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19년 9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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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바뀐 加 노동법 9월 공식 발효 노동법 전면 개정… ‘근로자 권리 보호’가 핵심 1일부터 발효돼, 연방 산하 고용주 법령 따라야
○ 개정된 캐나다 노동법 발 효 … 근로자도 고용주도 유 연하게 대처해 근로 문화 개 선되길. ○ UBC 초미니 기숙사 인기 … 학생 주택 투자가 곧 미래 위한 투자.
함하여 새로운 근무 휴식 의무제 가 새롭게 시행된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5시간 연속 근무 후 30분간의 식사 휴식 시간 을 가질 수 있으며, 쉬는 시간에 근로자가 당직일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 가 명시된다. 또, 특정한 예외 상황에 따라 고 용주들은 새로운 근무 일정을 시 행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적어 도 24시간 전 교대조 변경이나 연 장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 일정에 대해 서는 최소 96시간 전에 서면통지 를 해야한다. 일정이 제대로 통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 인 법령에 따라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18세 미 만의 가족 구성원의 건강, 관리 또 는 교육과 관련된 가정의 책임과 관련해 초과 근무도 거부할 수 있 다. 근로자들은 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부 터 법규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초 과 근무 수당 대신 초과 근무 시간 당 1.5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 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른다. 연방 산하 근로자들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휴가 기간과 휴가 수 당(Vacation Pay)도 더 많이 받게 된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근속 1년 의 직원들은 2주간의 휴가 기간과
UBC 초미니 기숙사 Nano Pod 인기 4X4미터 이하 크기에 침대, 책상, 주방, 욕실 ··· 71실 시범운영 후 증설 계획 UBC 기숙사에 초미니 방이 생 겨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스퀘어풋(sq.ft.)으로는 140, 스 퀘어미터로는 16이 채 안된다. 길 이와 너비가 각각 4미터 이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Nano Pod( 미소실)”이라고 일부 학생들이 이 름 붙인 이 새 기숙사 방에는 접 으면 침대가 되는 책상(Murphy 베드)과 작은 주방, 욕실이 갖춰 져 있다. 신입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한 후 지난해 경쟁에서 떨어졌다가 올 해 이 방을 얻은 3학년 이본 코 (Ko, 19)는 “커다란 유리창이 환 상적인 전망을 선사한다. 무엇보
다 값이 싸서 좋다”고 만족감을 표 시했다. 나노팟의 방값은 한달에 700달 러로 일반 기숙사비 1050달러보 다 싸며 원베드룸 값의 1/2이다. 학교가 올해 캠퍼스 중앙 버스 터 미널 위에 신축한 650명 수용 기 숙사 아파트(Exchange 동)에 시 범적으로 71개를 만들었다. 이 학교 학생주택 수용과장 앤 드류 파(Parr)는 “나노 유닛들이 엄청난 인기다.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 미니 기숙사방 건설의 주된 이유는 학생들에게 값싼 주 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며 향후 2년간의 피드백 기간을 거쳐 확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 새학기 UBC 교내 주거시 설로 입주하는 학생은 5000명 이 상인데, 현재 약 6000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UBC는 지난 8년 동안 4000개 베드를 증설했지만 아직도 6000 개가 모자란다. 이 학교는 현재 1 만2400개 베드를 보유, 캐나다 최 대 캠퍼스 주택 제공자로 돼 있다. 학교는 캠퍼스내 생활이 학문 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주거 및 교통 비용과 시 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큰 만큼 학생주택 투자를 계속 늘 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연합뉴스
동양대 창문 너머로… 조국 아내 자료 찾는 수사관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경북 영주시 동양대의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의 딸 조모씨가 대학생 시절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의 총장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이곳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조국 임명 수순 돌입 검찰은 아내 연구실 압수 수색 검찰, 서울대 총동창회가 폐기했다던 딸 장학금 관련 서류도 확보 웅동학원 행정실장 지낸 처남 소환 …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요청 【한국】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집무실을 3일 압 수 수색했다.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 7시간 만에 조 후보자 아 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 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였던 단국 대 장영표 교수도 참고인 신분 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가 지금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 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전 까지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최 대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동 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 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6일까 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대학생 시절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 양대의 총장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 경대학원 두 학기 연속 전액 장 학금(802만원)을 받은 서류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서울대 총 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 회’는 그간 “조씨 선발 당시 서 류를 폐기해 지급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은 “관악회는 최근 ‘2014년 장학 금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 해당 서류는 검찰 압수 수 색을 받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 혔다”고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직권남 용, 뇌물 등 혐의를 살피고 있 다. 검찰은 서울대 의과대학 행 정실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
한인법률 공증사무소 최병하 대표법률공증사 Paul Choi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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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KOICA)도 압수 수색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장소다. 검찰은 이른바 ‘조 국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 기 생산 업체 웰스 씨앤티의 이 모 상무와 조 후보자 일가(一家) 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소환 대상 중에는 정 교수의 오빠인 정모 전웅동학원 행정실장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 도로 전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성과 를 내느냐에 따라 검찰과조 후 보자 중 하나는 회복하기 어려 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 다. 검찰이 조후보자나 가족의 범죄 사실을 밝혀낼 경우 조 후 보자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반 대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개혁의 칼바람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A8면 윤주헌·원선우 기자
Edu & Life
연방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정 작 업에 착수한 새로운 노동법(Canada Labour Code) 체계가 노동절 인 지난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연방 노동부는 은행, 항공, 철도 운송, 통신 등의 연방 규제 산업 전반이 이번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아 새롭게 규정, 1일부로 정식 시행됐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 환경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1995년에 제정된 현행 노동 법규가 변화하는 오늘 날의 경제 및 노동환경에 적합하 지 않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크게 유급 병가와 휴가 기간 연장, 초과 근무 거부 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 존 주정부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 규를 따른다. 앞으로의 노동법상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장소 및 일정과 관련하 여 유연한 근무 계획을 요청할 권 리가 있다. 이에 대한 요청은 서면 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무급휴가 를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포
4%의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 며, 5년간의 근무 후에는 3주간의 휴가 기간과 6%의 휴가 수당을 받 을 수 있다. 아울러 10년 근속 후에는 4주의 휴가 기간과 8%의 휴가 수당을 받 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 병이나 부상 치료, 가족 간 병 및 가족 폭력 등의 개인사 등 으로 인해 일을 나오지 못하는 경 우에도 5일의 개인 휴가를 지급받 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캐나다 노동법 개정 과 관련해 고용주와 근로자 등 이 해 당사자들은 혼란과 걱정을 동 시에 느끼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 만연 한 취약 계층에 대한 근로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만, 고용주들의 심한 반발로 개편 이 보장될 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 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종 합
부 동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