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충북지역 설명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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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시민사회공익활동가공제회 충북지역 활동가 설명회 □ 일시: 2013. 4. 30(화) 16:00~18:00 □ 장소: 충북 NGO센터 지식 나눔터 □ 주최/주관: 충북 시민사회연대회의, 충북 NGO센터 □ 참석: 송재봉(충북 NGO센터 센터장), 양정열(충북 사회적기업협의회 회 장), 장지혜(충북시민재단), 박대호(<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이병 관(충북 청주 경실련 기획팀장),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엄 승용(청주 KYC 대표), 신성철(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등 20명

- 순서 -

□ 발표1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과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설립 경과 -오관영(공제회 사무처장) □ 발표2 : 자활공제회 미래씨앗 사례 – 양정열(사회적 기업 ㈜미래ENT 대 표) □ 간담회 내용 - 공제회 법안의 진행사항과 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음. - 공제조합은 협동조합의 하나로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중앙 (서울)과 지역과의 관계 설정이 잘 하는 것이 필요함. - 답변으로 공제회는 한겨례 두레나 자활의 공제사업과 같이 상호부조사업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의 정체성확립과 시민사회 연대의 확장, 더 나아가


대안적 금용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함. - 상호부조를 넘어 상해와 질병 등의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을 위해서는 10 만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10만 조합원의 가입이 가능한 지 계산이 되는 않는다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자활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노동조합 등 까지 공익활동 가의 범주를 확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이 있었음. -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의 제정과 본격적인 공제회 설립 시에는 다 양한 협력을 통해 일정한 규모를 갖춘 공제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함. - 충북지역에서는 충북 시민단체연대회의와 충북 NGO센터(충북 시민재단) 등이 공제회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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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_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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