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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5호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마약은 호기심도 관심도 갖지 말자! 결국 파멸에 이르는 길 밴쿠버총영사관 마약류 관련 안전 공지 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 BC 11월 초기집계 200명 이상 사망 추산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밴쿠버총영사관은 12월 14일 안전공지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마약류 투약, 소지, 국내반입 등의 행위가 한국에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라며, 캐 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한국 국적 자는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을 명시한 형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한국 국적자 는 외국에서 한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종류 및 해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벌 을 규정하고 있다.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소지, 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의 경우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 섭취, 소지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 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
이렇게 밴쿱총영사관이 마약 관련 경 고를 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BC주가 일 부 약물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BC주는 올해 1월 31일부터 3년 간 한시 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 으로 2.5g 이하 불법 마약 소지에 대해 처 벌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라 면 BC주에서 허용한 행위라도 한국에서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또 캐나다가 치료 목적 이외 여가용 대 마 소지를 개인당 30g까지 허용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 돌아 가서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 처벌을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불 법 마약은 곧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독 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심을 가져서도 안된다. BC주에서 10월에만 불법 마약 오 남용으로 18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11월에 는 임시 집계 상으로 200명 이상이 목숨 을 잃은 것으로 추산됐다. 표영태 기자
주토론토총영사관이 설명한 아포스티유란? 주토론토총영사관은 2024년 1월 11일 캐나다 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의 공증 및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 에 대한 공증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안내 하고 나섰다.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와 캐나다 공증 인 공증 문서 모두 캐나다 아포스티유가 발 급된다. 구체적인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 서를 보면,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 출생 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이다. 또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캐 나다 기업문서 등, 그리고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 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처를 보면,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는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발급한다. BC주나 온타 리오주 등의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해당 주 의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는 각 주의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반면 이번에 아포스티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마니토바주 등은 연방 외교부가 발급 한다. 기타 사항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 명인증, 거주증명,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영사 확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 할협의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시,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 정부를 보면, ▲ 웹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 가능하다. 단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밴쿠버 중앙일보
평통밴쿠버협의회, 탈북자 이성주 강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밴쿠버협의회(회장 배문수)는 14일 오후 5시 40분부터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힐 튼 호텔에서 탈북자 출신 이성주 연구원 초청해 '북한 생활을 통해 본 인권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원은 어릴 적 북 한에서의 경험과 현재 차기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한 역학관계, 그리고 탈북자를 돕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들려줬다. 표영태 기자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폐막 모국과의 연결을 다짐, 새로운 도약 선언문 채택 한국어와 문화 배우고, 한국 발전상 바로 알리기 ‘연결,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 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는 세계 14 개국 112명의 입양동포가 참가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개회식과 토크콘서트를 시작 으로, 둘째 날 인포세션, 셋째 날 분과회 의와 네트워킹, 넷째 날에는 선언문 채택 및 폐회식을 가졌다. 또한 3일간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과 발전된 한국의 산업현 장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개회식에서, 강복원 교류협력국 장“상대적으로 모국과의 유대가 취약했 던 입양동포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모국 을 깊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 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는 정체 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이라는 재외동 포 정책의 두 개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 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입양동 포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같은 날 진행 된 토크콘서트에서는 독 일, 미국, 스웨덴, 덴마크로 입양된 4명의 참가자가 「한국을 만나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인포세션에서는 법무부(국적과, 체류관리과), 아동권리보장원, 해외 입양 인연대 등 입양동포 유관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법무부 국적과는 국적법 설 명과 국적회복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법 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재외동포비자(F4) 취득 안내를,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 가족찾기 절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3일은 지역별 분과회의와 각 국의 입 양동포단체간 네트워킹 세션이 진행되었 다.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 및 모국과의 연결강화를 통 한 한국과 입양동포의 상호발전 방안에 대하여 그룹토의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 언문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네트워킹 세
션에서는 각 나라별 입양동포 단체 현황 과 활동을 서로공유하고 입양동포간 유대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마지막 날은 분과 회의에서 논의한 사 항을 반영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2023 세계한인입양 동포대회 참가를 계기로, 입양동포와 대 한민국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호발전 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②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 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유대 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익히고, 문 화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며, 우리 의 활동이 자녀들에게 지속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③ 이 번 대회를 통해 알게 된 재외동포청의 한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적극 참여하고, ④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에 동참하기 위해 거주국에 돌아가 지역 별 입양동포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노력 하며, 재외동포청은 우리의 이러한 활동 을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등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