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을
승인했습니다 .
CSDDD 는
의무화하도록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의무법
있습니다 . CSDDD 요구사항
CSDDD 는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인
의무사항 주요 조항
1. 정책 및
위험관리 시스템
실사 통합
(Article 5)
2.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
필요한 경우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설정
(Article 6)
3.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 완화하고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Articles 7 & 8)
•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전사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사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
• 실사 정책 및 프로세스를 리스크관리 전반에 반영하여 통합
• 기업의 운영체계와 업스트림 & 다운스트림 공급망의 경영활동을 매핑
대내외적 정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수행 • 필요에 따라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의 우선 순위를 설정
•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종식시키고 , 그 정도를 최소화하며 , 해결책을 제공
• 시정 조치 계획을 개발하고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강화하며 ,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 보증을 확보
• 주요한 영향이 중소기업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 목표에 맞는 비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계약상의 보장을 이행
• 실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도모
4.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매커니즘 수립
또는 유지
( Article 9)
• 노동조합 , 시민사회단체 , 인권 또는 환경 단체 등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들의 정당한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 불만 소지자가 다른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모든 형태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신고 메커니즘을
5. 실사 정책과
조치의 유효성
모니터링
(Article 10)
6 . 실사 결과의 공개적
커뮤니케이션
(Article 11)
7. 기후변화 대응 (Article 15)
• 실사 정책 및 프로세스의 효과와 확인된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 를 통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보고
• 기타 기업의 경우, 실사 이행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발간
• 파리 기후 협약에 부합하기 위한 기한이 정해진 탈탄소목표를 포함한 기후 전환 계획을 적용, 도입함
기업은 효과적인 공급망 실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
CSDDD 는 공급망 실사의 결과보다는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 기업은
가치사슬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보여주는 것보다는 식별된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될 으로 파악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로
공급망 실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CSDDD 는 기업이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으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Hot
Spot’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잠재적 또는 실제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급망 활동을
스크리닝 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 이러한
스크리닝은 기업이 어떻게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지 영향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RM’S POINT OF VIEW
ERM은 기업의 CSDDD의 적용을 지지합니다. CSDDD는 EU 기업과 EU 역외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실사에 관한 공평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EU 역외 기업을 포함한 수천개의 기업에 걸쳐 책임경영의 기준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U 역외기업은 EU와의 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관행을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및 환경 영향의 효과적인 저감 및 완화: CSDDD 요구사항은 시행해야 할 정책 및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지침의 목표는 사람과 환경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실사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때, CSDDD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가 연결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수준에 비례하는 조치 제공). 동시에 사람과 환경을 피해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열거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포괄적 조치가
CSDDD의 범위


Group 1: EU 역내 기업


임직원 수 1,000 명 이상
글로벌 매출 4억 5천만 유로
Group 2: EU 역외 기업 N/A
EU 매출 4억 5천만 유로

Group 3: 프랜차이즈 기업 (EU 역내 , 역외 기업 )
EU
임직원 수 1,000 명 이상
Non - EU N/A
매출 8 천만 유로 , 로열티 2,250 만 유로
Source: CSDDD compromise 15 March 2024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6145-2024-INIT/en/pdf)
실사 대상 활동 :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EU 역내 및 역외 기업은 기업 자체 운영활동 및 업스트림 활동에 대해
공급망 실사를 수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 제품의 유통 , 운송 , 보관과 같은 특정 다운스트림을 포함합니다 .
원자재 , 제품 또는 제품의
설계 , 추출 , 소싱 , 제조 , 운송 , 저장 및 공급과
서비스 개발 회사 또는 연결그룹 내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모든
활동
제품의 유통 , 운송 및 보관
제품 폐기 , 해체 , 재활용 , 재구성 , 또는 매립 2
소비자에 의한 제품 폐기 및 유통 , 운송 , 수출 통제 대상 제품의 보관 및 폐기 2
2 기타 EU 규정의 범위
Source: CSDDD compromise 15 March 2024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6145-2024-INIT/en/pdf)

타임라인
CSDDD
공급망 실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 CSDDD 를 새로이 입법 추진 하는것보다는
강화할 것입니다 .
Group1
5,000 명 초과 , 매출액 15 억 유로 초과 )
Group 1, 2, 3
모두 적용 EU 회원국
단계적 적용 : CSDDD 는 발효 후 3 년부터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될 계획입니다 .
• 임직원 수 5,000 명 이상 , 매출액 15 억 유로 기업의 경우 2027 년부터 적용
• 임직원 수 3,000 명 이상 , 매출액 9 억 유로 기업의 경우 2028 년부터
• 임직원 수 1 , 000 명 이상 , 매출액 4 억 5 천만 유로 기업 그리고 매출액 8 천만 유로 이상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로열티 2 , 250 만 유로인 경우 2029 년부터 적용
전환 : EU 회원국은 시행일로부터 2 년
시행 및 모니터링
국가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이 지침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여 우려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이 마련한 보고 채널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 감독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려사항을 조사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 감독당국은 지침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충분히
징후되면 조사와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 벌금은 이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순매출의 최소 5% 로 산정됩니다
모니터링 : 지침은 다음과 관련된 부분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
• 지원 도구 및 방법을 포함 , 중소기업 (SMEs) 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법적 유형 , 비즈니스 관계 , 제 3 의 기업 ,
매출액 및 임직원 수와 등을 고려한 범위 및 요소
• 기후 전환 계획의 수립 , 적용 , 도입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특수한 요구사항
• EU 회원국에서의 매커니즘의 강제성 발효
• 국내법 전환에 따른 동화 수준

