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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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Regulation Radar

2nd Edition

ERM 의 글로벌 규제 동향 보고서

, 거버넌스(ESG) 및

(EU)과

.

ERM 지속가능성 연구소(ERM Sustainability Institute)에서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글로벌 규제 동향 (The Global Regulation Radar)’는

글로벌 기업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ESG 및 EHS 규제에 대한 주 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택된

도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범위, 일정

. 이번에 발간된 2nd edition에서는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의 ESG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규정의 포괄적인 목록이

있지는 않지만 규제별 상세 내용에서는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글로벌 규제 동향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권장 사항도 제공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발간된 1st edition에서 제시되었던 세

• 미국 PFAS 보고

• 캐나다 현대판 노예법

• 캐나다 OSFI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개 규정

•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 공개 AB 1305

•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시 SB 253 / 261

• EU Taxonomy

• SFDR

• CSRD

• CBAM

• EU 배터리 규정

• CSDDD

• 호주 기후 관련 재무 공개

• 인도

• 미국 국가 대기질 기준(NAAQS) PM2.5

• 미국 OSHA 열상

• 캐나다 법안 C-59 그린워싱 규정

• 캐나다 회사법

• 멕시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DR)

• EU 녹색 클레임 지침

• EU 자연 복원법

• 말레이시아 기후 변화 법안

• 뉴질랜드 금융 시장 행위법 2013 - Part 7A

• 일본 배출권 거래제(GX-ETS)

글로벌 규제 동향 개요

규제 동향 개요

지난 발간 이후 전 세계 규제 환경은 유럽연합 의회 선거, 새로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확정, 미국 선거, 다가오는 캐나다 선거 등 중요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가

ESG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과 맞물려 있는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규칙에 부합하는

법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며, 운영 회복력을 높이려면

표시지침(EU Green Claims Directive)과 공급망에서

무분별한 산림 벌채를 없애기 위한 유럽연합 산림전용 방지규정(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과 같은 규제들을

복원법(EU Nature Restoration Law)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움직임은 기업, 사람,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따라 비롯된 것입니다. 규제 요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직접적인 관할권을

기업에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 및 사회

정책들이 여러 지역에서 등장하면서 규제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反)ESG 반발이 계속되고 정치적 전망이 변화함에

따라 특정 규제는 보류되거나 완전히 철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옴니버스

2024년 11월,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 Taxonomy를 하나의 옴니버스

법으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세 가지 규정의

중복성과 복잡성 요건에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사항은 여전히 개략적

해결하고 규정 준수를 보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법안이 채택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EU는 2025년 2월에 옴니버스법의 세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산업계는 이 간소화되는 프레임워크가 규제 목표와 실질적인

이행 활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EC 기후 공시 규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초에 기후 관련 공개 규칙을

현재 여러 다른 ESG 및 EHS

표준을 활용한 ESG 관련 공개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행된 시점에서 30개 이상의 관할 지역에서 법률 또는 규제

체계에 ISSB 표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거나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할권을

North America

U.S. Clean Water Act Hazardous Substance Facility Response Plans (2024)

U.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PM (2024)

2.5

U.S. OSHA Heat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2025; proposed)

U.S.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2022)

Canada Bill C - 59 Greenwashing Regulation (2024)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2024)

US PFAS Reporting under EPCRA / TSCA (2024)

Canada Modern Slavery Act (2024)

Canada OSFI (2024)

US SEC Climate - related Disclosure Rule (2024; paused)

California AB 1305 (2024)

California SB 253 / 261 (2026)

European Union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 - free Products (2023)

EU Green Claims Directive (2025; proposed)

EU Nature Restoration Law (2024)

Latin America

EU Taxonomy (2020)

SFDR (2021)

CSRD (2023)

CBAM (2024)

EU Battery Regulations (2025)

CSDDD (2024)

Mexico Sustainability Information Standards (2025)

Asia

-

Pacific

Malaysia Climate Change Bill (2025; proposed)

New Zealand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 – Part 7A (2023)

Japan Emissions Trading System (GX-ETS) (2023)

Australia Climate -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reasury Bill (2024)

Singapore Mandatory Climate - related Reporting (2025)

India Disclosure Framework on Climate - related

Financial Risks (2025; proposed)

Hong Kong Climate - related Disclosures under ESG Framework (2025)

1 년 연기되어 2025 년 12 월 30 일부터 적용 일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GX-ETS ) 2027 년 시행 EU 녹색 클레임

