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8, 2019
<제428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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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 위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빛난다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에 한인참전용사들도 당당히 행진 27일 미국의 현충일-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 전 국 곳곳에서 전 몰장병 추모행사가 열렸 다. 맨해 튼, 리틀넥-더글라스톤, 팰리세이 즈파크, 포트리 등 곳곳에서 타운 단위로 개최된 크고 작은 추모행사 에 한인들도 미국인들과 함께 참석 하여 보무당당하게 행진했다. ◆ 리틀넥-더글라스톤 퍼레이드 = 27일 퀸즈 리틀넥-더글라스톤에 서 열린 메머리얼데이 퍼레이드에 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뉴 욕지회(회장 박근실) 회원들도 참 여했다. 이날 퍼레이드는 노던블러 바드+잭슨 애브뉴 네거리에서 245 스트리트+노던 블러바드 네거리까 지 진행됐다. 이날 박근실 회장은“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희생된 전목장병을 추 모하는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에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니 기쁘다. 한 국전쟁에서 목숨 바쳐 자유를 수호 한 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 하며 조국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주최측은“리틀넥 더글라스톤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는 뉴욕시 경찰국(NYPD), 소방국( FDNY) 을 비롯하여 182개 단체가 참가하 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퍼 레이드로서 92년의 역사를 자랑한 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의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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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수) 최고 75도 최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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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목) 최고 83도 최저 67도
5월 28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88.80
1,209.60
1,168.00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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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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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넥-더글라스톤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 (Chairman Tom Carty)에 참가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박근실 회장(앞줄 오 른쪽 세 번째), 이순석 총무, 김성호 고문, 주윤덕 고문, 강봉성 전 총무, 김종호 회원, 정승현 회원, 김선 회원, 한태격 씨(해군 예비역 장교) 등 이 그랜드 마샬(앞줄 오른쪽 여섯번째)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포트리 퍼레이드에는 대한민국 월남참전유공자회 뉴저지지회 등 한인들도 성조기와 태극 기를 앞세우고 행진에 참여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월남참전유공자회 뉴저지지회>
의원, 토마스 수오지 연방 하원의 원,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에드
브라운스테인 뉴욕주하원의원 등 유공자회 뉴저지지회 등 한인들도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메 성조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 모리얼데이를 기념했다. 에 참여했다. 퍼레이드에 참여한 월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남참전상이용사 조 병모씨(72)는 뉴욕지회 연락처: (646)318-7500 “월남참전용사로서 메모리얼데이 박근실 회장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자랑스럽다. ◆ 포트리 퍼레이드 = 포트리 주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호하는 것 퍼레이드에는 대한민국 월남참전 에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 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 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 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 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 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 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 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 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 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 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 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 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 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 가 발생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포트리유스카운슬, 메모리얼데이 앞두고 전몰장병묘지에 성조기
‘포트리 유스 카운슬’ 은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이틀 앞둔 25일 오전 포트리 VFW Post 2342 해외참전 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참전 전우들의 묘지에 일일이 정성스레 성조기를 꽂았다. 이들 고등학생들은 27일 오전 10 시 커뮤니티 행사에서 시작되는 포트리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에도 참여했다. <사진제공=포트리유스카운슬>
퍼레이드 참가를 영광으로 생각한 다.” 고 말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척 슈머 연 방상원의원,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
한국, 해외 금융계좌 잔액 5억원 넘기면 다음달에 신고해야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다음 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 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
5월 28일(화) 최고 68도 최저 60도
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 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 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 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 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 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 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 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
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 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 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전 자신고하면 된다.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 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 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 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 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법 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 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