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2011년 결과보고서 - 농식품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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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단법인

Ⅰ. 2011년도 활동실적 요약

천일염 세계화 포럼 Ⅱ. 2011년도 활동실적 세부내역 1. 해외 염전 현장 방문 2. 천일염 영문표기 및 홍보마케팅 간담회 3. 2011년 천일염 세계화포럼 확대 임원진 회의

2011년도 결과보고서

4. 소금관련 법안 발의·공포 -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2011년도 결산 참고자료 1.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발의안) 2.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공포법률)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발의안) 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공포법률)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안) 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법률)

사단법인

천일염 세계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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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24~30일

해외 염전 현장방문 천일염 및 발효식품 해외 선진지 현장 방문 (프랑스, 스위스) - 천일염 및 발효식품 산업화의 선진지인 프랑 스·스위스지역의 생산·유통·인력양성·관광 자원화 및 산업현황 벤치마킹

❍ 06월 20일

천일염 영문표기 및 마케팅 간담회 - 천일염 영문표기에 대한 국내외동향 및 방향제언 - 한국 갯벌천일염 세계 명품화를 위한 홍보 제안

❍ 08월 24일

2011년 천일염 세계화 포럼 확대 임원진 회의 -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농식품위 통과 보고 - 천일염 공식 영문명 제정 추진 - 천일염을 이용한 한식 경연대회 추진

Ⅰ. 2011년도 활동보고 요약

- 천일염 드라마 추진 - 사무국장 교체의 건

❍ 11월 22일

소금관련 법안 발의․공포 -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0. 발의일자: 2011년 5월 31일 0. 국회 본회의 통과일자: 2011년 10월 28일 0. 공포일자: 2011년 11월 22일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발의일자: 2011년 5월 31일 0. 국회 본회의 통과일자: 2011년 10월 28일 0. 공포일자: 2011년 11월 22일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0. 발의일자: 2010년 4월 5일 0. 국회 본회의 통과일자: 2011년 4월 29일 0. 공포일자: 2011년 5월 19일

2011년도 활동실적 요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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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염전 현장방문

Ⅱ. 2011년도 활동실적 세부내역

- 천일염 및 발효식품 해외 선진지 (프랑스, 스위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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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천일염 및 발효식품 해외 선진지 (프랑스, 스위스) 현장 방문 결과보고

◈ 천일염 및 발효식품 산업화의 선진지인 프랑스․스위스지역의 생산․ 유통․인력양성․관광자원화 및 산업현황 벤치마킹 ◈ 우리나라 천일염의 산업화 전략 및 신규시장 개척방향 제언

❑ 출장일자 : '11. 5. 24(화) ~ 5. 30(월) [6박 8일]

‘11. 5. 24 ~ 5. 30

❑ 출장국가 : 프랑스(게랑드), 스위스(아펜젤, 인터라켄) ❑ 출 장 자 : (사)천일염 세계화포럼 김학용 대표, 분과위원장, 유관기관 등 7명 <출장자 세부 인적사항>

소속 계

성명 7명 대표 김학용 한식세계화연계 송희라 (사)천일염 세계화 포럼 분과위원장 박찬주 포럼회원 이주환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김명호 암브로푸드시스템 대표이사 김명섭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박승준 - 7 -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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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회의원(농림수산위) 한식재단 부이사장 대한제분 영업팀장 신광 에드컴 대표이사 염전표준모델 연구 천일염 유통업체 담당 공무원


나. 게랑드 염업조합, 소금박물관 방문

세부 활동 내용

가.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방문 ❑ 일시/장소 : ‘11. 5.25(수), 11:00~11:50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 일시/장소 : ‘11. 5.26(목), 10:00~12:00 / 게랑드 염업조 합, 염전, 소금박물관 ❑ 면 담 자 : 염업조합장(로낭 루와송), 수출담당메니저(크리스

❑ 면 담 자 : 박흥신 주 프랑스 한국대사 ❑ 주요 면담 내용

털 세로봉), 염부(아르노) ❑ 주요 조사 내용

❍ (사)천일염 세계화 포럼의 프랑스 방문 배경 및 목적 설명 - 천일염의 세계화를 위해 2010. 2월 국회, 정부, 지자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천일염 세계화 포럼』을 발족 * 동 포럼에 김학용 대표와 장태평 前 농식품부장관이 대표로 되어있 으며, 포럼의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

- 세계적 명품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의 생산․유통․인력양성․관광자원화 벤치마킹 ❍ 주 프랑스 한국대사는 프랑스에서 한국 천일염을 가지고 세

❍ 게랑드 염업현황 청취 - 생산자 회원수 : 185명(조합직원 : 47명) - 2010년 매출액 : 1,630만유로(약 250억원) - 2010년 수출액 : 총 매출액의 14.1%(약 35억원) * 일본 12억, 미국 12억, 유럽 12억 - 생산능력 : 10,000톤(우리나라 생산량 38만톤의 2.6%) ❍ 프랑스 염전 벤치마킹 - 염전 및 생산방식, 품질기준 및 인증방식(레드 라벨) 등

미나 및 시식회 개최 제안 ❍ 생산자조직 운영형태 벤치마킹(염업조합) - 김학용 대표는 G-20/G-7 등을 계기로 재외공간을 이용하 여 한국의 천일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점별․시범사업 제안 * 영국의‘헤롯 백화점’에 입점하는 방안(송희라 한식재단 부이사 장이 보충설명)

- 공동보관, 판매, 홍보 등 상품가치 향상 등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방안 조사(소금장인센터) - 교육과정 및 정부역할 등 체계적인 전문인력 육성 방안 ❍ 염전의 관광자원화 과정 조사(소금박물관) ❑ 주요 내용 ❍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성공비결은 유럽의 스타쉐프와의 협 력을 통해 천일염 홍보와 천연제조방식과 유기농 인증 등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방문 - 9 -

❍ 염조합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람사르협약 등의 친환경여건조성 등의 간접적 지원이 있음 ❍ 대한민국 천일염에 대해서는 국제 식품전시회 등을 통해 알고 있다고 함 ❍ 프랑스 천일염의 경우 1일 50개의 결정지에서 2.5~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염전 결정지 1판이 80~120평정도인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염전 1판의 크기가 약 22평정도 되는데 이 는 천일염의 품질을 고려한 염전 결정지의 크기임 ❍ 프랑스 천일염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 업체가 프랑스를 현 장을 방문한 후 연락이 없어 한국정부에서 수입금지 조치 를 했다는 오해가 있었음.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소금이 식품으로 인정된 것이 2008년 3월이고 이전에는‘광물’ 로 분류되어 수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용 대표의 설명에 프랑스 관계자는 이를 이해하며, 천일염 산업의 발 전을 위해 양국이 상호 공조·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자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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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재고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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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랑드 염업조합 현황 ○ 게랑드염전 총 생산자 300여명, 조합원 180여명 - 야적장, 공동보관창고, 공동브랜드 개발 사용 - 프랑스 정부 품질인증마크(레드레벨)취득(1991년) - 조합원은 가공업자와 협업하지 않는다.(가공제품은 생산않음) - 조합공동판매(1991년부터) - 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없고, 조합비와 자체사업으로 재원 조달 ※ 프랑스 전체 총 생산자 600여명, 조합원 300여명(프랑스 소금생산자협회) ○ 게랑드 염전 연간 생산량 : 15천톤 - 굵은소금(95%) : 14,250톤, 약 60억원(톤당 300~350유로) - 가는소금( 5%) : 750톤, 약 40억원(톤당 4,000~4,300유로) ※ 70㎡정도의 결정지에서 평균 80kg생산(2.5ha염전에 70㎡ 결정지 10개) ○ 소금 판매방식 - 조합, 개별, 도매상 활용을 병행하여 판매 - 회원간의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조합차원에서 수급조절 기 능 (시기별 수요량 정보파악, 일정량의 비축분 상시 확보) - 친환경 생산방식이 소비자 수요 촉진 (웰빙트랜드에 맞아 소비자 선호, 환경단체가 판매 도우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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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게랑드 염업조합장 인사

2. 천일염 영문표기 및 홍보마케팅 간담회

게랑드 소금박물관 전경

게랑드 염전 전경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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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천일염 영문표기 및 홍보마케팅 간담회 개요

천일염 영문표기 및 홍보마케팅 간담회

❑ 목 적 ◦ 천일염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11.5.31. 김학용의원대표발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 천일염을 직관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천일염의 영문 표기”와 천일염의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논의

❑ 개 요 ◦ 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제4간담회 회의실) ◦ 참 석 자 : 김학용 대표, 천일염의 영문표기 및 홍보 마케 팅 담당자 등 20명 ◦ 회의진행 : 각 분야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 세부내용

