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A1
604-498-5111 #202-15127 100 Ave Surrey
<밴쿠버 판>
제3602호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vanchosun.com
vanChosun media
☎(604)877-1178
BC 비상사태 연장… 활동 재개는 계획대로 빅토리아데이 이후 활동 재개 2단계 본격 시작 일부 업체 운영 재개는 추가 지침까지 기다려야
BC Government Flickr
존 호건 BC주 수상
BC주가 활동 재개에 앞서 비상 사태를 2주 추가 연장했다. BC주 존 호건 수상은 13일 오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간 BC 주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 분에 코로나19 대응의 다음 단계 로 넘어가려 하지만, 우리는 눈앞 에 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비상 사태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비상사태는 5월 26일까지 이어지며, 주정부는 계 속해서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 고 주민의 여행을 제한하는 등 바 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한번 선언되면 2주간 유지되는 BC주의 비상사태는 코로나19 바 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 난 3월 18일에 BC 보건당국의 요 청에 따라 선언됐고, 지난달 3번
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차례 연 장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여름 서부 캐나다를 강타했던 대 형 산불 당시에도 비상사태가 선 언된 적이 있으며, 2017년 산불 때는 7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주간 이어지기도 했다. 비상사태가 연장되었지만 다음 주 화요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
로 시작되는 BC주 활동 재개 계획 2단계가 미뤄진다는 뜻은 아니다. BC주의 여러 주립공원의 문이 14 일부로 다시 열렸고, 이전에 폐쇄 됐던 테니스 코트 등의 일부 야외 운동장 등도 다시 개방됐다. 또 한, 비응급 의료 수술 및 진료도 다음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식당 내 식사와 미용 실 등의 퍼스널 케어 업체 운영 재개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당국 이나 ‘WorkSafeBC’의 추가 지침 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할지는 아 직 미지수다. ‘WorkSafeBC’는 BC 식당 협의회(BCRFA)와 서부 캐 나다 미용 자문 위원회(Beauty Council of Western Canada)와 논의 후, 연휴 시작에 앞서 안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할 예정이다. BC주 당국은 최근 BC 내 코로 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5월 들 어 더욱 둔화되고 있고, 활동도 일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코로나19에 캐나다 이민 문호 좁아졌다
부 재개되지만 방심하기는 아직 많이 이르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BC주가 사회·경제 활동 분야를 조금씩 넓혀간다 하더라 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사태 유 지의 의미는 BC 주민을 위기로부 터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임 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건 수상은 이번 주말부 터 빅토리아데이 연휴가 시작되 는 것에 대해 비필수 여행을 최대 한 자제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 거나 소규모 모임을 갖더라도 ‘사 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반드시 지 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C 보건당국이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야외 활동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별장이나 타지역 방문 과 보트 이용을 삼가고 ▶주립 공 원을 방문하더라도 집에서 가까 운 곳을 선택하며 ▶평소보다도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3월 신규 이민자 26% 감소 ‘찬바람’ 전국 봉쇄 조치 영향… 경제 이민 큰 하락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유입수 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크 게 축소됐다는 통계 결과가 나 왔다.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 입 국 제한 조치와 더불어 국내 비 자 발급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 면서 생긴 여파다. 연방 이민부(IRCC)가 13일 발표한 최신 이민자 유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가 확산된 지난 3월 캐나다 정 부가 발급한 영주권(PR) 비자가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나다는 3월 하반기에야 전 국적인 폐쇄에 들어갔지만, 이 후 시행된 조치로 영주권 비자 발급률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비교해 지난해 3월 캐나다의 영 주권 비자 발급률은 2월에 비해 33% 증가했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의 모든 주에서 올해 2월과 3월 사 이에 신규 이민자 유입 수준이 30% 떨어졌다. 예외적으로 코 로나 피해가 적었던 뉴브런즈윅 (0%)과 앨버타(8%)만이 감소폭 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이민부의 카테고리별 이 민 쿼터에서 경제이민은 전체 카테고리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민자 유입율이 가장 적었다. 이 와 반대로 가족 초청 이민과 난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민 이민은 주별로 감소율이 상 이했다. 앨버타주는 전체 이민 카테고 리에서 가장 적은 변화를 나타 냈다. 지난 3월 앨버타는 경제 이민에서 9%의 감소율을 보였 으며,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8%, 난민 이민에서는 5%의 이민자 감소를 나타냈다. 뉴 브런즈윅주에서는 경제 이 민(Economic Class)의 비율이 9% 감소했고, 반대로 가족 초청 이민과 난민 이민은 각각 40% 와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는 3월 가족 초청 이민에서 가 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월에 비해 67% 증가했다. 또, 난민 이민에는 변화가 없었지 만, 경제 이민에서 53%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또, 난민 이민에서의 신규 이 민자 유입률은 67%로 서스캐처 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만 이 주에서는 경제 이민에 서 35%, 가족 이민에서 36%의 하락을 나타냈다. 한편, 이민부는 코로나19 바 이러스에 대한 특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영주권과 외 국인들의 임시 거주를 위한 새 로운 접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 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4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기준
BC 신규 확진자 15명·사망자 3명 ○ BC주 비상사태 2주 연장, 활동 재개는 계획대로… ‘가 이드 라인’ 안에서의 ‘새 일 상생활’에 한걸음.
