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가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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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가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보고서 2013.10.31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목 차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가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추진 경과 ___ 1 제1장 공제회의 필요성과 의의 1. 공제회의 필요성 및 의의

________ 4

2. 공제회의 정의

________ 5

3. 국내 공제조합의 현황 및 법률적 근거

________ 6

제2장 공제조합의 태동과 변화: 각국의 사례 1. 프랑스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________ 9

2. 독일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________ 11

3. 미국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________ 13

4. 영국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________ 15

5. 최근 유럽의 현황

________ 20

6. 일본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________ 22

제3장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사업의 내용 1. 기존 공제사업의 검토

________ 28

2. 공익활동가의 실태와 공제회 상품설계의 기본방향

________ 33

3.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 상품

________ 36

4. 공제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의 필요

________ 43

5. 공제회 조합비 납부와 적립금액 및 책임준비금 적립 계획 ________ 44 제4장 결론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방안

________ 46

부록 1.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________ 50

2. 00(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________ 60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가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추진 경과

1.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 송종운 (아주대학교 경제학 박사, 공제회 상품개발 연구) · 염형국 (변호사, 공제회법안 및 조례안 연구) ○ 보조연구원 · 오관영 (공제회 사무처장) ○ 연구자문 · 김정훈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 하승우 (사회투자진흥재단 연구위원) ·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김성오 (몬드라곤 저자, 협동조합경영지원연구소)

2.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진행 ○ 시민사회공제회의 위상과 비전 _ 2012. 10. 22,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형 대안 금융기관 설립(상호보험회사) 간담회 _ 2012. 11. 12,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아이쿱생협) _ 2012. 11. 22, 사회투자진흥재단 하숭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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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공제회 추진 방안 _ 2012. 12. 7,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시민사회활동가공제회법(안) _ 2012. 12. 26, 염형국 변호사, 공감 상임이사

○ 협동조합운동과 한국사회의 변화 _ 2013.8.7.김성오 이사장, 한국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 협동조합 운동과 공익활동가 공제회의 필요성 _ 2013.10.17. 송경용,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장

3. 공제회 입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진행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의 필요성 및 입법 공청회 개최 · 2013년 2월 5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427-1호실(간담회실) · 주최 : 김현미 의원실 · 나성린 의원실 · 사회 :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공동추진위원장) · 발제1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실태 및 공제회의 필요성 _ 김정훈,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박사

· 발제2 : 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법(안) _ 염형국,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

· 토 론 :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봉현(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남윤인순(국회의원,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발의(2013.4.1.) 김현미 의원 외에 강동원, 김광진, 김기식, 김상희, 김성곤, 김제남, 김태년, 나성린, 남인순, 박민수, 박수현, 박원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심재권, 안종범,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인영, 이학영, 이해찬,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진선미, 최원식, 최재성, 한명숙,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_ 이상 총 42명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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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조합 설립 조례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원 감담회 · 2013년 6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별관 726호 신원철의원실 · 신원철(서울시의원), 박운기(서울시의원), 박승락(신원철의원보좌관), 송 경용(동행 이사장), 염형국(변호사), 오관영(동행 사무처장), 김유리(동 행 팀장) 등 7명이 참석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안과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 조례’를 발의하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 진행. ○ 공익활동가 공제조합설립을 위한 간담회 · 2013년 8월 7일 오후3시, 아이쿱 서울 생협 교육장 · 송경용이사장 등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조합원이 참석하여 서 울시 공제회 설립방안 연구 중간보고와 김성오이사장(한국협동조합경영 지원센터)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서울시 간담회 · 2013년 9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장실 · 박원순시장, 유경기행정국장, 황인식행정과장, 김기봉시민지원팀장 등 서 울시 관계자와 염형국변호사 등 연구진, 송경용이사장 등 공익활동가 사 회적 협동조합 동행이사들이 참석하여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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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제회의 필요성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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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회의 필요성 및 의의 시민사회에서 공제회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은 2012년 봄과 여름에 걸쳐 잇달아 일어난 ‘녹색교통’ 활동가들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 은 시민활동가들에게 현실적 생활의 어려움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 는 공감대를 낳았고, 이러한 공감대는 공제회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는 움직 임으로 이어졌다. 국내 1만여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가 수 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대다수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차 불안 한 상황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건강 악화, 재정상황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재하여 시민활동가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활에의 불 안은 경험 있는 활동가들의 중도이탈 뿐만 아니라, 신입활동가 충원의 어려움을 낳아 시민운동의 재생산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원천이며, 사회적 안정망이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사회자본’의 재생산에 커다란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 사회를 재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보다 정확히는 시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는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시민사회를 재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 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외부자원의 투입이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의 힘으로 자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는 시민사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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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들의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통해 시민활동가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킴은 물론 시민활동가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는 상호부조기능의 확대를 통해 시민활동 가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시민사회단체, 자활후견기관, 협동조합, 노동조합들 간의 연대의식을 높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역할, 즉 금융의 사유화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공적인 자조금융기반을 구축하는 사회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공제회의 정의 공제회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국어사전에서는 공제회를 “어떤 단체에서 구 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갹출(醵出)하여 만든 기관. 구성원들에게 질병이나 상 해(傷害)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해서이 다.”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제회는 그 규모, 운영방식, 법적 형 식의 구애 없이 다양한 상호부조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임의단체 형식의 상호부조기관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 기서 논의되는 공제회는 현실의 다양한 상호부조기관 중 법적 형태를 갖춘 기관, 즉 ‘공제조합’이다. 공제조합은 ‘협동조합 형태의 보험회사’로 정의될 수 있다. 공 제사업이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즉, 생명의 위험이나 주택재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해서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보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간보험회사들과 차별화된다. 협동조합 형태의 보험회사, 즉 공제조합은 민간보험회사에 비해 다음의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공제사업의 내용을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둘째, 조직된 조합원들의 위험에 기초하고 있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은 대량 생산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운영비용이 전통적인 보 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넷째, 신뢰에 기반 한 조합원들 사이의 공동가 입은 조합원들 사이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예방적인 효 과를 갖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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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은 공제조합과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쓰임새를 비교하고 있다. 공 제조합이 민간보험회사에 비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민간보험가입자와 사이타마현민공제 보험료 쓰임새 비교 (한겨레, 2012.8.3)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적립형 공제, 금융서비스, 회원복지서비스를 일반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적립형 공제는 1인당 가입 구좌 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약정 기 간 동안 적립하여 특정 이자율로 적립금을 분할 또는 일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 다. 금융서비스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택전세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및 각 종 제휴보험사업, 학자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회원복지서비스는 의료, 교 육 등 회원의 각종 생활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국내 공제조합의 현황 및 법률적 근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이미 민영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은 괄 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역시 낯 설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에 1) ICOOP생협연구소, 2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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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은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중에서 전체 순위 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욕구에 기초해서 자체 공제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과학기술분야 연 구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각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표 1] 주요 공제회 현황 공제회명

설립일

설립근거

대상

회원수 (천명)

자산 (억원)

교원공제회

1971.2.1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교육공무원

681

99,000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1975.2.1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

