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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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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37

08 November 2024 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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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_Korean_News

일요신문 Korean News

31일(목) NSW 주정부가 6천만 달러 상당의 통행료 안정 정책(Toll Relief Program)을 발표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이 정책으로 현재까지 만 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천 불 이상의 통행료를 환급받았으며 누적 접수 건수는 22만 4천 건이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도로부 장관 존 그레이엄(John Graham)은 현재 통 행료 시스템이 복잡성, 비효율성 그리고 불공정성을 초래하 며 특히 서부 시드니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급 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며, 블랙타운(Blacktown) 과 버큼힐(Baulkham Hill) 지역에서는 100만 달러 이 상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번(Auburn), 메릴랜즈 (Merrylands), 마스든 파크(Marsden Park) 지역에서의 환 금급도 1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NSW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한 주에 통행료로 60불 이상 지출하고 있다면 60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통행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도로는 웨스트 코넥스 (WestConnex), M2 힐즈 고속도로(M2 Hills Motorway), 웨 스트링크 M7(Westlink M7), M4 고속도로(M4 Motorway) 이며, M5 사우스-웨스트(M5 South-West)의 경우, 별도의 캐시백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업이나 법인 등록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NSW 운전자, 한 주 통행료 60불 초과 금액 환급

환급 신청은 서비스 NSW(Service NSW) 웹사이트를 통해 분기별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하 이라 이트 ▹ 윤-트럼프, 12분간 통화…"대승 축하, 이른 시일 내 회동"

p. 15

▹ "땡큐 트럼프" 비트코인, 7만6000불 돌파…'역프리미엄' 시대

p. 20

▹ T2 가는 아시아나, 라운지 4개 반납…대한항공과 한집살림

p. 21

▹ 우버이츠 운전자 승객 태워, 150만 달러 벌금 직면 식 배달을 할 수 있었던 음식 배달 운 전사가 승객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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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법에 따라 승차 공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등록 및 운전 자 배경 조사를 받아야 하며 택시 운 전사를 선별하는 방법과 유사한 여러 가지 점검을 거쳐야 한다. 택시 및 차 량 공유 승객 서비스에 적용되는 엄격 한 안전 법은 음식 배달 서비스에 적

택시 적용 엄격한 안전 법, 음식 배달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아

주 독립 규제당국인‘NSW 구간

용되지 않는다.

운송 위원회(NSW Point to Point

앤서니 윙(Anthony Wing) 국장은

Transport Commission)’ 는 우버가

운전자의 신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승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안전 기

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

NSW주 당국은 우버 이츠(Uber

준을 준수하지 못해 최고 벌금 약 150

는 것은 승객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Eats)가 음식 배달 운전기사 57명의

만 달러에 직면했으며 이번 주 우버에

초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

필수 신원 안전 점검을 거치지 않고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혔다.

승객을 태우도록 허용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2022년 8월과 12월 우

이지예 기자

버이츠 플랫폼에서만 합법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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