❖ 일시 :‘11.6.20(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제4간담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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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 인사말씀 개회인사 및 면세품 공급을 김학용 대표 및 모두발언 ○ 기내식 통한 홍보마케팅 방안 천일염의 영문표기에 대한 목포대학교 발제1 국내외동향 및 방향제언 김인철 교수 한국 갯벌천일염 세계명품화를 CJ(주) 유제혁 상무 발제2 위한 홍보제안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폐회 - 16 -


Ⅱ. 발 제 (1)

❑ 참석자 명단

소 속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 책 교 수 교 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상 무 부 장 그룹장 식품산업정책국장 서기관 식품진흥팀장 사무관 신안군수 천일염산업과장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대표이사 대표이사 상 무

CJ(주) (주)대상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라남도 해양생물과 신안군청 영광군청 충청남도 태안군 영백염전 태평염전 대한항공

성 명 김인철 김학렬 이세은 최병옥 유제혁 임석환 황덕현 곽범국 박승준 신장형 김병남 박우량 주윤덕 정명석 장춘태 하찬기 조규성 민동성 김종률 조병택

천일염의 영문표기에 대한 국내외동향 및 방향제언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인철

1. CODEX 규정에 따른 소금의 정의 및 표기 방법 1) 소금의 정의 Food

grade

salt

is

a

crystalline

product

consisting

predominantly of sodium chloride. It is obtained from the sea, from underground rock salt deposits or from natural brine. ⇨ 식염은 주로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체이다. 이는 바다, 지하의 바위 퇴적염 또는 천연소금물로부터 얻는다. 2) 소금의 규격 The content of NaCl shall not be less than 97% on a dry matter basis, exclusive of additives. ⇨ NaCl 함량은 첨가물을 제외하고 건조물을 기준으로 적어도 97%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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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부산물 및 오염물질

3. 사전적 의미의 소금 분류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remainder

comprises

natural

secondary

products,

which are present in varying amounts depending on the

1) Unrefined salt : 정제되지 않은 소금

origin and the method of production of the salt, and which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자연 해수염(natural sea salt)인 Fleu de sel

are composed mainly of calcium, potassium, magnesium

한국에서 생산되는 죽염(bamboo salt)

and

sodium

sulphates,

carbonates,

bromides,

and

of

calcium, potassium, magnesium chlorides as well. Natural

2) Refined salt : 정제된 소금

contaminants may also be present in amounts varying with

원염(해수염, 암염 또는 함수 등)을 정제하여 저장 및 취급이 용이

the origin and the method of production of the salt.

하도록 만든 소금으로 정제 후, 증발에 의한 재결정 과정을 거쳐 생산됨.

⇨ 잔유물은 자연적인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염의 기원 및 생산방법에 따라 다양한 양으로 존재하며, 주로 칼슘, 칼륨,

3) Table salt : 식탁염

마그네슘, 황산나트륨, 탄산, bromide 및 염화칼슘, 염화칼륨, 염

식탁염은 정제염으로, 97∼99%의 NaCl 함량을 지니며, 항고결제

화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연적 오염물질이 염의 기

등을 첨가하여 유통성을 개선시켜, 식탁에서 뿌려 먹을 수 있도록

원 및 생산방법에 따라 다양한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제조한 소금.

2. WTO

4. 사전적 의미의 해수염 (sea sal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제무역기구 : 식용과 공업용(비식용)으로 분류 식염의 기준은 각 국가 간 기준에 맞추어 설정 Heading

Sub heading

25.01

2501.00.10 2501.00.90

Description of article Salt(including table salt and denatured salt) and pure sodium chloride, whether or containing added sea wat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anti-caking or free-flowing agents; Industrial Salt (Non-edible) Other

⇨ Wikipedia에 "solar salt"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해수염의

Import Duty (% except otherwise specified) SAARC* GENERAL

범주로 포함시킴. 해수염(sea salt)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어진 소금으로, 요리 및 미용제품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식탁염보다 비싸며, 역사적으로

4

5

5 5

5 5

천일염(bay salt or solar salt)으로 불려졌다. 주로 미식가 요리, 특별한 감자칩, 특히 냄비 요리에 사용된다.

*

SAARC :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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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해수염의 정의

6. 천일염의 영문 표기에 관한 국내외 동향

(from Sea Salt's Hidden Powers) 1) 국내 인위적인 조작이나 산업적인 공정이 아닌 단순하게 바닷물의 증

국내의 소금 유형은 식염과 비식염(공업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발에 의해 얻어진 것이 진정한 바다 소금이다. 바다에서 해초와

식염은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태움٠용융 소금 그리고 가공염으

녹색 식물들로 둘러싸인 천연의 엷은 진흙 연못으로 들어온 바다

로 분류하고 있음.

함수를 오직 바람과 햇볕으로만 건조된 것.

천일염은 현재 천일염 최대 생산지역인 전라남도에서 공식 명칭

Natural sea salt 강조

으로 “Solar salt"라 명명하여 부르고 있음.

대규모 염전에서 제조하는 sea salt와의 차별성 강조 2) 국외 바닷물로 만들어도 대규모의 정제된 소금은, 기원을 따지자면 바

전 세계 sea salt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통한 천일염의 영문 이름 분석

다로부터 왔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프랑스 자연 해 수염(natural sea salt)과는 다르다. Sea salt, from the source. SaltWorks, America's Sea Salt Company, offers premium gourmet sea salts and bath salts. Ÿ

이 소금은 불도저로 더러운, 콘크리트 구조물로부터 기계적 으로 모아져, 금속관을 통해 이송된 것이며,

From Fleur De Sel and Bokek Dead Sea salt to Salish

Ÿ

여러 단계의 인공적인 분쇄공정을 거치고,

smoked salt and EuroSpa bath salts, our product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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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리활동에 필수적인 필수미네랄은 모두 제거되며

highest quality, suitable for both home and professional

Ÿ

유동성을 높이고, 표백시키며, 요오드화시키기 위하여 화학

use. Buy online in retail or wholesale quantities.

첨가제를 섞는다.

We've covered the globe, from the Dead Sea to Brittany, France,

to

bring

you

the

widest

possible

variety

of

⇨ 소규모 염전에서 단시간 내에 장인(salt-crafter)에 의해 만

authentic, high-quality sea salts, including Bokek, Fleur De

들어진 소금

Sel, Le Tresor, Esprit du Sel, Himalayan salt, Sonoma and

⇨ 그들의 제조 방법을 셀틱제조법(the celtic method)로 규정

more. We're also pleased to announce a new line of gourmet sea salt products, Artisan Sea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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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Cyprus Black Lava™ – Mediterranean Sea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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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PAPOHAKU White Hawaii 340gram

SOUL OF THE SEA PAPOHAKU WHITE™ Sea Salt, with its glittering, snow-white crystals, is aptly named for Molokai's white-sand beach. Distinguished by evocative flavor and seductively silken texture, Soul of the Sea Papohaku White crystals are also the basis for two other Soul of the Sea varietals 7. 제언 1) 식용 소금의 공통적인 영어 표현은 식염(edible salt)로 표현 하고 있으며, 각 소금의 제조방법에 따른 명칭은 해당 국가의 소 [예 2] Fleur De Sel - by Esprit du Sel

금 분류 유형에 따라 명칭을 정함. 2) 한국의 천일염은 현재까지는 ‘solar salt'라는 브랜드로 홍보 를 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천일염과 같은 제조방식으로 얻은 소금을 ’solar salt'보다는 ‘sea salt'로 부르고 있음. 3) 인터넷 백과사전인 Wikipedia에서도 ‘bay salt' 또는 ’solar

Esprit Du Sel - is an exceptional fleur de sel that is produced in the Ile de R area of France. Esprit Du Sel Fleur De Sel is the cr me de la cr me of French sea sa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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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를 ‘sea salt'의 지역적 다른 명칭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설 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도 전라남도에서 Wikipedia에 ’solar salt'라는 단어를 삽입하려 노력하였으나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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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소금의 경우 ‘sea salt' 또는 ’natural sea salt'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Ⅱ. 발 제 (2)

앞에 브랜드명 및 생산지역 또는 국가를 표기하여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함.

