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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부부 2400달러, 16세 이하 어린이 500달러씩
IRS, 납세자 지원 나섰다
2조2000억달러 경기 부양책 대통령 서명
차압·감사·추징전환중단등완화책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2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서명을 하고 있다.
빠르면 3주 안에 지급 실업 급여도 13주 연장 미국의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7일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 쳐 정식 발효됐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법은 미 역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 이다.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크 다. 법안은 25일 밤 상원에 이어 이날 낮 하원을 통과했고 트럼 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2시간 30 여분 만에 서명식을 갖고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이 함께 모여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긴급 히 필요한 구호를 제공할 것"이 라며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이 기업과 개인에게 긴급히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83억 달러, 1000 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대규모 패키지 지원책은 세 번째로 마련
된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 이 담겼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500억 달 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 급에 2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 부 지원에 1500억 달러,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300억 달러 등 이 지원된다.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받게 된 다.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달러 이하 인 납세자가 해당한다. 4인 가구 에는 3400달러를 지급한다. 부 부 합산 2400달러, 16세 이하 자 녀는 1인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해당 가구는 조정총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개인 이나 가구는 현금지원액이 줄어
든다. 조정총소득 개인 9만9000 달러, 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대상은 소셜시큐리티번호 (SSN)를 가진 사람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과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사람도 지원한다. ◇어떻게 지급하나 연 방 재 무 부 는 연 방 국세청 (IRS)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 기록을 토대로 지원금을 개 인수표 발송 또는 세금환급 등록 계좌로 이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개인수표로 발송될지 계좌 이체를 진행할지 결정되지 않았 다. 재무부는 개인수표 발송보다 더 빠른 방법인 계좌이체를 희망 하고 있다. ◇실업급여 대상은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기간과 대상자가 늘 어났다. 실업급여 수당은 기존 최대 26주에서 13주가 연장된다. 기본 실업급여(캘리포니아주는 주당 최대 450달러) 수당에 더해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더 준다. 이럴 경우 경기침체로 일시 휴 직 및 해고된 사람은 일할 때 받 던 급여의 100%까지 실업급여 로 가능하다. 특별 실업급여 지 급 대상은 1월 27일부터 12월 31 일 사이 해고되는 노동자다. 한편 지난 13일 이후 가주에서 실업급여 수당 청구는 100만 건 을 넘었다. 연방 고용부는 16~21 일 사이 실업급여 신청은 전주보 다 300만1000건이 늘어난 328만 3000건이라고 발표했다. 김형재 기자
국세청(IRS)이 코로나19에 신 음하는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IRS는 최근 세금보고 마감일 을 90일 연장한 데 이어 ▶세 금 분할납부 중단 ▶납세액 조 정 요청서(OIC) 접수 기간 연 장 ▶미납세에 따른 선취특권 (Liens) 설정 및 차압(levies) 중지 ▶신규 미납자 정보 민간 세금 추징업체 제공 한시 중단 ▶신규 세무감사 잠정 중지 등 다양한 납세자 완화 조치에 대 해 최근 발표했다. IRS는 기존 세금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을 내 는 납세자의 부담 경감 목적으 로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납부금의 접수를 잠정 중단한 다. 이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 아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하 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에 따라 미납액에 붙는 이 자는 계속 누적돼 주의가 요구 된다. 납세액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서의 접수 기한도 7월 15
일까지로 늘렸다. 또 세금 연체 에 따른 선취특권과 차압도 당 분간 멈춘다. 사설 세금추심업체에 신규 미 납자의 정보 제공과 신규 세무 감사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대면 접촉 방지 차원에서 납세 자와의 대면 미팅도 취소했다. 세금보고 마감 연기에 맞춰 근 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임금 증명 검토 시한을 7월 15 일로 늘렸다. 특히 막판 절세로 사용되는 개인은퇴계좌(IRA)와 건강저 축계좌(HSA) 개설 기한 역시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일로 맞 췄다. 즉, 세금보고 마감일 전 까지 IRA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이 마감일이 4월 15일이 아닌 7월 15일로 변경 됐다. 세무 전문가는 “널뛰기 증시에 IRA 개설을 꺼렸던 납 세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조 언했다. 건강저축계좌(HSA) 는 연금과 유사하게 연간 일정 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 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 다. 그러나 이외 목적으로 사 용하면 세금과 벌금이라는 불 이익을 받게 된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