지방공무원

234

17,000

군인공제회

1984.2.1

군인공제회법

하사관 이상 군인

156

37,000

대한소방 공제회

1984.10.1

대한소방 공제회법

소방공무원

22

1,100

경찰공제회

1989.10.1

경찰공제회법

경찰공무원

88

8,000

과학기술인 공제회

2003.6.17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등

3.4

513

자료: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8,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제회 등을 보험사업의 영 위주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업의 영위주체 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2)로 한정하고 공제나 협동조합보험 등을 보험업법 규제 2) 상호회사란 “보험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원관계가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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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제회는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공제조합, 즉 협동조합 형태의 보험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새 로운 기회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신용사 업과 공제사업을 협동조합사업에서 배제3)하고,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부수사업으로만 할 수 있게 제약되었다4).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제조합들, 예를 들면 자활공제협동조합,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등은 협 동조합명칭을 사용하지만 임의단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의 기금은 자본금이 아니라 사원들이 공탁(供託)한 담보자금이다. 상호회사의 설립 에는 100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며(보험업법 37조),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 (損益)은 상호회사에 귀속되며, 그 이익은 사원에게 분배한다. 상호회사도 규모가 커지 면, 운영·조직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정관의 변경이나 회사 의 해산 등은 모두 상법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두산백과사전). 3)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4)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 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 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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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제조합의 태동과 변화 : 각국의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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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프랑스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1831 년에는 그르노블에서 최초의 소비조합이 만들어졌다. 샤를 지드(Charles Gide)에 따르면, 프랑스의 농업신디케이트들(agricultural syndicates)은 농업에 필요한 거 름과 종자, 농기구, 기계, 가축 등을 마련하고 농작물의 병충해와 와인의 변질 등 을 연구할 실험실과 경영과 관련된 상담실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자연스럽게 농업신디케이트들은 협동생산, 협동소비를 그 기본원리로 삼았다. 그 리고 도시에서는 소비자조합(consumers' societies)이 만들어졌다. 프랑스협동조 합연감(French Co-operative Almanac)에 따르면 19세기 말 프랑스 소비자조합 의 수는 1천 개를 넘었고 조합원의 수도 22만 명에 달했다. 지드는 이런 소비자 조합과 농업신디케이트들이 연결되면 자본주의에 맞설 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 었다(Gide, 1895). 이런 조직의 성장에는 프랑스의 장인전통도 큰 기여를 했다. 장인조합인 confraternities나 compagnonnages는 회원에게 숙박할 곳과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다. 종교적인 기풍을 따르고 위계 적인 조직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런 장인조합들은 협동조합과 다르지만 상호 부조의 관행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전통을 따르는 상호부조 조합(mutual aid society)이 1800년 이후 번창했고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도 5) ICOOP생협연구소, 2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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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과 1848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자선협회(Société Philanthropique)도 1805년 28개에서 1847년 264개로 늘어났다. 적어도 5만명의 남녀가 파리의 상호부조조합에 속했고, 이들 조합은 의료비나 장례비를 제공하고 실업공제를 제공하기도 했다(Sibalis, 1989). 그러나 프랑스의 상호부조운동이 항상 성공을 거듭해온 건 아니다. Archambault 는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 즉 국가주의(Etatism), 종교전통의 붕괴가 비영 리부문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한다(Archambault, 2001). 즉 1791~1901 년의 시기동안 중앙집권화되고 간섭주의적인 프랑스정부는 비영리조직을 체계적 으로 억압해왔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종교적인 자선단체는 해산되거나 그 자산이 국유로 전환되었다. 부르주아들이 이끌었던 프랑스혁명은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내세워 길드의 전통도 무너뜨렸다. 하지만 산업화가 도시화가 실업과 심각한 빈곤상황을 지속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향에 맞서 상호부조운동이 계속 나타났다.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연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지적 전통이 “사회적 경제” 전체(즉 협동조합, 상호부조, 어소시에이 션)에 영향을 미쳤다.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주류 국가주의와 중앙집권화에 맞서 상호조합과 자기결정, 연방주의를 주장했다. 프랑스의 상호부조운동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시기를 거치는데, 프랑스 정부 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반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발적인 결사체의 성 장을 가로막아 왔다. 1901년의 법안은 신고되지 않은 단체들의 법적 권리를 제거 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들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제1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 내부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은 적십 자나 다른 구호기관의 중요성을 증가시켰고 독일에 점령당했던 알사스-로렌지방 이 프랑스령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가 프랑스에도 알려졌다. 1920년대의 경제공황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위기로 몰아넣었고, 노동자들이 이에 대대적인 저항을 펼쳤다. 이때 프랑스 정부는 임금을 인상시켜 노동자들이 최초로 휴가를 즐기도록 노동계급의 가족을 위한 휴가촌과 유스 호스텔, 휴가센터 를 만들어 ‘사회여행’(social tourism)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건강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등장과 1982년 분권법안은 협동 조합 상호공제조합, 보조금을 받는 결사체, 재정인센티브, 세금감면같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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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직 육성책을 썼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1만 5천개를 넘지 못했던 단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그 수가 6만에서 7만에 달했다 (Archambault, 2001).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법령들도 조금씩 정비되었다. 1917년 5월에는 소 비협동조합의 신용업무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927년 2월에는 노동자생 산신용협동조합법도 제정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신용협동조합중앙금고설립 에 관한 법률, 1947년 9월 협동조합의 정관에 관한 법률(loi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등이 제정되어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뒷받침했다. 1947년의 이 법률 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①조합원을 위해 조합원의 공동노력에 의해 원가를 절감 하고,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 혹은 중간도매업자의 기능을 대신하여 스스로 행함으 로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절감하는 것, ②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물품 또는 조합원이 제조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합을 뜻했다(김두년, 2006). Tedulade는 프랑스의 상호공제조합(mutual benefit society)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따르는데 그 중 상호공제와 관련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차별을 배제하 는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상호공제조합은 이런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다보니 하나의 단일한 연맹으로 조직되었다. Tedulade는 장기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상호공제조합이 집중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영역으로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과 사회보장부문, 보험회 사의 행태나 규제와 무관한 상호공제보험기금을 지적한다. 특히 상호공제조합은 부의 사유화를 조정하는 전통적인 보험체계를 극복하고 부를 공동체로 이전시키 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대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Teulade, 2007).

2. 독일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독일은 게르만 전통을 이어받은 협동조합과 기독교의 종교적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 전통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독일에서는 장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길드공동 체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런 전통에 따라 16세기 초 독일의 홀스타 인 지방에서 최초의 화재길드가 등장했고, 이런 길드전통은 가축길드, 골절길드, 폭풍길드, 우박길드, 사망길드 등의 상호보험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길드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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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갹출로 잉여금을 축적하면서 회원들에게 공제를 제공했다. 길드가 쇠퇴하면 서 오늘날의 상호회사와 비슷한 보험조합(Kasse)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데, 1781년 프로이센 정부는 보험조합의 신설을 억제하며 국가보험체계를 확립하려 했다(이종광 2004). 그런데 독일은 프로이센을 거치면서 국가가 공동체조직들을 강화시키고 흡수하 는 방식으로 근대화를 진행했고 국가가 가부장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비스마르 크(Bismarck)가 최초로 만든 사회보험제도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무상교육을 실시 하는 등 기본생활을 보장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제도가 갖춰짐과 동시 에

독일에서는

슐체(Franz

Hermann

Schulze-Delitzsch)와

라이파이젠

(Reiffeisen)의 신용협동조합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일의 신용조합은 아 래 표와 같은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표 2] 독일신용조합의 운영원칙(문영주, 2008: 320) 라이파이젠 조합의 운영원칙

슐체 조합의 운영원칙

①무출자 설립주의를 취하고 조합자금은 차입금에 의해 조달 ②저금 및 대부조합이라 칭하고 저금을 중시 ③조합원 무한책임제 ④조합원은 농업생산자를 원칙으로 하고 농촌을 사업구역으로 함 ⑤조합원의 권리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 ⑥이익의 배당을 인정하지 않음 ⑦사업은 신용을 주로 하고 판매․구매 등 일체의 사업을 겸영한다. ⑧적립금 등의 재산은 조합의 總有로 하고 持分을 인정하지 않음. ⑨조합의 사무는 명예이사에 의해 처리 ⑩대부기간은 자금이 고정되지 않도록 가능한 단기로 함 ⑪중앙집권주의를 취하고 특히 중앙금고와 전속 거래함 ⑫자조․자립주의를 취하고 조합원의 교육에 노력

①비출자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②경제적 신용에 중점 ③유한책임제를 채택 ④중소 상공업자를 주로 하며, 조합원의 직원을 제한하지 않음 ⑤지분의 讓渡를 자유로이 함 ⑥조합의 이익은 출자에 대해서도 배당 ⑦조합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신용사업에 한정 ⑧준비금과 적립금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지분을 인정 ⑨조합의 사무는 유급의 이사가 담당 ⑩조합은 중앙금고와 반드시 전속거래를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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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운동과 더불어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체계도 정비되었다. 독일은 협동조합의 조직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서 운용했는데, ‘산업 및 경제협동조합법(Cesetz betreffend

die

Erwerbs-und

Wirschaftsgenossenschaften)’과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을 제정했다. 1895년 7월에는 ‘협동조합의 인적 신용 조성을 위한 중앙금고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49년 5월에는 전국협동조합금융

중앙기관으로

‘독일협동조합금고

(Deutsche

Genossenschaftskasse)’가 설립되었다(김두년, 2002). 이렇듯 순조롭게 발전과정을 밟아왔지만 독일의 상호부조운동은 국가의 공영체 계와 시장의 영리체계 사이에서 조금씩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래 <표3>를 보면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이 전체 예금 비중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협동조합금고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이런 경향을 뒷받침해준다. [표 3] 독일 은행의 소유구조별 예금 비중(이종광 2004: 223) 총액 (백만 마르크)

상업(영리) 은행

지역(공영) 은행

신용 협동조합

기타 (우체국 등)

