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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19

<제43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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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장관입니다” “특수부OOO입니다” , 조국“아내 건강 상태 고려해달라 했다” … 법무부“방해·영향력 행사 없어”

검찰“ ‘신속하게 해달라’여러 번 말해” … 전화 받은 검사“심히 부적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 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 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 던 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 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수차례‘신속한 압수수색’ 을 언급하면서 해당 검사 가 부적절하다고 여길 정도의 발언 을 했다고 맞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 적절한 처신일뿐만 아니라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 사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통화의 적절성 논란은 쉽게 수 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한 답변과 법무부 설명에 따 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서 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수사관들을 지휘하던 부부장검사와 전화통화 를 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조 장관 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께 시작됐고 검사와 수사 관 등 6∼7명이 참여했다. 조 장관은“제 처가 정신적으로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매우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 상태였다. 처가 옆에 있던 누군가를 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바꿔줘서‘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없다” 고 해명했다. 압수수색을 하되 처의 건강문제를 그러나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챙겨달라’이렇게 말하고 끊었다. 전화를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 그게 전부다” 라고 말했다. 는 분위기다. 법무부는“(조 장관이)배우자의 검찰 관계자는“ ‘처가 몸이 좋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 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에게‘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 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 며 행해달라’ 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화를 받은 검사는‘절차에 따라 전부”라며“압수수색을 방해하려 신속하게 하겠다’ 고 수차례 응대했

조국“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택 압수 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 한 데 대해 27일“인륜의 문제” 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검사와 통 화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

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 는 기자들 질문에“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 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

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고 전했다. 조 장관은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특수2 부 ○○○입니다” 라며‘관등성명’ 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 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통화 자체가 부적절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압수수색 절 차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2천여명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쥔 채 연일 검찰개혁 드라 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 위와 권한에 비춰보면 검사가 압수 수색 현장을 지휘하는 데 엄청난 부 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유에 서다. 한 검찰 간부는“(자기 가족 수 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파견검사를 최소화하겠다, 검사 감 찰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수사하 는 검사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 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 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 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통 화한 사실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청법은 법무부 장관이‘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 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로 본다 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다만 검찰청법이 규정한‘구체 적 사건에 대한 지휘’범위가 어디 까지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실 제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는 극히 드물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검사의 수사에 대한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막 으로 해석하는 검찰은 지휘의 폭을 넓게 볼 수 있다. 2005년 김종빈 검 찰총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 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 하라는 천정배 당시 장관의 수사지 휘권 발동에 반발해 곧바로 사표를 냈다. 검찰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 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들 이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다.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의 직권을 이용해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법

리 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위한 압수 수색이었다는 점,‘장관의 전화가 심히 부적절하다’는 현장 검사의 판단이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검 찰 출신 한 변호사는“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 용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직권남용 사례” 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압수수색이 문제없이 이 뤄졌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 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과거 우 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를 수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 은‘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관철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해 직권남용이 성 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보통 사람도‘처가 아프다’등 절차에 대 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조 장관 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할 수 있는 말을 전화로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법무부 장관이 자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중적 지위 에 있는 만큼 다양한 논리 구성이 가능할 것” 이라고 봤다.

에서 드러났다. 그는 전날에도“제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압수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 수색을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여 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 러 번 말했다” 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느꼈 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다’ 는 지적에“충분히 말씀드렸다” 지시한 바 없다” 고 해명했다. 고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추진” …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조국 탄핵소추안 발의에 재적의원 ⅓ 이상·의결에 재적의원 과반 필요 역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1건… 2015년 정종섭 행자부장관 소추안‘자동폐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함에 따라 현 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 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 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 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

지 않고 담당 검사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탄핵 사유’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 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인 조 장관의 탄핵 소 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재적의원이 297명임을 고려 하면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 명, 149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국당 자력으로도 가능하 지만, 실제 탄핵소추까지는 다른 야 당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 핵소추안 발의는 단 한 건에 불과했 고 그마저도 자동폐기됐다. 지난 2015년 제1야당이었던 새 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정종섭 행정 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으 나 표결 기한(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은 현재 한국당 의원이기도 하다. 역대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2016년 박근 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유일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퇴’피켓을 놓고 있다.

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 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무위원보다 발의 및 의결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탄 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대통령 권한 이 중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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