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Omnibus 패키지:
1. 개요
2025년 2월, 유럽위원회는기존유럽지속가능성규정을개정하고자 EU Omnibus 제안서를발표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EU Omnibus를 도입함으로써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EU 택소노미, 탄소 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간소화하고효율적으로적용하고자합니다.
EU Omnibus는 유럽의경쟁력을높이되규제의복잡성과준수부담을줄이기위한노력의일환입니다 유럽위원회는 EU Omnibus가 지속가능성보고를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만들고, 책임있는사업활동에 대한실사를간소화함으로써유럽 투자프로그램에기회를열어줄것이라고강조하고있습니다.
EU Omnibus는각 부문의대응현황을고려해준비되었습니다. 첫째, CSRD, CSDDD, EU Taxonomy 및 CBAM 대응을 준비하고있는기업들에게규정의복잡성과준수부담에대한우려가확산되었다는점입니다. 둘째, EU Omnibus의 도입은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인마리오드라기(Mario Draghi )가 최근발표한 유럽 경쟁력보고서의 결과와관련이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중국과의유럽의혁신격차를해소하고탈탄소화와청정기술분야에서 EU의 우위를활용하여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 권고사항들을담고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지속가능성규제의현재생태계가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 데 방해가된다는 비판을반영하고있습니다
더욱이글로벌기업들은다양한국제표준, 특히 EU 규제와국제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의 지침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로비활동을벌여
왔습니다.
유럽규정이사라질가능성은낮지만 EU Omnibus가 제안하고있는 간소화로인해기업들은 ISSB와 EU 규제에 따라 보고하는것이용이해질 것입니다
EU Omnibus는 EU의 지속가능성 및 탈탄소화에대한공약을포기하는것이 아니며, 기업의노력과자원을규정준수보다는청정에너지전환 및
지속가능성가치창출로전환하는 것을 목표로한다는것이시사점입니다
이를위해유럽위원회는에너지집약산업에서특히청정에너지도입을 촉진하기위한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ial Deal) 을 제시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1,000억 유로의가용자금으로산업탈탄소화은행을설립하고 청정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국가지원규정을완화하는내용이포함되어 있습니다.
EU Omnibus 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기존 규정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고 대상 기업사에 한번에 부과하는 요구 사항의 양, 규정
준수로 인한 부담과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명확하지 않은 역할
및 지침이 주요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슈사항이 발생하는
양상은 규정마다 다릅니다(표 1 참조).
Table 1. EU Omnibus 제안 에 포함된 규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의무사항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적용대상 기업이 지속가능성 영향, 위험, 기회 및 관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과다한 데이터포인트
• 보고기준의 불명확성
• 중소기업 (SME) 에 과도한 부담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적용대상 기업은 자체 운영, 자회사 및 가치 사슬에서 부정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U Taxonomy Regulation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수립하여 이러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 수많은 업스트림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을 폄하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을
남용하고 근거 없는 혐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업스트림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감사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
• 재무적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Carbon Border Adjustment
현재 EU Omnibus는 아직 제안서이며, EU 지침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참여하는 여러 협의와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EU Omnibus가 완전히 승인되고 필요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된다면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기업은 규정 준수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가지 규정 모두 적용 일정이 1년 이상 연장될 것입니다.
• 대상 기업의 수와 보고를 위한 정보 수준이 크게 완화 될 것입니다.
