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토론문

Page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 정안 토 론문  본 토론문은「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17.12) 보고서,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성안되는 과정 안건 자료집( 18. 6)을 참고하였으며, ◯ 2 법안에 미반영된 단기, 중․장기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에서의 조문 변화, ◯

국회기록보존소 홍원기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 vs 개정안 미반영 혁신과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 추진일정 중 즉시 추진과제임에도 개정안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범위 기록 성립요건의 재정립은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불거진 여러 네거티브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도출된 과제라 우선적으로 개정안에 담겼으면 했던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즉시과제 일부가 누락된 이유와 향후 법 제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의 】※미등록

고아기록물에 대한 대책 시급

◦과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과연 어디까지를 대통령기록으로 볼것인가?” 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함 ⇒ (예시) NLL 대화록 미종결기록, 정윤회 찌라시 문건, 안종범 수첩, 정호성 전화 통화 기록, 영포빌딩 지하실 유출문건, 전임 정부 청와대 캐비넷 문건, 공유폴더 기록 등

【 범위 】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로 명시된 Email 및 SNS 기록(또는 클라우드)의 선별 적인 기록 획득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음(즉시과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1-3) ◦ 최근 청와대의 SNS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사례로 볼 때, 제19대 문재인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 높음 【 성립요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 : 해당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

◦ NLL 회의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위‘탑재설‧결재설‧등록설’과 관련, 학계 에서 시급한 정립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 ◦ 실제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보고서에는“기록의 송수신 시점을 기록성립 시점으로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음

- 1 -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토론문 by soohana.hwk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