한국 갯벌천일염 세계명품화를 위한 홍보제안

5) 따라서 국내산 천일염의 영문 표기는 ‘korea natural sea CJ(주) 유제혁 상무

salt’ 또는 ‘korea sea salt’라 명명하고, 브랜드 명은 생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한국 천일염의 현재

한국 갯벌천일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가격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움 국내산 천일염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인정받는 프랑스 게랑드산 천일염보다 미네랄함량은 3배 높으나, 가격은 10배 이하임 [국가별 천일염 미네랄함량 비교]

(mg/kg) 마그네슘 칼륨 칼슘

국산 9,797 3,067 1,429

게랑드 3,975 1,073 1,493

중국 4,490 1,042 920

호주/멕시코 100 182 349

[국가별 천일염 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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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랑드 천일염 홍보 사례

3. 한국 천일염 홍보 전략 제안

1) 생태환경보전 à 엄격한 염전 및 주변 환경 관리

Goal : 한국 갯벌 천일염 해외 인지도 상승

2) 생태tour 상품화 à 관광객들의 구전효과 3) 세계 일류 Chef 들의 필수품

Contents : 한국 갯벌 Story –세계5대 갯벌 신안 청정지역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신안 갯벌천일염 –갯벌염전, 염부, 미네랄 Tool : 해외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큐멘터리”형식의 동영상 제작

4.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사례(1) - 김치연대기

Key Success Factor : 미국 PBS의 요청으로 기획 외주제작사(후라페社) 제안 한식재단 후원($1M) + 기업참여($0.5M) (CJ, 진로, 대한항공, 조선호텔 등) 미국 전국 방송사 PBS “세계기행 다큐멘터리” 방송 총 13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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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사례(2) –무한도전 비빔밥 광고

3) 타겟국가 선정 다큐멘터리형식 –제작비만 들어가지만, 방송국과 직접 연결해서

Key Success Factor :

시작해야 함

1. 흥미&예술적 내용

광고형식 –30초 시간 제한 & 매체비 부담이 큼

2. 공격적인 매체운영

è 소금/건강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타겟국가 선정 è 이에 맞춘 컨텐츠 구성 및 매체기획

대한민국 서경덕 교수 기획 MBC 무한도전 제작 (차은택 CF감독) + 농림수산식품부, 한식재단후원 (1억원) 뉴욕 타임스퀘어광고

미국주요매체

180개국 광고 및

‘10 11월~12월 총48회노출

CNN, ESPN등 273회노출

유튜브 70만건 조회

5. 결론 1) “신안” 지역 홍보 갯벌천일염의 장점은 “신안갯벌”에서 시작됨 청정지역, 유네스코 보전지역을 강조해서 알려야 함 2) 스토리텔링 30분~1시간의 영상물에 담을 충분한 컨텐츠가 중요함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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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천일염 세계화 포럼 확대 임원진 회의

3. 2011년 천일염 세계화 포럼 확대 임원진 회의 ❖ 일시 : ‘11.8.24(수), 17:00 ❖ 장소 : 서울 강남역 비바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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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천일염 세계화포럼 확대 임원진 회의 개최

- 드라마 제작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을 제작한 위 더스필름의 최재원 대표가 진행

❑ 주요내용 ❍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농식품위 통과 보고 - 염관리법 전부개정률안이 국회 농식품위 통과(2011.08.23)

❍ 사무국장 교체의 건 - 이주일 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 김학렬 목포대학교 교수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임 - 신임 김학렬 사무국장 프로필

❍ 천일염 공식 영문명 제정 추진 - 천일염 수출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천일염의 공식 영문명 필요 - 천일염 영문표기 및 마케팅 간담회(2011.06.20 국회의원

성명

사진

김학렬

회관 130호 제4간담회 회의실)를 통해 공식적인 논의

경력 - 성균관대학교 운동생리학전공 이학박사 - 현 국립목포대학교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연구전임교수 - 현 지식경제부지정 목포대학교 천일염및염생식물산업화사업단 사무국장

- 포럼·업체·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천일염의 공식 영문 명 제정 추진

❍ 천일염을 이용한 한식 경연대회 추진 - 게랑드 천일염의 마케팅 비결 중 하나인 유명 요리사를 이용 한 마케팅 전략 벤치마킹 - 유명 한식요리사들을 초빙하여 천일염을 이용한 한식 경연대 회 개최 추진

❍ 천일염 드라마 추진 - 천일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 추진중 - 드라마의 흥행 성공시, 국내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한류 영 향권내의 국가에도 천일염 홍보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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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 안 명 :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1년

5월 31일

❑ 통과일자 : 2011년 10월 28일 ❑ 공포일자 : 2011년 11월 22일 ❑ 시행일자 : 2012년 11월 23일 ❑ 주요내용 : 1. 법제명을 기존「염관리법」에서「소금산업진흥법」으로 변경 2. 소금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5.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6.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

4. 소금관련 법안 발의·공포

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 등의 인증제도 도입 7. 식용천일염생산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 본 법안의 발의안과 공포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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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안 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안 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1년

❑ 발의일자 : 2010년 4월 5일

6월 15일

❑ 통과일자 : 2011년 10월 28일

❑ 통과일자 : 2011년 4월 29일

❑ 공포일자 : 2011년 11월 22일

❑ 공포일자 : 2011년 5월 19일

❑ 시행일자 : 2012년 11월 23일

❑ 시행일자 : 2011년 8월 19일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소금산업진흥법」도입에 따른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

1.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염전 이

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이력관리 및 지리적 표시를

외 담보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염전의 시장성 부족으로 금

한 천일염 및 소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 도록 하여 소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의무 부담을 경감 ※ 본 법안의 발의안과 공포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융권으로부터 염전 담보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임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 제 조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추가함 ※ 본 법안의 발의안과 공포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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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결산 가. 수

입 (단위:원)

항 목 이월금 후원금 회 비 예금이자 합 계

Ⅲ. 2011년도 결산 나. 지

액 10,821,282 4,500,000 13,300,000 5,599 28,626,881

비 고 2010년도이월금 유통공사

출 1,866,700 2,736,000 5,445,000 9,500,000 4,500,000 1,000,000 37,200 25,084,900 3,541,981

비 고

출 (단위:원)

항 목 자료집발간비 정기총회 홈페이지제작비 1)임 대 료 해외염전 현장방문 2)지 원 금 발송료 합 계 집행잔액

잡코리아글로벌프론티어 대학생프랑스염전방문

1) 2011년도에 지급된 임대료는 2010년도 재정부족으로 2010년도에 미지급 되었던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임. 2) 잡코리아글로벌프론티어-국내천일염의세계브랜드화프로젝트탐방대학생지원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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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발의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참고자료

발의연월일 : 2011. 5. 31. 발 의 자 : 김학용․조전혁․윤석용 성윤환․여상규․김성수 이종혁․김용태․김성조 이화수․최경희․유정현 신성범․윤 영․정해걸 조진래․강봉균․김우남 이윤석․김효석․송훈석 김영록․이낙연 의원 (23인)

의 안 12087 번호

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임. 더 불어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 제안이유 에서 사용하는 가죽제품·화장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기 품·섬유·배터리·표백제·비누·유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 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업제품 진대사 활성화 및 인간의 생존 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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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금의 생산·제조· 유통 등과 관련된 소금산업은 과거에 비해 국가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현재에도 국가 기초산업 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 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 드 천일염보다 칼륨·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품질 이 우수하기 때문에, 천일염산 업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있을 경우 식품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치료용소금 및 기능성소금 과 같은 소금가공제품의 개발 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그러나 소금산업정책은 2008 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 고 2009년 소금관련 업무가 지 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로 이관된 이후 염전시설개선 사업의 시행과 같은 변화가 있 었으나, 1997년 소금 수입자유 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의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 지원과 실직대책에 초점이 맞 춰져 왔음. 또한 소금산업 관련 법과 제 도 역시 현행 「염관리법」의 “관리”라는 법의 제명과 “염산 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 써”라는 목적조문에서 보여지 듯이, 염제조업의 허가, 품질검 사, 부산물염의 식용금지 등 과 같은 소금 및 소금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폐전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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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 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는 미흡한 점이 많음. 아울러 식용천일염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상 수산물임에도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과 정부 가 제출한 「농수산물품질관리 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품질관 리 대상에서 제외된 채 다른 식용소금과 함께 「식품위생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천일염의 자연이물질에 대한 기준 문제 같이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일반식품처럼「식 품위생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토판염 불용 분에 대한 신속한 기준 변경 또는 친환경천일염의 인증 등 과 같이 산업진흥과 연계된 품

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 으며, 바닷물·염전·염전 주변환 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따라 소금산업의 체계 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 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소금산업 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육성을 위하여 소금 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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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 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으로 소금산업심의회를 두 도록 하여 소금산업의 진 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 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 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 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 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 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 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 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제 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 하는 자 또는 해외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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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한식세 계화의 연계를 강화하며, 천일염 등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소금사업자등은 소금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3조).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생산·제조시설, 포 장·용기 및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자동화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 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

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 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소금의 선별·포장·규격 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 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효율화를 위하여 생산 지에 소금유통센터를 설치 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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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 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시 설에 대하여 표준규격품· 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 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 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식사업 자로 하여금 표준규격품· 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 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 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 -- 47 47 --