EU Omnibus는 CSRD, EU Taxonomy 및 CBAM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의 수를 줄입니다. CSRD의 경우 이 수치가 80% 감소합니다. 또한 보고해야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줄이면서(EU 분류 체계의 경우 2/3) 데이터 요구 사항을 표준화할 것입니다. CSDDD 대상 기업 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가치 사슬에 포함되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형식과 절차 감소됩니다. EU Omnibus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양을 제한하는 ‘가치 사슬 상한선(value-chain cap)’이 도입됩니다
검증
및 집행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CSDDD는 기업의 소송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과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당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규제별 개정사항
EU Omnibus 패키지는 CSRD, EU Taxonomy, CSDDD, 그리고 CBAM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준수 시기, 적용 대상 기업, 데이터 포인트, 검증 요구사항 등 다양한 항목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추가 지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SRD
EU Omnibus 패키지가 승인되면 CSRD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EU Omnibus 패키지는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수를
80%까지 축소하고, 보고 데이터의 양을 줄이며, 규정 준수 일정을 앞당길 것입니다 반면 많은 요구가 있었던 이중중대성 평가는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Table 2. CSRD 주요 개 정안
대상 상장된 대규모 사업체(기존 NFRD의 적용 대상)는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3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EU의 모든 대기업 및 법인은 2026년에 2025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 임직원 250명 이상 그리고/또는
•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 그리고/또는
• 총 자산 2,500만 유로
대상 기업들은 자회사에 해당하는 정보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수 10명 이상, 매출액 90만 유로, 대차대조표 45만 유로의 상장 중소기업(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제3국의 모회사의 경우 EU 전역에 걸쳐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기반
대기업의 정의가 직원 수 1,000 명
이상 (250명에서 상향 조정),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대차대조표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개정됩니다
상장된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U 역외 모회사의 보고 기준이 EU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에서 4억 5천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직원 250명/매출액 5천만 유로/대차대조표 2천5백만 유로)이상의 EU 역내 자회사 보유; 또는
• 매출액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내 지사 보유
CSRD 규제 대상 기업의 가치 사슬에 속한 기업들은 EFRAG가 발표한 중소기업용 표준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지침을 활용하도록 권장됩니다.
구분 기존
보고범위 및 항목 CSRD는 기업이 재무 보고서와 함께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ESRS 1 및 ESRS 2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중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ESG 기준의 10가지 주제별 공시 기준 중 어떤 항목이 비즈니스에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주제에 대해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기준 내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 포인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변경 ( 안 )
향후 몇 달 내에 공개 요건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별 공시 기준이 삭제됩니다
이전 논의에서는 이중중대성 원칙을 삭제를 논의한 바 있었지만, 이중중대성 원칙은
유지됩니다 검증 수준
제한적 검증으로 시작하여 2028년까지 합리적 검증으로 전환됩니다.
위원회는 검증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8년 10월까지 합리적 검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삭제되어 제한적 검증만 유지됩니다
현재 NF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CSRD를 준수하여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25년부터
공시해야하며, 그 외의 기업은 위치, 규모, 운영 범위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EU에서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제3국
사업체(특정 보고 기준을 초과하는 자회사/지점 하나
이상 보유)는 2028년 데이터로 2029년에 보고해야 합니다
‘Stop the clock’: 위원회는 대기업과 아직 CSRD를 시행하지 않은 상장 중소기업(Wave 2 및 3)에 대해 2년 유예를 제안합니다. 이는
사실상 2026년과 2027년에 이전 회계연도에 보고할 계획이었던 기업이 2028년과 2029년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현행 CSRD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가 EU Omnibus 기준 변경안이 승인될 경우 잠재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국 사업에 대한 보고 일정은 기존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CSDDD
CSDDD 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기업은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형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초점이 맞출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업과 그 기업의 간접 및 소규모 공급업체의 규정 준수 부담은 완화됩니다 .