1986

3,551

32.5

42.2

17.0

8.3

1988

3,984

32.7

42.2

16.9

8.2

1990

5,244

35.6

38.1

15.4

10.9

1992

5,951

34.5

38.8

15.0

11.7

1994

6,953

34.0

40.2

15.2

10.6

1996

8,292

34.1

41.4

14,9

9.5

1997

9,110

38.0

38.2

14.5

9.3

3. 미국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상호회사 형태의 2개의 생명보험회사와 몇 개 의 소형 화재보험회사가 만들어졌고, 1792년에 들어오면 미국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의 (손해)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가 설립되었다(이 종광, 2004: 227). 이렇게 시장의 영향이 확대되는 와중에, 터커(Benjamin Tucker)가 화폐독점(money monopoly)을 비판하면서 자유화폐와 상호부조은행 (mutual banking)을 제안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립은행과 기존의 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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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폐지하고 모두가 자유로이 화폐를 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터커는 그린 (William Greene)과 상호부조은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김은석, 2004; 애브리치, 2003). 이들은 프루동(P. J. Proudhon)의 상호주의 사상을 미국에 실현하려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이탈리아계 아나키스트들은 미국의 정착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생활했지만 일상에 뒤틀림을 줘서 삶의 활력을 추구했다. 이탈리아계 아나키스트들은 자신들의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오케스 트라, 연극모임을 가졌고 강연과 콘서트를 즐겼다. 대표적인 활동인 피크닉 (picnic)은 가족들이 야외로 여행을 나가 먹고 마시며 춤추는 장으로서만이 아니 라 운동을 위한 모금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비슷하게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아 나키스트들도 여러 대안 정착지와 공동체를 건설했다. 이들은 도서관을 세웠을 뿐 아니라 프루동의 이론을 본 따 상호은행과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런 상호부조운동은 미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운동의 영향력을 조금씩 사라졌다. 미국정부는 아나키즘과 사회주 의운동의 뿌리를 뽑으려 했고 시장원리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영향력도 점차 강해 졌다. 클락(Lincoln Clark)이 살폈듯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저축과 대부’사업을 하는 신용조합(credit union)은 독일의 신용조합체계를 받아들여 미 국의 도시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필렌느(Edward A. Filene)와 데자르뎅 (Desjardins), 제이(Pierre Jay)는 1900년에 신용조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최 초의 법안을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제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의 대통령 인 태프트(William Howard Taft)도 신용조합에 관심을 가졌고 그 뒤로 신용조합 에 관한 법률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제정되었다. 1921년까지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뉴욕, 남캘리포니아, 4개의 주에서 실제로 신용조합이 활동했고 그 수 는 190개에, 72,310명의 조합원, 약 1천만 달러의 재원을 갖췄다. 1921년에는 필 렌드와 버겡렌(R. F. Bergengren)이 보스턴에 신용조합보급사무소(the Credit Union National Extension Bureau)를 설치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용조합은 대부 자본(loan capital)과 소비자대부(consumer loan)를 끌어들이면서 성장했고, 미국 의 협동조합운동은 생산자협동조합과 마케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과 구매조 합, 신용조합에서 성장했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이 직업이나 인종, 사상, 출신지, 형제애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조합원자격을 부여했다면, 신용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특정한 동질적인 집단에 제한했다. 신용조합은 신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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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무조건 확장시킬 수 없었다(Clark, 1943).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 미국의 공제조합은 각 주정부의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보험법에 따르면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을 갖추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오로지 조합원 및 공제금 수취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조직․운영되는 법인조직의 조합(society), 교단(order), 중앙회(supreme lodge)로 서 중앙회 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또한 대표운영방식으로 공제금, 연금 또는 그 양 자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공제는 보험법으로 규정되 고 보험감독청의 감독, 규제를 받는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자회사를 설립해서 보 험법상의 보험주식회사나 보험상호회사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실 제로

전미신용조합협회(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

CUNA)나

Nationwide Group을 보면 자회사 방식으로 손해/생명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광, 2004).

4. 영국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영국에서 공제조합의 원형은 1793년도에 법률로서 그것의 촉진과 지원을 규정받 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이라 얘기할 수 있다. 이 법이 언급하듯이, “영국에 서 질병, 노령, 그리고 질환의 위험에 놓인 구성원들의 상호 지원과 부양을 위한 독립된 기금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보호하는 우애조합의 보 호와 촉진은 공공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촉진함으로써, 유익한 영향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 모순이 치열해지자 우애조합은 절약과 자조라는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공제활동을 벌였다. 우애조합은 노동자들이 자발적 으로 기금을 갹출하고 우애(fellowship)에 바탕으로 질병 또는 빈곤시 상호금융을 제공하고 장례비를 지급했다. 이런 우애조합은 구빈세의 경감과 함께 비정치적인 온건 노동자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와 일치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 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등장이전에, 우애조합은 노동자들이 질병 혹은 노령의 시 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수입이 없는 시간은 구걸하거나 구 빈원(poorhouse)의 생활을 의미하던 시기에,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우애조합의 중 요성과 그들이 제공한 대단한 사회서비스는 과장될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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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우애조합의 현황은 2번의 빈민법 집행보고(return), 즉 1803년의 집행보고와 1813~15년의 집행보고 때 조사되었다. 1793년의 우애 조합법은 등록한 우애조합에 대해 다양한 특권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득 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양면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우애조합이 노동자들의 반 란을 자극할지 모른다며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애조합이 빈민법의 문제점을 치료하리라 기대했다. 어쨌거나 우애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보호할 뿐 아 니라 사망이나 양육문제, 특히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플동안 동안 가정경제를 뒷받침했다. 이런 우애조합의 활동에 관해 여유있는 상층노동자층이 우애조합에 주로 가입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고르스키(Martin Gorsky)에 따르면, 우애조합의 성장은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보다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필요와 보험의 필요 성과 연관성을 가진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젊은 성인 남성노동자들에게 우애 조합은 ‘가공의 친척(fictive kin)’ 역할을 했고 이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생 공락(conviviality), 위기시의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따라서 공업 부문과 광업부문에서 우애조합이 많이 생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저임금을 받는 젊은 성인 노동자들이 주로 우애조합에 참여했다(Gorsky, 1998). 그리고 때로는 여성들도 우애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남성들의 우애조합 이 여성들을 배제하면서 그 수는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The Economic History Society Conference, 2004), 1874년 7월 엠마 패터슨(Emma Paterson) 이 주도하는 여성보호 및 공제동맹(Women's Protective and Provident League, WPPL)이 창립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이 공제동맹은 16세 이상의 직업여성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한 주에 2펜스나 3펜스의 회비를 받았다. 공제동맹은 1년 이상된 회원에게 1년에 8주까지 주 5실링 정도의 질병과 실업수당을 지급했지만 파업이나 폐업을 지원하지는 않았다(강남식, 1997). 183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우애조합은 1900년까지 노동조합보다 훨씬 많 은 조합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저임금과 비숙련, 임시노동자들도 자조정신에 근거하여 배당금고(dividng-up club), 공제회(slate club), 톤탄연금(tontine) 등 지역적으로 다양한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보험(해상, 화재, 생명)은 중산층의 저 금을 집적시키는 주요 수단이었다. 공제조합들은 이행 국면에서 노동자 계급의 공 동체로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관계의 원형을 재생하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조직체였다(원용 찬, 1999: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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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애조합이 활성화되자 1834년과 1846년 개정을 통해 소비조합을 법적 으로 보장하고 조합이 조합원외 이용금지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1875년에 개정 된 법률은 우애조합의 회계감사와 등록체계를 요구했다. 이런 우애조합법의 적용 은 조합원 25인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25인 이상이면 공동회사법(Joint Stock Company Act)의 적용을 받는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애조합과 별도로 1852년에 ‘산업공제조 합법(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협동조합에 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조합 명의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도 인정했다. 대신에 조합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이 법은 신용조합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이런 법들을 지속적으로 개 정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우애조합의 등록기관이 산업공제조합의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합과 법률이 만들어져 다양한 상호부조운동의 성 격을 규정하다보니 그 차이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허드슨 (Alastair Hudson)은 현재 영국에서 활동중인 우애조합, 산업공제조합, 신용조합 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Husdon, 2003). 먼저 우애조합은 법에 따라 상 호복지를

