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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0년 5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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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5월 중순부터 ‘새로운 일상’ 재개 빅토리아 데이 연휴부터 소규모 모임 허용 식당·미용실 등 업종 폐쇄 조치도 부분적 해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백신 개발 전까진 불가능”
BC Government Flickr
존 호건 BC주 수상
BC 주정부가 다가오는 빅토리 아 연휴(5월 14일)를 시작으로 소 규모 모임을 허용하고 일부 업종 의 폐쇄 조치를 부분 해제한다. BC주 존 호건 수상은 6일 오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BC주 활동 재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BC 재개 계획은 총 4단계로 나뉘 어서 진행된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호건 수 상은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사 태 이전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다”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 인했다. 또한, BC주는 온타리오나 퀘벡 등의 주와는 달리 소매업체를 비 롯한 모든 비필수 업체에 대한 ‘ 락다운’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 에 다른 주와는 다른 방법으로 활
○ 호건 수상, BC주 경제 재 개 계획 발표 … “모두 힘을 합쳐 위기 이겨낼 수 있기를”
동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호건 수상은 현재 BC는 활동 재 개 1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 다. 1단계는 ▶필수 의료 서비스 ▶필수 근로자를 위한 보육 시스 템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온라 인 수업 ▶일부 비필수 업체 영 업 등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빅토리아 데 이 연휴를 시작으로 BC는 활동 재개 2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2단 계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모임 허용(2~6명 사이) ▶취소됐던 의 료 수술 재개 (5월 18일부터)▶치
과·척추지압·물리치료·카운슬링 진료 재개 ▶주립공원 재개장(당 일 사용만 가능)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가능 ▶식당 및 소매업 비즈니스는 ‘Work Safe BC’의 지 침에 따라 영업 재개 ▶도서관·박 물관·미술관 등의 공공기관 운영 재개 ▶보육시설 운영 재개 ▶입 법 기관 운영 재개 등이다. 2단계에 포함되는 업체는 식당, 펍, 카페 등이며, 미용실을 비롯한 퍼스널 케어 업체 역시 포함된다. 호건 수상은 이들 업체와 기관 모 두 당국이 정해 놓은 ‘거리 두기’ 와 같은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동 재개 3단계는 BC주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꾸준히 감 소한다는 전제하에, 분야에 따라 6월과 9월 사이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 재개되는 분야는 ▶ 호텔·리조트(6월) ▶더 많은 공 원의 개장과 캠핑 허용(6월) ▶ 초중고교(K-12) 부분적 등교 수 업(6월, 9월) ▶극장과 소규모 공 연 재개(7월) ▶영화·TV 촬영 재 개(7월) ▶대학 부분적 등교 수업 (9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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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필수 근로자’ 급여 오른다
초중고교 수업은 6월 안에 부분 적으로만 재개되며, 정규 수업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 학급 인원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식은 올해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BC 주정부의 활동 재개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부터 는 콘서트, 컨벤션과 같은 큰 규 모의 행사와 프로 스포츠 경기 관 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호건 수상에 따르면 4단계는 코로 나19 백신 개발이나 집단 면역 등 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눈에 띄 게 잡히기 전까지 발효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나이트클럽과 바와 같은 술집, 카지노 등은 당분간 재개장 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50명 이상 의 집회 금지 조치도 유지될 것으 로 보인다. 호건 수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하 다”며 “BC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 다”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방-주-준주 40억 규모 임금 협상 합의
자에 대해 시간당 임금 인상 방 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서스캐처원 정부는 최 근 취약계층이 있는 장기요양 원, 데이케어, 쉼터 등의 분야에 서 일하면서 월 2500달러 이하 를 버는 근로자들에 대해 16주 동안 월 400달러의 임금 인상을 시행키로 했다. 또,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 4 월 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 고 있는 일선 의료진들을 위해 일시적인 재난수당 지급의 일 환으로 시간당 4달러의 급여 인 상을 결정했으며, 월 100시간 이상 일하는 필수 근로자에 대 해서는 향후 4개월 간 월 250달 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임시 지불금 방안을 채택했다. 퀘벡주 역시 지난 4월 필수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해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근로자 들을 위한 시간당 4달러의 임 금 인상과 새 간병인을 충원하 기 위한 시간당 24.28달러의 급 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월 2500 미만 저임금 근로자 혜택 대상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필수업종 근로자들의 급여 인 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7일 기 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 및 준주 당국이 저임금 필수 인 력들의 임금을 보강하기 위한 40억 달러 규모의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 시설 종사자와 병원 최전방 근 로자, 식품업계 종사자 등의 필 수 근로자 가운데 월 2500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은 향후 각 주당국의 책정 방침 에 따라 임금 인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른 재정 운용은 연방 정부에서 전체 예산의 75%인 3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 주 및 준주 정부에서 나머지 예산을 보조할 계획이다. 필수 근로자에 대한 자격 범 위와 임금 인상 규모는 각 주와 준주 정부에서 결정한다. 이는 각 주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 확산되는 단계가 다르고, 의 료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 서비 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트뤼도 총리는 “국가 경 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건강상 위험을 감수해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라면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일부 주 당국은 이번 시행에 앞서 이미 필수 서비스 부문의 일부 근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5월 7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기준
BC, 신규 확진자 33명 추가… 사망자는 2명
사진=배하나 기자
국제유가 급등 후 숨고르기··· “기름값 많이 올랐다” 최근 5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온 국제유가가 6일과 7일 하락세로 마 무리되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8% 하락한 23.55달러에 거 래를 마쳤다. 그러나 현재의 시세는 코로나19 비상상황과 맞물려 국제유가가 급락하던 4월에 견주어 볼 때, 글로벌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써리 소재 PETRO CANADA.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BC 보건당국 보니 헨리 보건관 은 7일 오후 코로나19 정기 기자 회견에서 BC에서 33명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가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BC주 누적 확진자는 2288명으 로, 사망자는 126명으로 늘어났다. BC 병원 입원 환자는 76명으로 전 날에 비해 다소 늘었으며, 그중 20 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명이 늘어나 1512명이다.
BC 주정부가 곧 다가오는 빅토 리아 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활동 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헨 리 보건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당국의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 다음 주부터 일부 업체와 기관 운영이 재개될 수는 있지만, 안전 과 건강이 걱정된다면 운영 재개 를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일부
경제 활동이 재개된 퀘벡은 912명 의 신규 확진자와 121명의 사망자 가 나와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으며, 온타리오와 앨버타 는 각각 399명과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4월 말에 비해서는 다소 둔 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바스코샤 는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 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5번째 주가 됐다. 7일 오후 5시 기준 캐나 다 누적 확진자는 6만4890명이며, 4406명이 사망했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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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mouth for the mute,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Open your mouth, judge righteous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Proverbs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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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연방 기술 이민 (Express Entry), 가족초청 이민, BC 주정부 이민 (BC PNP), Alberta 주정부 이민 (AINP), Saskatchewan 주정부 이민(SINP), Manitoba 주정부 이민 (MPNP), 주재원 비자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자영이민,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입국금지 소명, 범죄기록 사면 (Criminal Rehabilitation), 이민부 재심 (Appeal), 사법심사, 입국허가 심리, 억류 및 추방 검토 심리
소송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세법
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노동법
노사분쟁, 부당해고, 노조설립, Employment Standards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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