민사책임청구
개인 , 노동조합 , 시민단체는 최소 5 년동안
민사책임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청구에 따라 , CSDDD 의 특정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전액 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업 및 이해관계자 지원
EU 집행위원회는 국가적
상황에 맞게 CSDDD 를 기존
법규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 해당 지침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가이던스와
정보제공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것입니다 .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용 웹사이트 , 도구 , 플랫폼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대리인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타 실사 및 지속가능성 법률과의 상호작용
CSDDD 는 ‘EU 경제체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 ’ 을 추구하기 위한 Green Deal 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이 제안하거나 채택한 여러 입법 사례 중 하나입니다 . EU 는 Green Deal 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CSDDD 는 CSRD, EU Taxonomy Regulations,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 ,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 산림파괴방지규정 ) , EU 분쟁광물규정 , EU 배터리 규정 , EU 강제노동 규정 및 EU PPWR(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 과 같은 EU 지침서과 규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명확한 시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아래 표에는 CSDDD 가 현재 또는 향후 유럽 연합에서 시행될 다른 지속가능성 및 실사 규정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
수입 / 무역
요구사항
운영에 따른
요구사항
업스트림 공급망 요구사항
Source: ERM analysis. References on
1 2024년 적용 예정
2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요구 사항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해야하는 EU Taxonomy 규정의 정보공개 및 실사 요구사항이
적용됨
3 EU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UNGP의 실사 개념을 구현하는 형태로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정하였음 호주 및 영국의 현대판 노예법,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캐나다의 강제 노동 및 공급망 아농 노동 금지법
(2024년부터 발효)이 포함됨.
4) 캐나다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자국 시장에 수입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부기관과 기업 모두에 대한 실사 의무, 강제노동 또는 아동학대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관세 부과에 힘쓰고 있음
임시 EU강제노동규정은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 수행을 언급하도 있지만, 기타 EU 또는 국내법상
실사 의무가 존재할 경우 추가로 수행하지 않아도 됨

기업의 향후 과제
기업은 2027 년까지 CSDDD 를 준수하면 되지만 , 실사 방법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은 이미 도입을 시작한 기업에게도 복잡한 작업입음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CSDDD 에 준비에 고려해야 하는 주요
단계입니다 .

3.
HREDD(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ERM 은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
ERM 에서 지속가능성이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 ERM 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세계 최대 자문사입니다 .
ERM 은 ‘ 현장 조사 ’ 에서부터 이사회에서의 환경 사회 논의 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실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 ERM 만의 전문성을 지원합니다 . ERM 은 50 년 이상 지속가능성 양상을 조사하여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RM 의 환경 , 인권을 포함한 전문가는 CSDDD 를 포함하여 인권 및 환경
실사를 도입하기 위한 여정을 다음의 네 단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역량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실사 규정을 파악하고
• 규제와 국제 기준 프레임워크 관련, 현재 HREDDD 관리 시스템의 성숙도를 평가합니다.
• 실사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별 벤치마크 수행
•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리스크 맵핑과 공급망 평가
, 절차르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
• HREDD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
• 비즈니스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프레임워크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HREDD 관리 시스템 설계합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도모
•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
• 불만처리 매커니즘 검토
적용 인권 및 환경관련 실질적 잠재적
• 실사 체계 로드맵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 조직 전체의 기술 역량을 향상 시킵니다
•
• 관리체계의
모니터링과 보고
• 성과측정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
• CSDDD, CSRD를 포함한 기타 공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개발합니다.
• 성과 및 기준의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HREDD 관리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8000+
전문 컨설턴트
40, 150+ 국가, 글로벌 사무소
ESG and Sustainability
Consulting Leader
Verdantix Green Quadrant 2024
50+
50년 이상의 역사
Climate change consulting Leader
Verdantix Green Quadrant 2023
#1
Sustainability service provider – HFS 2022

Partner,
eonbin.shin @erm.com
Consulting Director,
jungyun.kim@ erm.com
Principal Consultant ,
기후변화 stella.ha@ erm.com
Managing Consultant , 기업지속가능성
wansoo.kim@ e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