사진=BC Parks
“14일부터 주립공원 개장” BC주 활동 재개 방침 2단계에 따라 14일부터 대부분의 주립공원이 낮 시간동안 개장되고, 캠 핑장은 6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너무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거나 개장으로 인해 인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 는 경우는 폐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개별 주립 공원의 개장 여부는 ‘bcparks.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BC 보건당국의 14일 발표에 따 르면 지난 하루 사이에 BC 내 코 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이 추 가됐고, 3명이 사망했다. BC 누적 확진자는 2392명으로,
사망자는 135명으로 늘어났다. 현 재 BC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 는 58명이며, 이 중 12명이 중환자 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특히 이민부는 캐나다 국경 과 공항에서 여행 제한이 시행 된 이후에도 익스프레스 엔트 리(EE) 후보자에게 발급되는 영 주권 초대장(ITA)을 지난해 같 은 시기보다 더 많이 발행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는 3월부터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PNP)을 통 해 노바 스코샤, 온타리오, 매니 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BC주 에서 영주권 발급 추첨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자 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 규 이민자들을 환영하는데 전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멘디치노 장관에 따르면 캐나 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후 EE 부문의 영주권 초청장 발행 수를 늘려왔다. 지난 4월 캐나다는 1만1700명 의 EE 후보자에게 초청장을 발 급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발행 수(매달 약8000건) 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멘디치노 장관은 “향후 경제 재개에 따라 이민부의 업무 처 리가 정상화되고,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폐쇄 및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이 민자 유입 수준이 어느 정도 회 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 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나오고 있는 퀘벡은 지난 하루 사 이에 793명의 신규 확진자와 131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좀처럼 확 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광역 몬 트리올 내 코로나19 병원 치료 환 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수상은 초 등학교 개학을 9월까지 연기한다 고 발표했다. 밴조선 편집부
알렉스 조 회계법인 20년 이상의 회계 및 세무 경험 회계법인 딜로이트 파트너 출신 (17년)
www.alexjocpa.com
T. 604.336.9369
Open your mouth for the mute,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Open your mouth, judge righteous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Proverbs 31:8-9)
상법, 세법, 상속법, 이민법, 가족법, 소송 전문 주/요/업/무
온라인 (Online) 법률자문 서비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
상법/기업법
기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무역업, 유통업, 비영리기관, 해외사업 및 투자, Trademark, 사모투자), 사업체 설립 및 매매, 리스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가족법
이혼소송, 합의이혼, 국제결혼 후 이혼 관련 자문 및 소송 (한국의 친족법 및 국제사법을 고려)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 및 국제사법을 고려한 유산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및 유언장 (Will) 작성, 개인자산관리 (Personal Wealth Management), 신탁설계 (Trust Planning),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작성) 유언집행 (Probate & Esatate Administration)
이민법
연방 기술 이민 (Express Entry), 가족초청 이민, BC 주정부 이민 (BC PNP), Alberta 주정부 이민 (AINP), Saskatchewan 주정부 이민(SINP), Manitoba 주정부 이민 (MPNP), 주재원 비자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자영이민,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입국금지 소명, 범죄기록 사면 (Criminal Rehabilitation), 이민부 재심 (Appeal), 사법심사, 입국허가 심리, 억류 및 추방 검토 심리
소송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세법
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노동법
노사분쟁, 부당해고, 노조설립, Employment Standards Branch
604.437.9909 주소: #211-3030 Lincoln Ave, Coquitlam, BC V3B 6B4, Canada
info@truelightlaw.com www.truelightlaw.com
영어, 한국어, 일본어 상담가능 양민수 (대표 변호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truelightlaw
•캐나다 BC주 / Ontario주 변호사 •호주 NSW주 변호사 •미국 Montana주 / Delaware주 공인회계사 •호주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기업 지배구조)
종 합
건 강
부 동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