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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1, 2018

<제406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유엔,‘위안부 문제’日에 따끔한 지적

“ ‘피해자 중심’지속적 해결 노력하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8월 31일(금) 최고 76도 최저 69도

한때 비

9월 1일(토) 최고 78도 최저 71도

한때 비

9월 2일(일) 최고 84도 최저 74도

8월 3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피해 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 을 꾀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30 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대일 심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약 4년 만에 일본에 대한 심 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 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 이 쏟아졌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맥두걸 위원은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사죄와 보상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 로하고 한국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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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의료대리인 지정 서비스제공

제73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1348차 정기수요시위’ 에서 참 석자들이‘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일 본 유엔 대사는 위안부 문제 지적에 대 해 피해자들을 경제적, 의료적으로 돕기 위해 재단이 설립됐으며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 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뉴욕한인회(KAAGNY), 한인봉사센 터(KCS)와 공동으로 매달 첫째 화요일 맨해튼과 퀸즈에서 정기 무료법률상담 (Pro Bono Legal Clinic)을 꾸준히 실 시하고 있다. 상담은 오후 7-9시 베이사 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와 뉴욕한 인회관(149 W. 24 St. 6층 New York, NY 10011) 강당에서 개최된다. 9월 무료법률행사는 4일(화) 실시한 다. △맨해튼에서는 무료법률행사 담당 변호사인 이수연 변호사 외 신중식, 박 이니, 신해리, 유재희 변호사가 △퀸즈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템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

법무부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에 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 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지하 고 나섰다. 31일 AP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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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변호사협회, 9월4일 무료 법률상담

“하버드대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했다 법무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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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법정 의견서를 통해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개인평가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을 합격 판단요인으로 삼은 것 도 옹호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강조했 다. 법무부는“하버드대가 특정 청소년 들을 입학시키고 교육혜택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종을 판단요인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며“하 버드대는 이런 인종적 고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인종차별 문제 를 저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 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하버드대 가 인종을 고려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호감, 인성 같 은 모호한 개인평가 항목을 사용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45년 이상 입학 사정에 인종을 판단 근거로 채택하면서 도 인종 중립적 방식을 사용하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 거가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어떤 미국 인도 인종 문제 때문에 학교 입학을 거 부당해선 안된다” 며“하버드대는 법규 에 맞는 의미 있는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인종차별이 없는 입학정책을 수행할 책 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 하는 단체인‘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법무부가 하버드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차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2014년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 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차별 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했던 16만 명에 대 한 자료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버드대 측은 이에 대해“이번 소송 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오도되고 공허한 주장을 법무부가 다시 끄집어낸데 대해

에서는 최지현, 리차드 인 법률사무원, 오재영, 김동석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 해준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이 겪 게 될 갑작스런 신변변동에 대한 대비 할수 있도록, 시민권 신청서류(N-400) 관련 서비스,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및 의료대리인(Health Care Proxy) 선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 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상담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뉴욕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실망했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버드대는 대학들에 지원자의 인종 을 입학사정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키며 법무부가 전체론적 접근법으로 잘못 판 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된 오바마 정부 시절의 지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 속에 각 대학의 입학사정 문제를 부정기적으 로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단체 들도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 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하버드대학 편에 섰다. 이와 함께 흑인, 라틴계, 중국계, 일본계, 인디언을 비롯한 25개 하버드대 관련 동문 및 학생 단체들도 하버드대 입학사정에 인종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더 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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