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hila Times Vol. 674 Nov. 16 2012 Page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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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리챠드 명 : A G M 칼리지 플래닝 대표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의 Undocu-

생들이나 영주권 신청 중인 자녀들에게

Rate을 적용해 주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친이민 정책의 일환

mented Student들이 대학진학 문제로

각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있는 가운데 한 예로써, 캘리포니아 주정

으로써 보다 많은 자녀들이 재정보조의

고민하는 가운데 성적이 우수해도 신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 무려 100여개 이

부의 AB 540같은 법안은 매우 고무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문제로 인해 대학진학에 많은 문제들

상이나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

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AB 130과 같

성숙돼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Deferred

을 겪고 있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

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재정이 든든한 사

은 법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어

Action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된 자녀들

다. 그러나 이번 Deferred Action을 통해

립대학들인데 경쟁이 높으므로 대부분

왔는데 AB 540에 해당하는 자녀가 캘

은 만약 성적이 높다면 상기에 언급한 국

전국적으로 친이민 정서가 확장되고 있

의 경우는 성적을 위주로 재정보조금 혜

리포니아 주의 Public 대학에 진학할 시

제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

는 가운데 많은 주에서 점차적으로 Un-

택을 받는 학생을 선발하되 입학사정에

에 Private Scholarships를 신청해 받을

는 대학을 함께 지원하여 재정보조의 문

documented Student들에 대한 In-State

부모님의 재정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

수 있는 법안이며 AB 131과 같은 법안

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겠다는 계산이 나

Tuition Rate 적용과 재정보조관련 법들

는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

은 오는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

온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가

이 재정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 아닐

과 일단 합격을 한다면 재정보조를 지원

으로써 AB 540에 해당하는 자녀가 캘

정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대학

수 없다. 특히,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재

해 주지만 부모님의 재정상황이 때로는

리포니아 주정부의 Cal Grant와 UC계열

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각 대학마다 재

선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많은 현안문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Need

의 대학들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Cal

정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

제들도 동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

Aware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로 크게

Grant뿐만이 아니라 대학내 재정보조금

여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을 위

다. 이번에 다행이 Deferred Action을 통

대별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

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

주로 선별된 대학만 집중적으로 입학사

해 신분문제가 풀린 자녀들은 대학진학

로써 요즈음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수한

다. 더욱이 최근에는 메릴랜드 주에서도

정의 기준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입학원

의 길은 열렸으나 미연방정부의 재정보

학생을 뽑기 위해 Need Blind 정책을 적

Undocumented자녀들이 In-State Tu-

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

조신청방식인 FAFSA(Free Application

용해 나가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또한

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 면학의

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합격 후에도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한 재정

각 주별로 요즈음의 추세는 Undocu-

길이 더욱 확장되었다. 물론 캘리포니아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오퍼받은 후 대

보조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별도로 재정

mented 학생들에게도 재정보조 혜택을

주의 경우에 캘그랜트를 주 정부로부터

학별로 Negotiation을 통해 재정보조를

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을 잘 선정만

주려는 추세가 대세이다. 자녀들이 거주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대학마다 6

극대화시킨 후 최종적으로 대학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재정보조의 길이 전혀 없

하는 주의 주립대학으로 진학시에 다소

년안에 졸업률이 40%이상 넘어야 하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현재 국제유학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In-State Tuition

로 이점에 유의해 대학선택에 유의해야

Korean Phila Times

(문의) 301-219-3719

Nov 16.2012-Nov 22.2012 주간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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