도록 함(안 제18조). 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염 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위 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또 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 체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실 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 록 하고, 컨설팅 실시 기 관을 지정하여 소금사업자 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맟 제20조). 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 제조 및 가공분야의 우 수한 기능인을 소금명인으 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간수의 효율적 이용·관 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 조 및 제22조). 거.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염전원부 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함 (안 제23조). 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 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 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 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 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 48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 용·이용되는 바닷물· 갯 벌·기구·자재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안 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안전관리기준 에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 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며, 식용 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 경복원과 식용천일염생산 가능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 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 조부터 제33조까지). 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의 생산성 및 식품안전 성 향상을 위하여 염전 등 의 표준모델과 표준생산공 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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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천일염의 공정한 거래 촉진 및 유통효율 제 고를 위하여 천일염의 표 준규격·생산기준·성분규격 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금사업자는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에 표준규격품 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 인증제도, 천일염생산방식 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 지). 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

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식용천일염 및 비식용소금에 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도 록 함(안 제45조부터 제55 조까지). 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 리법」을 준용하도록 하 며, 소금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 고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 르도록 함(안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 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바 닷물·갯벌 등에 대한 안전 성 조사의 결과 및 이력관 리소금의 이력정보를 공개 하도록 하고,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의 이용 및 자 료·정보의 제공에 대한 협 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2조 까지). 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금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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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염전원부 등본의 교부, 품질검사 및 인증을 신청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도 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 금명인·허가 등의 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 려면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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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금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 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 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 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 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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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 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금의 공정 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 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 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 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 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é: 액체의 비중 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 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 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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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 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 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 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 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 한 소금을 포함한다. 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 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 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 해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 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 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7. “화학부산물소금”이란 화 화물질의 제조·생산·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 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 한다. 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 가. 암염 나. 호수염 다. 천일식제조소금 : 바닷 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 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 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 조한 소금

라. 천일염·정제소금·재제 조소금·화학부산물소금· 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 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제조한 소금으로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 정 제소금, 재제조소금, 화학 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 태움·용융(열을 가하여 액 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 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해 그 형상이나 질을 변 경한 소금을 말한다. 10.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

을 말한다. 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 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 산·관리 과정의 위해요소 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 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 다. 12. “이력관리”란 소금의 생 산·제조·수입, 숙성(숙성천 일염의 경우에 한한다), 유 통 또는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출 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 록·관리하여 해당 소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력관리번호”란 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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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를 관리하기 위하 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 다. 14. “이력관리소금”이란 이력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소금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 리 되고 있는 소금을 말한 다. 15. “소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에 관한 산업을 말한 다. 가. 염전의 개발 나. 염전 관련 시설·기구· 자재 등의 개발·제조·유 통·판매 다. 소금의 생산·제조·수입, 저장·보관, 유통 또는 판 매·수출 - 56 -

라. 소금의 생산·제조·저 장·유통 등과 관련된 설 비·기구·기계 등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수 출 마. 소금 포장·용기 등의 제조·수입, 유통 또는 판 매·수출 바. 소금을 사용·이용한 가 공제품의 제조·수입, 유 통 또는 판매·수출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 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 위하는 자를 말한다. 17.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사 업자 가운데 염전을 개발 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 하여야 한다. 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그 밖의 소금의 생산·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 나. 정제소금의 제조 용한다. 다. 재제조소금의 제조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 라. 화학부산물소금의 제조 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 마. 기타소금의 생산·제조 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 가공소금의 제조 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 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 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흥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바에 따른다.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 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 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체계적 -- 57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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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 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강 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염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 위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와 가공·식품업체간의 상 생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 에 관한 사항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바닷물 및 갯벌 등의 안 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소금의 품질 향상, 품질 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 한 사항

15. 소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사항 하여야 한다. 16.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에 관한 사항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7.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에는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6조(소금산업심의회) ① 이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법에 따른 소금산업의 진흥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러지 아니하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 로 소금산업심의회(이하 “심 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 의회”라 한다)를 둔다. 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 59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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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바닷물 및 갯벌 등의 안전 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 생산공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천일염의 표준규격, 생산 기준 및 성분규격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 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 염인증에 관한 사항 8.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 60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 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금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는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 회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 항을 심의하는 소금품질관리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분야별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 술 등의 보급·훈련과 관련 규정·제도 및 올바른 소금 -- 61 61 --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 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 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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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 하게 된 경우 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 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경우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간 동안 교육훈련 업무를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 하지 아니한 경우 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 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 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농림수 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제21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조에 따른 소금명인이 기능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 있다.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 부령으로 정한다. 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

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우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하게 된 경우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 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 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연한 경우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수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 간 동안 전문인력 양성업 다. 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 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술개발 -- 63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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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 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 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 및 개발기술 의 실용화 등) 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 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 - 64 -

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 한 권리의 확보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 래 및 이전의 활성화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 품의 생산 지원 5. 소금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 발기술을 실용화하거나 산업 화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 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 과·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 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 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2. 소금산업 관련 정보·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 -- 65 65 --

척·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제1 7조에 따른 우리 음식 및 식 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 의 연계강화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 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 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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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 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의 진흥과소금의 안전성 확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보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 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수 을 할 수 있다.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 있다. 업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수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한다. 있다.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며,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생산성 향상과 식품안전성 - 66 -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관련 기구·자 재 및 소금 생산·제조시설(숙 성천일염 생산을 위한 숙성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 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소금의 포장·용 기 등을 현대화·규격화함에 있어 제45조에 따른 이력관

리 제도에 적합한 형태 및 재질의 포장·용기 등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 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 전, 염전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시설 등을 설 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 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 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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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 지원의 대상·기준·절차·방법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으로 정한다. 다.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 국 제16조(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 단체는 소금의 선별·포장·규 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 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 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할 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 수 있다. 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 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 수 있다. 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 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 다. 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에게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 개최·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치·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 지원을 할 수 있다. 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령으로 정한다. 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 제17조(유통활성화 등) ① 농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 ④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 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 치·운영·지원 및 전자거래 활 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판 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지에 소금 유통·판매센터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농림수 (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 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품질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 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 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을 할 수 있다. 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표준 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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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할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제19조(상생협력의 증진) ① 농 금산업과 식품산업·외식산업 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전소 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 유주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 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 자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 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 체와 가공·식품업체간에 기 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 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제3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 수 있다. 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 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 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 수 있다. 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농림수 - 70 -

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사업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있다.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 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 로 정한다. 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제21조(소금명인의 지정 등) ① 의 제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 의 생산·제조·가공분야의 우 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 수한 기능인 또는 법인·단체 축 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하는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라 소금명인 또는 소금명인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 업체(이하 “소금명인”이라 한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② 제1항에 따라 소금명인으 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 로 지정된 자는 농림수산식 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수산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수산 -- 71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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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우 한다. 2. 소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류를 다른 사람 또는 단 1항에 따른 소금명인이 소금 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기능 대여한 경우 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4.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수 다.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간 동안 소금명인으로서 1항에 따라 소금명인으로 지 활동하지 않은 경우 정된 자 또는 단체·법인이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활동상황 등에 관한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로 보고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제22조(간수의 이용 활성화 등) 취소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여 간수(천일염의 저장·탈수 - 72 -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지 는 액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분규격에 맞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 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신고 제23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 치) 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 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 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 -- 73 73 --

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 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염전원부에 기록 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 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 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 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 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 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정 리하거나 염전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해당 염전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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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에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러하지 아니하다.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 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 수 있다. 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 하거나 출입 또는 조사를 하 부하여야 한다. 는 때에는 해당 염전의 소유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서 자,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 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 또는 점유자·관리인은 정당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⑥ 제4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본 등의 교부) 시장·군수· 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조 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 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청 또는 등본의 교부신청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 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 - 74 -

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한다. 제25조(소금제조업의 허가) ①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건·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령령으로 정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제2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 을 변경하거나 폐전·폐업하 가를 받을 수 없다.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벌금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밖의 소금의 생산·제조를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업으로 하는 자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업으로 하는 자 한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 2. 제28조에 따라 허가가 취 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림 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니한 자 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 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 -- 75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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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제27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 (換價) 계)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3. 「국세징수법」, 「관세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 법」 또는 「지방세기본 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 매각 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차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②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금 생산·제조시설의 전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허가취소 등) 시·도지사 의 지위를 승계한다. 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을 한 경우 같다. 3.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 된 경우 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4. 제26조에 따른 허가의 제 령으로 정한다. 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 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 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 존·관리 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0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농 제29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 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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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 요청하여야 한다. 이용되는 바닷물, 갯벌, 염전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 및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 사의 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 령으로 정한다. 야 한다.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 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천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및 기 여 고시한다. 구·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 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 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 다. 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

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 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 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절차·방법과 제2항에 따른 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 통보하여야 한다. 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 해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 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제32조(안전관리대책) ① 농림 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한다.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 제33조(천일염생산해역 및 주 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 -- 79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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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 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 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 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 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 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 - 80 -

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 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는 행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 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 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 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