Table 3 . CSDDD 주요 개정안
기존
Group 1: 전 세계 직원 수가 1,000 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4 억 5,000 만 유로 이상인 EU 기업
Group 2: EU에서 4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제3국 기업
Group 3: 프랜차이즈 기업 (EU 및 non - EU);
직원 수 1,000 명 이상 , 매출액 8,000 만 유로
이상 , 로열티 2,250 만 유로 이상인 EU 내
프랜차이즈 기업
( 안 )
제안된 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U에서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6,000개 이상의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사에 대한 완전한 실사 요건을 도입하려는
평가
매년이 아닌
단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급업체 기업은 전체 가치 사슬(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모두)에 걸쳐 직간접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간접 공급업체를 면밀히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지침 공개 일정 기업 실사 지침은 2026년과 2027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정의 이해관계자에는 회사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 그룹 또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변경 ( 안 )
기업은 영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실사 지침을 2026년 7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DDD가 국내법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6년이며, 이를 준수해야 하는 첫 시기는 2027년이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관련된(relevant)' 이해관계자만 주요 실사 단계에 참여하면 됩니다
CSDDD의 국내법 전환은 2027년 7월까지 연기되며, 이를 준수해야 하는 첫 시기는 2028년 7월이 될 것입니다
개인, 노동조합, 시민 단체는 최소 5년 동안 민사 책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침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U차원의 조화수준을 높이고자 회원국의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과 같은 민사 책임에 대한 규정은 EU의 통일된 규칙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3. Next Step, 기업 권장사항
새롭게 도입된 EU Omnibus 의 변화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 기업들은 EU 의 지속가능성 및 2050 년
넷제로 ( zet - zero) 목표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기업들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보고 및 실사 (due diligence) 에 대비하고 ,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를 경영 및 운영에
더욱 깊이 통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업이 대응해야 할 전반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
EU Omnibus 의 4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단기적으로 우선해야 할 권장사항을 제언합니다
일반 원칙 : 규제 준수에서 가치 창출까지
•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EU Omnibus 의 핵심인 규제의 간소화 및 적용 기업 범위 축소가
EU 의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에 대한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즉 ,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고 ,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를 핵심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하며 , 지속가능성
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 그러나 청정산업딜 (Clean Industrial Deal), 그리고 2040 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합된
EU Omnibus 는 기존의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접근법에서 기후 중심 전략
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멈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EU 및 Non - EU 기업들은 CSRD, EU Taxonomy 및 CSDDD 지침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준비 속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 규제 준수 및 변화 관리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기업이
실사 및 정보 공개 준비를 투명하게 입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효율적인 리스크 기반 실사 시스템과 고품질 데이터는 투자자 및
직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 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EU Omnibus 의 규제 복잡성 및 데이터 요구사항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준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과 내부
지지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CSRD, CSDDD 및 EU Taxonomy 준비는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가장
• 자발적 보고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CSRD 및 EU Taxonomy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천개의 중소기업과
CSRD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급망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 여전히 강력한 자발적 보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규제 준수 의무가 종료되었더라도 , 직원 , 투자자 ,
소비자 및 대기업은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업이 CSRD 적용 대상인지 , 또는 자발적 보고로 후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 및 탈탄소화 전략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가치
창출 요소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 이를 양방향 소통의 수단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 미디어 형식 및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합니다 .
• 유예기간 (stop - the - clock) 에 대한 지침이 신속하게
경우를 준비해야 합니다 .
