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홍원기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1. 시작하며 - 국회사무처 '회보'로부터 시작된 문제제기 기타 보안이 필요한 문서(예시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각 정부부처의 내부 자료가 포함된 상세 보고자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내부자료가 포함된 상세 보고자료 등)의 폐기 시에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량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세단할 수 있는 문세 세단실이 설치되어 있으니 문서파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 문서관리 및 파기에 관한 회보(2017. 6. 1)」 중에서 -
국회 의정활동관련 기록물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회사무처 발 회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이던 2017년 6월 1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국회 문서관리 및 파기에 관한 회보’를 시행했다. 청와대가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파쇄기 26대를 구입했다는 JTBC 보도로 기록물 파기라는 키워드가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시기였다. 그도 그렇지만, 회보에 예시로 제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각 정부부처 보고자료’ 등은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국회기록물이었기 때문에 회보 시행부서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예산안 심의 시즌에 본청과 국회의원실에 켜켜이 쌓이는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것을 남기고, 또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한단 말인가? 사무처 담당 서기관은 볼멘 소리로 문제제기를 한 나에게 되려 답을 구하고 있었다. 토론자의 경우 2002년에 기록관리학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