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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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2021. 3.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지역 21개 사회복지관련 협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임을 밝힙니다.


- 목 차 ■ 사회복지 8대 정책의제

_____________ 4

1. 재난적 위기에 대응한 빈곤 제로(Zero) 서울 2.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3.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4.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확충 5.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충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충 8.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동등한 근로환경 조성

■ 직능협회/단체 정책제안

_____________ 13 지역복지 _____________ 15 노인분야 _____________ 23 아동분야 _____________ 37 장 애 인 _____________ 49 정신건강 _____________ 63 여성가족 _____________ 67

■ 정책제안 협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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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8대 정책의제

1

재난적 위기에 대응한 빈곤 제로(Zero) 서울

2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3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4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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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충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충

8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동등한 근로환경 조성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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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위기에 대응한 빈곤 제로(Zero) 서울

서울의 비싼 주거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 등을 감안할 때, 시민 권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정신을 살려 빈곤제로(Zero) 서울을 구현해야 함.

“아프면 쉬라”는 정부의 권고는 유급병가나 상병수당 등의 제도적 뒷받침 없 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방역위기 상황에 서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유급병가를 시범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 한 바 있음.

서울시는‘2020년 서초구 모자 사건’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공공의 보다 촘촘한 빈곤과 사각지대 확인 노력이 없으 면 후진국 유형의 사망사건이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공공 의 지원 정책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종합적 개선이 요구됨.

특수고용 종사자, 한시적 취업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보편적“ 고용안전망”과 서울형 실업부조 성격의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포함되어야 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적 추진 필요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빈곤 사각지대 방문과 발굴 업무 우선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의 유연한 운영 :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서울형 유급병가의 제도화 ∘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과 서울형 취업지원제도 선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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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기존 인프라의 절대 취약성 문제에 따라 급격한 수요확장이 있었음. 바우처와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과 같 은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단시간 내 확충한 결과, 민간과 시장기제의 과도한 공 급 의존성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이 취약해 지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종사자 처 우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나타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가 한국 복지국가를 위해 중요한 과업임은 많 은 전문가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공공 인프라의 직접 운영을 늘 리고, 민간 위탁 시에는 공공성과 혁신성 강화 모색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공공 요양시설의 부족한 인프라 와 인력구조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서울형 법인인증제 전면 실시, 사회복지시설의 민 간위탁 구조 개선책 마련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변적 노력이 필요함.

∘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사회적 돌봄 체계의 확충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 공공 요양시설 등 부족한 돌봄 인프라 확대 ∘ 복지시설 위탁을 위한 법인인증제 전면화 ∘ 민간 위탁시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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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 간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크게 상승해왔음. 절대적 규모 역시 4조원에서 13 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함. 특히, 서울시는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을 연평균 4.4%씩 확장해 옴.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1년의 서울시 예산은 복지부문 예산안이 14조 4272억원 으로 2020년 확정예산 대비 19.21% 대폭적으로 삭감됨.(서울형 긴급복지지원 47% 삭감, 서울형 기초보장 39% 삭감 등) 코로나19와 같은 복지수요 급증의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40% 이상으로의 확충계 획이 현실화 되어야 함.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책임 분담과 관련된 재조정 적극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 자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재정권 한이 지방정부의 본질인 복지서비스 책임성 강화에 투입되어야 함.

또한 서울시는 동등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 혹은 생활권별 시민복지수혜 격차 정도에 대한 실태파악, 시도보조금의 차등보조 등 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복지재정지원 확대와 자치구 간 복지격 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함.

∘ 서울시 전체예산 중 40% 이상의 복지예산 안정적 확보 달성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30% 확보 ∘ 자치구간 복지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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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확충

저출생 고령화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 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빈약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개인과 가 족의 사적 돌봄에 의존하고 있음.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사회적 돌봄)이 코로나 19의 재난적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이라는 인식을 확인하게 되었음.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돌봄 종사자의 낮은 보상 수준과 각종 위험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어 사회적 돌봄의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확대 정책 요구됨.

