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osoo v1274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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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IMMIGRATION & VISA

2013년 8월 20일 화요일

“불체자 시민권 부여 안된다” 공화당전국위 주장…이민개혁 세력 반발 예상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불법체 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 다고 확정해 이민개혁 세력들의 반 발이 예상된다. ABC방송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RNC는 지난 16일 보스턴서 열린 여름 정기 미팅에서 최근 연방의회 에 계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 택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드리머들을 포함한 불체 자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연방상원을 통과한 이 민개혁법안에는 불체자들이 법안 발효 뒤 13년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 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다. 이번 RNC는 공화당 내의 이 같 은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RNC는 결의안에서 “범법 경력이 없는 불체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

동허가는 매 2년마다 갱신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불체자나 가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절 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드리머들의 경우에도 노동허가 를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했지만 역 시 시민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결의 했다.

한국정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법 강화 내년부터 10억원(약 90만 달러)이 넘는 해외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 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정부는 또한 기업이나 개인 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 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 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시간 19일 정부는 해외 소득·재 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 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10억원 초과 해외금 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한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 고하면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 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 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 20억원 이하시 4% ▲20억 초과~50 억원시 8,000만원+20억 초과금액 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000만

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부과 하고 있다. 여기에 미소명 과태료까지 물리 면 과태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 국에서 100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빼 돌렸다가 적발된 뒤 제대로 소명하 지 못하면 미신고 과태료 7억9,000 만원(2억9,000만원+5억원)에 미소 명 과태료 10%(10억원)를 더 내야 한다. 숨긴 돈의 18% 가까운 돈이 과태 료로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분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하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없 이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인을 포 함했다. 정부는 이외에 스위스 등과 과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대국의 요청으 로 교환할 때 ‘1인별 교환’ 외에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별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정보교환의 범위에 거주자 와 내국법인을 추가했다.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 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역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과 세정보의 교환 강화 차원이며 내년 부터 조세협약 체결 상대국과 금융 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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