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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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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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면에서 이어집니다 보전주의에 따른 자연 보호의 주된 이유는 다음 세대를 포함한 인간을 위하여 천연자원 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그 결과 지속적 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다목적 경영관리(multiple use management), 지속적 생산 경영(sustainable yield management)이라는 정책구현을 추 구하게 된다. 이처럼 보전주의는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 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는 입법에 반영되었다. 1960 년 미국 다목적ㆍ지속적 생산법(Multiple Use Sustained-Yield Act) 및 1975년 국립 산림경영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등은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대표적 법 률이다. 보전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명제 하에 개발행위 에 있어 ‘계획과 사전검토’라는 현대 환경법 의 기본 골격인 사전예방 원칙을 환경법의

기본 원칙으로 수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보 전주의는 대부분의 환경행정법에 표출되고 있으며 환경법의 기본적 사조로서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러나 보전주의는 비록 다음 세대 의 고려라는 당시 시대 상황에 있어서 앞선 개념을 등장시켰으나 기본적으로 자연을 자 원으로만 간주,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 다. 이는 다음에서 논의하는 소위 보존주의 가 자연의 경제적 가치 외에 다른 가치 차원 에서 자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죤 뮤어의 보존주의 현대 환경운동의 기본적 사조를 이루는 보존 주의는 자연의 가치를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 한하지 않고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보전주의자들이 산림을 단순히 인간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재 화로서의 목재 또는 펄프 등의 용도만을 고

려하는 데 반해 보존주의의 입장에서는 경제 적 가치 외에 다른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보존주의자 (preservationist)이자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설립 자인 죤 뮤어(John Muir)는 자연을 보호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간의 이용을 위 해서가 아니라 자연 고유의 가치(intrinsic value)를 보호함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강조 는 많은 고전에서도 등장한다. 미국의 사상 가 랄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그의 저서, <자연 Nature>에서 인간에게 있 어 자연의 효용 가치를 실용(commodity) 미 • (beauty)•언어(language)•가르침(discipline)으로 구분,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인 간은 철학적인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역시 <월든 호수 Walden : 부제 ‘숲에 서의 삶’) 및 <산책 Walking>이라는 글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성찰을 노래하며 토지의

최고 가치는 누구의 소유 대상도 될 수 없는 경관(landscape)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보존주의와 철학적 궤를 같이하고 있 다 할 수 있다.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는 땅의 윤 리(Land Ethics)라는 주제로 자연의 본질적 가치 보호를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과의 관 계에 있어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 있 음을 제창함으로써 환경윤리 논의의 촉발을 가져온 장본인이다. 땅의 윤리의 핵심은 공 동체라는 개념이다. 즉, 개인은 사회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 체 내에서 요구되는 윤리와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듯이 생태계 속에서 자연이라는 존재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은 건강한 자연 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지위를 기존의 만유의 영장에서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동시에 보전주 의의 인간 공동체에 국한된 공동체의 범주를 자연으로 확대한 것이다.

알도 레오포드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이 함 께하는 확대된 공동체에서 인간이 준수하여 야 할 규범은 바로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훼 손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인간의 유용성과 직접적 관련 없이 자연의 가치 또는 생태계의 근본적 기 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등장하였다. 1964년 미국의 미개지법(Wilderness Act) 은 미국 내 남아 있는 미개척지를 야생지역 으로 보존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자연 자체를 위한 입법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법률은 1973년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이다. 역사학자 로더릭 내쉬(Roderick F. Nash)는 이 법이 인간의 건강보호와 삶 의 질과의 관련성이 가장 적다는 점에서 기 존의 환경법과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차원에서 동법은 환경윤리와 관련하여 미국 인의 가장 강력한 법적 표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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