서울시는 돌봄SOS라는 긴급 돌봄 사업을 통해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고자 시도 해왔음. 돌봄SOS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과 필요시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공급인프라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 2020년 8월부터 돌봄SOS가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나 동단위 체계 구축과 민간 과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은 이제 막 시작단계인 정책과제임.

∘ 사회적 돌봄(초등 돌봄 등) 체계의 확충 및 인력 보강 ∘ 신속한 응급보호, 단기보호에 대한 인력 보강 ∘ 돌봄SOS센터 인력의 동 단위 배치와 돌봄 사업비 예산의 충분한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정책의 공백지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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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 확충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주거생활에서 가장 취약한 여건에 있는 시민의 사회권(주 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지원주택은 이미 민선 5기의 서울시민복지기준 시기부터 2018년까지 1,000호를 공급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 업임.(시민복지기준 미달성 사업의 가장 대표적 사례)

지원주택은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없다면 지역사회 거주가 힘든 장애인이나 정 신질환, 고령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수행의 제약을 가진 인구층이 주 대상이 됨.

독립거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 지원주택은 필수불가결한 지역사회복지 적 투자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지원주택이 가장 먼저 시도되었음. 사업의 필요 성을 감안할 때, 그 확충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선도적 사업 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 있음.

가장 심각한 당면 화두인 부동산 정책의 추진과 아울러 취약한 시민에 대한 지 원주택 정책의 본격적 추진이 필요함.

∘ 독립거주, 지역사회통합돌봄 혹은 돌봄SOS와 연계하여 지원주택 확충 계획 수립

∘ 지원주택 1,000호 이상 입주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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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

서울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다 양한 폭력 및 위험(환경적, 신체적, 감정적, 언어적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상황은 업무의 일부 및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복지 종사자 들의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업무의 소진을 발생시키고 있음.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 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이 3년간 실시되고 있음. (2년간 총 188명 신청, 125명 선정)

‘사회복지시설에는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위기대응체계구축 컨설팅, 종사자에게는 위기대응교육, 심리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19년 9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법적·제 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음.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를 근거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제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위기대응지원센터의 운영 이 필요함.

∘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가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기대응지원센터 운영 ∘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복지시설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등 적극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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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는 장애인, 아동, 노인, 노숙인, 여성 등의 생활시설은 근 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시행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력 운용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음. 3교대제 전환에 필 요한 종사자 증원이 필요함.

공공노인요양시설(시구립위탁시설, 비영리법인직영시설) 76개소 4천명의 종사 자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191개소 약 2천명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시 설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 외되고 있음. 60일 유급병가제, 복지포인트 제도 등의 적용이 요구됨.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전면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 탈감을 겪고 있음.

∘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부족인력 즉각 충원 ∘ 장애인, 아동, 노인, 노숙인 생활시설 3교대제 실시를 위한 인력 충원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동등한 처우개선 ∘ 승진제도, 종사자 정원, 경력인정 등의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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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동등한 근로환경 조성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 업재활지원사업, 단기거주시설 보조인력, 무료급식사업(영양사, 조리사, 취사 원), 이동목욕사업,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등 사업비 수행 인력이 수년간 비정규직, 저임금 상태임.

2020년 7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사업비 인력 조사결과,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약 10%인 1,600명이 비정규직/사업비 인력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시간, 저 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조치가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사업비 인력 약 1,600명의 정규직화가 급선무임. 서울 시 생활임금(시간당 10,702원, 월 2,237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의 정규 직 전환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요구됨.

∘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인력 1,600명의 정규직화 ∘ 비정규직/사업비 인력의 고용안정 방안 시급 ∘ 서울시 생활임금제 전면 적용 ∘ 60일 유급병가제, 복지포인트 제도 등 동등한 근로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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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협회 정책제안 1 구분

제안정책

제안자

지역사회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민ᆞ관 협력 활성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무료 급식사업 관련 인력, 인건비 확보 필요

지역 복지 15

지역자활센터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사업 제품, 서비스 우선구매 등 확대 서울시 노숙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 그룹 홈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노숙인 그룹홈 시설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지원” 노인복지영역 계약직 직원의 일자리 개선 “온택트시대 일상에서 누리는 스마트복지” 시니어 디지털 서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시노인복지협회