California SB 261: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는 2026 년 1 월 1 일까지 발간

적용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EUDR)

2026 년부터

시설별 대응 계획 개발 적용 제출

2027년까지 지침에 따른 국가별 규정 준수 필요

California SB 253:

ESG 및 ESG 규제별

ESG 및 EHS 관련 규제는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의 규제별 상세표는 지속가능성, 환경 및 기후, 인권 및 안전보건 관련 규제 등의 세 가지 범주로

지속가능성 일반, 환경 및

지속가능성 일반

캐나다의 Bill C - 59, 멕시코의 지속가능성 정보 기준 , EU 의 녹색 클레임 지침 등 많은 규정들이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며 ,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공개를 보장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지만 , 각각 특정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법안 C -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을

하고 , 멕시코의 표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명확한

공시 기준

(Mexican Council for Financial Information Standards)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ustainability Information Standards )으로 알려진 NIS A-1(개념적

)과 NIS B-1(기본 지속가능성 지표)을

표준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국제 프레임워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위원회(SASB)를

.

모든 비즈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환경적 이점에 대한 모든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진실이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인지

받았습니다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기업들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멕시코 기업이 글로벌

활동이 아닌 멕시코 내 사업과 관련된 30개의 기본

지속가능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에서의 직접 배출, 구매 에너지의 간접

배출 가치 사슬 배출을 포함하는 Scope 1, 2, 3 포함), 물 사용, 폐기물 관리 성별 임금 격차 및 이사회 다양성과 같은 사회

, 2024년 중 자발적 도입)도 허용됩니다 즉, 기업은 202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지속가능성 공개를 포함해야 하며, 첫 번째 의무 보고서는 2026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특정 복잡한 지표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 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이후 단계까지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기업이

친환경 관련 EU 지침은 친환경 전환에 있어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EU 지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명시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B2C) 상업적 활동을 대상으로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EU 전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친환경 주장 제공

•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EU 경제를 조성하는 데 기여

• 제품의 환경적 성능과 관련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데 기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 및 라벨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예: 과학 기반 증거)

• 이러한 주장과 라벨을 독립적이고 공인된 검증

2023년 3월, 유럽의회는 녹색 클레임지침에 대한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유럽의회는 지침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기관 간 협상인 이른바

3자협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12월, 의회의 1차 입장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EU 회원국(MS)은 목표와 결과를 명시하는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치는 발효 후 24개월 후 즉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늦어도 2027년까지 EU 녹색

기후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으며 ,

리스크 및 영향에 대한 상세한

금융시장행위법 Part 7A 는 기후

관련 재무 공시는 캐나다 회사법에 따라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의 기준은 캐나다 회사법 편입 여부와 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기업은 글로벌 운영에 대한 기후 위험과

기회 그리고 재무적 영향을 공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정부는 아직 캐나다 회사법 기후 정보 공개가 언제

시행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산 지속 가능한 투자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현재

중이며, 협의 및 부문별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시설은 초기 적용

가능성 심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수질보전법

유해물질(Clean Water Act Hazardous Substances, CWAHS)의 기준량을 충족하는지, 주운가능한 하천 또는

해역(navigable water) 또는 주운가능한 본류에 이동이 가능한 물로부터 0.5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는지를

합니다

후 시설은 네 가지

(Facility Response Plan, FRP)

FRP는 CWAHS의 임계 수량을 충족하고 4가지

중대한 피해 기준 중 하나를 유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 이내에 CWAHS를 보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출하여 주운가능한 수역에 도달한 적이 있는 시설도 FRP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승인을 위해 미국 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EPA는 시설에서 유류오염방지법에

규칙은 2024년 3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2024년 5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2026년 11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2027년 6월 1일까지 FRP를 개발 실행 및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0일 이후에 새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계획에 없던 사건으로 인해 변경되는 시설은 요건이 적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FRP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1일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는 신규 시설

2024년 2월 7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세 입자상

물질(PM2.5)에 대한 연간 국가 대기질 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을

입방미터당 12.0 마이크로그램 (μg/m3)에서

9.0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췄습니다

대기질 허가 신청 시 NAAQS 준수 입증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예: PM2.5 또는 PM2.5 전구물질에 대한

중대한 악화 방지(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 PSD) 허가 검토를 받는 주요

배출원)는 더욱 엄격해진 개정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NAAQS는 건강에 기반한 대기질 기준이며 모든

지역에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EUDR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 모두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유럽연합 내 소비가 전 세계 산림 벌채 및

