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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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6호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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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광비자 소지자 ‘취업문’ 열린다 고용주 잡오퍼 받아 워크 퍼밋 신청 가능 1년내 워크퍼밋 소지 경험자도 근로 허용 캐나다 정부가 현재 관광비자 (Visitor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임시적인 취업 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24일 새 로운 이민 규정을 통해 취업 제의 를 받은 관광비자 소지자들이 캐 나다 내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앞서 관광비자 소지자들은 고용 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고용허가 서(LMIA)를 승인받더라도 신분상 캐나다 내에서는 워크 퍼밋 신청 이 불가했다. 때문에 해외로 출국해 재입국시 공항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거나 미국 국경에서 플래그폴링(Flagpolling) 방식을 이용해야만 신청 이 가능했었다. 이에 이민부는 코로나19 사태 로 국경 문이 닫혀 워크 퍼밋 신 청이 어려운 관광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새로운 취업 경로를 마련하 기로 했다. 임시 거주자들의 일자리 창출 을 도모하고, 필요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 을 도와 침체된 고용시장을 활성 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새 이민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임 시 거주자들은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8월 24일 이전에 캐
나다에 유효한 관광비자 신분으 로 입국한 자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자 ▲LMIA 또는 LMIA가 면제되는 고용제안 신청 서를 2021년 3월 31일 이내에 제 출한 자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유형의 관광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웹사이
한 적이 있는 자는 워크퍼밋을 신 청 후 웹폼(Web form)을 통해 근 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8월 24일 이후에 캐나다를 떠날 경우 새 규정을 통해서는 접 수할 수 없게 되며, 8월 24일 이후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워크 퍼밋을 신청하기 전 방문자 신분 회복을 먼저 신청함으로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캐네디언 슈퍼스토어·노프릴스’ 마스크 착용 29일부터 의무화 캐나다의 대형 체인 수퍼마켓인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 (Real Canadian SuperStore)’와 ‘노프릴스(No Frills)’가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발표에 따르면 오 는 29일부터 아이들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성인을 제외한 모든 고객들은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 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리얼 캐네디언 수퍼스토어는 BC주 내 28개 매장을 갖고 있으며, 노프릴스는 23개 매장을 두고 있 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평균>
약물 오남용으로 BC주민 하루 6명 사망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 안전한 약물 공급 절실
Ruth Hartnup/flickr
키칠라노 풀, 세계 최고 수영장 선정 밴쿠버 키칠라노 풀(Kitsilano Pool)이 CNN 트래블이 꼽은 세계 최고의 수영장 20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CNN 트래블은 키칠라노 풀에 대해 북미에서 가장 긴(137미터) 바닷물 수영장으로, 산과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다. 키칠라노 비치 옆에 위치한 키칠라노 풀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 예약제 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 45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8월 25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현재
BC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명 랭리 메모리얼 병원서 확진자 발생
○ 캐나다 임시 거주자 국내 워크 퍼밋 신청 허가… 고용 시장 활성화로 침체 극복.
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 다. 새로운 이민 규정은 즉시 발효 된다. 또한, 이민부는 최근 워크 퍼밋 이 만료되어 관광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외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워 크퍼밋이 승인되기 전까지 새 고 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 전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관광비자를 소지하기 전 최근 12개월 이내에 워크퍼밋을 소지
BC 보건당국은 25일 성명을 통 해 지난 하루 새 BC에서는 5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BC주 누적 확진자는
5242명으로 늘어났으며, 확인된 사망자는 여전히 203명이다. 현재 확인된 실확진자는 925명 으로, 역대 최대치를 연일 갱신 중 이다. 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인 환자는 22명이며, 이 중 7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써리 소재 장기 요양기관 인 ‘Bear Creek Villa’와 랭리 메모 리얼 병원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 가 발생해, 이곳에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당국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BC주의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 수가 줄 어들 줄 모르고 있다. BC 검시소 (BC Coroners Service)의 리사 라포인트(Lapointe) 소장은 25 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BC주 의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 현황 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불 법 약물로 인한 BC주 사망자는 17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난 6월(177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 었지만, 작년 동기 사망자 수(74 명)와 비교하면 무려 2.3배가 늘 어난 수치였다. BC주의 약물 오남용 관련 사 망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 작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 세다. 올 1, 2월만 해도 각각 78, 73명을 기록했던 BC주 사망자 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3월에 113명으로 급증하더니, 5월에 는 역대 월별 최다 수인 174명 이 사망해 충격을 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의 한 달 평균 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13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역대 최다 사망자 수(하루 평균 129명)를 갈아치 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포인트 소장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인한 BC주 사망자 수는 살인, 교통사고, 자살, 코로 나19 관련 사망자를 모두 합친 수를 능가한다”며 “현재의 공 중보건 비상사태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크나큰 비극 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안타까 워했다. 여러 불법 약물 중에서도 가 장 치명적인 약물은 펜타닐 (fentanyl)로, 올해 약물 관련 사 망자 중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약 78%인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모르핀, 헤로인, 옥 시코돈과 더불어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처방되는 오피오이드 계 마약성 진통제다. 그러나 펜타닐은 모르핀, 헤 로인 등과 비교하면 약 100배 이상에 달하는 강력한 진통 효 과가 있는 만큼 독성도 강해, 과
다복용시 호흡 조절 능력이 상 실되고 의식을 잃으면서 뇌 손 상과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 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길거리산 약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미국 국 경 폐쇄로 인해 안전한 약물에 대한 기존의 공급체계에 혼선 이 가해졌고, 이에 따라 안전하 지 않은 약물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나면서 사망자도 자연스레 늘 어난 것이다. BC 약물 과다복용 응급 대응 센터 가이 펠리셀라(Felicella) 자문위원은 “약물을 처음 접할 때는 그 누구도 약물로 인해 중 독되거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물 공 급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최우 선”이라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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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여행정보] 캐나다 입국 정보 업데이트 캐나다 입국제한 현황 중 스터디 퍼밋 워크퍼밋 소지자 관련 부분 업데이트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워크퍼밋/스터디 퍼밋 소지자여도 ESSENTIAL TRAVEL로 간주될 경우에만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유효한 Work Permit + 회사의 Job offer confirmation letter 또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스터디퍼밋 소지자는 유효한 Student Permit + 학교측의 Offline 수업 안내 letter 또는 공지문이 필요합니다. 일을 당장 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ONLINE 수업 가능한 경우는 Essential Travel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적용사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은 꼭 본인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