노인 23

양로시설 사무원 지원 및 관리운영비현실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취약계층 스마트케어 지원 시니어클럽 정규직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및 10인 미만 시설에 대한 2급 부장급 인건비 기준 정립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서울시아동복지협회 학대아동 및 경계선아동을 위한 전문특화시설 설치 지역아동센터–아동-시설-종사자 정책제안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 37

차별없는 서울시 아동그룹홈 단일임금정책 시행 서울시아동그룹홈협의회 아동그룹홈 보호아동 주거개선 및 입・퇴소지원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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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협회 정책제안 2 구분

제안정책

제안자

팬데믹,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서비스지원 체계 확립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위한 (탈시설) 정책의 내실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 종사자 2교대 인력 지원

49 관리운영비 현실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강화 시설종사자 추가 지원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SH공사 임대주택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방안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 건강 63

정신재활시설의 법인화 정신요양시설 인력 현실화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방안 미혼 및 이혼 한부모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여성 가족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여성인권의식을 반영한 도시 재구성 서울시여성폭력피해시설연석회의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의 안전과 상담법령 강화

67 출산전 부모교육 인센티브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디지털리터러시 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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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지역사회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민ᆞ관 협력 활성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1. 필요성

● 서울시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돌봄SOS센터, 사회복지 서비스원 등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공공의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었음. 그러나 공공과 민 간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등으로 협력체계는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음. 결국, 시민들의 생활 문제와 돌봄 관련한 욕구는 충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생활 격차가 더욱 심 하게 발생하고 있음. 빈곤계층의 몰락과 중산층의 빈곤계층으로 나락 등은 빈곤계층의 증가를 가중시키며 시민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공공 복지인프라 확충에도 1인 가구 고독사, 서초구 방배동 모 자사건의 비극 등으로 볼 때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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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방 복지전달체계 양대축인 찾동과 복지관이 다양한 복지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이 필수적이나 느슨한 협력 수준에 머무 르고 있음. - 25개구, 424개동, 184개 복지관 : 구별 평균16개동, 7개 복지관 - 협력의 필요성 인지하고 있으나 느슨한 협력 수준으로 시너지 효과 미비 - 복지관의 3대 기능과 찾동의 주요 기능이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지만 상호 역할 분업과 구체적 실행단계에서의 협업이 미진한 상태임. (분업과 협력에 대한 메뉴얼 부재, 개별사례 및 실무자 중심 협력 한계)

3. 정책 대안

●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력의 내용 구성 및 실행력 확보 - 찾동-복지관 상호 고유의 역할 및 자율성 존중 원칙하에 기관별 강점에 따른 역 할 분담 필요 - 지역단위 민관 신뢰구축과 자율적 돌봄체계에 대한 민관 협력 모형 유도 - 민간과 공공 간 수직적 아닌 수평적 관계 추구

● 실적 위주의 양적 평가에서 돌봄 중심의 가치지향과 질적 평가로 전환 ● 위기가구 발굴-지원 과정에서의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지역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사건사고 등에 대해 찾동과 복지관이 신속 한 정보공유 및 자원연계를 통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민관 협업이 가능한 돌봄 절차 및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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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무료 급식사업 관련 인력, 인건비 확보 필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1.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대면 서비스의 축소와 비상탄 력 운영 등으로 복지관 내 경로식당 이용 중지 됨. 이에 매일 지 원되는 무료급식 대상자의 식사 지원 문제 발생 ● 경로식당 이용자의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식 또는 조리식으 로 지원 방법의 변경되어 식사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나, 외부인 력(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복지관 내 이용이 제한되면서 조리 인력의 업무 집중과 강도가 증가 됨.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관 98개소 중 83개소가 무료급식사업 실시 - 경로식당과 배달사업 동시 운영 77개소(총83개소) - 경로식당만 운영 3개소, 배달(도시락, 밑반찬)만 운영 3개소, - 평균 식수 인원 174명(23개 기관의 경우 식수인원 200명 이상)

