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30, 2019
<제436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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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 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뇌물’ 한국 대법원이‘국정농단’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 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 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 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 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 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 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 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국정농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단 사건’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 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 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 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고 판단했다.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 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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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 한·일 갈등과 관련, 서로 경 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어‘경 제적 결별’ 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 다. NYT는“한국과 일본은 수십년
간 깊이 얽혀있었다” 면서“교역 규 모만 연간 850억 달러(한화 약 103 조 원)에 달한다” 고 전했다. 무엇보다 일본이 한국의 하이테 크 업종에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기업들 은 그나마 일본산 공급 중단에 대응 할 경험과 자원을 갖고 있지만, 중 소기업들은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 을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 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사태는 많은 한국 인에게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인식
하도록 하는 모멘텀이 됐다고도 평 가했다. 특히 한일의 경제적 관계는 아 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도 중요하다 면서“미국 당국자들로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고 강조했 다. NYT는“한일 어느 나라도 (결 별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 을 것” 이라면서“일본의 전 세계 수 출은 지난해 12월 이후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의 해외 매출도 급감했 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한일 양국이 경제적 관계를 바꾸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 이라며“두 나라로서는 서로 협 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 다” 고 설명했다. 영국계 분석기관 TS롬바드의 로이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무역 관계를 깨려는 시도는 재앙 이 될 것” 이라며“밀접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분 리하는 데에 는 수년이 걸 릴 것이고 고 통 없이 이뤄 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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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 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 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정 유라 말 구입액’ 과‘동계스포츠영 재센터 지원금’ 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 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 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 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
NYT“한일 경제의존 깊어… 양국 결별 감내하기 어려울 것” “양국 서로 협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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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ㆍ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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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 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 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 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 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 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 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 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 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 이 나온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 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