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A1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604-498-5111 #202-15127 100 Ave Surrey
<밴쿠버 판>
제3605호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vanchosun.com
vanChosun media
☎(604)877-1178
BC주, 유급 병가 프로그램 손본다 호흡곤란에도 병가 없어 출근… 집단 감염 이어져 연방정부 도움 없어도 BC만의 시스템 만들 것 ‘활동 재개’ 시작됐지만 출근 강요는 없어야
존 호건 BC주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유급 병가 프로그 램(sick-pay)을 손볼 것으로 보 인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20일 코 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유급 병가 시스템에 대해 계속해서 논 의 중이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 항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유급 병가는) 국가적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BC만의 프 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BC 보건당 국은 몸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 면 출근을 삼가고 반드시 집에 머 물 것을 지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번주를 시작으로 두 달간 폐쇄됐 던 일부 업종이 영업을 재개함으
○ BC 활동 재개 2단계, 유 급 병가 프로그램 재검토… 모두의 ‘안전한 출근’ 위해.
로 인해 유급 병가 프로그램의 중 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 황이다. BC 기업 중에는 유급 병가 프로 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 도 많고, 이번 사태 이후 연방 정 부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프 로그램(CERB)을 도입하며 바이
러스 확진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 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 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출근하 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쉬고 돌아온 이후 재고용 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몸이 좋지 않더라도 쉽사리 병가를 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약 100명 의 직원이 확진을 받은 밴쿠버, 코 퀴틀람의 닭고기 제조 공장 집단 감염 역시 유급 병가 프로그램의 부재가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몇몇 직 원이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 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출근을 강행 했고, 결국 동료 직원들에게도 바 이러스가 전파된 것이다. 닭고기 가공 공장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당시 호건 수상은 큰 실 망감을 나타내며, BC 노동부, 산 재예방기관인 WorkSafeBC와 함 께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호건 수상은 이날 회견에서 “ 유급병가 프로그램 도입은 고용 주가 책임져야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기업에만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연방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또한 저스틴 트 뤼도 총리, 다른 주 수상과도 이 에 대해 계속 대화를 이어갈 예 정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업데 이트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BC 활동 재개 2단계가 시작된 것 에 대해 호건 수상은 “좋은 출발 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위기 는 있을 것이고 안전하게 진행되 어야 할 것”이라며 “고용주는 직 장에 돌아가는 것이 안전치 않다 고 여겨지는 직원에게 출근을 강 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코로나19 필수 근로자 ‘팬데믹 페이’ 지급 16주치 근무 시간당 4달러 추가 수당 보건·사회 복지 종사자 대상 25만명 혜택 BC주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들에 대해 근무수당 명 목의 ‘팬데믹 페이(Pandemic pay)’를 지급한다. BC정부는 연방정부와 지난 7 일 저임금 필수 인력들의 임금 을 보강하기 위한 50억 달러 규 모의 임금 협상에 합의함에 따 라 이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 원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 양시설 종사자와 병원 최전방
근로자를 비롯해 교도소 근무 자,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전문가, 취약 계층과 함께 일하는 직종의 필 수 근로자 등이 이번 혜택 대상 에 포함된다. 캐롤 제임스 BC재무장관은 “ 팬데믹 페이는 이 어려운 시기 에 보건 및 사회 복지 기관 종 사자들이 취약 계층을 위해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 한 보상”이라며 “이번 지급으로 약 25만 명의 최일선 근로자들
5월 21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이 관련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팬데믹 페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16주 동안 쉬지 않고 근무한 필수 업종 근 로자들에게 근무 시간당 4달러 의 추가 수당을 일시적으로 지 급한다. 가령, 16주간 주당 35시 간을 근무한 이들은 총 2240달 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재무부는 이번 혜택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수당을 받을 것이며, 별도 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 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오후 5시 현재