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 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 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사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 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 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 제2절 표준규격화 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 제3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 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식품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 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 및 염전 관련 시설·기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 -- 81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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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 일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 등의 개발·보급 및 생산공정 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농 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약품안전청장이 공동으로 고 로 정한다. 시하여야 한다. 제35조(표준규격 등) ① 농림수 ③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 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상품 (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 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 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 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 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 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 제36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수입한 소금은 농림수산 바에 따라 천일염의 생산기 식품부장관이나「염업조합 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여 고 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품 2.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 3.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품 4.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

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 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 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 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 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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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 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를 신청한 자에게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 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84 -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 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 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 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요건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하

지 아니한 경우 것으로 본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 ③ 제1항에 품질표시의 기 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제38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 로 정한다. 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 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농 포장·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 실시한다.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 우수천일염의 생산 및 품질 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 85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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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에 이용·사용하는 바닷물, 시 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 한 사항 2. 우수천일염을 생산·관리하 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 변환경에 관한 사항 3. 우수천일염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 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 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 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 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3조에 따라 우수천일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 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 다)의 포장·용기 등에 우수천 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 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 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 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

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 법등 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 호를 위하여 토판천일염, 숙 성천일염 및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 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 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 산·숙성·관리에 이용·사용 하는 바닷물,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을 생 산·숙성·관리하는 염전·작 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 한 사항 3.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 산·숙성 공정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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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 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 청할 수 없다. 1. 제43조에 따라 천일염생산 방식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천일염생산방식인증과 관 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 - 88 -

은 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의 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에서 생산방식인 증천일염의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숙성·관리되는 천일염 (이하 “생산방식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천일 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 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천일염생산 방식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2. 제4항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 3. 제5항에 따른 천일염생산 방식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 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식 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 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 소화한 염전·시설·기구 등을 이용·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 전하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경천일염”이라 한다)에 -- 89 89 --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 및 품 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친 환경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 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에 이용·사용하는 바닷물, 시설, 기구, 자재 등에 관 한 사항 2. 친환경천일염을 생산·관리 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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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 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 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 다. 1. 제43조에 따라 친환경천일 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 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④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 을 적용하는 염전 또는 작업 장에서 친환경천일염생산기 준에 따라 생산되는 천일염

(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 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 망하거나 인정을 받은 자(종 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 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 차등 2. 제4항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 3. 제5항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에 관한 사항 받아야 한다. 제42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 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 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 증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 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 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 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다. 다만, 천일염생산방식인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증의 경우 특성상 유효기간 출하의 종료 때가지 유효기 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경우에는 생산방식인증천일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염의 종류에 따라 농림수산 기준·신청·심사 및 제3항에 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리 정할 수 있다. 신청·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 한다. 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 제43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 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천 끝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 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을 -- 91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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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출입·점검·조사·검사를 2회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 이상 거부한 경우 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 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 한다. 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정한다.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 제44조(표준규격품 및 인증품 우 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농 2.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 맞지 아니한 경우 격품, 우수천일염인증품, 생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산방식인증천일염 또는 친환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경천일염인증품이 다음 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4.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표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준규격품 또는 인증품의 판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 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 우 치를 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3조 1.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에 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맞지 아니한 경우 - 92 -

2.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 또는 해당 인 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3조 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점검·조사·검사를 거 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표시정지의 세부적 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5절 이력관리 제45조(이력관리의 실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 93 93 --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소금의 안전성 등에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 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금(이하 “이력관리대 상소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다 만, 이력관리대상소금의 유통 구조 또는 품질관리 상황 등 을 고려할 때 이력관리가 필 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은 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산 식용천일염 2. 국내산 비식용소금 3. 수입 식용천일염 4. 수입 비식용소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이력관리제도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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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소금을 생산·제 조·수입, 저장, 유통 또는 판 매·수출하는 자(종업원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이력관리제 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이력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력관리대상소금을 생 산·제조·수입, 저장, 가공, 유 통 또는 판매·수출하는 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조·수입 등의 신고) ① 이력관리대상소금의 생

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 하 “이력관리소금제조업자” 라 한다)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이력관리대상소금을 수 입하는 자(이하 “이력관리소 금수입업자”라 한다)는 이력 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을 위하여 해당 소금을 생 산·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때 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 품위생법」제19조에 따라 수 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이력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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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내역 중 이력관리 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에 필요한 정보를 농림수산 정한다. 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제47조(거래신고) ① 이력관리 한다. 소금제조업자·이력관리소금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 수입업자·이력관리소금숙성 금을 제40조에 따른 숙성천 업자는 이력관리소금을 양도 일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출하는 때에 그 거 저장하는 자(이하 “이력관리 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 소금숙성업자”라 한다)는 해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 소금을 저장하는 때에 그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대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력관리소금을 양도하거나 수 ④ 제1항에 따른 생산·제조 출하는 때에 그 거래내역을 하거나 수입하는 때 및 제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 항에 따른 저장하는 때에 관 고하여야 한다. 한 구체적 시기는 농림수산 1. 이력관리소금유통업자 :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력관리소금의 생산·제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수입 또는 저장 단계 이후 따른 신고의 항목·절차·방법· 부터 최종소비자(개인, 식 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당, 소금가공업자 등을 말 -- 95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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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력관리소금단순가 분할포장하는 등 이력관리 공업자와 이력관리소금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변 장처리업자를 제외한다. 이 경을 업으로 하는 자(이력 하 같다)에 대한 판매의 전 관리소금의 포장위탁을 받 단계까지 이력관리소금의 은 포장처리업자는 제외한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유 다) 통·소비를 겸하는 자는 유 4. 이력관리소금판매업자 : 통업자로 보며, 이력관리소 최종소비자에 대한 이력관 금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 리소금의 판매를 업으로 송업자를 제외한다) 하는 자 2. 이력관리소금단순가공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판매를 목적으로 이력관 양도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 리소금의 단순가공(이력관 관한 구체적 범위는 농림수 리소금에 대통령령으로 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물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 따른 신고의 시기·항목·절차· 을 말한다)을 업으로 하는 방법·기한 및 그 밖에 필요 자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3. 이력관리소금포장처리업자 으로 정한다. : 판매를 목적으로 재포장· 제48조(변경 신고) 제46조 및 - 96 -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으로 정한다. 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제50조(이력관리번호의 표시 력관리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등) 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이력관리번호를 통보받은 이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 력관리소금제조업자 및 이력 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관리소금수입업자는 농림수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식품 내에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에 그 이력관리번호를 표 제49조(이력관리번호의 부여) 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포장·용기 등에 이력관리번 46조 제1항 에 따라 제조·수 호를 표시하기가 어렵거나 입 신고 된 소금에 대하여 불가능한 경우 등 농림수산 이력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 야 한다.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②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번 방법에 따라 이력관리번호를 호의 부여 및 통보의 절차· 표시하여야 한다. 방법·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 ② 이력관리소금유통업자·이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력관리소금단순가공업자·이 -- 97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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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리소금포장처리업자·이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력관리소금판매업자(이하 “이 말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할 력관리소금거래업자”라 한다) 수 있다. 또는 이력관리소금숙성업자 ④ 이력관리소금제조업자·이 는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력관리소금수입업자·이력관 또는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리소금숙성업자 또는 이력관 소금의 이력관리번호를 표시 리소금거래업자가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소금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 ③ 제2항의 경우에 이력관리 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소금거래업자 및 이력관리소 경우에는 해당 소금의 이력 금숙성업자 는 하나의 이력 관리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 관리소금에 대하여 하나의 서를 주어야 한다. 이력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 규정에 따른 이력관리번호의 소금을 한 개의 포장·용기 규격과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등으로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경우 또는 한 곳에 저장하는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경우에는 묶음번호(다수의 제51조(이력관리번호의 위조·변 이력관리번호이거나 이력관 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이력 리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관리소금제조업자·이력관리 - 98 -

소금수입업자·이력관리소금 훼손되어 이력관리번호의 식 숙성업자 또는 이력관리소금 별이 곤란한 소금에 대하여 거래업자는 이력관리번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제외하고는 양도·양수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52조(소금이력관리시스템 구 에 따라 동일한 이력관리번 축·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 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장관은 소금 이력정보의 ②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이력관리소금에 표시된 이력 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관리번호를 위조·변조 또는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관리번 템(“소금이력관리시스템”이라 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력관리대상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금으로서 제52조에 따른 소 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신고 금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 를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 어 있지 아니한 소금과 이 번호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 법에서 정한 이력관리번호가 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금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 99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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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하여 템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 야 한다. 류가 있으면 정확한 기록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소 48조에 따른 신고내용에 기 금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시 초하여 소금이력관리시스템 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 이력관리 신고의무자는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소금이력관리시스템의 기록 금이력관리시스템의 기록사 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 항을 이력관리소금의 최초 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수입 신고일부터 대통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4조(거래내역서의 비치 등)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력관리소금제조업자·이 ⑤ 소금이력관리시스템에 관 력관리소금수입업자·이력관 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소금숙성업자 및 이력관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소금거래업자는 이력관리소 다. 금의 제조·수입·숙성·가공·포 제53조(소금이력관리시스템 기 장·유통·판매·수출 등에 관한 록 확보 등) ① 농림수산식품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부장관은 소금이력관리시스 로 정하는 거래내역서에 기 - 100 -

