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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THE MIJUCHOSUN E*NEWS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올해 들어 온열질

환자 수가 2천8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불

어났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26명(잠정치)으로, 이 중

인천 서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

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

자는 2천768명, 사망자는 13명에 달한다.

최근 무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

으면서 지난 22일부터 8일 연속으로 매일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천752명

으로 작년 동기 1천59명과 비교해 약 2.6

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

간 4명 대비 3배 이상이 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

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

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

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

병이 대표적이다.

이 중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

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지면

서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

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

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인 경

우가 60.4%였고, 열사병 16.6%, 열경련 13.5%, 열실신 8.0%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2.0% 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 길가 13.0%, 논밭 12.0% 등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 동을 삼가면서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헐 렁하고 가벼운 옷을

재외동포청, 지방정부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협력 강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OU 체결…“지방정부와 협력이 동포 정책 핵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갈수록 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

착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 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30일 인천 연수구 본청에

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 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동포 지원 정책의 지 역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정

책 및 사업 발굴 ▲정착·적응 교육 프로그

램 운영 ▲지자체 재외동포 관련 역량 강

화 ▲지역 동포 현황 및 실태조사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 등 기초지자체의 동포

관련 정책 추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재구 대표회장은 “많

은 동포가 뿌리 의식을 갖고 모국을 찾았

지만, 언어와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의회는 중앙정부

와 함께 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

다”고 전했다.

이상덕 청장은 “저출산·인구감소·지방

소멸이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해결

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을 약속하는 이번

MOU 체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동포청의 국

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

하는데 긴요하므로 이번 MOU 체결을 계

기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

고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는 약 86만

명으로, 2011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으 며,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인다. 2023 년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 포의 정착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과 관련해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각종 우 려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 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배포한 ‘노동조합 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에서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 섭해야 하는 등 교섭이 너무 많아져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노동부는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경우 전문가 논 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한유럽상공회 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부정적 의견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에서 ‘노동 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입법 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환경을 조성해 나 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 겠다”고 대응했다.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증설, 해

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

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단순 한 투자나 공장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

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 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에

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 이 되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와 근로자의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불가능하게 하 는 수준의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 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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