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604)544-5155
COPYRIGHT 2022
제4969호 2022년 4월 2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4월 1일부터 한국과 캐나다에서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 조치들 한국 K-ETA, PCR 음성확인서,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필요 캐나다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더 이상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 한국과 캐나다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취해졌던 일부 입국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밴쿠버 국제 공항에는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고, 한국도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더 이상 한국 방문을 위해 사증을 받을 필 요가 없다. 하지만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적과 상관없이 출발일 기 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 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또 한국 국적자에 한해서 출발일로부 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검사 결 과 '양성')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경 우COVID-19 PCR 음성확인서 대신 의 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5°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다. 모든 한국 입국자는 또 새롭게 검역정 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행함에 따 라 Q-code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 건강상태 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해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격리면제서나 백신접종 증명 서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해 관련 면제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21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중 백신접종완료자로 국내 보건 소 등록을 마친 경우 격리면제가 실시되 고 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캐나다의 ArriveCAN와 같이 Q-code를 통한 백 신접종 증명 사전 업로드 및 사전 승인 허가를 통해 해외 접종 완료 정보를 올린
경우 격리 면제가 된다. 해외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조건은 ▶ 2차 접종 완료(얀센의 경우 1차) 후 14 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일 경우, ▶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코 로나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COVID-19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확진일자 기 재 서류 필요), 그리고 ▶ 부스터샷 (3차) 접종 완료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2차 접 종 후 해외에서 3차 접종했을 경우, 3차 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시 격리면제 가능) 등이다. 한국에 도착 후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 격리 절차를 보면, 검역관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COOV 또는 Q-code 등)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 '음성' 확인 즉시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 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이다. 이렇게 어렵게 입국 절차를 마친 후 한 국에서 돌아 다닐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실내는 물론이고 아직 야외에 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기 브리핑에서 일 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외 마스크 착용 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마스 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현 재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 칙인데다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후까 지 존속시켜놓고 이후에 검토한다는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해 앞으로 2주 뒤 사회적 거 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조 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탑승제한 해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겨울철 BC주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어두운 겨울을
보냈지만 밴쿠버 곳곳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 어김없이 피어나고 있다.
제 등 국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도 밝혔다. 반면 캐나다는 4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더 이상 PCR 음성확인서 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국 시 무작 위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런 경우에 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이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나 공항과 같이 연방이 관할하는 공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 용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외에도 ArriveCAN 앱을 통해 백신접종 증명서 류 등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캐나다와 한국의 코로나19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차이가 있어서 이 를 잘 이해하고 각 국가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영태 기자
표영태 기자
올해 한국 국적 신생아에게 첫만남 축하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원 해외 출생자도 국내 입국 후 신청 한국 정부는 2022년에 태어난 모든 출생 아동에게 4월 1일부터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생애초기 아 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 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 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 어난 업종은 불가능하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 일)로부터 1년이다.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 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 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한다. 만약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 동의 국적이 한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런 경우는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일 때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는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이다. 이후 부모가 캐나 다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 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 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 적자이다. 또 한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