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자 료를 거래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력 관리 신고의무자가 제52조에 따른 소금이력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해당 소금의 거래 내역을 자기디스크에 저장하 거나 출력하여 보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시정명령 등) ①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소 금제조업자·이력관리소금수 입업자·이력관리소금숙성업 -- 101 101 --

자 또는 이력관리소금거래업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 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이력관리소금제조업자·이력 관리소금수입업자·이력관리 소금숙성업자 또는 이력관리 소금거래업자에게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력관리소금이 식품안전법령 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 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 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소금사업자 에게 해당 소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금사업자는 이력관리소 금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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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 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제56조(지리적 표시) ① 농림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 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 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을 인지한 경우 해당 소금을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하고, 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 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 여야 한다. 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소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 표 금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 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에 따라 이력관리소금을 회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준 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용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제57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 령으로 정하는 소금 또는 소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금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제6절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표시 자는 그 소금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 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7절 금지행위 제58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 은 식용으로 제조·저장·가공· 유통·보관·진열·판매·수입·수 출·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 다. ②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 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 유통·판매·수출·사용·조리하 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 되었으나 생산·제조·수입 이 후 비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가공·유통·보 관·진열·사용되었던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가공·유통·보 관·진열·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제59조(부정행위·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 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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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는 행위 3.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하는 행위 4.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 위 5.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받는 행위 6.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질 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 위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 104 -

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 는 행위 8.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 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받는 행위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 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 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 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

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 위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 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는 행위 4.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 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5.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 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를 하는 행위 제60조(판매·수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따른 -- 105 105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 용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 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 로 저장·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 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 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 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2.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 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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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 열하는 행위 3. 제38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 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 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 관·진열하는 행위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 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 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 관·진열하는 행위 5.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 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는 행위

6.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 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 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 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 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 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허가가 취 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제조한 소 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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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 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 제61조(정보의 제공 및 공개 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3.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 조사의 결과 및 이력관리소 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 금의 이력관리정보를 공개하 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 여야 한다. 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 는 행위 이외에 소금의 안전과 품질 4.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금을 판매·수출하거나 식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행위 1항에 따라 이력관리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제5장 보칙 이용하는 방법 등 소비자가 -- 107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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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정보에 쉽게 접근할 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④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 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 아니 된다. 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금산업의 진흥이나 소금의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 품질관리의 목적 외의 용도 기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⑤ 이력관리정보의 처리를 정한다.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제62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 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 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 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자 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 처리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 로 협조하여야 한다. - 108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 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 조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령령으로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제63조(보고 및 출입·조사·점 협조하여야 한다. 검·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 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 109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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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검사·수거를 할 때에는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 미리 출입·조사·점검·검사·수 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 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고 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해 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 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 러하지 아니하다. 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 ④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점검·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게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하거나 출입·조사·점검·검사·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 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 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 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검사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한다. 점유자·관리인은 정당한 사 제64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 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 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 110 -

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 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 제6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을 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1. 제24조에 따라 염전원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다. 자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2.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 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 검사를 받는 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3.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65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 4. 제40조제3항에 따라 천일 장관은 제31조, 제58조, 제59 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하 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위반 는자 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 5. 제41조제3항에 따라 친환 -- 111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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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자 표시정지 제67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여야 한다. 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금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인의 지정취소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 2. 제28조에 따른 허가취소 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또는 영업정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3.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 수 있다.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 검사업무의 정지 품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4. 제43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인증·천일염생산방식인증· 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 친환경천일염인증의 취소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5. 제44조에 따른 표준규격 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 수 있다. 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 1. 생산자단체 - 112 -

2. 공공기관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 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법」에 따른 조합 및 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중앙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1.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 2. 제17조에 따라 소금유통센 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 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원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 3.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 야 정부출연기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임직원 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 4. 제6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 임직원 인이나 단체 -- 113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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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 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 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2.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부산물소금을 식용 목 적으로 제조·저장·가공·유 통·보관·진열·판매·수입·수 출·사용 또는 조리한 자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 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 유통·판매·수출·사용·조리

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 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 진열한 자 4.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되 었으나 생산·제조·수입 이 후 비식용으로 판매·수출 할 목적으로 저장·가공·유 통·보관·진열·사용되었던 소금을 다시 식용으로 저 장·가공·유통·보관·진열·사 용 또는 조리한 자 제71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 물질 중「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 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 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 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나.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다.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라.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 물질 중「해양환경관리 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행위 마.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 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바.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 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사.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 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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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 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받는 행위 자.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 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차.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 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는 행위 2.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35조에 따른 표준규 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 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는 행위 - 116 -

나. 제36조에 따른 품질검 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 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다. 제39조에 따른 우수천 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 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라. 제40조에 따른 생산방 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를 하는 행위 마. 제41조에 따른 친환경 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 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 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 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 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 으로 저장·보관·진열한 자 4.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35조에 따른 표준규 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 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 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 할 목적으로 저장·보관· 진열하는 행위 나. 제36조에 따른 품질검 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 117 117 --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 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 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 하는 행위 다. 제38조에 따른 품질표 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 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 을 혼합하여 판매·수출 하거나 판매·수출할 목 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는 행위 라. 제39조에 따른 우수천 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 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 나 판매·수출할 목적으 로 저장·보관·진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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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으로 사용한 자 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1. 제25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 바. 제41조에 따른 친환경 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 자 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 2. 제28조에 따라 허가가 취 금을 혼합하여 판매·수 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 출하거나 판매·수출할 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 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하는 행위 자 5. 제61조제5항을 위반하여 3. 제29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 하지 아니하고 화학부산물 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소금 또는 비식용소금을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생산한 자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4.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 을 위반하여 동물의약품을 - 118 -

사용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에 따라 품질검사기 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한 자 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를 위반하여 시정명 령(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 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 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 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수입·숙성의 신

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 정한 방법으로 한 자 10.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거래신고를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한 자 11. 제48조에 따른 변경신고 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으로 한 자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자 13.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관리번호를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이 력관리번호의 식별을 곤란 하게 한 자 14.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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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을 판매·수출하거나 판 가.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 라. 제36조에 따른 품질검 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 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을 판매·수출하거나 판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 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 나. 제28조에 따라 허가가 출하거나 식용으로 판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 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령을 받은 자가 생산·제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제74조(과실범) 과실로 제33조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 반하여 오염물질 중「해양환 출할 목적으로 저장·보 경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 관·진열하는 행위 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다.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 120 -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 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금 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 121 121 --

자 2. 제44조제3호를 위반하여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생산·수입·숙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8조를 위반하여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한자 7.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관리번호가 기재된 거 래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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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금이력관리시스템에 등 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이력관리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소금을 양 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 10.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규정에 정한 기한 까지 거래내역서를 보관하 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제3항에 따른 회수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점검·검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제21조에 따른 소금명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1조에 따른 소금명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한자 3.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4 또는 기피한 자 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행하고, 제45조제2호 및 제4 ③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 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31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 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다.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 비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연 구센터 및 제17조의 개정규 정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 부 칙 터의 설치와 제45조부터 제5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 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123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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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례) ① 제40조의 개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종전의 「염관리법」에 정규정에 따른 숙성천일염의 당시 따라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 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허가 로 생산·수입한 소금을 숙성 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 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 ②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력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최초로 생산·제조·수입하는 「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 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 소금부터 적용한다.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염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관리법」에 따른다.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그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나 각 종전의 「염관리법」이나 그 종 신청 또는 그 밖에 행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 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 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대한 행위로 본다.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제5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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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공포법률)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

[ 전부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11.2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 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 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 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 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 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 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 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 -- 125 125 --

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 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é: 액체의 비중 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 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 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 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 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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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 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 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 한 소금을 포함한다. 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 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 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 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 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 을 말한다. 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 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7. “화학부산물소금”이란 화 화물질의 제조·생산·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 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 한다. 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

