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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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마이클 핸콕 덴버 시장
급여 보험 프로그램 PPP 초반부터 ‘삐걱’
자택대피 행정명령 4월 30일까지 연장
중소기업 55만곳 신청…혜택 극소수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이 코로라 19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덴버시가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을 4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마이클 핸콕 덴버 시장은 지난 6일 현재 덴버시 거주민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당초 4월 10일까지에서 4월 30일 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핸콕 시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
에서, “이런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코로 나19 확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 재 데이터와 조언을 고려할 때, 덴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 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 택이다”라고 강조했다. 핸콕 시장은 지난 3월 말에 오는 4월 10일까지 한시적 자택대피령 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의 지역사회 전염을 막기위해서
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 며, 만약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가 자택대피령을 연장하지 않는 다면 덴버시만이라도 연장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택대피령의 세부사항은 그 대로 유지된다. 식당들은 여전 히 캐리 아웃 주문과 배달을 제 공할 수 있다. 덴버공항과 같은 필수적인 비즈니스는 계속 운영 될 것이며, 공원에서의 단체활 동은 계속 금지된다. 리커스토 어, 마리화나 판매점, 총기 판매 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자 세한 사항은 덴버시 웹사이트 (denvergov.org)를 참조하면 된 다. 한편, 오로라시를 포함한 콜로 라도 주 전체의 자택대피 행정명 령은 4월 26일까지로, 현재(4월 13일)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은혜 기자
코로나 성행 불구 콜로라도 총기 판매 급증세 신원조회 요청 건수 1만2,200개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러나19)이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 데 콜로라도주의 총기 수요가 급 증세를 타고 있다. 콜로라도주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CBI)에 는 3월 마지막주에만 1만1,200여 건의 신원조회 요청이 접수됐으 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요청 건수의 2배에 가까운 수치 다. 각각의 신원조회는 총기 구매 자 1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전역 에 걸쳐 얼마나 많은 총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같은 신청 폭주로 인해 신원 조회 대기시간이 6일로 늘어났 다. 총기 구매 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 초순의 대기시간 2일보다 3 배나 더 길어진 것이다. 정상적인 대기시간이 통상 10분이내인 점 을 감안하면 얼마나 신청건수가 쇄도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CBI에 따르면 신원조회 대기시간 이 연방법이 정한 3일(비즈니스데 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총기
판매업자들은 고객의 신원조회 가 끝나기도 전에 고객에게 총을 양도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 이 와 관련, 수잔 메디나 CBI 대변인 은 성명을 통해 “CBI는 총기 거래 상들에게 신원조회가 끝날 때까 지 총기류를 고객에게 양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 다. 총기판매 딜러는 콜로라도주 자택대피 행정명령에서 그로서 리, 주유소, 마리화나 판매점, 리 커 스토어 등과 함께 필수 운영 업 종으로 분류된다. 김민 기자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직원 고 용 안정을 목적으로 시작한 급 여 보호 프로그램(PPP)이 제 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인기업을 포함한 전국 55만 개의 중소기업이 총 1410억 달 러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극소 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로 인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500명 이하의 소기 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달러씩, 총 3500억 달러 의 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PPP 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를 1%라는 초저리 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으로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 을 수 있다. 특히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 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 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 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 우 파격적이다. 대출받은 날 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 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
소 75%를 사용해야 한다. 급 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 트타임을 포함한 독립계약자 (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 이다.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 자, 유틸리티비용 등에 지출 가 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그러나 대출 이자율, 수혜 대 상 기업 기준 등 SBA 가이드 라인이 날마다 바뀌는 등 혼선 을 빚고 있는 데다 갑자기 신 청이 몰리면서 시스템에도 장 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 유로 인해서 은행들이 이를 관 장하는 SBA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 고객들이 PPP 신청을 하고 있 지만 SBA 가이드라인이 매우 모호하다”며 “만약 대출을 진 행했다가 SBA의 100% 보증 을 받지 못하면 대출 위험을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무담보 대 출인 PPP로 대출된 자금이 신 청서 허위 작성 등의 이유로 SBA가 100% 보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 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BA 측은 “1~2주 만에 수십 만 건의 대출을 처 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개선해 어려운 소기업 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