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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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6호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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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나랏빚 역대 최대… ‘빨간불’ 2020년 국가 재정적자 3500억 달러 육박 캐나다 GDP 6.8% 감소 전망 “회복 기대”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따른 막대한 지출 과 경제적 타격으로 사상 최대 수 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왔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 장관은 8일 2020-21년 캐나다 경 제·재정 전망 발표에서 올해 연 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최대 규모인 약 34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날 오후 공개된 예산 추정치 는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가 지난 6월 예측한 재정적자(2560 억 달러) 보다 870억 달러나 많은 규모다. 또한 지난해 12월 재무부가 내 놓은 2020년 예측치(281억 달러) 보다는 무려 3700억 원 가량이 더 늘어난 수치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보건·재 난안전 지원 및 국민·기업 지원 사업에 총 2310억 달러 이상을 지 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전선 지역사회 단체와 CERB 등 연방 비상대응 지원 프 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금 액은 총 2122억 달러에 달한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이번 전망 에서 연방정부의 총 예산 지출액 은 2020-21 회계연도가 마감하 는 내년 3월까지 지난해 12월 책 정된 지출 목표액보다 4690억 달 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캐나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1 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 다. 내년 3월까지 예상되는 부채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전년 회계연도의 7650억 달러에서 크 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지 출로 인해 연방정부는 현재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49.1%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지난해 캐나다의 GDP 대비 부
채 비율은 향후 5년간 30.9%에서 28.5%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올해 GDP는 코로나19 로 인한 하방위험으로 6.8%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82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감소율 이었던 3.2% 보다 두 배 더 악화 된 수준이다. 다만 빌 모노 장관은 내년부터 는 캐나다 GDP가 5.5% 반등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국가 재정 지원 대책이 끝나면 GDP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 도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경제학자들 의 예측을 토대로 올해 실업률을 9.8%, 내년 실업률을 7.8%로 예상 하고 있다. 이후 실업률은 2021년 말까지 7.7%, 2차 유행시 8.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실업률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소득세 408 억 달러를 포함한 711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 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는 코 로나19 팬데믹 이후 30% 가량 떨 어질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는 약 11%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BC Government Flickr
BC 왕립 박물관, 입장료 여름내내 ‘반값’ BC 왕립 박물관(Royal BC Museum)이 입장료 반값 행사를 오는 9월 7일까지 연장 하겠다고 밝혔다. BC주 활동 재개 3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순차적 재개장을 진행하고 있는 왕립 박물관은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500명이 넘는 입장객이 방문했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왕 립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동물의 역사와 원주민 및 이주민들의 문화 등, 캐나다에 대한 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BC “경찰 개혁으로 구조적 인종차별 철퇴” 45년 된 현 경찰법은 현시대에 맞지 않아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경찰법으로 개정할 것
사진제공=연아 마틴 상원의원실
던 맥클레렌 대령에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원내 야당 수석 부대표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회 보존지회 총재인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이 현재 던 맥클레렌(예편) 대령이 거주하고 있는 아미카 화이트 록 요양원에서 열린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나용욱 부총영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6.25 참전 유공자회 캐나다 서부 지회의 이우석 회장과 맥클레렌 대령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밴조선 편집부
7월 9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기준
버나비 굿라이프 피트니스 센터에 확진자 다녀가 ○ 캐나다 재정적자 역대 최고 수준 전망 … 내년엔 부채비율, 실업률 증가 대 신 GDP 증가, 회복 기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인 버나비 소재의 굿라이프 피트 니스 센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 스 확진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 타났다.
굿라이프 피트니스 측은 코로 나19 확진 진단을 받은 사람이 버 나비 소재 노스게이트 지점에 6월 22일부터 12일간 다녀갔다고 밝 혔다.
굿라이프 측에 따르면 이 확진 자는 지난 달부터 7월 3일까지 통 상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10시 30분 사이에 시설을 이용했다.
BC주가 경찰 조직 내에 깊 이 박혀 있는 ‘구조적 인종차별 (systemic racism)’ 철퇴를 위해 현재의 경찰법을 검토 및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판워스(Farnworth)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8일 기 자회견에서 “BC주 경찰법은 제 정된 지 45년이 된 구식이기 때 문에 현재의 경찰법으로는 시민 들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들의 일선 경찰에 대한 기 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와 다가오는 미래의 치안 유지 와 공공안전을 위해 변화가 시 급하다”며 경찰법 개정 결정 배 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경찰법 개정의 주요 골 자는 45년이 된 현재 법을 현대 화하고, 구조적 인종차별 바로 잡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 정을 위해 개설된 위원회는 총 9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명 의 BC NDP와 자유당 의원, 그 리고 1명의 녹색당 의원이 포함 될 예정이다. 최근 경찰의 특정 인종에 대 한 과잉 진압은 캐나다 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지난 5월부터 미국에서 시 작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캐 나다에까지 번지면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경찰의 구조적 인종차별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사례 가 계속해서 보고되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경찰 개혁이 불 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BC주에서도 지난 1월 경찰이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하던 동 양계 여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질질 끌어당기 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고, 경찰의 과잉진
압에 대한 BC 원주민들의 폭로 가 이어져 논란이 계속되는 상 황이다.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진압 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6월, 존 호건 BC주 수상은 전문 가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피드 백을 받아 경찰법을 개정하도 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판워 스 장관의 발표를 통해 BC주는 본격적으로 경찰 개혁에 고삐 를 당기게 된다. 판워스 장관은 “모든 시민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동등하 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공정하고 편견 없는 기준을 만들어 경찰이 국 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법 제정위원회는 여러 사례 수집과 조사를 거쳐 내년 5월까지 권고안을 입법부에 제 출할 계획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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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mouth for the mute,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Open your mouth, judge righteous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Proverbs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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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연방 기술 이민 (Express Entry), 가족초청 이민, BC 주정부 이민 (BC PNP), Alberta 주정부 이민 (AINP), Saskatchewan 주정부 이민(SINP), Manitoba 주정부 이민 (MPNP), 주재원 비자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자영이민,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입국금지 소명, 범죄기록 사면 (Criminal Rehabilitation), 이민부 재심 (Appeal), 사법심사, 입국허가 심리, 억류 및 추방 검토 심리
소송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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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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