● 무료급식사업 종사자 보수 총액은 42억3천만원이며, 인생이모 작과 지원 인건비 예산은 보수총액의 47.8%만 해당 - 무료급식사업 종사자의 보수 충당을 위해 사회복지관 기관 자체 인건비 48.7%를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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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 운영 지원 필요 -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기본돌봄서비스와 급식서비스 관련 대체식 지원, 경로식당 의 순차적 실시 등으로 근로시간의 증가와 인력 부족 발생 - 돌봄 SOS 25개구 전면 확대에 따른 식사 지원 서비스 의뢰 증가

3. 정책 대안

● 무료급식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에 영양사, 조리사를 기본인력으로 추가 배치 필요함. ● 무료급식사업 종사자의 보수 충당을 위해 사회복지관 기관 자체 인건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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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지역자활센터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1. 필요성

● 국비지원시설의 서울시 단일임금 100% 적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계약직 직원의 처우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 30개 지역자활센터에 209명의 정규직 직원과 별도로 139명의 계약직 직원이 근무중(전체 직원 중 40% 차지) ● 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약 18개인 점을 감안하면 기관당 7명의 정규직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워 자활사업전문가 등의 계약직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 (자활사업 참여주민은 약 6천명으로 기관당 200명이 참여중) ● 자활사업전문가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월 최대 250만원 한도로 단년 계약을 제시하고 있음(수당, 4대보험 및 퇴직금 포함) ● 또한, 자활사업 혹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는 까다로운 자격요건 제시로 자활사업전문가 채용이 어려움 3. 정책 대안

● 월 50천원(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계약직 조정수당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차액 보전 형식으로 전환하여 급여의 평준화 달성 - 19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자활사업 제품, 서비스 우선구매 등 확대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1.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주민의 자립을 위해 운영중인 자활사업으로 생산된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 등의 우선구 매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음 ● 399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132개의 자활기업에서 약 500여 업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음 ● 다만,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비해 자활사업의 우선구매 비율이 저조함 3. 정책 대안

●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공공구매 목표(20년도 목표액 1,700억) 인상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제품, 서비 스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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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서울시 노숙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서울노숙인시설협회

1. 필요성

1998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실직 거리노숙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하게 민간 건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하여 협소

한 공간에 많은 노숙인들을 수용함 2012

년 노숙인복지법 시행과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98

년도

긴급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노유자시설 등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이용인(입소인)의 사생활보호와 이용인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일시보호시설

,

자활시설 등

1998

년 설치 이후 여전히 한 공간에 여러 명의

이용(입소)인이 사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LH

그룹홈을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료

등을 시설이 부담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 초래

● 노숙인 복지시설중 이용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은 민간이 월세 계약으로 지자 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물 계약기간 만료시 시설 이전의 문제(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와 기능보강비 지원이 없어 안전이 무 시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노숙인 서비스향상에 문제로 작용함

3. 정책 대안

● 노숙인 복지시설 종합기능보강

10

년 계획(연간

상화와 이용생활 노숙인의 안전과 권리 향상

- 21 -

100

억 확보)을 세워 법적 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노숙인 그룹 홈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노숙인 그룹홈 시설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지원”

서울노숙인시설협회

1. 필요성

● 노숙인 그룹홈으로

특별 공급한

LH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은 노숙인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시설 지위를 득하지 못해

2

년마다 재계약하는 등 운영의 불안정성이 존재하여 문제해소 필요

●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H

특별공급으로 노숙인시설 신고를 하여 사

하는 주택들이 임대료 등을 시설이 부담하고 있어 운영의 안정성 저해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 할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그룹홈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노숙인 그룹

홈이 시설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 노숙인 그룹홈은

13

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LH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 상 시설지위를 가지지 못해 임대료 문제, 재계약문제 등 시설 운영에 안정성을 저해

3. 정책 대안

● 주거환경의 안정과 노숙인 자립을 위해 시설로 등록된 그룹홈을 법 또는 서울시조례 등에 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준하는 운 영지원

● 서울시·

LH

가 협의하여 그룹홈 사용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장

기계약 전환 등의 제도 신설을 통해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도모

- 22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Ⅰ 노인복지영역 계약직 직원의 일자리 개선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1. 필요성

●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만족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향상 ● 보조사업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간 임금 기준 차이 보전 2.

