뉴스브리핑캄보디아 787호 (1월 13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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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강원도 79%, 여의도 2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 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다. 이번 해제구역은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 에 집중돼 문재인 대 통령이 신년사에서 밝 힌 남북 접경지역 협 력 구상에도 힘을 실 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8000만 겨레의 공 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 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 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해제된 강원 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 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 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신축을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 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 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 월곶면 조강리·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500㎡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 등이 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군사 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 개발에 대한 군(軍)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위탁 하더라도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 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 지의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군 협의가 면제된다. 또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 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 신설도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 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 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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