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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호 2019년 2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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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투기 빈집세’에 기러기 가족들 ‘당혹’ 거주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불문 공시지가의 2% 세금 내야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 획일적 과세” 억울함 호소
○ 투기 빈집세 논란… 모두 에게 공평한 세금은 없을 듯 ○ 보수당 신철희 후보 공식 유세 시작… 최초 연방하원 의원 기대?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의 외로 투기 빈집세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본인의 해 당 사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 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건주 회계사는 “투기 빈집세 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 기 위해 BC주정부에 의해 지난해 도입됐다. 과세 대상 지역과 면제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지 역이 아니면 대부분 과세대상 지 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 투기 빈집세의 세율은 해당 부동 산의 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에 는 0.5%, 올해부터는 캐나다 시민 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0.5%가 그대로 적용되나, 위성가족이나 외국인인 경우 2%의 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 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 회계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거주지 외에 두번째 집에 대해 서는 2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 는다. 공시지가가 50만 달러인 주 택의 경우 40만 달러까지 세액공 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 해 0.5%의 투기 빈집세를 납부해 야 된다”며 “그러나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은 공시지가의 2%를 빈 집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신고 시 BC주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BC 소득의 20%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BC주 거주자 세율인 0.5%는 최소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희 회계사도 “일부 고객 가 운데 갑자기 내게 된 빈집세에 대 한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지 만 현재로선 세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장기간 주 택 렌트를 시도하는 정도가 최선 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회계사는 “면제 신청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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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지난달 31일 버나비 엘리멘트 호텔에서 열린 연방보수당 캠페인 집회에 참석한 앤드류 쉬어 당수가 지지자들의 열띤 호응 에 답례를 보내고 있다. 보수당 당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25일 치러질 보궐선거 신철희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다짐 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A6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둔화하는 加 경제… 지난해 GDP 성장률 0.1 감소 석달새 두 차례 마이너스 성장 기록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국내총 생산(GDP)이 0.1% 하락하며 석달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31일 연방 통계청은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경기 둔화세가 두드러졌다고 밝 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 기 캐나다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에 비해 0.4% 하락했다. 이는 지난 해 9월 GDP가 전 달 대비 0.3% 하 회한 데 이은 두 차례의 하락세다. 11월에 조사된 20개 산업부문 중 13개 산업부문에서 상승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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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감소가 이 루어졌다. 통계청은 에너지 산업 생산에서 0.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도매 업종은 기계, 장비, 물자 등 업종이 부진하면서 1.1% 하락했다. 제조 업도 석유와 석탄의 생산 감소로 4개월 만에 0.5%로 감소했고, 석 유와 가스 부문도 1.6% 떨어졌다. 금융 및 보험 부문도 0.7%로 저 조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중반 이 후 6개월 연속 최저치로 떨어졌다. 11월 소매 지출도 자동차 판매량 이 2% 하락함에 따라 0.3% 감소 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매업은 1.2% 감소를 기록, 건설업 외에 유일하게 부진 을 주도했다. 반대로, 숙박과 식품 서비스는 0.6% 성장했고, 공급 처리 시설 은 0.4%, 공공 부문은 0.2% 성장 했다. 중앙은행은 연간 성장률이 2018년 4분기에는 1.3%, 올 1분기 에는 0.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올 상 반기에는 고용창출과 기업지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 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 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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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라도
밴쿠버 시는 시청을 통한 돈 세탁을 억제하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납부를 더이상 받 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밴쿠버 시는 31일 사람들이 신분증 확 인 없이 세금, 벌금, 비용 등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멀 릿사 드 지노버 시의원의 발의 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같 이 결정했다. 1만달러 한도는 잠재적 돈세 탁 확인과 추적을 위한 연방의 보고 필요조건과 일치한다. 드 지노버 의원은 “빈집세를 예로 들면, 5백만달러 집은 올 해 1%이므로 세금이 5만달러 다. 이 세금이 우리 시청에서 현 금으로 납부될 수 있으며 그 돈 을 낸 사람은 (단지 돈세탁이 목 적일 뿐) 그 집을 소유할 필요도 없거나 어떤 ID도, 그 현금이 어
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 공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사 실이 매우 걱정스러웠다”고 발 의 배경을 밝혔다. 그녀의 발의는 BC 법무장관 이 의뢰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더러운 돈은 종종 BC 부동산을 통해 여과된다는 내용을 참고 해서 이뤄졌다. 드 제노버 의원은 “그리고 만 약 사람들이 돈을 세탁하기 위 해 부동산 업계를 이용하고 있 다면, 이는 그렇게 언급돼 왔다, 우리는 시로서 지역 정부 수준 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시들도 변경을 검 토하기 바란다면서 메트로 밴 쿠버 지자체 전체가 일정액 이 상 현금 납부를 더이상 허용하 지 않는 방침에 따를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의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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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방지 위해… 빈집세, 재산세 등 현금으로 못 내도록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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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1만달러 이상 세금 현금 납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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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동산 투자 / 주택매매 전문 로터스 정 Lotus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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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가 올해부터 투기 빈 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신고를 주 전역의 대부분 지 역으로 확대하면서 다주택 소유 주나 소유주가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에 해당하는 한인들의 당 혹감이 커지고 있다. 위성가족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가구소득의 50% 이상이 보고 되지 않는 가족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주소득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이고 그들의 배 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배우자의 캐나다 소득신 고가 총 가구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 주택에 거 주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빈집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주, 유학 생 자녀와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등 과세 대상이 된 한인들은 ‘빈 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 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랭리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한모씨는 “처음에는 빈집세 개념 이 잘 이해되지 않아 해당되는 지 도 몰랐었다”며 “변호사에게 확인 해 보니 1만 달러가 넘게 내야 하 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로 주거주지인 경우 파산, 임대, 별거나 이혼 등 여러 경우가 해당 된다”며 “간혹 임대나 별거 등 방 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 류나 법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 다”고 조언했다. BC주 거주자가 투기 빈집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집으로 우송 된 Annual Declaration에 적시 한 대로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 야 된다. 해당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 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주지일 때 면제 혜택이 가능하며 동시에 캐 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임대를 준 경우 2018년에는 최 소 3개월 이상, 올해부터는 최소 6 개월 이상 임대를 줬어야 면제 대 상이 된다. 면제 관련 우편주소는 BC ASSESSMENT와 동일한 주소 를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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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무현금 (Cashless) 납부 정책을 실시하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녀는 전했다. NPA(Non-Partisan Association, 무당파 연합) 소속인 드 제노버 의원은 과거 이 발의를 두 차례 했으나 그레고 로벗슨 (Gregor Robertson) 시장 하의 비젼 밴쿠버(Vision Vancouver) 소속이 다수 였던 시의회 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밴쿠버시는 지난해 허가, 벌 금, 면허, 세금 등으로 시에 납부 된 돈이 약 20억달러라고 밝혔 다. 이 중 0.6%, 약 1천3백만달 러가 현금으로 납부됐다. 시는 잠재적 돈세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검토를 계 속해서 올해 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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