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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0, 2018

<제40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인종차별에 더 강력하게 맞서야

증인·증거 확보 반드시 신고할 것” 한인봉사단체협의회+오픈포럼,‘인종차별과 대응 방법’포럼

맑음

7월 20일(금) 최고 84도 최저 68도

한때 비

7월 21일(토) 최고 77도 최저 67도

7월 22일(일) 최고 82도 최저 73도

구름많음

7월 2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한인봉사단체협의회(회장 김봄시내) 와 오픈포럼(대표 김찬종)이 공동 주최 하고 뉴욕한인회가 후원한‘인종차별과 대응 방법’커뮤니티 포럼이 19일 오후 6 시 플러싱 글로벌리더파운데이션센터 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한인봉사단체협의회 김봄시내 회장(뉴욕가정상담소장), 김 창종 오픈포럼 대표, 김동찬 운영위원 (시민참여센터 대표), 차주범 감사(민권 센터 선임컨설턴트), 현보영 변호사, 박 동규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보영 변호사는‘아시안 대상 인종 차별의 역사’ 에 대해 강의했다. 현 변호 사는“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은 △1875년 페이지 법(미국에서 최초로 이민을 제한한 법, 아시안 여성을 매춘 녀로 규정해 입국을 금지) △1885 외국 인 계약 노동 법(해외에서 임금 노동자 데려오는 걸 금지) △1913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 법(아시안 토지 소유, 임대 및 매입 금지) △1922 케이블 법(미국 여

한인봉사단체협의회와 오픈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뉴욕한인회가 후원한‘인종차별과 대응 방법’커뮤 니티 포럼이 19일 오후 6시 플러싱 글로벌리더파운데이션센터에서 열렸다.

성이 아시안과 결혼시 국적 박탈) △ 1924 이민법(쿼터 국가 대 비쿼터 국가 구별, 실제적 아시안 이민 금지) 등 그 유래가 깊다. 현대에 이르러 문명이 발 달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고양되어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차별이 일어나는 추 세, 반복되는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서

차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동규 변호사는‘인종차별 현황 분 석’ 에 대해 강의했다. 박 변호사는“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2016 년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래로 미 전역 의 증오범죄 증가율이 현저하게 증가했

으며 그 중 뉴욕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이민자를 보호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 뿐 만 아니라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 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민권법 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미국의 민주 주의(만민평등권)와 헌법(수정 14조: 평 등보호조항)을 지키는 일이다” 고 강조 했다. 박동규 변호사는“앨라바마주 셀마 의 작은 교회 민권운동에서 킹목사가 나 오고 시카고의 풀뿌리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민자 보호 운동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 을 개발하고 키워 나가자. 4.29 LA폭동 이 우리에게 정치력과 권익 신장의 경종 이 되었고 버겐 아카데미 인종혐오발언 사건과 팰팍 시장 모친의 인종혐오발언 사건이 인종차별에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 운 시기지만 긍정의 눈으로 보면 이 위 기는 또한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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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변호사는‘증오발언, 증오범 죄 및 인종차별 대처법’ 에 대해 강의했 다. 최 변호사는“증오발언은 종교, 인종,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을 근거 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 의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보통 용 인하는 경우가 많다. 증오범죄는 같은 이유로 폭행, 위협, 손괴, 불법침입, 불법 적 집단행동을 범하는 범죄로서 주나 연 방정부의 형법으로 성문화하여 규율이 된다. 특히 증오범죄일 경우 신고접수장 에 증오범죄로 접수가 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접수장 사 본을 발부받고 증오범죄를 다루는 기관 이나 단체(경찰, FBI 지역 사무실, 주 검 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어“범주를 떠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

롱아일랜드 해변 해수욕 조심! 10대 2명 상어 추정 공격에 다리부상…“이빨 수거”

13살 소년의 다리에서 제거된 상어 추정 어류의 이빨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10대 청소년 2 명이 18일 대형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뉴욕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상어 공 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롱아일랜드 앞바다에 띠 모양으 로 형성된 파이어 섬의‘세일러스 헤이 븐’해변에서 롤라 폴리나(12·여)가 정 체불명의 어류로부터 다리를 물렸다. 폴리나는 모래사장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에 들어가 걷다가 변을 당했다. 폴 리나의 부모는 비명을 지른 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물속에서 걸어 나왔다고 말 했다.

폴리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 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파이어 섬 국립해변관리소의 공보담 당자인 엘리자베스 로저스는 폴리나의 피부 열상(裂傷)이 대형 어류의 이빨 자 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곳 에서 상어를 봤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 아, 경찰도 아직 상어 공격이라고 결론 짓지는 않았다. 이날 정오께에는 이 해변에서 7km 정도 떨어진 애틀랜틱 해변에서 바다에 들어가 부기 보드를 즐기던 13세 청소년 이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물렸다.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된 이 소년의 다리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상태였고, 한 구멍에는 이빨 한 개 가 박혀 있었다. 해변 응급구조대원들로부터 이 이빨 을 넘겨받은 뉴욕 해양당국이 어류의 정 체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해변이 있는 뉴욕 이슬립 시(市) 대변인은 소년의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상처가 깊다고 설명했 다. 잇따른 두 건 의 사고 때문에 두 해수욕장은 이날 임시로 폐 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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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인종차별은 치안 문란 행위 (disorderly conduct) 및 괴롭힘 (harassment) 등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즉 시 △가해자의 정확한 단어나 행동을 지 적한다(가해자를 인종차별 주의자로 지 적하는 것은 되려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상황 녹취, 녹화 등이 가장 1차적 증거 가 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한다(대중 교통 이용시 버스 운전자나 기차 역 직 원에게, 온라인 이용시 관리자에게, 학 교에 있을 시 교사, 카운셀러, 학생 복지 담당관, 학부모에게 알린다) △지역 커 뮤니티나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든 다(다른 피해 그룹이나 개인들과 함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다 조 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세나 기자>

미한국상공회의소 26일 세무 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 장 조주완)가 26일(목) 오전 9시부터 11 시30분까지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센터(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2층에서‘개정된 연방 세법 적 용을 위한 2018년 중간 점검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무료 세 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최응환 박사와 류동언 세법전문가 △문의: (201)54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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