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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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2년 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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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방해행동 규제 법 2년, 효과는‘글쎄…’ 법 시행 후에도 산만한 운전 줄지 않아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법규

를 어기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시투스카이 하이웨이를 이용해 밴쿠 버로 출퇴근한다는 한 운전자는 아직도 많 은 사람들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기를 사용 하며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얼굴 화장을 하 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만한 운전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는 못할 것”이라며 이런 운전자들은 “항상 주변을 살펴 경찰이 없으면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할 것”이라고 운 전자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많은 운전자들의 가벼운 법규위반에 심각

성을 파악한 셜리 본드 법무 장관은 2010 년 2월1일 부터 휴대전화기 등 운전에 방해 가 되는 도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금지 하는 법을 도입하여 2011년 9월 말 까지 위 반자 46,000명에게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 되었었다. 그 중 1,400여명의 위반자들은 운전중 이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전송을 한 것으로 밝 혀졌다. 한편 본드 장관은 정부가 법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안창호, 아시아인 최초 세계민권전당 헌액 도산 외손자 소감대신 “나꼼수 정봉주 전의원 구속은 부당” 민권의 전당을 운영하는 트럼펫어워즈 재 단은 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소재 마틴 루 터 킹 목사 유적지에서 2012년도 전당 헌 액식을 가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계 민권 명예의 전당 (International Civil Right Walk of Fame)’ 에 올랐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다.

행사에는 도산의 외손자인 플립 커디(미 버지니아주 거주)씨 등 유족과 김희범 애틀 랜타총영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도산의 생애와 업적 소개, 선생의 발자국이 새겨진 조형물 설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헌액자는 도산을 비롯해 시어도어 헤스버그 노틀담대 총장 등 9명이다. 제로나 클레이턴 재단 부이사장은 헌액 사에서 “안창호는 평화를 사랑했던 한국의 마틴 루터 킹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인 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췄다”며 그의 숭 고한 뜻을 기렸다. 민권의 전당은 세계 각지에서 자유와 평

등 구현에 앞장선 인물들을 기념해 지난 2004년 만들어졌으며, 린든 존슨, 빌 클린 턴, 지미 카터 등 3명의 전직 미국 대통 령과 민권운동가인 앤드루 영 전 유엔대 사,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 팝스타 스 티비 원더, 남아공 투투 대주교 등이 헌 액돼 있다. 도산이 헌액되면서 민권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102명이 됐다. 안창호 헌액추진위는 도산의 동상을 민 권의 전당 앞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동상 옆에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모금 활동을 벌 이고 있다. 한편 도산의 유족 대표로 헌액식에 참 석한 손자 커디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나 꼼수’ 진행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표현 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고 주장해 눈길 을 끌었다. 커디씨는 “나꼼수라는 시사풍자 프로그 램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할아버지 가 그토록 강조했던 표현의 자유에 속한 다”며 “정 전 의원처럼 어떤 견해 표명을 이유로 구속되는 사람이 생겨선 안된다” 고 말했다. 강혜란 기자

음주운전법의 수난 연말연시엔 여러 행사와 각가지 모임들로 여러 단체들이 분주하다. 이 분주함에 빠 질 수 없는 손님이 바로 술이다. 서먹서먹 한 첫 만남에도 이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 하면 쉽게 자리가 활력을 찾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음주를 한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사고들, 특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철저한 ‘No’라는 의식이 자리 잡 아야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마시고 운전을 했다’ 또는 ‘마시긴 했지만 취하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정 당화는 절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골든 룰이다. 음주운전으로 행 정/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과 면허 정지 그리고 형사 처분으로 인한 전과 기 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5년 이 내에 2번이상의 적발일 경우에는 위의 페 널티와 더불어 구금이라는 형사 처분 가 능성도 있기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BC주의 음주운전법은 전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수난’ 을 겪고 있는 법안이다. 화제가 되고 있 는 BC 주의 음주운전법 강화건에 대한 논 란은 2010년 9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 다. 당시 처음 시행됐던 IRP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라 불리는 금 지령에 의거해 경찰에게 음주운전 적발시 에 보다 신속한 집행권이 주어지게 되었 고 이를 바탕으로 현 시점까지 23,000 명 에 달하는 운전자들에게 적발 notice가 발 부됐다. 문제의 요지는 기존의 적발과정에 서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공정성 (Procedural Fairness)을 모두 무시하고 단지 음주 측정기에 ‘FAIL’ 또는 ‘WARN’ 이라는 측정레벨만을 바탕으로 이 행정처 분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아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한 합당한 항소에 대 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음주측정기라는 작은 기계를 통해 순 식간에 이루어지는 측정으로 음주기록, 벌 금, 그리고 면허정지라는 종합세트를 결정 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 시행되었 던 것이다. 이는 캐나다 헌법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 8

정필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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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 의 존엄성을 파괴한 심각한 위헌으로 받 아들여져 2011년 12월 BC주 고등법원 시 거슨 판사에 의해 법안의 항소불능건에 한해 헌법 권리의 침해이라는 판결이 공 포되었다.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까지 필요한 6개월의 현행법 유지기간에 대한 언급은 12월23일 전달되었다. 집단소송전문 로펌답게 필자가 속한 멀 챈트로그룹은 2010년 9월 이후로 적발된 23,000명의 운전자 중 형사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제외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 전적 손실을 입은 15,000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인증을 위한 업무가 시작되었 고 빅토리아의 로펌과 컨소시엄을 이루 어 BC주 고등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접 수하게 되었다. 이 집단소송의 골자는 위 의 행정처벌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에 대한 보상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으 며 현재 법원의 인증 재가를 기다리고 있 는 상황이다. 필자는 위의 상황들을 통해 캐나다의 시민의식 나아가서 법의 존엄함에 대해 다 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헌 법이라는 큰 틀아래 자치정부에서 만들어 지는 법안은 항상 공익을 위해 존재하므 로 언제든지 합헌 또는 위헌의 여부에 관 해 공공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법조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위의 위헌여부로 인해 음주운전 강화법 또는 처벌시스템이 완전히 잘못되었거나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음주운 전으로 인해 형사 처분도 가능하고 면허 정지와 벌금도 그대로 존재한다. 위헌여부 보다 더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 가족 더불어 공공 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연말 즐 거운 시간을 보내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단한 철옹성을 세우길 당부하고 싶다.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 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 를 취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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