위해

공동기금을

모을

있는데,

기업형태와

비기업적인

(unincorporated)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영국의 우애조합은 친교모임이나 자선 모임, 가축보험모임, 일하는 사람들의 클럽, 노인의 가정모임(old people's homes societies), authorised society 등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1974년에 개정된 법은 우애조합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1992년에 개정된 법은 우 애조합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을 허용해서 우애조합의 활동구조를 기업과 비기업이라는 이중구조로 만들었다(이는 우애조합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에 따라 공제조합도 보험법이 아니라 1992년의 우애조합법에 따라 보험사업의 관 리, 감독을 받는다. 우애조합이 공동체로서의 상호부조 성격을 가진다면, 산업공제조합은 협동조합의 법형식을 취한다. 1852년에 제정된 산업공제조합법은 조합이 합자회사나 비기업 적인 형태, 보통의 기업형태를 선택하도록 했다. 산업공제조합은 등록여부도 선택 할 수 있는데 등록되면 유한책임을 가진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름과 자산 을 가질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산업공제조합은 최소한 7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 야 하는데, 1965년에 개정된 법은 조합이 협동조합의 원리를 따르거나 공동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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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enefit of community)6)을 위해 활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은 산업공제조합 이 일반기업처럼 주주의 이득을 추구할 수 없고 조합이 공동생활 민주주의 (communal democracy)의 원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합원은 일정한 액수의 공탁금(deposit)을 내고, 이를 통해 조합원과 조합 간에 신용관계 가 형성된다(조합은 조합원의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신용조합은 1979년의 신용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산업공제조합의 한 형태이다. 이 법은 공탁금을 낸 조합원이 일반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대부를 받도록 허용했다. 다른 산업공제조합들도 신용조합과 비슷한 공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용조합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신용조합의 법적 혜택이나 세금 혜 택을 받지 못한다. 신용조합은 산업공제조합보다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 는데, 공동체가 공탁금을 내고 지역주민이 대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신용조합 은 ①조합원에게 절약을 권고(an objective of the promotion of thrift amongst its members), ②법률에 따라 조합원 수의 제한(statutorily prescribed numbers of members), ③지역공동체나 정해진 범주의 사람과의 공동보증(a common bond with a local community or other restrictive category of persons), ④미리 정해 진 규칙(prescribed rules), ⑤강제보증(compulsory insurance)이라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특징에 따라 신용조합은 5천 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으지 못하 고 한 명이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도 5천 파운드로 제한된다. 신용조합은 저축을 늘려 절약을 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자율로 연금을 제공하며 조합원 이 상호연금을 통제하고 조합원들에게 현명한 지출과 재정관리법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산업공제조합과 달리 신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자산의 소 유하지 못하고 지분만 갖는다(이 지분은 일반 회사와 달리 양도될 수 없다). 신용 조합은 매년 이윤의 10%를 일반적립금(general reserve)로 적립하고 나머지 90%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보통의 협동조합과 달리 신용조합은 이 자산을 조합 원에게 배당할 수 있고 대부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문화/자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도 있다. 이 외에도 1976년에 ‘산업공동소유법(Industrial Common Ownership Act)’이 제 정되어 협동조합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기업의 수익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실체를 협동조합으로 규정하는 정관 을 두고 기업이나 부설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기업을 통제하는 기업 6) 이 공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법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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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협동조합기업이라 인정한다. 그럼에도 영국에는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 되어 있지 않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역사적 기록과 등록관행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법(Company Act)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애매함을 가 지고 있고, 실제로도 협동조합이 조합으로도, 기업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장 가까운 법이 산업공제조합법이다보니 영국의 협동조합 대부분은 1965년에 개정된 산업공제조합법에 등록되어 있다. 보통 산업공제조합 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들을 상호조합(mutual societies)이라 부름. 상호조합은 ① 구성원들의 소유와 통제, ②1인1표에 따른 민주적인 운영, ③조합원의 상호필요를 충족시킬 것, ④외부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거나 자본에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 ⑤ 잉여금이나 이윤을 조합원과 공유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국의 협동조합 현황 은 <표4>과 같다. [표 4] 영국의 협동조합 현황(2005년 12월 기준)(HM Treasury, 2007) 수

고용인

조합원

거래총액(추정)

소비자협동조합

34

111,205

8,256,000

노동자협동조합

373

2,067

2,072

협동조합협회

247

402

178,500

3억1천4백만 파운드

농업협동조합

404

7,863

153,476

44억 파운드

주거협동조합

645

253

40,053

9천8백만 파운드

신용조합 (2006년 9월 기준)

567

약 500,000

125억 파운드 1억 3천만 파운드

약 5억 파운드

<표4>에서 드러나듯이, 영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량 도 많다. 그 뒤를 신용조합이 잇고 있다. 허드슨은 영국의 상호부조운동을 평가하 면서 우애조합이 다른 조합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그런데 허드슨은 1992년 우애조합법 개정 이후 우애조합이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우애조합 의 주된 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기부금이나 질병보험을 제공하는 것, 사회적, 교육 적, 휴식 목적으로 노동자 클럽을 만드는 것, 자선활동을 촉진하는 것 등인데, 1992년의 개정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업형태의 조합들은 목적의 중요성을 낮게 평 가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합원과 보험계약자에게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Hudson, 2003).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의 활동을 더 분명하게 조절하기 위해 2003년에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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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공제조합법(Co-operatives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서도 협동조합과 공동체공제조합의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2009년 말부터 ‘산업공제조합법’을 ‘협동조합과 공동체공제조합, 신용조합법(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nd Credit Unions Bill)’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①협동조합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한문제(회수가능한 분담금 withdrawable share capital의 활용문제, 영국에서는 금지되나 유럽 다른 국가에 서는 허용), ②조합원 연령제한 문제(산업공제조합법에 따르면 16세 이상 가입 가능, 반면 기업법은 규제조항 없음), ③자금 조달과 분담금 문제(산업공제조합법 에 따르면 한 조합원이 조합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액은 2만 파운드, 기업법은 제한규정 없음), ④해산규정(해산규정을 쉽게 해서 활동하지 않는 조합을 기록에 서 빼자는 것), ⑤회계연도(조합의 회계연도에 유연성을 도입하자는 것), ⑥진정 한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문제(산업공제조합으로 등록할 때 공동체공제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복지국가는 계속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성을 덜어내고자 하였으며, 수많은 삶의 필요에 대한 주요한 공급자로서 우애조합들이 다시 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 세기동안 우애조합의 종사자들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새로 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우애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방식 등으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동조합중앙회인 The Co-operative Union의 경우 영국 유일의 협동조합보험사인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를 자회사로 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권순철, 2002: 54)

5. 최근 유럽의 현황 Archambault는 최근 유럽의 상호조합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Archambault, 2009). 유럽의 상호주의단체(mutual organizations)나 상조조합은 보험과 건강서비스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 상호보험회사는 보험시장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 보험의 50%, 독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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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험산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공제조합은 건강보험과 다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표5>와 같다. [표 5] 상호공제조합이 담당하는 인구분포(전체인구 기준) 20% 미만

20~40%

40~60%

60~80%

80~100%

이탈리아, 그리

헝가리,

덴마

슬로바키아, 슬

프랑스,

체코

독일,

네덜란

스, 스페인, 영

크, 스웨덴, 핀

로베니아, 아일

공화국,

룩셈

드, 벨기에, 스

국, 포르투갈

란드

랜드

부르크

위스

그리고 그 고용현황과 사회적 경제의 비중은 <표6>과 같다. [표 6] EU국가에서 상호조합과 기타 사회적 경제단체의 고용 국가

협동조합

상호조합

단체와 재단

전체 사회적경제

2002년 기준 사회적 경제의 유급고용비중

독일

466,900

150,000

1,470,000

2,086,900

5.9

오스트리아

61,830

8,000

190,000

259,830

7.9

벨기에

1,077

11,230

161,860

174,167

5.0

덴마크

39,107

1,000

12,657

160,764

6.2

스페인

439,618

3,548

380,060

823,226

5.6

핀란드

95,000

5,405

74,992

175,397

8.5

프랑스

441,950

115,000

1,435,330

1,992,380

8.7

그리스

14,304

489

57,000

71,793

3.0

아일랜드

35,992

650

118,664

155,306

10.6

이탈리아

837,024

-

499,389

1,336,413

7.5

네덜란드

171,775

-

661,400

833,175

11.6

포르투갈

51,000

-

159,950

210,950

5.5

영국

215,072

47,818

1,473,000

1,735,890

7.1

스웨덴

52,117

8,000

95,197

155,314

3.8

EU15

2,924,000

345,000

6,903,000

10,172,000

6.3

마지막으로 Archambault는 유럽의 상호보험회사들이 시장기업들과 경쟁을 벌이 고 있는데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상호조합들은 정보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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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고 비영리의 지위 덕택에 경쟁사들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험도가 낮고 더 윤리적인 부분에 투 자하기 때문에 재정이 튼튼하다. 그렇지만 상호조합은 금융시장에서 외부자본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이 점은 생명보험 면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최근 유럽 의 상호보험회사들은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한 규모를 점점 넘어서고 있다. 또 한 Archambault는 영국의 건축공제조합의 해체를 예로 들면서 시장경쟁을 위해 자본규모를

