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Issue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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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스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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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 8일부터 모든 NSW, ACT 주 경계 폐쇄

2020년 8월 7일

퀸즐랜드 주정부 NSW와 ACT와의 주 경계 폐쇄 발표

퀸즐랜드 주정부가 토요일부터 NSW 와 ACT와의 주 경계를 폐쇄한다고 발표 했다. 퀸즐랜드 주정부가 8일(토) 새벽 1시부 터 NSW주와 ACT와의 주 경계를 폐쇄 한다고 발표했다. NSW주와 ACT로부터 들어오는 퀸즐랜드 주민들은 의무적으 로 14일간 호텔 격리를 마쳐야 하며, 예

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방문객들의 퀸즐 였다. 랜드주 출입이 거부된다. 한편 스티븐 마일스 보건 장관은 주 경 아나스타샤 팔라쉐이(Annastacia 계 폐쇄 조치에 ACT가 포함된 이유는 Palaszczuk) 퀸즐랜드 주총리는 강력 “캔버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후 격리 한 주 경계 봉쇄안이 나온 이유는 고의 를 기피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 이라고 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강조 설명했다. 했다. 그녀는“코로나로 생사의 갈림길 앞서 한 남성이 시드니에서 ACT까지 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고 덧붙 차를 몰고 간 후 캔버라에서 비행기를

NSW,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 발생...

타고 케언즈로 들어가면서 의무적인 격 리 조치를 기피했으며 스티브 골슈프스 키 경찰 부청장은 이 남성이 경찰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직장에 일하러 가고 싶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며 그는 현재 의무적인 격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기자 syd@ilyo.com.au

시드니 학교 두 곳 화요일 임시 폐쇄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에 따라 시드니에 있는 한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화요일 학교 문을 닫았다. NSW 보건당국은 5일(수) 저녁 8시 기 준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1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 다. 지난 3일 기준 24시간 동안 총 1만 2천 876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으며 주 내에서는 현재 6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은 학생들이 나와 시드니 남서부에 있는 학교 두 곳이 문을 닫았다. 보니리그 하이스쿨(Bonnyrigg High School)과 그린웨이 파크 공립학교 (Greenway Park Public School)는 지난 4일 방역 작업과 접촉자 추적을 위해 학 교를 임시 폐쇄했다. 보니리그 하이스쿨은 3일 저녁 웹사이 트를 통해“모든 학생들은 내일 집에서

휴대폰사용위반운전자10명중1명,기업에처벌미뤄 1745달러 벌금 내고 5점 벌점 면피, “도로 위험하게 만들어”

NSW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 으로 적발된 10명 가운데 1명은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수입국(Revenue NSW) 자료 에 따르면 올 3-6월 운전 중 휴대폰 사 용 위반으로 약 4만3000명이 적발돼

19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징수됐다. 그런데 이들 위반자 중 8%는 누가 운전 했는지 확인 불가능해 기업에 벌금이 대 신 부과됐다. 기업에 벌금이 부과되면 법규를 위반 한 운전자는 벌점이 면제된다. 휴대폰 사 용 위반시 운전자에겐 349달러의 벌금

학습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접촉자 추적이 이뤄지는 동안 자가 격리 를 요청한다” 라고 덧붙였다. 그린웨이 파크 공립학교 역시 학생 2명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학생들에 게 집에서 수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스 교육부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보니리그 하이스쿨의 학생 한 명과 그린웨이 파크 공립학교의 학생 두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이 학교들과 연관된 누구 라도 몸이 좋지 않거나 독감 증상이 나타 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 했다. 한편 빅토리아주에서 온 아기를 포함 한 가족 네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 일스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와의 주 경계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 5점 벌점이 부과된다. 기업이 위반자 가 되면 벌금은 개인 보다 5배 높은 1745 달러이지만 벌점이 없다. 결국 운전자는 돈으로 처벌받는 대신 벌점을 받지 않아 면허증 정지의 우려가 없어진다. 이에 NSW 노동당의 도로 담당 존 그 래엄 의원은 주정부가 벌금 수입에 눈이 멀어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 범법 운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W 주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

드니 도로에서 6대의 고정식 카메라와 2 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가동해 휴대폰 사 용 위반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계 도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벌금 통지서 발부를 시작했다. 2019/20년 NSW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2600만 달러가 넘는다.

박상희 기자 syd@ilyo.com.au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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