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담양에코포럼

Page 230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 포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다시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 원으로 구분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포럼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개인회원 :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고문, 자문위원, 조직위원, 포럼위원 등으로 위촉함 ② 단체회원 :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법인 및 단체 ③ 특별회원 :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법인 및 단체 ④ 학생회원 : 개인회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대학 또

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회원 ⑤ 준회원 :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웹회원

제 7조 (회원의 입회 ) ①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으로 가입된다. ②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자하는 경우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포럼의 모든 회원은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조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가중치 없이 1표의 의결권을 갖

는다. ③ 모든 회원은 정관, 총회, 조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포럼의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와 포럼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회의,

활동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자료의 열람 및 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를 갖는 다. 제 9조 (회원 혜택) 포럼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포럼이 주관하는 행사 참가 시 우대 ② 포럼이 발간하는 책자 제공 ③ 기 타 회원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최

210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