현황 및 문제점

● 보조사업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과의 급여기준 및 복리후생 차이 에 의한 계약직 직원의 소외감 및 소속감 감소로 인한 이직율 증 가에 따른 서비스 질적 감소 우려 ● 보조사업 급여 항목 차이 내용 (보조사업 : 노인사회활동지원사 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3. 정책 대안

● 보조사업 등 계약직 직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 부분 보전 ● 보전항목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외 ● 향후 예산확충을 통한 정규직으로의 전환

- 23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온택트시대 일상에서 누리는 스마트복지”

시니어 디지털 서울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1. 필요성

●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소외와 배제 없이 함께 누리는 것을 실현해야 함. ● 취약계층 디지털 결식 예방을 위한 촘촘한 디지털 환경 구성이 필요하며, 온택트 시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스마트 복지 ‘시 니어 디지털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의 ‘2019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에 따르면,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은 일반 국민의 64.3%에 불과함. ● 특히, 코로나19 인한 우리 사회의 비대면 일상은 앞으로 더욱 일상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더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됨.

- 24 -


3. 정책 대안

●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시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예 :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등) ● 디지털 소외 어르신에게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키 오스크 등 기기의 보급과 어르신들의 자가건강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워치 지원

- 25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1.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필요성

● 공공노인요양시설(시구립위탁시설, 비영리법인직영시설) ’20년 말 기준(76개소)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 임(타 시도 월 10~20만원) *붙임2의 수당 지원현황 참조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16개소 종사자 1인 월7만원), 일반시립요양시설(6개소 종사자 1인 월5만원)에 제한적으로 종 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어, 지급시설과 비 지급시설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여, 근로 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시립시설만 복지포인트(100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음 *1포인트는 1,000원(100포인트=100천원) *타 복지시설의 경우 10호봉 미만(250포인트), 10호봉 이상(330포인트) 지급 중

3.

정책대안

● 처우개선비 확대 1안) 공공노인요양시설로 처우개선비 확대(22개소→76개소) 2안) 서울형 인증요양시설로 처우개선비 확대 (*붙임1 참조) - 26 -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복지포인트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등)에 사회복지시설인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포 함되어야 함 (붙임1) Ⅰ

서울시 공공노인요양시설 현황

□ 공공노인요양시설현황 구분 시설수(개소) 종사자수(명) 입소자정원(명)

계 76 3,819 6,082

공공노인요양시설 시립 구립 11 20 970 950 1,512 1,373

비영리법인 45 1,899 3,197

□ 처우개선비 지원 22개소 현황 구분 시설수(개소) 종사자수(명) 입소자정원(명)

계 22 1,707 2,755

처우개선비 지원시설(22개소) 우선입소(시립) 일반(시립) 5 6 540 443 853 659

비영리법인 11 724 1,243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 시 필요 예산

□ 1안) 전체 공공노인요양시설로 확대 76개소 ⦁76개소 중 지원시설 22개소 제외 54개소 종사자 2,112명 ⦁추가소요예산 : 5만원×12개월×2,112명=1,267백만원 □ 2안) 서울형 인증요양시설로 확대 50개소(20년말 기준) ⦁50개소 중 지원시설 22개소 제외 33개소 종사자 1,136명 ⦁추가소요예산 : 5만원×12개월×1,136명=681백만원 (붙임2)

- 27 -


시도별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현황 년 5월 기준)