늘리고

상호주의

구조를

포기하는

것이

탈상호주의

경향

(demutualization wave)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6. 일본의 상호부조운동과 공제조합 일본에서 공제의 구상은 중세의 가마꾸라 시대부터 있었고 18세기의 ‘뢰모자강 (賴母子講)․무진강(無盡講)’도 그 시초이다. 개화기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 의 문물을 소개하면서 우애조합의 상호부조정신을 소개했고, 1881년 최초의 근대 적 생명보험회사인 명치생명(明治生命)이 설립되었다. 상호부조운동을 살피면, 1858년 철공노동조합인 일본철도 교정회(矯正會)가 노 동운동의 일환으로 공동점(共働店)이라는 소비조합을 조직한 것이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는 협동조합운동의 형태이다. 1879년에는 공립상사(共立商社) 등 수개의 구매생협이 설립되었다. 1900년에 산업조합법이 공포되고, 1906년부터 시민구매 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모델을 본딴 우애회(1919), 기독교 사상에 기 초한 공익사(共益社, 1920), 계급운동과 연관된 공동사(共働社, 1920) 등이 소비 조합운동의 흐름을 형성했다(정진성, 1991: 249). 이런 도시의 소비자운동과 달리 농촌에서는 지주계층을 중심으로 한 산업조합이 1900년부터 만들어졌고, 1920년대부터는 소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소조합이 만들 어져 활동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제도는 1900년의 ‘산 업조합법’으로, 이 법에 따라 신용, 판매, 구매, 이용조합 등 여러 종류의 조합설 립이 가능해졌다. 이런 조합들은 공동출하, 공동판매를 모색하며 시장교섭력을 높 이려 했다. 그리고 1929년 쇼오와(昭和)공황을 겪으며 일본정부는 1931년 ‘산업 조합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산업조합의 주요 업종인 신용, 판매, 구매, 이용사업을 하나의 조합에 통합시킨 ‘4종 겸영조합’이 전국의 촌락에 설치된다(이향철, 2003: 11~13). 하지만 이런 조합들은 가입탈퇴의 자유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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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조직을 만들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협동조합의 모델이라 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조합들의 활동을 토대로 전쟁 이후 미군정과 일본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의 모델을 구상하게 된다. 그리고 1945년 11월에 전쟁 전 지역시민생협계를 이끌던 賀川豊彦의 주도로 일본협동조합동맹(일협)이 만들 어졌고, 일협은 1950년 일본생활협동조합동맹으로 재편되었다. 1951년에는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일본생협련)이 결성되었다. 이런 조직이 결성되기 이전인 1946~1947년부터 전후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 해 많은 직거래조합이 만들어졌다. 회사의 후원을 받은 직장생협과 일본의 전통적 인 마을조직인 정내회(町內會, 쵸나이카이)의 변형인 지역생협이 이 시기에 활동 했다. 우애회의 모델을 따르는 노동자생협인 동경․月島구매조합이, 吉野作造를 따 르는 동경․가정구매조합이 1919년에 만들어졌다. 1947년에 일본협동조합동맹 가 맹 단협 중 노동자생협이 394개, 지역생협이 1,158개에 이르렀다. 이 시기 전체 생협 수는 6,503개, 조합원 수는 297만에 이르렀다(정진성, 1991: 250). 그리고 1950년대부터 지역근로자생협이 만들어져 반(班)활동을 시작했다. 그런 데 반활동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1927년 도쿄에서 만들어진 서교공동 사(西郊共働社)가 150명의 조합원을 34개조로 나누어 매달 좌담회를 갖고 조합 에 대한 의견을 모으며 조합원들의 결집력을 높인 것에서 이미 반활동은 시작되 었다. 그리고 1934년에는 일본소비조합연맹에서 10~20명 정도의 반을 조합의 기 본단위로 하는 방침을 공표하기도 했다(정진성, 1991: 254). 지역근로자생협은 지역의 노동조합평의회, 복지대책협의회 등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삼아 활동했고 단일기업을 벗어나 지역을 대상으로 삼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의 직장생협이나 지역생협과 달랐다. 그런 점에서 니노미 야 이쯔미는 일본의 지역근로자생협이 유럽의 생협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二宮 厚美, 1998: 69). 1958년 전일본사업생활협동조합연합회(사업연)이 발족했고 전 국적인 사업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 여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조직(班)의 성격이 강해지고 생협운동이 노동자의 복지운동과 결합되어 의료생협, 공제․신탁판매, 주택사업 등으로 발전되었다. 1955년에서 1975년의 20년 동안 일본 생협은 조합원 수 5.8배, 출자금 65.3배 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정진성, 1991: 251). 니노미야 이쯔미(二宮厚美)는 일본생협이 세 번의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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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 후반으로 지역․직장생협이 대거 생겨난 시기, 제 2의 정점은 50년대 후반 지역근로자생협이 등장하던 시기, 제 3의 정점 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도시의 시민생협이 약진하던 시기이다(二宮厚美, 1998: 65). 공제사업을 살펴보면, 1948년부터 농협공제사업이 실시되지만 공제는 모든 사람 에게 개방된 제도가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었다. 1961년에 공포 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1963년부터는 소비생활협동조 합법에 의거하여 국철노동조합이 공제사업을, 국철동력차노동조합, 전일본자치체 노동조합, 전통신노동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수는 현재 7,000개를 넘으며 공제가입자수는 일 본 인구의 약 1/4을 상회하고 있다. 공제사업의 형태도 매우 다양한데, 법률 근거 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①법률상의 ‘공제’라는 근거에 의해 공제사업을 실시하 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공제회(전수공),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전 노제) 및 노동조합, ②법률상의 ‘복리후생(福利厚生)’이라는 근거에 의해 공제사업 을 실시하는 사업협동조합, 상공조합, ③법률상의 ‘조례(條例)’라는 근거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제, ④명확한 법률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공익법인(公 益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 임의단체(任意團體)가 있다(정봉은, 1993: 83). 1951년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공연)가 만들어져 건물공제를 시작했고 1952년부터는 생명공제사업을 실시했다. 농협공제사업은 농협의 방계조직이 담당 하는데, 판매상품은 주로 생명공제인 장기공제(공제기간이 5년 이상, 양로생명공 제, 종신공제, 어린이공제, 장기정기생명공제, 단체생명공제, 재산형성저축공제, 건 물갱생공제, 주택건축공제, 농기구갱신공제, 연금공제, 퇴직연금공제)와 손해공제 인 단기공제(1년 이내, 단체정기생명공제, 정액정기생명공제, 상해공제, 화재공제, 단체건물화재공제, 자동차공제, 수송공제, 자배책공제, 배상책임공제, 농기구손해 공제, 건물단기재공제)로 구분된다. 1957년의 전국노동자공제연합회(노제연)이 발전되어 1976년에 만들어진 전노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을 활발히 펼친다. 노조조합원과 지역의 미조직노동자, 일반시민층, 주부층을 대상으로 사업 을 진행하는데, 전노제의 공제사업은 원수사업(原受事業, 화재공제사업, 풍수해 등 급부금부 화재공제사업, 교통재해공제사업, 단체정기생명공제사업, 개인정기생 명공제사업, 개인장기생명공제사업, 종신생명공제사업, 자동차공제사업, 원동기부 자전거 공제사업 및 연금공제사업)과 재공사업(再共事業, 종합공제재공사업,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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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재공제사업, 교통재해공제재공제사업, 생명재공제사업)으로 나뉜다. 1981년에 설립된 전국생협연은 1982년에 후생성의 공제사업실시 인가를 받고 각 현민생협 (縣民生協)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생협연은 직 접 판매조직을 만들지 않고 금융기관과 제휴하거나 광고선전을 통해 사업을 진행 한다. 전국생협연이 판매하는 현민공제는 개인가입의 생명공제에 교통재해보장공 제를 조합하고 거기에 생명재해특약과 질병입원특약을 부가한 상품이다(정봉은, 1993). 일본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과 공제회의 공제사업을 동일시하는 공제라는 명칭 하에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47년 대장성 주관으로 보험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보험사업 법제화를 추진했다. 농협공제는 농림수산성의 행정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일본 공제사업은 책임준비금 규제, 구분경리, 재산운영의 제 한 등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이종광, 2004: 35). [표 7] 일본의 주요공제사업 일람표(정봉은, 1993) 사업종류 생명공제 분 류

협 동 조 합

사업주체

근거법

소관 부처

개인 단체 생명 생명 공제 공제

농업협동조합, 전국공 농업협동조합 농림 제노업협동조합연합회 법 수산성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 수산업 합연합회 조합법

협동 농림 수산성

손해공제 연 금 공 제

화 재 공 제

자 동 차 공 제

상 건물 해 갱생 공 공제 제

일본식품 위생협동조 중 소 기 업 등 농림 합, 일본식품위생협회 협동조합법 수산성

화재공제협동조합, 일 대장성 중소기업 등 본화제공제협동조합 통상산 협동조합법 연합회 업성

전국 트럭 교통공제협 중소기업 등 운수성 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법 전국

식량사업협동조 중소기업

등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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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공 제


합연합회

노 동 조 합 기 타 조 합

협동조합법

수산성

전국공제생활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 후생성 연합회 조합법

업종별 생활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 후생성 전국 생협연합회 조합법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 동조합연합회, 전국노 소비생활협동 후생성 동자 자동차 공제생활 조합법 협동조합연합회

埼玉縣民 공제생활협 동조합 등 18조합, 전 소비생활협동 埼 玉 縣 국 생활협동조합 연합 조합법 후생성 회

전일본우정노동조합

노동조합법

농업공제조합회

농업재해보상 농림 법 수산성

전국이용환경위생동업 환경위생법 조합연합회

노동성

후생성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의 경우, 일본 사이타마 생활클럽생협의 에코로(eccollo) 공 제를 주목할 만하다. 사이타마 생협은 1986년에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한 공 제사업을 시작한다. 이탈리아어로 ‘자, 어서’라는 뜻의 에코로는 1993년 최고조에 올랐다가 2000년에 에코로공제제도에서 에코로 제도로 개정되고 에코로 머니라는 지역통화를 도입한다. 에코로 공제는 생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비는 매월 100엔으로 공동구입대금과 함께 납입한다. 조합원의 82.3%(2004년 기준)가 가입 해 있고 에코로 적립금의 주된 사용처는 조합원활동 보장이다. 월회비 100엔에서 80엔은 공제비용으로, 그리고 20엔은 지역의 좋은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 용된다(에코로위원회가 심사 후 보조금을 결정). 에코로 제도는 ①활동 중에 가입 자 및 동거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입원, 통원을 한 때, ②활동 중에 가입자 및 동 거가족의 책임으로 대인/대물사고의 배상책임이 생긴 때, ③활동비의 도난, ④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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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당일 공동구입품의 파손/오염, ⑤조합원 이외의 참가가 예정된 이벤트의 보장 등의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서로 돌봄노동(care), 예를 들어 빈집 지키기, 유치원 마중, 탁아, 대화친구, 술친구, 여행갈 때 애완동물 부탁하기, 노인이나 장애인 이동 돕 기, 이발하기, 목수, 원예, 집안일 등을 하는 경우 에코로머니를 사용하도록 한다. 에코로 머니를 사용하려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런 지역 화폐를 통해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를 실현하게 한다 (김동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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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사업의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기존 공제사업의 검토

