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국제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김홍기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통증 703-282-1192 조선일보 워싱턴
제 6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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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sun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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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 상소문… 가뭄 속 ‘단비’ 한인사회 “속이 뻥뚫렸다” “핵심이다” “현정부 문제 지적” 다양한 반응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풍자한 평 범한 30대 가장의 청와대 청원 글 이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이 청 원은 필명 ‘진인 조은산’이라는 39 세 가장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무7조’라는 상소문 형식으로 올 렸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 는 내용이다. ‘시무7조’에 대한 반응은 한국 내 는 물론이고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지역에서도 놀랄 정도로 뜨거웠다. 처음에는 알음알음 전해지던 이 글 이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 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한인들의 관 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센터빌 한인타운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문 제의 핵심을 잘 짚었다”, “답답하고 어둠 컴컴한 마음을 대변해 줬다”, “ 대단하다” 등 상소문 내용에 동의한
�시무7조� 상소문이 한인사회 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다는 반응이 많았다. 페어팩스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실정을 조목조 목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 같다”며 “글 하나하나가 가슴에 쏙쏙 파고든다”고 전하면서, 한편으 로는 국민 저항권 행사의 전조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50대
한인은 “근래들어 미래에 대한 기 대와 희망이 없는 측면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하 면서, 사회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인은 “시무7조가 정부 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할 말을 했
버지니아 덜레스 그린웨이 ‘공사 완료’
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너무 경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면서 “글이 너 무 긴 데다 비꼬아 놔서 별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내놓으면서도 일 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나타내 기도 했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의 이 청원 은 예리한 비유한 풍자를 담아 대중 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냈다. 워싱턴 DC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마도 조은산의 청원은 대한 민국의 많은 중도층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한 것으로 봐야 한 다”며 메마른 대지에 단비 같은 글이 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이는 조은산 한 사람의 비판이 아니 국민적 분노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 청원의 글에 대한 동의가 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한 국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서 귀추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김성한 기자
2020년 9월 1일 화요일
한국정부, 국적법 변경 새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 국적 부여 한국에서 새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 로 받는 길이 열린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 해 말부터 한국내 출생 외국인 자 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 이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혈 통보단 출생지에 기반해 국적을 주는 식으로 획기적인 방안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1948년 국적 법 제정 이후 혈통주의 원칙을 고 수하고 있다. 혈연관계에 의해 국 가의 구성원을 정하는 제도다. 국 적법 제2조 1항에 따라 출생 당 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 민국의 국민인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근래들어 다문화 가정과 귀화 자 증가로 이러한 혈통주의 원칙 을 수정해야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도 여론을 감안해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화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011
년 도입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우수 인재로 선정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 을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을 한 국서 일하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데 이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프로 그램도 도입됐다. 이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고령자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 고, 임금체계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김성한 기자
올여름 휴가철 ‘해변가 비지니스’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