가. 암염 나. 호수염 다. 천일식제조소금: 바닷 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 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 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 조한 소금 라. 천일염·정제소금·재제 조소금·화학부산물소금· 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 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제조한 소금으로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정 제소금·재제조소금·화학부 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태움·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 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 10.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 매·수출 을 말한다. 바. 소금을 사용한 가공제 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 품의 제조·수입, 유통 또 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 는 판매·수출 산·관리 과정의 위해요소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 정하는 것 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 1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 다. 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 12. “소금산업”이란 다음 각 위하는 자를 말한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4.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사 는 것에 관한 산업을 말한 업자 가운데 염전을 개발 다. 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가. 염전의 개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염전 관련 시설·기구· 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 자재 등의 개발·제조·유 다. 통·판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다. 소금의 생산·제조·수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저장·보관, 유통 또는 판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 매·수출 조 라. 소금의 생산·제조·저 나. 정제소금의 제조 장·유통 등과 관련된 설 다. 재제조소금의 제조 비·기구·기계 등의 제조· 라. 화학부산물소금의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수 마. 기타소금의 생산·제조 출 바. 가공소금의 제조 마. 소금 포장·용기 등의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 제조·수입, 유통 또는 판 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 127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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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 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 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 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 128 -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 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 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 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 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와 가공업체·식품업체 간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 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에 관한 사항 아니하다.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 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하여야 한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항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에 관한 사항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 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 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 하여 필요한 사항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 으로 정한다. 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제6조(사전심의) 농림수산식품 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 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 -- 129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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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 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 쳐야 한다.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2. 소금의 생산·제조 관련 식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 품명인의 지정 및 지정취 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소에 관한 사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 실시할 수 있다. 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 4.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한다. 사항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5.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 생산공정의 제정·개정에 술 등의 보급·훈련과 관련 관한 사항 규정·제도 및 올바른 소금 6.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 7.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 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 다. 염인증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 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 있다. - 130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 부령으로 정한다. 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 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 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 하게 된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 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 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에 따라 소금의 생산·제조 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관련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아니한 경우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나 법인·단체 등을 전문인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 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있다.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 있다. 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 131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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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 다. 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우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다. 하게 된 경우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 연한 경우 술개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및 기술의 협력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 사항 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있다.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실용화 등) ① 농림수산식품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 - 132 -

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 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 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과·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 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한 권리의 확보 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래 및 이전의 활성화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품의 생산 지원 추진할 수 있다.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 2. 소금산업 관련 정보·기술·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인력의 국제교류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 한 사항 척·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 등의 개최·참가 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 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원을 할 수 있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인정하는 사업 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 133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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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있다. 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 하며,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한다.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 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 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 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 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다.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 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한다. 다.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업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 염전 관련 기구·자재 - 134 -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숙성 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지원할 수 있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 여야 한다.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 으로 정한다.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 국 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 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 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운 다. 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 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 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 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 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다.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 개최·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 지원의 대상·기준·절차·방법 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 135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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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소금 유통·판매센터(이하 “생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 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 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 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 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 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 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 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지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 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할 수 있다.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 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 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 있다. 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 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 리장의 설치·운영·지원 등에 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력하여야 한다.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및 전 설치·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 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정한다. 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활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농림수 - 136 -

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품질 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 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할 수 있다.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염 천일염인증품, 제40조에 따른 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위탁 생산방식인증품 및 제41조에 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을 그 단체와 가공업체·식품업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 체 간에 기술·인력·자금·구 할 수 있다. 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 금산업과 식품산업·외식산업 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 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 려할 수 있다. 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 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또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 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농림수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사업자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 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증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식인증품 및 제41조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사용 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 -- 137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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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 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 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 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 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신고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 치) 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 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 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 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 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정 리하거나 염전의 소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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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에게 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서 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있다.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 등본 등의 발급) 시장·군수· 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 또는 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점유자·관리인은 정당한 사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 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 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 ⑥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입·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 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 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을 변경하거나 폐전·폐업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 139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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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 니한 자 로 하는 자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업으로 하는 자 법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 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림 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 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 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 한다. 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건·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령령으로 정한다.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 금 생산·제조 시설의 전부를 가를 받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의 지위를 승계한다.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매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한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換價) 우 3. 「국세징수법」, 「관세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법」 또는 「지방세기본 을 한 경우 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3.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매각 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하게 된 경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 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 차 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 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 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하지 아니하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 제26조(허가취소 등) 시·도지사 준을 위반한 경우 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 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같다.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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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 존·관리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 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 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자재 등을 대 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 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 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 사의 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 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 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 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 한다. 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 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 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 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 통보하여야 한다. 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 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절차·방법과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해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에 따라야 한다.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농림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 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 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 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 143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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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 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 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 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 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 (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 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 - 144 -

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 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 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 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 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 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 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 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 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 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 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 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 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 (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표준규격화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 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 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기구·자재 등 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 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 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 준화·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은 소금의 상품

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 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 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 (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 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 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 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 정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 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 2.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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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 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 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표시정지의 세부기 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 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 과 수입한 소금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나 「염업조합 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품 2.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 3.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품 4.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 사한 소금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 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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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 작성·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 을 갖출 것 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 것 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 ③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 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 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 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 우 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 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검사 업무를 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를 신청한 자에게 농림수산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건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경우 한다. 5.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147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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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품질검사 업무를 하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지 아니한 경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 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 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 경우 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 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 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 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 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도를 실시한다.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포장·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 준용한다. 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 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농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 것으로 본다. 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으로 정한다.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 148 -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우수천일염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 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 한 사항 3. 우수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 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 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 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 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49 149 --

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 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 다)의 포장·용기 등에 우수천 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 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 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 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 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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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 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일염의 다양화와 소비자 보 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하 “생산방 식인증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 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 준(이하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의 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 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사 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을 생 산·숙성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업장 및 그 주변환 경에 관한 사항 3.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 산·숙성 및 품질관리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 증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신 청할 수 없다. 1. 제47조에 따라 천일염생산 방식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천일염생산방식인증과 관 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 은 자는 생산방식인증천일염 의 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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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작업장에서 생산방식인 증천일염의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숙성·관리되는 천일염 (이하 “생산방식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천일 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일염생산방식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천 일염생산방식인증에 대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천일염생산 방식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천일염생산 방식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친환경천일염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금 산업을 육성하고 소금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 정한 해역과 주변환경에서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 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 소화한 염전·시설·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 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 게 생산한 천일염(이하 “친환 경천일염”이라 한다)에 대하 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하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 다. 1.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천일염을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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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 준에 따라 생산되는 천일염 한 사항 (이하 “친환경천일염인증품” 3. 친환경천일염의 생산·관리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할 수 있다. 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천일 환경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 염에 대한 인증(이하 “친환경 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 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친환경 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 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 1. 제3항에 따른 친환경천일 1. 제47조에 따라 친환경천일 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 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차 등에 관한 사항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항에 따른 친환경천일 2.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 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 3. 제5항에 따른 친환경천일 니한 자 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 ④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에 관한 사항 자는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을 적용하는 염전 또는 작업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 천일 장에서 친환경천일염생산기 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 - 152 -

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 기준·신청·심사 및 제3항에 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생산 신청·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 방식인증의 경우 특성상 유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 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식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천일염의 종류에 따라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유효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 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 끝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받아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 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 신청할 수 없다. 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있다. -- 153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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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 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 한다. 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발생된 경우 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 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경우 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 하여야 한다. 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우 정지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하지 아니한 경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된 경우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4.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 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조사 경우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2.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 또는 서류의 열람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경우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 경우 험의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사·점검·검사 등을 거부한 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경우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판매금지·표시정지의 세부적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 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보존하여야 한다. 으로 정한다.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시정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 품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 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품, 생산방식인증품 또는 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 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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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 하여 생산·제조하려는 상속 은 경우 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3.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를 승계할 수 있다.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 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 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우 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 다. 에 따른 보고 및 출입·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 사·점검·검사 등을 2회 이 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상 거부한 경우 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 제5절 금지행위 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 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정한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은 식용으로 제조·저장·가공·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유통·보관·진열·판매·수입·수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출·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다.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 ②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 - 156 -

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 유통·판매·수출·사용·조리하 거나 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 되었으나 생산·제조·수입 이 후 비식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가공·유통·보 관·진열·사용되었던 소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가공·유통·보 관·진열·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제50조(부정행위·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 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 을 생산하는 행위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 -- 157 157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하는 행위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 위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받는 행위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 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 위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 는 행위 8.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일 염생산방식인증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받는 행위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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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천일염인증품의 표 받는 행위 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를 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판매·수출 등의 금지)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한 표시를 하는 행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용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 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으 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 로 저장·보관·진열하여서는 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 아니 된다. 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 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 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 금을 혼합하여 판매·수출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 는 행위 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4.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 행위 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 행위 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5.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

