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수요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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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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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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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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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 )이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 데 ) 격을 반영해 올해 캐나다 경제 성 장률 전망치를 -6.2%로 하 조 정했다. IM 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EO) 보고서에서 캐나다 경제가 올해 -6.2%로 마이 스 성장을 기록했다가 2021년에 다 시 4.2% 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 가 지난 1월 캐나다 경 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 한 것과 비교해 8%포인트 가량 하 된 것이다. 다만 IM 는 내년부터 경제활동 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과 올해 경제가 크게 나 진 데 따른 기저 과를 감안해 2021 년 성장률이 비교적 으로 반 등할 것으로 내다 다. 보고서에 따르면, IM 는 올 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제시된 3.3% 성장률보다 6.3%포인트나 어진 것으로, 로 금 위기 직후인 2009년 -0.1% 성장률보 다 낮은 것이다. IM 는 선진국의 경우 -6.1%로 1월 전망치보다 7.7%포인트 낮 고, 신 개도국은 -1.0%로 5.4%

” 포인트 하 조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커진 미국은 1월 전망치보다 7.9% 포인트나 어진 -5.9%의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 코로나19 피해가 이 리아와 스페인은 성장률이 각 각 -9.1%와 -8.0%로 예상됐고, 일본(-5.2%), 독일(-7.0%), 영국 (-6.5%) 등에서 성장률 하락세 가 예측됐다. 한국의 경우는 1월

에 비해 3.4%포인트 하 조정한 -1.2%로 예상됐다. 한편, IM 는 2020년 세계 경제 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 편, 올해 2분기 바이러스가 아 드는 시나리오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가 5.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IM 는 미국(4.7%), 독일(5.2%), 영국(4%), 일본(3%) 등이 일제히 3%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으며, 한국 경제 역시 내년에는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 다. 다만 IM 는 코로나19의 불확 실성을 지적하며 확산세가 이어

지거나 여파가 예상보다 오래 경우 결과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 역이 길어 경우 올해 성장률이 3%포인트 추가로 하락할 수 있고, 내년 성장률 역시 추가로 8%포인 트 어 가능성이 있다. 아 러 IM 는 전세계에 취해진 각국의 코로나19 조치가 기준 사 예측에서 가정된 것보다 50% 더 오래 지속된다면, 올해 전 세 계 GDP는 3% 더 줄어들 것이라 고 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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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코로나19 신규 확 진자가 27명, 사망자가 3명 증가했 다. BC 보건당국은 14일 오후 코로 나19 대응 정기 기자회 에서 이 와 같이 발표하며, BC의 적 확 진자는 1517명, 총 사망자는 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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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3명의 사 망자 모두 요양기관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령의 환자 다. 현재 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는 총 134명으로 전 보다 3명 줄 었으며, 이 중 중환자실에서 치료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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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입 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강 화한다. 저스 트뤼도 총리는 14일 오 전 코로나19 대응 정기 기자회 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 람은 자가격리 계획을 반드시 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4일 자정부터 시행 되며, 만약 자가격리 계획을 증 받지 할 시 14일간 당국이 마련해 놓은 지정 격리시 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다. 크리스티아 프리 드 부총리 는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에 앞서 격리를 할 적절한 장소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해 미리 계획해야 한다며, 이 로운 역법은 육 로, 해로, 로의 모든 국경에 상 관 없이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명했다. 자가격리를 증 받지 하는 경우는 국 후 바이러스에 취 약한 고령의 가족과 한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거나 확실한 자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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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21개로 늘어났다. 한편 집단 감염이 일어난 미 교도소에서는 지금까지 47명의 확 진자가 나왔다고 보건당국은 밝혔 다. 아보 포드 종합 원은 현재 미 교도소의 중증 환자만 는 전담 을 만들어 치료를 진행 중 인 것으로 알려 다. 14일 오후 4시 기준 캐나다 내 코로나19 적 확진자는 전 보다 1383명이 늘어나 2만7063명이며,

시현

3 받고 있는 환자는 58명이다. 또한, 밴쿠버시에 위치한 요양 기관인 사우스 그 파크 롯지 (South Granville Park Lodge)에 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현재 바 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BC 요양기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역 법( uarantine Act)을 시행했다. 이 역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역 이나 최대 75만 달러의 금 에 처할 수 있지만, 아직 자가격 리 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경우 는 없는 것으로 알려 다. 또한, BC주정부도 이 연방 정부의 결정에 앞서 10일부로 공 이나 국경을 통해 BC에 들 어오는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와 필수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명하는 ‘자가격리 계획서’를 반 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19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감 에 따라 언제 일상으로 아 수 있을까 금해 하는 사람 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대유행의 위기도 지나지 했다”며 “일상으로 아가기 위해서는 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경 봉쇄 해제에 대해 서도 트뤼도 총리는 미국 당국 과 대화 중이며, 해제되려면 여 전히 주 이상은 릴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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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코로나19의 확산 이 으로 한 에 가 시 면 고 있다. 최 에 는 1 개 이상의 에 대 이 연기 고 영 에 는 지방 가1 개 이 코로나19로 한 연기를 발 한 바 있다. 사진은 1대 의 사 이 에 사 에 권자 이 하는 .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BC 국제통화기금 올해 세계 경제 ‘마이 스 성장’ 전망 코로나 19 격 고 2021년 도약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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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 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 격 리시 은 보건당국의 승인 후 마 련될 예정이며, 14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박비, 음식과 처방 약 같은 필수품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역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 가에서 최근 들어 다시 해외유 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면 서, 이를 거 아 일 감치 ‘해 외발’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함으 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에 따라 지난달 25일을 시작으 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시 민 및 방문자는 14일간의 의무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망자는 123명이 추가 총 903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퀘벡주는 14일 현재 1 만4248명의 적 감염자와 435명 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퀘벡주는 3월 24일 이 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발적 으로 늘어났고, 최근 일주일 사이 4908명의 확진자와 285명의 사망 자가 추가되면서 캐나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퀘벡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 사이에 신규 확 진자는 138명, 사망자는 2명이 증 가하며 버타 적 확진자 수는 1870명, 사망자는 48명으로 확인 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리 지역의 요양기관인 지 타운 센터에서 또 1명의 사망자가 나오며, 이곳에서만 21명의 사망 자가 발생했다. 부

한인법률 공증사무소 최병하 대표법률공증사 Paul Choi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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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하는 캐나다시민권자, 비자면제 및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한국정부가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비자 변제 및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캐나다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국이 입국가능합니다. (4월 13일 0시부터 현지출발기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영사관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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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에 반드시 스케줄 확인!!

코로나 19 사태로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세방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출발일 이전에 본인 스케줄을 세방여행사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

3월 18일-4월 구입한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은 예약 변경시 수수료가 1회 면제됩니다. 단 변경은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생 및 워킹비자 소지자, 캐나다입국허용 개시 캐나다 이민부는

비 인 인 대 인 에 대한 캐나다 입국 허용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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