공익활동가 공제사업의 내용을 설계하는데 앞서, 그나마 상호주의 원칙에 충실하 고자 하였던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초기 공제상품에 대한 평가(조현옥, 1989) 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공익활동가 공제사업의 내용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아래 신협공제상품의 내용을 보면, 대부보증공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험회사 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상품의 종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사실 초기 신협공제의 상품구성이 너무 단순하여 다양한 조합원의 욕구에 부 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제금의 보장범위도 지나치게 단조로워서 사업비절감에 따른 신협공제의 이점이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대부보증공 제는 신협의 독특한 상품으로서 대표적인 협동조합다운 공제상품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보증공제는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면 대출을 받은 본인이 아닌 보험금을 통해서 대출금을 갚아 주는 공제상품이었다. 초기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 공제상품의 구성은 구성원 혹은 기관의 특성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직능단체 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경우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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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협공제상품에 대한 평가의견 상품명 대부 보증 공제 저축 공제

장학 공제

생명 공제

장점

단점

ㆍ단체신용공제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합자산보호 ㆍ조합원교육 및 홍보에 유용 ㆍ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유리

ㆍ조합에 사업비 부담(배당압박) ㆍ보장한도가 너무 적다 ㆍ공제료율이 높다

ㆍ출자금의 인플레 손실보전 ㆍ출자금납입촉진 ㆍ유족생활안정자금 확보 ㆍ조합원교육,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유리

ㆍ사업비부담→배당율저하→출자금조 성불리 ㆍ보장한도가 적다(고액출자자 보호미흡) ㆍ공제료율이 높다 ㆍ공제료부담 불공평 ㆍ공제혜택에 대한 인식변화(교육/홍보효과감소)

ㆍ저렴한 공제료, 많은 공제금(조합원) ㆍ미래지향적 조합원 확보(조합) ㆍ조합상품의 다양화(조합) ㆍ장기성자금 확보(중앙회) ㆍ사업수익-중앙회자립기반(중앙회)

ㆍ공제자금운용(공제대출 등)에 조합원참여불가 ㆍ보장범위가 좁다(부대조건불리)

ㆍ적은 공제료부담, 무진사7) 보장성공제 ㆍ사고시 유족생활안정, 연대보증인 및 조합자산 보호 ㆍ조합수익성 제고, 자산증대에 기여 ㆍ모집인, 집금원이 없어 비용절감 가능 ㆍ공제료 납입편리(대체이뢰시) ㆍ매년 계약자배당실시

ㆍ업무량과다, 실익이 적다 ㆍ세제상의 혜택이 없다 ㆍ질병사망시 공제금이 너무 적다 ㆍ잦은 규약변경으로 공신력 저하 ㆍ60세 가입제한연령이 너무 낮다 ㆍ도덕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없다 ㆍ책임시기가 너무 늦다 ㆍ보상기준 불명확 ㆍ소멸성이라 인기가 적다

자료: 조현옥, 1989: 44~45 재인용.

각종 직능단체 공제조합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인 가입 조합원의 생활안 정 및 복지증진과 가입 조합의 특정한 공동 수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특정한 직역에 속한 가입조합원의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업과 가입 조합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되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되 7) 무진사(無診査)란 생명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 따위를 조사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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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점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보험사업과 달리 소수의 조합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직능단체별 공제조합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들 공제조합들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각종 직능단체 공제조합의 목적과 사업내용 구분

목적

사업내용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사업) ①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 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군인 공제회법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제14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시설의 운영 3.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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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소방 공제회법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언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 지방행정 공제회법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법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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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경찰 공제회법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업) 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1ㆍ1ㆍ14, 1997ㆍ12ㆍ13>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공사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의2.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의2.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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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ㆍ12ㆍ13> ③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공익활동가의 실태와 공제회 상품설계의 기본방향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의 경우 그들의 역할과 노고 그리고 성과에 비해 공익 활 동가들이 처한 삶의 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2013)에 따르면 시민활동가 중 64%가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8) 이는 이들의 평균소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시민활동가들의 평균소득은 1,336,200원으로 이 소득으로 평균 3~4명의 가족이 생활해야 하므로 열악한 상황이다. 활동가 가구소득은 활동가 개인의 소득에 가족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약 3백만 원 정도이다. 이는 소득의 낮음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자신의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활동가들이 근속 연한이 오 래됨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게 되고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양 육에도 상당한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에서 담당하고 보여주 었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울 수도 있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미 시민 활동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시민활동가에 지원하거나 그럴 의지와 개인적 전망에 있는 이들에 게 현재 시민활동가들의 불투명한 삶의 조건이 이들을 시민 활동가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거나 시민활동가로서 삶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오래 견디 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옮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현재의 시민활동가들이 처한 삶의 조건은 소득의 부분만 보더라도 시민 활 동가 재생산 조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이 글에서 인용하고 근거하는 설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2013),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이다. 이하 시민활동가 현실에 관한 내용은 위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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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활동가들은 부족한 생활자금을 대부분 배우자나 아르바이트 혹은 부모 로부터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생활자금 차입 방식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되는 자금 부족 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압박은 결국 시민 활동가 ‘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표 10] 시민활동가 생활자금 차입 방식 차입방식

배우자

아르바이트

부모

친구

없다

형제

기타

비중

44.2%

23.4%

19.5%

3.5%

3.0%

3.0%

3.0%

시민 활동가 소득의 문제는 시민단체의 재정여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재정 여건이 넉넉한 단체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인건비성 정 부지원을 들 수 있는데. 불과 14.4% 시민단체만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시민활동가들의 삶의 조건은 종종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 와 비교되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하더라도 시민 활동가들의 급여 조건은 여 전히 열악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기준을 보면 시민 활동가들의 평균월급 은 기능직 1호봉(130만 3천원)보다 조금 많고, 관리직 1호봉(139만 7천원) 보다 낮다. 이는 시민활동가 가족이 3~4명임을 고려할 때, 시민 활동가들의 평균급여 수준은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1] 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2

53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13

572,168

974,232

1,260,315

1,546,339

1,832,483

2,118,567

현재 시민활동가가 처한 상황은 ‘시민 활동가 재생산 불가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 활동가들이 자신의 시민활동과 삶의 만족은 매우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서비스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 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매우 높다. 조사에 따르면, 시민 활동가 중 62.2%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기서 ‘보통이다’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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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6.1%에 육박한다. 이는 시민활동가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을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또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 의 삶에 대한 태도가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 시민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또한 가치지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시민 활동가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되고 시민활동가들이 제공하는 가치 지향적인 사회 공공재가 널리 확장 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시급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익 활동가를 위한 공제회 설립’이다. 설문 조사에서 공 익활동가들의 98.3%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5.%는 공익 활동 지 원 금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공제회의 설립이며 공제회는 공익활동지원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문에 따르면 시민활동가들은 공제회와 공익활동지원 금융기관의 역할은 법적 안정성 토대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가를 위한 금융지원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대 한 법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상품의 설계에 있어서도 결 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 상품의 설계는 실제 시민활동가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2013)에 근거하여 시민활동가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설계할 것이다. 총 6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둘째, 생활 안정자금 대출. 셋째, 질병치료 자금대출. 넷째, 회원서비스. 다섯째, 학자금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다양한 상품개발이다. 아래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현금 대출에 가장 많은 니즈를 보이고 있다. 시민활동가들의 삶에서 현 재 주거와 건강 그리고 생활비의 부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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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시민활동가 설문조사, 공제회에 바라는 서비스 공제회 바라는 사업

