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0년 5월 12일자 (10-17-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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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10-17-718호

WEDNESDAY JOURNAL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 Publisher : Park Bong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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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창 행정부, 5·16 투표에 불참할 수도 도날드 창 행정장관 등 특구정부 고위인사 34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날 드 창 행정장관은 지난 5월6일 입법회 질의응답에서“5월 16일 보궐선거에 투표할 것이냐” 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그는“행정장관 당선 이후 줄 곧 홍콩의 보통선거 쟁취를 위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왔 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럴 것” 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그러나 이번 선거는 선거절차를 남용하고 공공 자원을 낭비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며 투표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만일 창 행정장관이 투표 불참을 결정하면 이것이 곧 모 든 공무원들에게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회 호사 우란(何秀蘭) 의원이 우려를 표하자 창 행정장관은“모든 공직자들은 투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행정장관 에 의해 압력을 받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답했다. 친중국파인 건제파(建制派)는 투표가 개인의 권리에 속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범민주계는 행정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을 비판하고 있다. 공민당 마가렛 NG(吳靄儀) 의원은 정부가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겉으로만 선거를 인정하고 실제로는 부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시민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변칙적으로 권고하 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연합회는“행정부 최고 지도부의 한마디 한 마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와 같은 사안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고위층의 결 정이 16만 명의 공무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각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분명 압력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구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보궐선거 투표 불참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관련입장을 밝히는 것과 관련, 중문대학 정치행정학과 부교수는 특구 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특구정부에 시민투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지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이 오히려 시민들의 투표 의욕을 자극하는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면에서 계속)

특구정부, 입경 면세점 담배 판매 금지 검토 쩡쥔화(曾俊華) 홍콩정부 재정사 사장(司長)은 재정예산 안에서 시민들에게 면세담배의 허용 수량을 최대 19개피 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반흡연 정책의 목 표가 시민들의 담배 구매를 줄이는 것이 아닌 담배를 구매 하여 휴대한 채 홍콩으로 입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가 하지 않는 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개봉한(사용 한) 담배에 대해서만 면세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정책이 3가지 단계를 거쳐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1단계는 입국시 허용되는 담배 개수를 19개피로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이 8월 1일부터 시행 된다. 그 다음으로는 입경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 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안 조만간 입법 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비행기 내에 서의 면세담배 판매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수 정당은 모두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민당은 정부의 금연 정책을 지지할 것이 라고 밝혔다. 민건련은 정부가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결해 야 한다면서, 면세점에서 담배 포장을 뜯어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입경 시 포장을 뜯어 한 개피만 버리 고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각 정당들은 현실적으로 허용 수량을 20개피까지 늘려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으 며, 조만간 입법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입경 세관내 면세 점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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