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ustainability and employ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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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과 근로자파견의 개념 ✓ 간접고용 (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 (하청회사/용역업체/파견업체/근로자공급업체/위탁관리업체)와 도급 (위탁/ 용역)계약, 근로자파견계약 등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지칭 함 ✓ 우리나라 현행법령상 간접고용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직업안정법상 근로 자공급, 파견근로자법상 근로자파견, 각종 특별법상 근로자용역, 사내하도급 등이 있음 ✓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약정을 하고 도급인이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고 용역이란 기업의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를 통칭함 ✓간접고용의 본질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하는 것으로 사내하도급, 용역, 근로자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일 어나고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노동 기본권을 포함해 사용자의 책임문제가 발생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정의됨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 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고용의무를 규정함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1항]

❖ 국내외 노사 협력관계 Best & Worst Cases • Best Practice ✓

폭스바겐 (Volkswagen)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는 노사협의회 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위 원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인사/계 획/교육/제안 위원회 등 총 9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작년 2010년 9월 중순 노사합의에 의해 볼프스부르크 공장과 카셀 공장에 있는 약 400 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2011년 단체교섭을 합의한 이후 진행된 노사간 보충협상을 통해 폭스바겐 노사대표는 산하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2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1250명의 견습생(기간제)의 정규직화도 2월 23일 합의하였다. 폭스바겐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총원 대비 5%선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500명의 파견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 볼프스부르크 알게마인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파견노동자 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약 50%를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임

7 | SUSTINVEST Research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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