CSRD 2 단계 (EU 내 해외기업 자회사 포함 ) 및 3 단계 적용 대상 기업과
CSDDD 대상 대기업들은 기존 CSRD, EU Taxonomy 및 CSDDD 의
2026 년과 2027 년 보고 일정에 맞춰 준비할지 , 아니면 새로운 일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릴지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신중이 검토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stop - the - clock) 지침은 CSRD 보고 의무를 2 년 , CSDDD
보고 의무를 1 년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EU
입법부가 EU Omnibus 관련 남은 법안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고 ,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 이 지침이 10 개월 이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 ,
기존 CSRD 및 CSDDD 의 보고 일정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CSRD
및 EU 택소노미 준수를 위한 대응
CSRD 개정안은 대부분의 기업의 공시 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 EU Taxonomy 의 변경 사항 또한 CSRD
개정 범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Table 6 에서는 각 적용 단계 (Wave) 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권장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
Table 6. CSRD 및 EU Taxonomy 관련 권장 사항 단계 고객을 위한 ERM 의 권장 사항
전체(All Waves) 법인 , 지역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안된 적용
기준 ( thresholds) 에 따라 범위 설정 작업을 재검토합니다
Wave 1 기존 NFRD 적용 대상
대규모 EU 기업 (2025 년 공시 , 변동 없음)
유예기간 ‘ Stop - the - clock’ 제안은 Wave 1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다음을 참고하여 보고를 지속합니다
• CSRD 이행을 계속하되, EU Omnibus 시행 시 정성적 데이터보다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량적 데이터에 중점을 둡니다(EU Omnibus는 보고 부담을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6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ESRS 지침 개정 위임법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당분간은 현행 ESRS 기준에 따라 보고를 지속합니다
• EU Taxonomy 기후 및 환경 위임법의 정렬 기준이 어떻게 새정될지 모니터링합니다
• EU Taxonomy 보고를 지속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적격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성과 평가를 위해 적합성 검증 기준을 계속 활용합니다 또한, EU Omnibus에서 제안한 새로운 부분 적합성 옵션을 검토하고, 이를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성 기준 도입을 준비합니다. 변경된 적용 대상 기준(직원 수 500~1,000명) 미만인 기업은 다음을 참고해 공시를 준비합니다. • 기업의 성장 전망과 이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 간소화된 중소기업(SME) 기준에 따른 자발적 보고 전환 옵션(Wave 3 참고), 그리고 보고 인프라 및 데이터 가용성 개선을 위한 기존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보고 전략을 검토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행 기준에 따라 보고를 지속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Wave 2
NFRD 적용 대상이 아닌
EU 대기업 및 제 3 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 · 지사 (2026 년 공시 →
2028 년으로 연기 /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Wave 3
상장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2027 년 공시 → 2029 년으로 연기 /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패스트 트랙(fast-track) 절차의 2년 연기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CSRD 이행을 지속하며 ‘ no - regret’ 조치에 집중합니다 : 주요 사항으로는 이중중대성 평가 , 운영 모델 , 데이터 전략 및 디지털화 , 주요 영향 (Impacts), 리스크 (Risks), 기회 (Opportunities), 즉 IROs 의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 추가 준비 기간을 활용하여 데이터 관리 및 비즈니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견고한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개발합니다
• CSRD 적용 대상 기준을 초과하고 매출액이 4 억 5,000 만 유로 이상인 경우 , EU Taxonomy 보고 준비를 지속합니다 적격 매출액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EU Taxonomy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 적합성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강화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 매출액과 주요
CapEx 프로젝트의 적격성이 제한적인 경우 ,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CSRD 준수를 2년 연기하는 유예(‘Stop-the-clock’) 제안이 향후 10개월 내에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지 않는다면, Wave 2 기업은 기존 CSRD 기준에 따라 2025 회계연도부터 보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Wave 2 기업은 2025 회계연도 보고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은 최소한 견고한 수준의 자발적 보고(Wave 3 참고)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B2B 고객이나 투자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자발적 보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가능성 높음 ) • 규제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발적 보고를 위한 표준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합니다. 해당 표준은 중소기업(SME)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자발적 표준(VSME, Voluntary Standard for SME Sustainability Reporting)을 기반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 투자자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맞춰 가장 적절한 자발적 보고 방식을 검토합니다. 개정된 VSME 지침을 따르며, 특히 CSRD 준수 기업의 공급망으로서 위치하는 경우 자발적 보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 매출액을 중심으로 EU Taxonomy 적격성에 대한 high-level 평가를 수행하여 보고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고 적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평가를 기반으로 자발적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고 시 OpEx KPI 공시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치 창출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핵심 KPI를 중심으로 성과를 개선하며, ESG 리스크 완화 및 기회 활용을 위한 전략을 내재화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지속가능성, 순환성, 투명성 및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접근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Wave 4
, 변동 없음 )
• 매출액 기준을 검토합니다( 보고 기준이 EU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에서 4억 5천만 유로로 상향 조정됨).