응답 선호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68.4%

생활안정자금대출

64.3%

질병치료자금 대출

56.5%

회원서비스

38.8%

학자금대출

34.7%

다양한 상품개발

22.4%

3.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 상품 1) 공제회 상품 [1] : 시민활동가 주거 마련 사업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을 공제회 상품으로 제공할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안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우대금리, 공익활동가 지위에 관한 특별약 정이 포함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회의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이 글은 보다 현실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실행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들 중 상당이 소규모 주거형태로나마 독립적 개인 주거지를 원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내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공제회 상품을 제안한다. 게스트 하우스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는 공제회 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LH, SH 등을 통해 공공임대사업의 일부를 제공받아 대행하는 방안이 좋다. 또 ‘민달팽이유니온’이나 ‘우주’와 같은 소규모 개인 주거에 적합한 시민사회의 주택주거 문제 해결운동과 연계하여 시민 활동가들의 주거문 제를 일정정도 해결 할 수 도 있다. 현재 협동조합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개인이 매입하는 것에 비해 약 3배가량 세금을 더 내야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과세는 공공의 특수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를 고려한다면, 공제회가 시행하려고 하는 시민활동가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나 기 숙사 사업은 충분히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조건에서 부 동산 매입이 공제회의 자금제약 조건에 따라 현실화시키기 어려워 기존 주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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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제공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제회 상품 [2] : 현금형 소액대출과 비현금형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소액대출은 공제회 사업 중 실제 시민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다. 그러나 실제 현금 소액 대출은 효용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될지라 도 소비형 한국사회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소액대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제회 상품은 소액대출요구 즉 생활안정 자금 요구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수용하고자 한다. 1) 현금형 소액대출과 2) 비현금형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이다. ① 현금형 소액대출 서비스 먼저 현금형 소액대출의 가능성과 공제회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상품의 규모와 이를 위한 재원규모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다. 소액 대출은 생활자금 대출의 성격을 가지며, 공제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공제회 출자납입금 적립규모를 고려할 때, 출자 납입금만으로 공제회 가입 시민활동가들의 요구를 감당해내기는 불가능하다. 실제 사례를 가정 해 볼 때, 조합원 1인당 1구좌에 1만원을 납입 할 경우, 소속 단체 당연납부금액 1만원을 더하면, 실제 공제회에 가입한 시민활동가 조합원의 실제 1달 납입금액은 2만원이며, 1년에 24만원을 누적 적립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 르지만 납입금액의 10 배인 20만원을 1회 현금 대출 할 경우, 조합원 5천명을 가 정 할 경우 현금 소액 대출 준비금은 총 10억 원이 된다. 따라서 공제회가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띠며 출범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실제 시민활동가들의 현 실적인 처지를 감안할 때,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 들의 현금형 소액대출 문의는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제회 출점 이후 어 림잡더라도 2개월 내에 10억 원의 적립금액은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제회 현금형 소액대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이글이 계상한 최 저 수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공제회는 자방자체단체, 우리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이 공제회가 원 취지대로 설립되고 지속가능한 현실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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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1. 소액 대출 가능 계산 단위: 조합원 1인 1구좌 1만원 2. 실 납입액(2만원) = 조합원(1만원) + 단체(1만원) 3. 소액대출 요청 가능금액 = 20만원(납입금의 10배수) 4. 2만원 x 5천명 조합원(가정) 5. 소액대출 공제회 준비금 = 20억

이상의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 된 협동조합법에 대 한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김성식·손학규·이정희) 모두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 하고 있었으나 상조업, 신용사업 위주의 편법적 협동조합이 난립할 우려 ▷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제사업은 불허하고, 총출자금의 2/3 내에서 권유 ※ 협동조합법 공청회(11.11) 다수의견 : 공제사업 및 신용사업에 대해 필요성은 인 정하나 범위 제한 필요 (강길부 의원 등 발언) ※ (협동조합법 제63조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반영) 조합원 상호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출자금의 1/2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원 간 대출을 의미“

위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재 협동조합법은 보험 및 신용업무는 불허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정관에 따른 상호부조는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만, 출자적립금 및 공제회 적립금의 재정건전성 및 공제회 사업에 근본적인 위험 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한, 현금형 소액대출 사업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를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올해 2013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초 설립비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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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를 지원할 수 있는 선례와 근거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책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협동조합법에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법 제10조 2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요약하자면, 공제회의 현금형 소액 대출 사업은 현 시민활동가들의 삶의 처지를 고려할 때, 공제회가 반드시 시행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의 조합원 출 자납입금 규모만으로는 현실적 예산제약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합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다. 현실적 근거는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사회 복지공제회의 설립과 현재까지의 지원이며, 법적 근거는 현행 협동조합법 제10조 2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음”이다. 따라서 공제회의 현금형 소액대 출 사업은 마땅하며, 정책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도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비현금형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비현금형 생활안정지원서비스이다. 간단히 말해 이 서비스는 기존 공제 회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제휴기관을 통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의 너비와 깊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즉 기존의 제휴기관 서비스는 공제회들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휴를 맺어 일정정도의 수혜적 서비스 제공을 한 것인데 반해, 공제회가 기획하고 있는 서비스는 제휴기관과의 강한 연계를 맺 어 기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금 후원이나 기부가 아닌 공제회 소속 조합 원이 해당 제휴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서비스 고객보다 더 나은 조건으 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휴를 맺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에 상당한 규모와 수준으로 발전된 서점, 의료 생협, 대안 교육 기관 등이 존재한다. 공제회는 이 기관들이 현금형 후원을 제공하는 것 보다 해당 기관들이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에 대한 낮은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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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도록 약정 맺어 서비스 이용횟수와 규모가 해당 기관들의 후원으로 간 주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후원 제휴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현금 후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또한 자기 기관의 서비스를 보다 공익적인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사실 공제회의 출자적립금과 지자체 지원금 규모를 합쳐도 당장에 시민활동가 조합원들의 생활안정자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 금형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를 확대 심화해 나갈 경우 시민활동가들의 생활비 지출 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에 공익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는 해당 기관들도 자신의 서비스 제공의 폭과 의미를 넓혀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요약하자면, 공제회의 비현금형 생활안정보장 지원서비스는 공제회의 자금 지급 여력과 공제회 조합원의 니즈(needs) 간의 차이를 고려 할 때, 가장 효용이 높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비현금형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는 조합원의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제회 서비스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공제회 상품 [3] : 여러 유형의 상호부조 서비스 공제회가 조합원 가입 시민활동가에게 제공할 상호부조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단, 서비스 제공은 총 출자납입 규모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 화재 : 조합원 가구당 30만원 년 1회 지급 · 상해 : 조합원 가구당 10만원 년 1회 지급 · 출산 : 1회 10만원 축하금 지급 및 미역 선물 · 배우자 및 본인 사망 : 50만원 위로금 지급 · 교육비 : 초중고등 입학 및 졸업 5만원 지급 · 자기 개발 지원은 비현금형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로 대체

4) 공제회 상품 [4] : 적립형 공제 급여 적립형 공제급여는 공제회가 주력하는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서비스이다. 조합원 1인당1구좌 당 1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0구좌를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납입된 조합원 출납금액은 공제회의 사업비에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를 통해 조합원 납입금의 100% 원금보장을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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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공제급여의 기간은 4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율 또한 기간별로 다르게 별 도로 책정된다. 3년과 5년을 만기로 하는 공제회 적립급여 상품은 각기 4.6%, 5.0% 이율을 갖는다. 위 만기에 해당되는 상품의 이자 소득세는 0~4%로 책정될 것이며, 이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약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 63조)에 근거한다. 만기 7년과 10년 이상의 공제회 적립급여 상품은 각각 5.3% 와 5.9% 이율을 갖는다. 이 경우 공제회 상품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 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한다. [표 15] 적립형 공제상품 구조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이율

4.6%

5.0%

5.3%

5.9%

구분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적립형공제급여

- 0~4.0%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계없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소

대한 세약계산의 특례적용

득세법제14조 제3항 제3호)

(소득세법 제63조)

적립형 공제상품의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은 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으로 구분 된다. 이는 시민활동가 조합원이 가입 당시 선택에 따라 적용된다. 먼저 연금 방 식으로 공제상품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은 만기 10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지 급개시는 퇴직 후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지급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에 균등지급 등의 여부를 조합원이 선택 할 수 있다. 지급주기 또한 년 1회에서 년 12회 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유형인데, 이글은 이 유형이 가장 선호될 것이라 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시민활동가의 근무연한과 단 체의 안정적인 지속 및 유지가 30세 시민활동가의 경우 향후 30년 동안 납부되어 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상 단체의 지속가능성이 여기에 부응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형 공제상품의 경우, 현재 확정기여형 방식의 탄력적 납부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단체를 옮기는 경우나 새로운 단체로의 이직활동에 도 불구하고 공제회 적립형 공제상품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보험시장에서 구분되는 적립급여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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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정 갹출형이라고도 불리는 확정급여형은 약정과 만기 출자납입금에 따라 계 약당시 이미 최종 급여의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 형은 출자납입금의 규모와 만기를 정할 뿐, 급여의 규모는 계약당시 확정되지 아 니한다. 이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출자납입금을 보험계약자 즉 보험회사가 시장에 서 운영하여 수익이 날 경우 이를 급여지급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하 기 때문이다. 후자가 더 매력적일지 모르나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는 확정기여형은 시장 변동 특히 보험회사가 자금을 위임하여 운용하는 위탁자 금운용회사의 수익 및 실적 수수료에 따라 급여상품의 가입자가 원금을 모조리 손해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그러나 이글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 확정기여형 적립급여상품의 구조는 이러한 시장운용의 실적에 따른 급여 결정 스킴이 아니라, 계약 가입자가 이직 및 실직을 당하더라도 납입금을 지속적 으로 납부한다면, 계약 당시에 확정하였던 급여 지급규모와 만기를 보장해주는 측 면이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는 공제회 가입 시민활동가가 퇴직 및 이직 하였더라도 조합원자격 상실을 2년 유예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림직하 다. [표 16] 적립형 공제상품 급여지급 구분

수급대상자

지급개시

지급기간

지급주기

연금

10년 이상

퇴직 후 만60세 이상

10~30년 선택

연 1~12회 선택

일시금

10년 미만 일시금 선택자

퇴직, 사망, 탈 퇴, 제명 등

1회

-

유족일시금

수급대상자의 유족(순위는 민 법에 따름)

