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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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0호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양육보조금, 얼마나 더 받게 되나? 변화의 정부 종합육아혜택(UCCB)·양육보조 금(CCTB)·저소득층 대상 추가보육 지원금(NCBS)을 하나의 양육보조 금, 통칭 CCB(Canada Child Benefit)으로 통일하고 17세 미만 자녀 숫자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 세로 차등 지급한다. 캐나다 국내에 17세 미만 자녀 를 둔 가정 대부분은 매월 연방정 부 산하 국세청(CRA)으로부터 수 표 한 장을 받거나 자동이체를 통 해 속칭 ‘우윳값’이라고 부르는 양 육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양육보조 금은 연방정부 산하 몇 가지 제도와 주정부 산하 몇 가지 제도로 나뉘어 있는 데 이를 모두 합산해서 매월 1 회 부모 중 소득이 적은 편인 주로 ‘ 엄마’ 명의로 나오고 있다. 내년도 자유당 정부는 최소 3가 지로 나뉘어있는 양육보조금을 하 나로 통일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월 1회 지급은 바뀌지 않아 제도를 잘
총선 후 다시보는 가정 복지 관련 공약
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도 변화 에 대한 체감은 그리 크진 않을 전 망이다. 일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유당 공 약집대로면 ‘열의 아홉 가정’은 양 육보조금 수령액수가 늘어난다. 둘 째 ‘부유층’ 가정은 UCCB폐지에 따 라 양육보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 UCCB가 CCB에 통합되 면서, 모든 양육보조금은 비과세 대 상이 된다. 단 올해 받은 UCCB는 과세소득으로 내년도 세무 정산을 할 때 보고해야 한다.
우리집, 내년 양육보조금은 얼마? 내년 가정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 는 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양 육보조금으로 얼마를 더, 또는 덜 받게 될 것인가이다. 일단 자녀의 나이에 따라 기초 지급액이 차이 난 다. 자유당 공약대로라면 6세 미만 은 최대 월 533달러, 6~17세까지는 최대 월 450달러를 수령하는 데, 부 모의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양육 보조금이 증감된다. 자유당 공약 웹 사이트(http://bit.ly/1MnGt7M)에 연 소득과 자녀수를 입력해 어림값
양육보조금 시행안
단위=달러 자료원=자유당
1인 자녀 가족 총 가계 소득 1만5000 4만5000 9만 14만 20만
변경안 6400 5380 3245 1695 0
2인 자녀 가족
현재
변경안
현재
5825 3350 2125 1500 1425
1만1800 9850 5875 3125 0
1만175 5900 3300 2050 1950
을 알 수 있다. 양육보조금이 나오 지 않는 부유층 기준은 자녀 1명이 6세 미만일 때는 19만4600달러 이 상 또는 6~17세 일때는 16만4200 달러 이상이다. 또한 연 소득 20만 달러가 넘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 소득 9만달러 가정은 6세 미 만 자녀 1명일 때 현재보다 월 93 달러· 자녀 2명은 월 215달러 가량 을 더 받게 된다. 저소득층 일수록 받는 액수가 늘어 연소득 4만5000 달러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1명일 때 현재보다 월 169달러· 자녀 2명 은 월 329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지 명자는 총선 유세 중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 며 “31만5000명에 달하는 빈곤 아 동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 고 밝힌 바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포스트, 지역 공동 우편함 추가 설치 잠정 중단 “우편 시스템 개선 방안 놓고 정부와 협의할 것” 양육보조금 얼마나 더 주 나?… 자유당 기준으로 연소 득 20만달러면 ‘상류층’ 인정. 복지혜택無. ○ 돈 빌려서라도 경기살린 다… 앨버타주 진보정부의 해법. “감당 못 할 돈빌렸다 가 쓰러졌다”가 제목 아니길. ○
문학의 밤·하이프 가을 행 사 풍성… 정서의 풍요를 나 누는 모임은 겨울의 쓸쓸함 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 캐나다 우편공사)는 2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 공동 우편함 (community mailbox) 추가 설치 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포스트는 지난 2013년 “앞 으로 5년간 도어투도어(door-to-
door)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이 대신 지역 공동 우편함 설치를 확 대할 것”이라며 “배달 인력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해당 계획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캐나다 포스트의 움직임 은 지난 연방 총선 이후 크게 달라
일광시간절약제 해제 오는 11월 1일(일요일) 일광시간절약제(DST) 가 해제돼 1일 오전 2시는 오전 1시로 변경된 다. 북미의 일광시간절약제는 매년 3월 두 번째 일요일 시행돼 11월 첫 번째 일요일 종료된다.