EUDR은 2023년 6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본래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까지 1년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6월 30일부터) 기업은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되돌리고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도시 녹지의 손실을 막고

기후변화 법안

포괄적인 법안으로,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RUUPIN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요, 그리고 RUUPIN 초안의 주요 조항이

이 법안은 국가 기후변화 정책 2.0(NCCP 2.0)을 기초로

하여 초안이 작성될 것이므로, NCCP 2.0에 명시된 구성

요소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CCP 2.0은

포괄적인 기후 정책으로 모든 기후

이니셔티브를 하나로 묶고 거버넌스 저탄소 개발, 적응,

금융 및 파트너십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또는 준수해야 할 부문이나 조직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가 및 하위 국가 수준의 모든 말레이시아

법인 및 시설에 적용될 것입니다.

• 데이터 수집에 관한 사항: 제안된 국가 통합 기후

데이터 저장소는 에너지,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IPPU), 폐기물, 농업 및 모든 말레이시아 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 보고: 국가 수준 또는 주 수준에서는

일본 배출권 거래제, 즉 “GX-ETS”는 현재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은 각 회계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배출권은 기업에 무상으로

.

직접 CO2 배출량이 연간 10만 톤을 초과하는 기업이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300~400개의 일본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3월까지

지속되는 자발적 단계는 GX 리그 회원으로 등록된 기업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도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래는 20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 부문에 대한 배출권 경매는 2033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매를 통해

행위법 2013 - Part 7A

기후 영향과 관련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초점을 맞춘 기후 보고 기업(Climate Reporting Entities, CRE)에 대한 의무적인 기후

공개입니다.

기후 관련 공개 법안은 외부보고위원회(External Reporting Board, XRB)에 기후

기업은 뉴질랜드 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연례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초기 기후 성명서 및 시나리오 분석은 뉴질랜드 기후 표준 NZ CS 1, NZ CS 2 및 NZ CS 3에 명시된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CRE는 상장기업 및 대기업의 일반적인 재무 보고 의무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인권과 안전보건

현재 인권 및 안전보건 규정의 글로벌 환경은 인권 침해를

다루는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FLPA),

극한의 기온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미국

직업안전보건국 (OSHA) 의 열상 및 온열질환 예방법 등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인해 더욱 엄격한 집행과 진화하는 규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제들은 강제 노동 , 직장 내 착취 , 위험한 환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대한 규제 환경은 실사 , 공급망 투명성 , 근로자 복지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글로벌 기준에 대한 통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신 건강 , 차별 , 데이터 프라이버시 ,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 강화 등으로 이러한 규제들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UFLPA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상품이나 물품을 억류할 경우 CBP는 억류 사유와 예상 억류 기간을 명시한 억류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CBP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석방할지 또는 억류할지 결정합니다

발송물에 대한 억류 통지를 받은 수입업체는 30일 이내에 반박할 수 있는 추정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기 위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제외 통지를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P가 반박 가능한 추정에

글로벌 규제 주요 업데이트

다음 내용은 2024 년 7 월에 발행된 첫 번째 보고서에 제시되었던 규제들로 캘리포니아 SB 253/261, TSCA 에 따른 미국 PFAS 보고 , 호주 기후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시 California SB 253/ 261

SB219 개정안 ( 2024 년 9 월 27 일 통과 )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 Board, CARB) 의 책임 : 이제 CARB 는 온실가스 (GHG) 배출량 보고서를 직접 접수하고 배출량

CARB 는 이러한 책임을 관련 조직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 SB 261 및 SB 253 에 따라 공개를 제출하는데

SB

개정

SB 253 개정 : Scope 1 및 Scope 2: 대상 기업은 이전 회계연도 (2025 년 ) 를 기준으로

법안에 따르면 호주 기업들은 호주회계기준위원회 (AASB) 에서 개발한 호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ASRS) 에 따라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위험 및 기회를 공개해야 합니다 . ASRS 는 AASB S1 과 S2 로 구성되며 , 각각 ISSB IFRS S1 과 S2 에 해당하는 것으로 , 이 중 AASB S1 은 자율 표준이고 AASB S2 는 의무 표준입니다 . AASB S1 과 AASB S2 는 2024

부록: 추가 정보 및 관련 문의

지속가능성 일반

• 캐나다 법안 C-59 그린워싱 규정

Bill C - 59: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4 - 1/bill/C - 59/royal - assent

• 멕시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 EU 녹색 클레임

Standards are not publicly available but can be purchased from the CINIF, Consejo Mexicano de Información Financiera y de Sostenibilidad, A.C.