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 열하는 행위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 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 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 관·진열하는 행위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 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 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 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 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 관·진열하는 행위 5. 제40조에 따른 생산방식인 증품에 생산방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 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는 행위 6.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품에 친환경천일염 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 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 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 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 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는 행위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 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제조한 소 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 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 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 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가 생산·제조 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 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 수출하거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는 행위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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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 금을 판매·수출하거나 식 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 으로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제5장 보칙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 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 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 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 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 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 160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 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보고 및 출입·조사·점 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 검·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 금의 점유자·관리인은 정당 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 점검·검사·수거를 할 때에는 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 미리 출입·조사·점검·검사·수 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 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 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 러하지 아니하다. 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 ④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설·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 점검·검사·수거를 하는 관계 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을 점검·검사하게 할 수 있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 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 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 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 게 할 수 있다. 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야 한다.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 제54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 입·조사·점검·검사·수거를 하 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 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 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 -- 161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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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 1.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 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자 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검사를 받는 자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3.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4. 제40조제3항에 따라 천일 다. 염생산방식인증을 신청하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는자 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 5. 제41조제3항에 따라 친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경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 제55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 제57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 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 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1.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영업정지 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시정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3.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한다. 업무의 정지

4. 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2. 공공기관 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 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 증업무의 정지 법」에 따른 조합 및 그 5.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 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 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정지 그 중앙회 6.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염인증의 취소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 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 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장,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 각 위임할 수 있다. 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 등 농림·수산·소금 관련 법 품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인이나 단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 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수 있다.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 생산자단체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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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 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 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의 임직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 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 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 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 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 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부산물소금을 식용으 로 제조·저장·가공·유통·보 관·진열·판매·수입·수출·사 용 또는 조리한 자 3.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 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 유통·판매·수출·사용·조리 하거나 식용으로 판매·수 출할 목적으로 저장·보관· 진열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되 었으나 생산·제조·수입 이 후 비식용으로 판매·수출 할 목적으로 저장·가공·유 통·보관·진열·사용되었던 소금을 다시 식용으로 저 장·가공·유통·보관·진열·사 용 또는 조리한 자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 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 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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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 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 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 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 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나.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 165 16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라.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 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마.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 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바.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 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사.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 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받는 행위 아. 제40조제1항에 따른 천 일염생산방식인증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자. 제41조제1항에 따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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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천일염인증을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는 행위 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 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 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 는 행위 나. 제35조에 따른 품질검 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 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다. 제39조에 따른 우수천 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 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라. 제40조에 따른 생산방 식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생산방식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를 하는 행위 마. 제41조에 따른 친환경 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 금에 친환경천일염인증 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 으로 판매·수출하거나 식 용으로 판매·수출할 목적 으로 저장·보관·진열한 자 5.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 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 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 매·수출하거나 판매·수출 할 목적으로 저장·보관· 진열하는 행위 나. 제35조에 따른 품질검 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

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천일염인증품에 친환경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 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 나 판매·수출할 목적으 금을 혼합하여 판매·수 로 저장·보관·진열하는 출하거나 판매·수출할 행위 목적으로 저장·보관·진열 다. 제37조에 따른 품질표 하는 행위 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을 혼합하여 판매·수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하거나 판매·수출할 목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으로 저장·보관·진열하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는 행위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 라. 제39조에 따른 우수천 발하거나 소금을 생산·제 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 조한 자 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 혼합하여 판매·수출하거 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 나 판매·수출할 목적으 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 로 저장·보관·진열하는 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행위 자 마. 제40조에 따른 생산방 3.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식인증품에 생산방식인 하지 아니하고 비식용소금 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 을 생산한 자 합하여 판매·수출하거나 4. 제31조제2항 본문을 위반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사 저장·보관·진열하는 행위 용한 자 바. 제41조에 따른 친환경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 167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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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제34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 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36조에 따라 품질검사기 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 염인증기관의 지정을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받는 행위 10.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 염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인증을 한 자 11.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 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 168 -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 지 기간동안 천일염인증을 한자 12. 제46조를 위반하여 시정 명령(제46조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 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 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 지 아니한 자 13.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 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 을 판매·수출하거나 판 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나.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 령을 받은 자가 생산·제 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수 출할 목적으로 저장·보

관·진열하는 행위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 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 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을 판매·수출하거나 판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라. 제35조에 따른 품질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도 해당 소금을 판매·수 아니하다. 출하거나 식용으로 판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매·수출할 목적으로 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보관·진열하는 행위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 료를 부과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 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 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 자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 따르지 아니한 자 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 169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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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 원의 출입·조사·점검·검사· 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 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 비행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 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금연 구센터 및 제17조의 개정규 정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 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 법」에 따른 허가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나 각 종 신청 또는 그 밖에 행정 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 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 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허가·지정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부칙 <제11101호,2011.11.22> 에 따라 염제조업 등의 허가 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폐전에서의 생산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염관리법」에 따라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 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허가 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에 대 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 실된 날부터 10년간 천일염 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 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염 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 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 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나. 수산물: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6호나 목의 수산물(「소금산 업 진흥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소금은 제 외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염관리 법」”을 “「소금산업 진흥 법」”으로 한다. ④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염제조업자”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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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조업자”로 한다. 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 다음과 같이 한다. 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가공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 될 수 있다. 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염관리법」이나 그 2. “소금제조업자”란 「소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금산업 진흥법」 제2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 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 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업자를 말한다. 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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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1. 6. 15. 발 의 자 : 김학용․김광림․유일호 김태원․고흥길․김영선 이두아․차명진․정해걸 이화수․성윤환 의원 (11인)

의 안 12238 번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염관리법」이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 록 한 「소금산업법」으로 개 정됨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표 - 172 -

준규격, 우수천일염인증, 천일 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 염인증 제도와 소금에 대한 이 력관리 및 지리적표시 제도가 시행됨. 따라서 현행법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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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 경수산물인증 등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의 경우에 원산지 표 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금산업법」에 따른 표준규격, 우수천일염인 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 경천일염인증, 이력관리 및 지

리적 표시를 한 천일염 및 소 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소 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의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5 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2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염”을 “「소금산 업법」 제2조제1호의 소금”으 로 한다.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 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 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 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 심의회”를 “「농산물품질관리 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 심의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소금산업법」 제6조의 소금산업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 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법」 제3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 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표시, 「수산물품질관 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 인증표시 또는 「소금산업 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 일염인증표시를 한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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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5에 따른 농산물이력추 적관리의 표시, 「수산물품 질관리법」 제8조의2에 따 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법」 제50조에 따른 이력관리번 호의 표시를 한 경우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 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소금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 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 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또는 「소금산업법」 제56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를 한 경우 5의2. 「소금산업법」 제40조 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 증의 표시를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 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 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부터 시행한다. 1. 「소금산업법」 제45조제1 항제2호․제4호의 국내산 비식용천일염 및 수입 비식 용천일염의 경우: 2012년 7 월 1일 2. 「소금산업법」 제45조제1 항제1호․제3호의 국내산 식용천일염 및 수입 식용천 일염의 경우: 2013년 7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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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법률)

법률 제1109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11.2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개정 2011.7.21>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 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 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 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 한다. - 178 -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 위생법」 제36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 생법」 제2조제12호에 따 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 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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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 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 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 하는 바에 따른다. 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 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 한다. 역법」 제33조에 따른다. 1. 농수산물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 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 로 본다.<개정 2011.7.21, 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 2011.11.22> 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다)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흥법」 제33조에 따른 표 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 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 우 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2011.7.21>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 -- 179 179 --

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 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 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 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 경우 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 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 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 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 우 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 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 「소금산업 진흥법」 제41 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증의 표시를 한 경우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리의 표시를 한 경우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부령으로 정한다.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부칙 <제11092호,2011.11.22>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날부터 시행한다.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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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0. 4. 5. 발 의 자 : 김학용․이한성․조문환 이학재․김정권․이애주 윤석용․안효대․장광근 이범래․유정현․김성수 조진래․박보환․김동성 이윤석․변웅전․이낙연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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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천일염 성분연구 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 천일염은 외국 산 소금에 비하여 비만 등의 원 인이 되는 염화나트륨 함량은

약 20% 가량 적은 반면, 칼륨 등 미네랄 함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판명됨. 그러나 우리나라 천일염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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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성분에도 불구하고 1963년 염관리법 제정 후 45년간 광물 로 분류되어 오다가 그대로 200 8년 3월 비로소 식품으로 전환 됨. 최근 우리나라 천일염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 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 고 있으나, 식품으로서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 발, 유통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 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 사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염전 이외 담보능력이 미약한 상황에 서 염전의 시장성 부족으로 금 융권으로부터 염전 담보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 증 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 제조업자 및 관련 종사 자 등을 추가하여 생산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가공 제품 개 발, 유통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육성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농림수산업 자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하도 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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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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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법률)

법률 제10686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일부개정 2011.05.19 시행일 2011.08.19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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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 10. 「염관리법」 제2조제10 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 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 <개정 2010.5.17, 2011.3.31> 전을 위하여 대출·급부(給付)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 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 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 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말한다.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부칙 <제10686호,2011.5.19>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 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 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 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 별·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 조합중앙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은행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 -- 185 185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 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개정 2011.5.19>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 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 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 184 -

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 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 (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 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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