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한국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이집트)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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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한국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 - 이집트 편 2017.05.13(토) 09:00~12:00 / 외대 본관 1202-1호실

󰊱 아랍 지역의 기록관리 개관 ○ 기록관리 관련 법령 ❶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적절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 -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튀니지, 예멘, 오만 등이 속하며, 이중 알제리와 수단, 튀니지만이 비교적 세련된 기록관리 업무를 시행 - 예멘의 경우, UNDP와 UNESCO의 도움으로 국가기록보존시스템의 착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대적인 법령을 제정(※ 제도 정착은 미흡) ❷ 오래되고 시대에 뒤진 법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 -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아, 시리아 등이 속하며, 이 국가들의 법령은 역사 기록물에만 중점을 두고 현행 기록물의 관리는 소홀 -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기록관리 법령(New Archives Law)을 제정 추진 중 이나, 2011년 민주화 운동 이후 현재 정치 불안으로 법안 계류 중 ❸ 기록물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팔레스타인, 카타르 등이 속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세습군주제 국가이며, 모로코를 제외하고는 국가 조직이 비교적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작은 규모의 국가에 해당 ✓ 아랍의 기록물 관련 법령의 부재와 미흡은 대부분 정책 결정자의 인식 부족에 기인 ✓ 기록물을 단지 유산으로서의 가치로만 평가되고, 기록물이 정책 결정과정을 지원하고 국가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시

○ 기록관리 관련 표준화 수준 - 아랍 국가에서 기록학과 관련한 표준화는 다른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분야에서 보다 매우 뒤쳐진 상태(※ 보존시설 건축 표준 정도의 수준) - 다만, 기록물 기술표준인 ISAD(G)가 ICA에 의해서 아랍어로 번역‧출판되고, 기록학 용어사전(Dictionnaire de vocabulaire archivistique)이 출판된 수준 ○ 기록물 관리기관 : 조직, 시설‧장비 등 - 1828년 이집트가 아랍 최초로 기록보존소 설립, 1874년 튀니지가 두 번째 - 상당수 국가가 식민지 세력에 의해서 구축된 기록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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