BC주 신규 확진자 12명… 사망자 3명 BC 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 관은 21일 오후 정기 기자회견에 서 BC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명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헨리 보건관은 현재까지 BC주 에서 총 2479명의 코로나19 확진 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81% 이 상이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내 나머 지 307명의 실 확진 환자 중 43명 은 현재 감염 상태로 입원해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 확진자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C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확진자의 수가 두 달 만에 1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신 규 확진자 추이도 감소했다는 분 석이다. 다만 이날 사망자는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3명 더 추가됐으 며, BC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총 152명으로 보고됐다. 헨리 보건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스트 밴쿠버 소재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의 발병사태는 끝났으나, 아가시즈(Agassiz) 지역 연방교도 소인 ‘Mountain Institution’에서 새로운 발병이 확인됐다고 전했 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0명 추 가된 8만130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118명 늘어난 6149명으 로 보고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美 “한국, 反中 경제블록 동참하라” 美국무부 “한국과 구축안 논의” 중국 고립시킬 공동작전 압박
사진=배하나 기자
“한인미용실 대부분 영업 재개” BC주 활동 재개 2단계 방침에 의해 레스토랑과 미용실 등의 개방이 허용되면서 ▲예약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내부에서는 대기할 수 없고, ▲소독을 강화하 는 등 안전 기준을 새롭게 하며 한인 미용실들도 대부분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사진은 안전 지침을 제시하고 19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한 버나비 소재 한 한인 미용실의 모습.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간 갈등 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했다고 20 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국은 작
년 5월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고, 작년 11 월에는 한·미 간 글로벌 경제 협 력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을 경제적 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 블록 공동 결성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EPN에 대해 들 어서 알고 있지만, 아직 초기 구상
단계이며 구체적 요청은 없는 상 태”라고 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압박이 본 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 엄청난 외교·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충돌 의 최전선에 한국이 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A6면에 계속 정시행·노석조 기자
알렉스 조 회계법인 20년 이상의 회계 및 세무 경험 회계법인 딜로이트 파트너 출신 (17년)
www.alexjocpa.com
T. 604.336.9369
Open your mouth for the mute,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Open your mouth, judge righteous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Proverbs 31:8-9)
상법, 세법, 상속법, 이민법, 가족법, 소송 전문 주/요/업/무
온라인 (Online) 법률자문 서비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
상법/기업법
기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무역업, 유통업, 비영리기관, 해외사업 및 투자, Trademark, 사모투자), 사업체 설립 및 매매, 리스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가족법
이혼소송, 합의이혼, 국제결혼 후 이혼 관련 자문 및 소송 (한국의 친족법 및 국제사법을 고려)
상속법
한국의 상속법 및 국제사법을 고려한 유산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및 유언장 (Will) 작성, 개인자산관리 (Personal Wealth Management), 신탁설계 (Trust Planning),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작성) 유언집행 (Probate & Esatate Administration)
이민법
연방 기술 이민 (Express Entry), 가족초청 이민, BC 주정부 이민 (BC PNP), Alberta 주정부 이민 (AINP), Saskatchewan 주정부 이민(SINP), Manitoba 주정부 이민 (MPNP), 주재원 비자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자영이민,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입국금지 소명, 범죄기록 사면 (Criminal Rehabilitation), 이민부 재심 (Appeal), 사법심사, 입국허가 심리, 억류 및 추방 검토 심리
소송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세법
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노동법
노사분쟁, 부당해고, 노조설립, Employment Standards Branch
604.437.9909 주소: #211-3030 Lincoln Ave, Coquitlam, BC V3B 6B4, Canada
info@truelightlaw.com www.truelightlaw.com
영어, 한국어, 일본어 상담가능 양민수 (대표 변호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truelightlaw
•캐나다 BC주 / Ontario주 변호사 •호주 NSW주 변호사 •미국 Montana주 / Delaware주 공인회계사 •호주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기업 지배구조)
종 합
건 강
부 동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