https:// www.cinif.org.mx/index.php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ubstantiation and communication of explicit environmental claims (Green Claims Directive): https://eur - lex.europa.eu/legal - content/EN/ TXT/?uri=COM:2023:0166:FIN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Rahul Arora Rahul.Arora@erm.com

Mexican Council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Sustainability (CINIF) Rosa Jimenez Rosa.Jimenez@erm.com

European Commission, enforcement via European member state authorities

Linda - Jean Cockroft

Linda - Jean.Cockroft@erm.com

Annette Koehler Annette.Koehler@erm.com

R.S.C., 1985, c. C - 44: https://laws - lois.justice.gc.ca/eng/acts/c - 44/index.html

• EU 산림

방지 규정(EUDR)

Regulation (EU) 2023/1115: https://eur - lex.europa.eu/eli/reg/2023/1115

• EU

Regulation (EU) 2024/1991: https://eur - lex.europa.eu/eli/reg/2024/1991

CONSULTATION PAPER Proposed Rang Undang - Undang Perubahan Iklim Negara (“RUUPIN”): https:// www.nres.gov.my/ms - my/pustakamedia/Penerbitan/NRES%20

Consultation%20Paper%20Rang%20Undang%20Undang%20Perubahan%20 Iklim%20(RUUPIN).pdf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ISED)

European Commission, enforcement via European member state authorities

Rahul Arora Rahul.Arora@erm.com

Kristin Pfliegner Kristin.Pfliegner@erm.com

Coraline Divoire Coraline.Divoire@erm.com

European Commission, enforcement via European member state authorities Laura Innerasky Laura.Innerasky@erm.com

Joel Methorst Joel.Methorst@erm.com

Malaysia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NRES)

Yulia Dobrolyubova Yulia.Dobrolyubova@erm.com

거래제(GX-ETS)

• 뉴질랜드 금융

행위법 2013 - Part 7A

GX-ETS: https://gx - league.go.jp/action/gxets/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Part 7A: https://www.legislation.govt.nz/act/ public/2013/0069/latest/LMS775089.html

Aotearoa New Zealand Climate Standards (NZ CS 1, NZ CS 2, NZ CS 3): https://www. xrb.govt.nz/standards/climate - related - disclosures/aotearoa - new - zealand - climatestandards/

계획 Clean Water Act Hazardous Substance Facility Response Plans: https://www. 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3/28/2024 - 05870/clean - water - act - hazardoussubstance - facility - response - plans

(NAAQS) PM2.5

Re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3/06/2024 - 02637/ reconsideration - of - the - national - ambient - air - quality - standards - for - particulatematter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yano Tanitsu Ayano.Tanitsu@erm.com

New Zealand 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 Matty Lunn Matty.Lunn@erm.com Ken Holley Ken.Holley@erm.com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Heather Brinkerhoff Heather.Brinkerhoff@erm.com

Heat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in Outdoor and Indoor Work Settings: https:// 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8/30/2024 - 14824/heat - injury - andillness - prevention - in - outdoor - and - indoor - work - settings

방지법 Public Law 117 – 78: https://www.govinfo.gov/app/details/PLAW - 117publ78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Tom Wickstrom Tom.Wickstrom@erm.com

Ramesh Narasimhan Ramesh.Narasihman@erm.co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Labor

Primary enforcement handled b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Department of Labor (DOL), and Department of State play supporting roles

Brian Desrosiers Brian.Desrosiers@erm.com

Simon Chorley

Simon.Chorley@erm.com

Chelsea Pinedo

Chelsea.Pinedo@erm.com

LinkedIn:

Website: linkedin.com/company/erm erm.com

The ERM Sustainability Institute

Authors Contributors

Aiste Brackley

Katie Langemeier

Dia Rizakos

Ramesh Narasimhan

Rahul Arora

Michael Cheatham

Heather Brinkerhoff

Tom Wickstrom

Brian Desrosiers

Chelsea Pinedo

Simon Chorley

Rosa Jimenez

Coraline Divoire

Ryan Asher

Linda - Jean Cockcroft

Annette Koehler

Yan Yi Ong

Yulia Dobrolyubova

Ayano Tanitsu

Ken Holley

Matty Lunn

Alexandra Guaqueta

Daniel Mora

Barry Sechrist

Martin West

Aleksandra Lazarevic

Cathy Crawford

Michael Shoesmith

John Finis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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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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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Stod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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