(2020

연번

시도

시설유형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

1

서울

요양시설

2

부산

요양시설

3

대구

요양시설

‧ 월 12만 ※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4

광주

양로시설 요양시설

‧ 월 15만

사회복지법인

5

대전

양로시설 요양시설

‧ 월 18만 (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6

울산

요양시설

7

세종

요양시설

8

경기

요양시설

9

강원

사회복지 전 시설

10

충북

전 시설

11

충남

전 시설

12

전북

양로,요양시설 재가시설 노인복지관

13

전남

양로시설 요양시설

14

경북

요양시설, 양로 재가시설

15

경남

전 시설

16

제주

전 시설

‧ 월 7만 (수급자 우선시설 종사자) . 월 5만 (시립시설) ‧ 월 18만 (‘08.7월 이전 근무자) ‧ 월 6만 (‘08.7월 이후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월 15만 ※ 60세 미만자에게만 지급 ‧ 근무년수별 : 월 10만 ~ 월 18만 ▸ 3년미만 : 월 10만 ▸ 3년 ~ 5년미만 : 월 15만 ▸ 5년이상 : 월 18만 1▸ 5년미만 : 월 15만 ▸ 5년이사 : 월 20만 ‧ 근무년수별 : 월 12만 ~ 월 15만 ▸ 5년미만 : 월 12만 ▸ 5년이상 : 월 15만 ‧ 근무년수별 : 월 14만 ~ 월 16만 ▸ 3년미만 : 월 14만 ▸ 3년 ~ 7년미만 : 월 15만 ▸ 7년이상 : 월 16만 ‧ 근무년수별 : 월 10만 ~ 월 18만 ▸ 3년미만 : 월 10만 ▸ 3년 ~ 5년미만 : 월 15만 ▸ 5년이상 : 월 18만 ‧ 근무년수별 : 월 12만 ~ 월 15만 ▸ 5년미만 : 월 12만 ▸ 5년이상 : 월 15만

지급시설 시립,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일부 기타법인)

법인 시설 (기타법인포함)

※ 시설장 제외 ‧ 60세 미만자에게만 지급 (시설장 65세) 장기요양등급 평가 우수기관 선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08.7.월) 이전 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08.7.월) 이전 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 지침개정 검토 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모든 시설 (개인 및 법인 등)

법인 시설 (기타법인포함)

‧ 기초수급자 50%시설만 지급 ‧ 1년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 재가시설(60~160시간 미만 50%지급)

‧ ‘15년 이전 시설 채용자에게만 지급 <’15.1.1.자 지급방침 수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08.7.월) 이전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 은 시설에 한해 지급 (요양,재가)

‧ 월 10만 (‘08.12.31 이전 근무자)

사회복지법인

‧ 국비지원 양로시설 종사자에 한함 ‧ ‘08.12.31.이전 입사한 요양시설 종사자

‧ 근무년수별 : 월 5만 ~ 월 10만 ▸ 5년미만 : 월 5만 ▸ 5년이상 : 월10만

사회복지법인 개인시설포함

‧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 2017년 4월부터 지급(지침 변경)

‧ 연 260만원 ‧ 월 20만, 설명절 각 10만 ‧ 근무년수별 : 월 15만 ~ 월 20만 ▸ ▸ ▸ ▸

시설장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 : : :

월 월 월 월

15만 (65세) 17만 18만 20만

- 28 -

사회복지법인 도직영위탁시설

‧ 정규직으로 편성된 월20일 이상 근무자

사회복지법인 개인시설 포함

. 개인시설은 ‘19년부터 지급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Ⅱ 양로시설 사무원 지원 및 관리운영비현실화

서울시노인복지협회

1. 필요성

● 시설운영상 회계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은 시설의 크기(정원) 및 구분(장애인, 아동, 양로시설) 간 차이가 없으나 양로시설 사 무원은 어르신 현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어 서 실제로 사무원을 채용 할 수 있는 양로원은 없음. 서울시에서 는 이를 감안하여 사무원 인력지원을 하여 왔으나, 2019년에 지원하던 사무원이 퇴사하면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방침을 내림.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회계업무를 위하여 사무원이 반드시 필요함. ● 양로시설은 사업수입·요양급여비가 없고, 보조금이 가장 큰 재원 임.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생활시설은 운영시 필요한 비용은 유사하나 지원금액이 기준 및 규모의 차이가 큼. 시설입 소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관리운영비 현실화가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사무원 공백으로 인한 행정·회계·사무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한 다 른 직무자가 대행함으로 어르신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원활 하지 못한 결과와 직결됨. 서울시에서도 기지원 인력이라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서울시양로시설이 총 7개임을 고 려할 때 퇴사 이후 사무원 지원 중단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의 복 지정책과도 맞지 않음. - 29 -