•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CSRD 및 EU Taxonomy 이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발적 보고 방안을 검토합니다
EU Omnibus 도입으로 인해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EU 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정된 CSRD 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보고 의무 여부와 범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 해당 기업들의 경우 , CSRD 는 모회사 , EU 내 자회사 , 또는 두 대상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Table 7. EU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위한 CSRD 보고
STEP 1
모회사가 CSRD의 새로운 기준(대기업 기준, Wave 2)에 해당하는 EU 내
• 해당 법인(또는 그룹, EU 내 본사를 둔 그룹의 경우)이 직원 수 1,000명 기준을 충족하는가?
• "예"
• "예
• 위 질문에
평가합니다
STEP 2 Non-EU 모회사가 CSRD 보고 대상(Wave 4)에 해당하는지 평가합니다.
• Non-EU 모회사가 EU 내에서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이상을 창출하는가?
• "아니오"인 경우, non-EU 모회사는 보고 의무가 없으나, CSRD 적용 대상인 EU 내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는 여전히 보고 의무가 있음
• "예"인 경우, non-EU 모회사가 직원 수 250명, 매출액 5,000만 유로, 대차대조표 기준 2,500만 유로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EU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을 창출하는 EU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인 경우, non-EU 모회사는 2029년(2028 회계연도 기준) 보고 의무가 있음 EU 내 자회사가 CSRD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보고해야 하며, 다만 non-EU 모회사가 연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EU 자회사는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아니오"인 경우, non-EU 모회사는 보고 의무가 없음
Omnibus 법안으로 인해 Wave 2가 2028년으로 연기되었지만, Wave 4는 여전히 2029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non-EU 모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non-EU 모회사와 EU
CSDDD 대응 준비
개정된 CSDDD 는 공급업체와 참여해야
상호작용의 질을
기업의 역량과 리소스를
Table 8. CSDDD 관련 권고사항
• 변화 관리를 주도할 핵심 팀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EU Omnibus 지침의 기본 원칙과 정신 ( 예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 을 철저히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 자사 운영 및 자회사 전반에 걸쳐 환경 , 보건 및 안전 , 노동 , 지역사회 관련 인권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격차 및 기회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 환경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와 그 결과를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해야 합니다 .
• 가치 사슬 전반이 아닌 1 차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매핑에 집중하여 가치 사슬 실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 간접 공급업체로부터 고위험 원자재 , 산업 및 지역 관련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법적 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500 명 미만 직원을 보유한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 요청 규제가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소규모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 기업이 위험과 피해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자발적인 보고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
•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고객을 위한 ERM 제언
직원 수 500 명 미만의
소규모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 개정된 CSDDD 에 따라 CSDDD 적용 대상 기업으로부터의 맞춤형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직접적인 부담은 경감되었습니다 . 하지만 , 실질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자발적 보고 기준의 준수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 법적인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 거래를 원하는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원칙이 적용됩니다.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자발적 보고 기준을 꾸준히 준수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기업의 규제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able 9. CBAM 관련 권고 사항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접근
절차를 완료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EU 시설 또한 동일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고객을 위한 EU 데이터 포털에 관련 데이터를 원활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더불어, 상위 설치 시설로부터 상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 중 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공급망 정보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보고 과정에서 기본값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관리 역량이 뛰어난 공급업체,
EU Omnibus (EU Omnibus) 제안 일정 및 지연에 따른 영향
