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어린이부
담임목사 김일영
(한어, 영어 별도)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유야, 중고등부)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장예배와 Zoom 링크 동시) (https://fgmccherryhill.org)
Marlton Pike(Rt 70), Cherry Hill, NJ 08003 (865)424-9686
담임목사 박성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한어: 리버티홀)오전 9:30 / (영어: 본당)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1911 W Marshall St, Norristown, PA 19403 (610)630-6300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6:00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215)542-0288
앰블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성수
주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112 N Spring Garden St, Ambler, PA 19002 (267)269-5677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임재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50(한어) /오전 9:3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한어) /오후 1:00(스페니쉬)
수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15(화-토)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610)828-6760
필라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강학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 본당/영어: 영어권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50
400 N Bethlehem Pike, Ambler, PA 19002 (215)646-9500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610)222-0691









































비자 목회자 이민 심사 받기도 전 출국 “심사 기간 중 3년 단위로 연장 허용해 달라”
UMC‘종교종사자보호법’법안 통과 촉구 나서
미국 최대 개신교단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UMC) 사회부가 외 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 국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 섰다. 사회부는 최근 교단 산하 교
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Religious Workforce Protection Act, H.R. 2672/S. 1298)’ 지지를 요청하고,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당부했다.
UMC 공식 언론인 UM뉴스에 따 르면,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법
안은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이 합법
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역을 이
어갈 수 있도록 R-1 비자의 기한
을 연장하고 영주권 심사 기간 동
안 3년 단위의 비이민자 신분 연
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 법안을 지지하고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교인은 관련 웹사이트에
서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
기독교인 중 16%만 믿어
문화에 영향 받아
대다수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
독교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올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 산
하 문화 연구 센터가 지난 1월 미
국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세계관 설문 조사에 의하면 비
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 조차도
삼위일체를 믿는 비율이 매우 낮
게 나타났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본질상 하
다. ▶청원서 웹사이트: https://www. umcjustice.org/latest/action-alert-tellcongress-to-support-the-religiousworkforce-protection-act-2025-h-r2672-s-1298-6083
하원 법안(H.R. 2672)은 지난 4 월 7일, 공화당의 마이크 캐리 의원 (오하이오 15지구)이 제출했으며, 민 주당의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1지 구),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 르(플로리다 27지구), 피트 스타우버 (미네소타 8지구), 민주당의 지미 파 네타(캘리포니아 19지구), 공화당의 트레이시 맨(캔자스 1지구) 등이 공 동 발의했다. 상원 법안(S. 1298)은 2025년 4월 3일, 공화당의 수잔 콜
린스(메인 주), 민주당의 팀 케인(버 지니아 주), 공화당의 짐 리시(아이
다호 주)가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이민법 개정
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년 초 이
민 당국이 EB-4 종교이민 비자 처
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연간 1
만 명으로 제한된 쿼터에 이민 아

스를
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만 10~15년이 소요되는 바람 에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R-1 비자
(5년 기한)만 가진 목회자들은 심사 가 끝나기도 전에 출국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했다. 교단 안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
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종교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 업 비자(R-1)를 받고 사역 중인 한
인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
원목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뉴욕 연회의 최진하 목사는 “뉴잉글랜드 연회는 이민자 목회자 에게 종교 이민(EB-4)이 아닌 취업 이민(EB-2) 스폰서십을 지원하고, 이 민 변호사를 일원화하여 신분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며“뉴욕 연회 또 한 뉴잉글랜드 연회를 모델 삼아 한 인 코커스가 연회에 한인 목회자의 신분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회 차원 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라고 UM 뉴

나의 존재이지만 세 가지 위격(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성경적 믿음이다. 또 세 명의 뚜렷하지만 분
리될 수 없고 동등한 인격체들이 하
나의 무한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개
념으로도 삼위일체가 설명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이 같은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응
답자는 11%에 불과했고, 자신을 기
독교인으로 분류한 응답자 중에서 도 약 1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자
신을 신학적으로 거듭난 교인이라 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24%가
대다수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기
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올바로 받아들이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밝혔고, 성경 적 세계관을 가진‘전인적인 제자’ (Integrated Disciples)에 속하는 응답 자의 약 62%가 삼위일체 교리를 받 아들였다.
조지 바나 문화 연구 센터 디렉 터는“이번 조사 결과는 성경에 대 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제한적이거 나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영향력에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목적에 따
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를 보여준다”라며“기독교인 사
이에서도 삼위일체를 믿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우
려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약 40%만
하나님이 존재하며 인간의 삶에 영
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답한 가운 데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분류한 응
답자 중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만 하나님의 영향을 인정했다.
반면 신학적으로 거듭난 교인의 경
우 약 60%, 일체화된 제자 교인은
100%가 하나님의 영향을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 중 예수 그
리스도를 실존 인물로 믿는 응답자
는 약 59%였으나 성령의 존재를 믿
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바나 디렉터는“기독교인을 자처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삶의 원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
다는 결과”로“교회가 하나님을 알
리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 상 문화가 만들어낸 개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 고 지적했다.

‘배타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 없다’ 특정 국가·정치인 언급하지 않아



Pre-Qualification Opportunity with LACCD
NOTICE IS HEREBY GIVEN that the Los Angeles Community College District (“District ) invites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Firms to submit Statements of Qualification (SOQ) for the following: Request for Qualifications (RFQ) for District Wide, Master Planning, Space Planning, Grants, and State Funding Consulting Services, Multiple Award Task Order Contract (MATOC)
This procurement process will take place in two steps: the instant Req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