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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

<제436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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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이재용 2심‘무죄 3종’가운데 2개 파기 대법‘말 3마리 뇌물·영재센터 제삼자 뇌물’유죄 취지 파기환송 형량 무거워질 듯…가장 형량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판단 유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 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량이 더 무 거워질 가능성 커졌다.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 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 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 이 중 두 가지 판 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2심(파기 환송심)을 다시 하게 됐다. 우선 2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 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그만큼 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인 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부회장의‘경영권 승계’ 라는 현안이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 고, 따라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 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제3자 뇌 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최씨 측에 송금한 78억여원에 대해서는 도피 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의 고 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전부 혹은 일부 유죄로 판단한 이들 세 가지 혐의가 2심에

서는 줄줄이 무죄로 바뀌면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 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 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제삼자 뇌물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 다. ◆ 정유라‘말 구입액’뇌물 인 정…형량 가중 불가피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정유 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뇌물·횡 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의 소유처 럼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형식 적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근거였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말 3 마리의 값 34억원이 2심에서는 사 라졌다. 이 부분은‘가액을 산정하 기 어려운 마필의 무상 사용 이익’ 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인정된 이 부회장의 뇌 물 액수는 1심의 72억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뇌물로 제공하 기 위해 횡령한 회삿돈 역시 그만 큼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이재용 전 부회장 등이 제공한 것은 말” 이 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소유권까지 취득하 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던 모습.

실질적 사용 권한을 최씨에게 준다는‘의사의 합치’ 만 있었다면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말이 삼성 명의로 된 것에 화를 낸 사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말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말의 소유권이 최씨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 졌다” 며“최씨가 삼성에 말들을 반 환한 필요도 없었고, 말들을 임의 로 처분하거나 말들이 다치거나 죽 어도 손해를 물어 줄 필요가 없었 다” 고 못 박았다. 이렇게 2심 판결로 줄어들었던 뇌물액과 횡령액에 대해 3심에서는 다시 증액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 이 내려지면서 향후 진행될 파기환

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 가중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감 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 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 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형의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혐의들도 여럿 유 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 회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뇌물 분리선고’판단 따라 2심 다시… 형량 가중되나 대법원“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분리 선고해야…검찰 상고는 모두 기각” 기존 형량 모두 합쳐 징역 32년…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대법 심리 중 대법원이‘국정농단 사건’ 의핵 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 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 령의 상고심에서“원심판결 중 이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

고 판결했다. 다만“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 부 분은 (2심 당시의) 판결 선고 중 그 부분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심판대상 이 달라져 파기 사유가 있다며 이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확 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심리하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 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음 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로 나온 말 보험료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 부 분만 판단한 후 모두 기각했다. 따 라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 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 송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 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 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 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 안’인정…제삼자 뇌물 16억 추가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부정한 청탁’ 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역 시 2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 계 작업을 진행했다” 고 판단했다.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어“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 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 가관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충분 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청탁 대상과 내용 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 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 하다” 며“2심이‘부정 청탁의 대상 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잘 못” 이라고 지적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그 대 가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근거로 든 것처럼 ‘명확히 정의된 현안’ 이나 그에 대 한 박 전 대통령의‘뚜렷한 인식’ 등이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 부정한 청탁은 제삼자 뇌물죄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다. 이것이 인정됨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은 동계스포츠영재

센터 지원금 16억원이 파기환송심 에서는 유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 다. 이 부회장에게 제삼자 뇌물 공 여죄가 추가로 인정되는 셈이다. 뇌물로 준 16억원만큼 회삿돈을 횡령한 것도 인정되는 만큼. 횡령 금액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 가장 형량 큰‘재산국외도 피’무죄는 유지 다만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유 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 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 정했다. 이 부회장이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삿돈 36억여원을 최순 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 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앞서 2심은 이에 대해“이 부회 장 등의 행위가‘도피’ 에 해당하지 않고, 도피하겠다는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 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 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억원 이 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징 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 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미 특경법상 5년 이상의 징역 형에 처하도록 하는 50억원 넘는 횡 령액이 인정된 상황에서, 다시 5년 이상의 징역이 인정되는 재산도피 액까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입 장에서는 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 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 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 다. 1·2심의 형량 선고가 공직선거 법 취지에 어긋난 셈이다. 이는“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 이 있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한데 합쳐 경합범의 관계로 형량을 정하 면 형이 감경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가 따 로 판단을 받을 경우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

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가‘삼 성 뇌물액’ 과 관련해 일부 액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 원은 이번 판결로 어디까지가 뇌물 로 인정될지를 확정했다. 이 부회 장의 뇌물 제공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꼭 형량이 늘어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 측도 일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 로 떼어 형량을 정할 때 본인이 직 접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 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측에“본인 이 챙긴 이익이 없다는 점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의 1·2심 때도 반영됐 기 때문에 더는 영향이 없을 것” 이 라는 반론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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