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대응 Ecovadi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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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in your value chain

• 환경 – 저탄소, 지속가능한 원료를 사용,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저감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망과 협력합니다.

• 사회 – 공정한 노동 관행과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 협력사를 파트너사로 선정합니다.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사업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규제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적용대상 - 역외: EU 역내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 초과

(자회사 및 공급업체 등의 순매출액 포함)

• 인권∙환경 실사 정책 규정(제5조)

실사의무

• 인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해소 조치(제6조 ~ 제8조)

형사책임: 의무위반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금전 제재(제20조)

제재

민사책임: 지침 위반 시 관련 손해배상의무. 역외에서 발생한 손해도 회원국

법원에서 제소 가능(제22조)

기업의 이사도

영향을 고려할 주의의무 부담(제25조)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적용대상 (‘24년) 근로자 1,000명 이상 고용 기업

직접 협력사(direct supplier):

원칙적 실사의무 부담

실사 대상 공급망 범위

실사의무

제재

간접 협력사(indirect supplier):

협력사의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 한해 실사의무 부담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 분석

• 인권정책 원칙 선언

• 고충처리절차 구축

• 간접협력사 실사의무이행

•과징금: 매출액의 2% 이하(또는 800만

유로 이하)

•불이익: 공공조달 사업에서 배제(최대 3년)

EcoVadis 평가는 지속가능 경영 체계, 환경, 근로&인권, 공급망 관리, 윤리로 구성된 총 다섯개 영역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를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EcoVadis는 3가지 핵심요소(정책, 성과, 실행)를 기준으로 7가지 관리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7가지 관리지표: 정책(POLI), 채택(ENDO), 조치(MESU), 인증(CERT), 커버리지 (COVE), 보고(REPO) 및 360° Watch (360)

피평가기업의 요청으로 EcoVadis 평가 질문지가 오픈되면 1차례의 연장 요청을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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