대다수의 EU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Omnibus 제안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지침 (Directive) 이 통과해야 하는 절차는 복잡하며 , 항상 예측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후에는 각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며 , 일반적으로 이행을 위해 2 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
EU 는 충분한 승인 절차 기간을 확보하고 , EU Omnibus 지침이 발효되기 전에 기업들이
기존 CSRD( 지속가능성보고지침 ), EU 택소노미 (EU Taxonomy), CSDD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 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 ‘ Stop - the - clock’ 지침 제안을 동시에 도입하였습니다 . 해당 제안은 CSRD 및 EU Taxonomy 의 보고 의무를 2 년 연기하고 , CSDDD 의 적용을 1 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위원회 에 따르면 , 이번 보고 의무 연기의 목적은 특정 기업이 2025 년 회계연도 또는 2026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 의무를 수행한 후 ,
집행 기관 제안 :
• 해당 제안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로 송부 1
3 2 4
• 유럽연합 위원회 의 입법 제안 작성 및 발표
제 1 차 심의 :
• 유럽의회 심의 : 유럽의회는 해당 제안을 검토하여 원안 그대로 채택하거나 수정안을 추가할 수 있음
• EU 이사회 심의 : EU 이사회는 유럽의회의 입장 검토 후 이를 수용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협상 :
• 유럽연합 위원회 , 유럽의회
제 2 차 심의 :
• 유럽의회 심의 : 유럽의회는
제 3 차 심의 :
• 유럽의회 승인 : 유럽의회는 최종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
• EU 이사회 승인 : EU 이사회도 최종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
채택 및 이행 :
• 지침 공표 : 최종 합의된 지침이 EU 공식 저널 (Official Journal of the EU) 에 게제
• 국재법 전환 : 회원국들은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지침을 자국의 법률로 전환해야 함
현재까지 EU Omnibus 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 이는 ‘ Stop - the - clock’ 지침의 신속한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위원회는 공동 입법기관에 해당
다만 , EU 지침이 10 개월 만에 최종 승인되는 것은
, Wave 2
가속화할 것을 요청해두었습니다 .
해당하는 기업들은 유예 조치가 연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만약 연기 조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 해당 기업들은 2026 년부터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문제는 EU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사안 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모기업의 경우 Wave 4 에 포함되지만 , EU 내 자회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CSRD 에 따라 보고를 시작해야 하며 , 2026 년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결론
EU Omnibus 를 통한 규제 완화 및 지속가능성 강화
EU Omnibus 도입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소식 입니다 이는 적용 대상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 기업들이 자원과 역량을 가치 창출 기회에 집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경영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 기업들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EU 는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 EU Omnibus 는 규제 중심 접근에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 또한 , 투자자 , 직원 ,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투명한 보고와 지속가능성 실천을 핵심 기대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EU Omnibus 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에 있으며 , 보고 의무 연기 또한 승인 대기 중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현 시점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 기존 CSRD( 지속가능성보 고지침 ), EU 택소노미 (EU Taxonomy), CSDD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 의 기존 요건과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 기업들은 EU Omnibus 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 동시에 최선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uthors
Laurent Beuselinck
Aiste Brackley
Onur Durmus
Alexandra Guaqueta
Jennifer Klie
Jacco Kroon
Katie Langemeier
David Neilson
Johann Weicht
Get in touch
CSRD
Laurent Beuselinck
EMEA Regional Service Leader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 Climate Change (Paris, France) laurent.beuselinck@erm.com
Onur Durmus
EMEA Regional Service Leader for Sustainable Operations (Frankfurt, Germany) onur.durmus@erm.com
Jennifer Klie
Consulting Partner (Cleveland, USA) jennifer.klie@erm.com
Scott Nelson
North America Regional Service Leader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 Climate Change (Washington D.C., USA) scott.nelson@erm.com
EU Taxonomy
Johann Weicht
Consulting Partner (Berlin, Germany) johann.weicht@erm.com
CSDDD
Alexandra Guaqueta
Global Service Leader for Social Performance & Human Rights (Washington D.C., USA) alexandra.guaqueta@erm.com
CBAM
David Neilson
Associate Technical Partner (Cambridge, UK) david.neilson@e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