수급대상자 사망 시

1회

-

마지막으로 유족 일시금의 경우에는 시민활동가 공제회 가입 조합원이 가입 당 시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으로 여기며, 위 사항 이외에는 민법이 정하는 수급대상자의 유족 순위로 한다. 지급 개시는 수급대상자 사망 시 로 한 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급일시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 상적 관행인데, 공제회에서는 7 영업일이 지나기 이전에 유족 일시금을 지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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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의 필요 공제회의 설립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 글은 앞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선례가 이미 있다는 사실과 지식경제부 검 토의견에서 이미 확인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의 합법성 및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이장의 목적은 위 근거와 필요성에 따라 지원 규 모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먼저 밝히면 공제회의 설립과 설립 이후 5년 동안 공제회의 사업이 설립 취지에 비춰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할 규모는 최소 24억 6천만 원이다. 이 규모는 소액대출 지급여력을 위한 지원금 10억 원과 설립 이후 5년 동안 공제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 14억6천3만 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은 앞서 공제회 설립 및 운영의 안정적인 필요조건으로서 법적 보장을 들었 다. 이는 시민활동가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안정적 공제회의 법적 위상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비해 이 장에서 제시하는 24억 6천만 원은 공제회의 재정적 보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법적 보장만큼 중요한 것 이라는 의미이다. [표 17] 공제회 운영비: 5년 안정 운영을 위한 소요 금액 항목 급여 및 퇴직 급여 준비금 등

시스템 설치 및 운용

소요비용

비고

13억 8천만 원

2천 5백만 원

시스템 설치비용 2천만 원 매년 운영비 1백만 원 25평형, 보증금 2천만 원, 월

사무실 운영비용

1억 2천 2백만 원

임대료 백50만 원, 관리비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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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공제회 5년 세부 운영비 항목

연봉

대표

4천만 원

6백만 원

2억3천만 원

총괄관리직 간부

4천만 원

6백만 원

2억3천만 원

보험직 간부

4천만 원

6백만 원

2억3천만 원

보험직 사원

3천만 원

4백5십만 원

1억7천2백5십만 원

보험직 사원

3천만 원

4백5십만 원

1억7천2백5십만 원

보험직 사원

3천만 원

4백5십만 원

1억7천2백5십만 원

총무직 사원

3천만 원

4백5십만 원

1억7천2백5십만 원

2억4천만 원

3천6백만 원

13억8천만 원

퇴직급여 등(급여x15%)

5년 지급 금액

5. 공제회 조합비 납부와 적립금액 및 책임준비금 적립 계획 이 절은 공제회 조합비 납부와 적립금액 및 책임준비금 적립 계획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을 밝히는 의의는 앞서 밝힌 것처럼 공제회 조합원의 출자납입금의 원금 100%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보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 계획은 공제회가 법적 안정성에 더해 재정적 안정성(건전성 및 유동성 상태에서도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 로 보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조합원 출자납입금은 1구좌를 가정 할 경우, 본인부담금 1만원과 조합원 소속 단체의 납입부담금 1만원을 기초로 하여 1년여 동안 12억 원을 적립할 것이다.9) 이 때, 총 조합원 수는 5천명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의 경우 공제 회의 법적 및 재정적 안정성과 이에 기초한 운영의 공제회의 신뢰가 누적되고 확 산 될 경우, 최대 3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5천명을 상정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책임 준비금의 경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감 9)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공제회에 해당 시민단체 활동가가 가입하 였을 경우 단체 납입금을 내겠다고 응답한 규모는 8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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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당국의 권고 책임준비금은 100%이다. 이는 거수보험금의 10%에 해당한다. 그 러나 시장에서 실제 보험사들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례적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250%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 환급금, 기타 공제회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거수보험금의 25%를 책임준비금으로 적 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장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제회는 이 경우를 고려하여 시민활동가들에게 재정적 및 운용의 신뢰를 확신시키기 위해 책임준비 금 규모를 250%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계획을 실천할 것이다. 따라서 공제회 의 실제 지급여력확보를 위한 준비금액 규모는 250%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9] 가입 조합원 5천명, 1년 누적 적립금 및 책임적립금 항목

1개월

1년

본인납부금

5천만 원

6억 원

단체 납부금

5천만 원

6억 원

실제 납입금

1억 원

12억 원

2천 5백만 원

3억 원

책임준비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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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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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조사를 통해 시민활동가들의 생활수준이 대단히 열악하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의 재생산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활동가들은 이러한 생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제회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활동가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소 득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시민활동가들이 그 사회 직장인들의 평균소득 과 비슷한 서구의 사례처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너무 많은 시간 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 을 장기적인 과제로 한다면 시민활동가들간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공제 회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시민활동가들은 공제회 가입의 조건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꼽았다. 운영의 안정성 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활동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째, 한국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협동조합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NPO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를 만 드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보험회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의 섭립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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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0억의 자본금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 적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집단으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공제회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법인 ‘시민활동가들을 위한 공 제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시민활동가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천된다. 이 법을 통해 공제회의 목적, 참여범위, 사업, 정부의 지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참여할 시민활동가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동시에 공제회가 일정한 수 이상의 참여 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시민활동가들의 전국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입법에 시간이 걸린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공제회를 설립 하는 것도 활동가들의 시급한 요구에 비추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한 지역단위의 입법은 ‘경기도 사회복지 공제회’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는 2009년 경기복지재단 청사진 보고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조합 설립이 제안되었다. 2009년 12월 경기도로부터 5억 예산이 지원되었고, 다음해인 2010년 3월 ‘공제회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였다. 공제회 추진위원회 는 같은 달 경기도로부터 25억의 지원을 받았고, 다음 달인 4월 ‘경기도 사회복 지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창립되었으며, 2010년 5월 경기 도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그 해 12월 업무를 개시하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 4월 현재 가입회원 6,181명, 가입금액 19억 5 천 4백만원, 운영상품으로는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대출사업, 회원복지서비스사업 이 있다.10)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쳐 설립된 사례로 전국단위 법제정이 시일이 걸릴 경우 서울시 단위에서 시도 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처럼 전국단위의 조직, 즉 이 경우에는 한국 사회복지공제회 같은 조직이 생길 경우 그 10)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2012 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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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의 경우 조직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면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시민사회공 제회의 경우는 농협과 같이 협동조합연합회 방식으로 통합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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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2

발의 연월일 : 2013. 4. 1. 발의자 : 김현미 ․ 배기운 ․ 김성곤 ․ 최원식 ․ 유은혜 심재권 ․ 홍의락 ․ 정진후 ․ 유승희 ․ 서기호 ․ 정성호 이해찬 ․ 한명숙 ․ 이상직 ․ 전순옥 ․ 최재성 ․ 우원식 안종범 ․ 나성린 ․ 홍종학 ․ 남인순 ․ 박원석 ․ 이인영 배재정 ․ 이낙연 ․ 박수현 ․ 박홍근 ․ 김제남 ․ 강동원 이상민 ․ 김기식 ․ 김상희 ․ 서영교 ․ 이미경 ․ 은수미 김태년 ․ 김광진 ․ 이학영 ․ 진선미 ․ 홍익표 ․ 윤관석 박민수 의원 (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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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시민사회 공익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내실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음. 이러한 성과 는 국내의 등록 또는 비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 은 활동가들에 의해 가능하였음. 이처럼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에서 수 만 여명의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종사 하고 있지만, 대다수 활동가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차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음. 경력 있는 활동가들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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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만성화된 지 오래되었고, 건강 악화·재정상황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 했을 때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부재한 상태임. 이런 위기상황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 공익활 동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 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취약계층 을 위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근거가 마련되기 도 하였음.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직업군에 대한 자긍심이 보 다 고취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더욱 시민사 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함(안 제2 조). 다.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 음(안 제3조). 라. 공제회는 그 명칭 중에 활동가 공제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함(안 제5조). 마.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중앙자 활센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임직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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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그 밖 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함.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으로 함.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함(안 제6조). 바.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 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짐(안 제7조). 사.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둠(안 제8조). 아. 공제회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명과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에서 정 관으로 정함(안 제11조). 자.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함. 이사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음(안 제13조). 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함(안 제14조). 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회원을 위한 복 지후생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 함.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규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 16조). 파.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회원이 소속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담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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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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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시민사회 공익활동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설립) ①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③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창립총회의 공고·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사유 등 공제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가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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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제회는 그 명칭 중에 활동가 공제회라는 문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중앙자활센 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임직원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임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근 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 격을 취득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 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 무를 진다. ③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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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불비한 사항 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그 밖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 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3.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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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 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 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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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부담금 2. 회원이 소속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 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 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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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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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00(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생 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지사의 책무) 00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익활동가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시∙도지사는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지원법인(이하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익활동가 지원법인) 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가 지원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중에 정관으로 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에 따른 중앙자활센 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임직원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임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의 허가에 관해서는 규칙으 로 정한다.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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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의 임원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이 정당의 간부가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 다. 제6조(사업) ①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익활동가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2. 공익활동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감독) ①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은 매년 시∙도지 사에게 법인의 운영 및 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익활동가 지원법인의 운영 및 예․결산 사항에 관 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그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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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3년 서울특별시 공익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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