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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4일 금요일 A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텍사스에서 시행될까?
단독주택 3400채, 아파트 1200채
22개 주서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중단 가처분, 텍사스는 제외
코프만 카운티 대규모 신규 주택 개발 사업
앞으로 텍사스에서 ‘출생시민권’ 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 인사회를 포함한 텍사스 이민자 커 뮤니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 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 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 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 다. 이에 대해 22개주와 워싱턴DC 는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고, 텍사스를 포함한 나머지 주 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금)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 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 전 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 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 송을 제기한 주에만 해당하며, 미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 외한 텍사스 등 나머지 28개 주에 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 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 책이 시행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 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구 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 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 1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민 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 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 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
약 30일 후 텍사스등 28개 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 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 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 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 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 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행정부 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비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적었다. 출생시민권 금 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 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 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 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 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 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 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그렇다고 당장 출생 시민권이 금 지되는 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보편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집단 소 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 아 있다. 또, 28개 주에서 추가로 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일 간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 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다른 주들과 마찬 가지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 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은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팸 본디 법무 장관은 “대법원은 10월부터 시작 되는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 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 이 전국적 가처분에 제동을 건 데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쏟 아낸 행정명령 중 상당수가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명령에 막혀 그 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은 이 같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에 반발해 ‘판사 탄핵’을 주장한 적도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 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 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 수정헌법 14조 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 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 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 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판례나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리 = 토니 채 기자
코프만 카운티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코프만 카운티에 단 독주택 3,400채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발사 ‘메인 스퀘어 디 벨롭먼트’(Main Square Development)는 최근 테럴(Terrell) 시내 그리피스 로드와 카 운티 로드 245번 인근 1,500 에 이커 부지에 대규모 주택 단지 ‘테라 노바’(Terra Nova)를 조 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 발 에 는 단 독 주 택 3,400채 외에도 아파트 1,200유 닛, 포플렉스 구조(4세대가 한 동에 거주)의 연립주택 261유닛 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 은 40만 달러에서 최고 120만 달러로 책정되며 필지(lot) 면 적은 최소 50피트 이상이다. 평 균 필지 가격은 약 11만 달러다. 이 외에도 전체 부지 중 332 에 이커는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약 100 에이커는 상업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47 에이커 규모 의 복합용도 구역 ‘테라 노바 빌 리지’(Terra Nova Village)는 테럴시에 필요한 상업 중심지 로 제공될 전망이다. 개발사 대표인 휴고 모랄레스 (Hugo Morales)는 지난 5월 말 테럴 도시계획·구획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7월 위
원회 심의와 8월 시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사는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되며, 1단계로 그리피스 로드 인근의 200여 필지에 대한 주택 및 도 로 인프라 공사가 진행된다. 전 체 사업은 여러 단계에 걸쳐 순 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모랄레스 대표는 주요 간선도 로 및 산책로 조성에 1억 1천만 달러, 공원 조성에 2,400만 달 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전체 개발 완료시 예상되는 과세 기준 가치는 약 12억 달러 에 달하며, 전체 개발 완료에는 약 16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 다. 메인 스퀘어 디벨롭먼트는 이 번 테라 노바 개발이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모랄레스 대 표는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킴 리-혼(Kimley-Horn)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초 이 회사를 설립했다. 북부 달라스-포트워스(DFW)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 승함에 따라, 메인 스퀘어는 비 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신흥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 프만 카운티의 인구는 약 19 만 8천명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6% 증가했 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