졌다. 공사 측은 “우편 시스템 개 선 방안을 놓고 정부와 긴밀히 협 조해 나갈 것”이라며 “금년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예정돼 있던 지 역 공동 우편함 설치는 보류됐다” 고 전했다. 달라진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련 사실 이 우편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캐나다포스트는 “지역 공동 우 편함 설치가 완료된 지역의 주민 들은 이를 통해 우편물을 받아보 게 될 것”이라며 “모든 캐나다인에 게 신뢰할만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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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총액 15만달러 정요셉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종 합
정문현 회장 “밀알로 묻힌 아이를 기억하며”
사진=문용준 기자
다소 무뚝뚝했던 반백(半白) 의 아버지는 홀로 우는 날이 부 쩍 많아졌다. 자폐증을 앓던 자 신의 큰아들이 지난 2012년 사 고로 목숨을 잃은 후부터다. 아 버지는 교육기업 PCV의 정문현 회장(사진), 그의 가슴에 새겨진 아들은 고(故) 조셉 정씨다. 조셉 정, 이제 그의 이름은 부 모 품속을 벗어나 밴쿠버 한인사 회 곳곳에 기록되고, 기억되어지 고 있는 중이다. <조셉 정 장학금 >을 통해서다. 26일 기자와 만난 정 회장은 “큰아이의 이름을 딴 장학사업은 지난 1980년대 중반 한국, 중국, 태국 등에서 활동 중 인 목회자나 선교사 가정의 자 녀를 대상으로 시작됐다”고 말 했다. 조셉 정씨의 뜻밖의 사고 이 후 장학사업은 이곳 밴쿠버 한
인사회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대 해 아버지는 “아이의 삶의 터전 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곳이 바 로 밴쿠버이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올 1월 58명의 학생이 “조셉 정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총 액은 11만8000달러로, 이 돈은 모두 정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 왔다. 내년 1월에는 75명의 학생 에게 장학금 총 15만달러가 지 급될 계획이다. 이 자금원 역시 정 회장의 사재다. 정 회장은 “누군가를 도울수 록 느껴지는 행복이 있다”며 “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보면 떠난 아이 생각도 많이 나고 스 스로에게도 위안이 된다”고 말 했다. 조셉 정 장학금은 목회자나 선 교사 가정의 자녀 혹은 특수교육
학 전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독 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정 회장은 “큰아이가 목회자의 길 을 걷기를 바랐다”며 “그 꿈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 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장학 생 선발 기준은 성적보다는 집안 의 재정 형편에 더욱 초점이 맞 춰진다. 조셉 정씨는 생후 10개월 때 의료사고로 자폐증을 앓았다. 부 모는 이 사실을 그가 열여덟 살 되던 해에 처음 알게 됐다. 정회 장은 “당시에는 상실감이 컸고 신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다. 하 지만 조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 게 됐다”고회상했다. 정 회장에 게 있어 조셉 정씨는 열매를 맺 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밀알과 다름 없다. “아버지, 제가 정상으 로 세상에 왔더라면 이렇게 많 은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 을 수 있겠어요? 저를 대신해 사 랑을 실천해 주신 것, 정말 감사 해요.” 세상을 떠난 밀알이 아버 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정 회 장은 말했다. 조셉 정 장학금은 11월 15일( 일) 오전 10시까지 우편과 이메 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보 광고나 쥬빌 리채플 홈페이지(jubileechapel. 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쥬빌리채플 주소 7600 Glover Rd., Langley
■ 이메일 josepchungscholarship@ gmail.com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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