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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3호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외국국적자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냐" 해외이주 후 취득 부동산, 외국국적 취득 후 주소 확인 불가 외국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 공개청원 의겸 수렴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청원24 통해, 회원 비회원으로 해외 이주를 해 재외국민 신분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외국 국적을 받았을 때 부동산 주인을 입 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공개청원 이 접수돼 수렴 중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청원법' 제13조에 따 라 공개가 결정된 '청원사항인 재외국 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 외국민등록부 발급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24일부터 다음달 26 일(화) 의견수렴을 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청원24 홈페이 지(https://www.cheongwon.go.kr)에 접속해, 공개청원보기를 누르고, 재 외동포청을 검색하면, '재외국민이 외 국국적을 취득한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요망'이라는 제목과 처리기 관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 포지원제도과로 찾을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청원 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댓글의 공개여부 선택(공개 또는 비공개) 후 의견 등록을 하면 된다. 공 개로 선택시 “이oo(의견내용)”으로 표 시되며, 비공개 선택시에는 “비공개의 견입니다”로 표시되며 재외동포청 담 당자가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을 낸 청원자는 청원 설 명에서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이었다 가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 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 한국에 영주 권자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데 첨 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 다. 미국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 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 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 산 취득당시의 주소가 소명이 되어야 한다. 해외 이주자의 경우 재외공관 의 재외국민등록부에 신고를 한 주소
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외국민등록부 상 으로 신고된 주소를 외국 국적을 취 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해 재외국민등록부에 신 고를 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을 발급 받을 자격도 상실하게 돼 부 동산 취득 당시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자체를 발급 받을 수 없 게 된다. 또 외국국적취득자의 경우 재외국 민등록법 제9조의 3 제4.호에 따라 등 록이 자동말소가 된다. 즉 부동산 취 득 당시 해외 주소지를 증명할 원본 서류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한국 국 적자였으면,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 도 폐쇄된 초본(사망이나 해외 이주 로 폐쇄된경우)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데, 외국국적취득자는 재외국민등록 부를 발급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 이 청원인의 입장이다. 청원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재외국 민이 재외국민신분일 당시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외 국주소로 취득 등기를 한 후 외국국 적을 취득 하였고 그 상태에서 부동 산을 처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당시의 주소를 반드시 소명 하여야 하는데, 한국국적상실상태이며 등록부가 말소 된 상태라 폐쇄된 재외국민등록부등 본을 발급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렇 다면 부동산을 처분 하고도 상대방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했던자는 외국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의 재외국민등록당시 사항에 대한 열 람 및 등본교부신청이 가능 하도록 법 률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표영태 기자
차량 출발전, 시야를 가리는 눈, 얼음, 성애는 꼭 제거해야 연방기상청의 주간 날씨 정보에서 다음주 화요일인 28일에 밤에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최저기온이 영상3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지대는 상대적으로 더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 동절기 차량 유 리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위험 운전 위반으로 109달러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표영태 기자. 사진=코퀴틀람RCMP
BC주민,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에 대체로 호의적 고정단속, 속도신호위반 방식 카메라 인정 이동단속, 구간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낮아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BC주민은 대체 적으로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조사설문전문기업 Research Co.가 24일 발표한 BC주의 과속단속 관련 설문조사에서 73%의 주민이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Fixed speed cameras)에 대해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교차로에 신호위반과 동시에 과속도 단속하는 카메라(Speed-on-green intersection cameras) 방식에 대해 서는 72%가 동의했다. 이외에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Mo-
bile speed cameras)에 대해서는 65%, 구간단속카메라(Point-to-point enforcement)에 대해서는 57%가 동 의를 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거주지별로 볼 때, 메트로 밴쿠버 거주자들의 호응도가 모든 단 속 카메라 방식에 대해 가장 높았다. 거주지 주변 도로에서 시속 50KM 구간에서 과속을 하는 차를 얼마나 자주 목격했느냐는 질문에 하루에 최 소 1번 이상은 43%, 주에 몇 번은 28%,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은 15%이 라고 대답했다. 전혀 없다는 대답도 14%나 됐다.
응답자의 거주지별로 볼 때, 메트 로밴쿠버보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에서 매일, 또 매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밴쿠버시의회가 주택가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하려 는 시범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좋 은 생각이라는 대답이 69%로 나쁜 생 각이라는 22%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밴쿠버시의 제한 속도 시속 30KM 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입하 는 것에 대한 의견에 메트로밴쿠버는 61%, 프레이저밸리는 58%, 북부BC는 67%, 남부BC는 52%, 그리고 밴쿠버 섬은 64%가 동의를 한다고 해 자기가 사는 자치시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호 응도는 떨어졌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