● 양로시설 관리운영비는 1인당 936,200원/년과 프로그램사업 비 1인당 123,400원/년 (2020년 기준)임. 장애인거주시설은 양로원 2배 이상의 기본지원+30인 이상 시 가중지원/ 아동시 설은 시설당 지원+가중지원을 받고 있음. 서울시의 물가지수를 고려한 현실물가가 반영된 추가 지원 및 집행 분야 확대는 양로 원의 원활한 운영과 질적 향상과 직결됨. <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비교>

* 2020년 기준

지원 단가 (시설 당 기본지원+입소자수 가중지원) 구분 시설 당 기본지원 입소자수 가중지원 1인당 936,200원/년 1. 양로시설 없음 (=78,010원/월) 30인 이하 없음 시설 1인당 2,286,000원/년 2. 장애인거주시설 (=190,500원/월) 30인 이상 (입소자수 ­ 30) 시설 × 635,000원/년 3. 아동시설 500,000원/월 1인당 121,700원/월 3. 정책 대안

● 시설 회계 업무의 전문성과 입소 어르신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로시설에 사무원 인력지원을 요청함. ● 서울시 물가지수(생활임금)을 고려한 관리운영비 추가(증액) 지 원 요청함.

- 30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1. 필요성

● 서울시에서는 좋은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어르신 케어의 중추 적 기관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해 지원 하며,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양·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10년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서울형 데 이케어센터를 ‘좋은돌봄체계’ 구축의 수범사례로 활용하여 왔으 며, 종사자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서 열의를 가지고 묵묵히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 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보조금이 시설 운영 재원의 100%가 아니라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근거한 후생복지 제도에서는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의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의거 서울형 데 이케어센터 인증시설 191개소는 서울형 인증시설의 서비스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 31 -


규모는 시설 정원에 따라 연간 3천 7백만원~8천 9백만원으로 서, 데이케어센터 연간 예산 대비 약 15% 이하의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게다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이 동결되어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 규모로 인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대부분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조차 지키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렇게 인건비 지급 수준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맞춤형 복지 포인트’ 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치매 어르신을 위해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3. 정책 대안

● 위 내용와 같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은 같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있고 상대 적 박탈감을 매우 크게 체감하고 있는 바, 차별없는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 좋은돌봄체계 구 축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을 요청합니다. ● 소요예산: 664,680천원 ※ 산출근거: 인증시설 191개소*종사자 평균 12명*290천원(복지포인트 호봉기준 평균금액) ※ 참조: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 32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취약계층 스마트케어 지원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1.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공백이 생기면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대상자인 고령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은 외출 자제, 건강 위 협, 대인관계 단절 등 활동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직접서비스 방식을 간접서비스로 전환하여 돌봄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비대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 AI기기를 활용하여 긴급상황 대처, 인지활동, 여가지원 등 취약 계층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과 잔존능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 다. 2.

현황 및 문제점

● 비대면 긴급돌봄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초비용이 많이 소 요되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타 지방단체(경남)에서 시범지원하며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3. 정책 대안

●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취약계층 인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정서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로 새로 운 돌봄서비스 지원 요청 - 서울시 공공데이터 확보와 제공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등 기관별 지원 - 33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시니어클럽 정규직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및 10인 미만 시설에 대한 2급 부장급 인건비 기준 정립

서울시니어클럽협회

1. 필요성

● 노인일자리사업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회서비스형을 비롯하여 2020 년 74만개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복지와 경영의 역량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시니어클럽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 었으며 2001년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2019년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은 30.5%, 189,582명로 전체 수행기관 중 가장 높은 비 중을 담당하고 있음.1) ●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숙련된 경력직이 필요함. 복지서 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 수혜자에게 전 달되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큰 영 향을 미침. ● 10인 이하의 사회복시설은 시니어클럽(전국 176개),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전국에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2급 인건 비 지원하지 못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 높은 숙련된 경력직을 확보할 수 없음.

1)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동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 34 -


2.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10인 미만 시설에 대한 2급 부장급 인건비 기준이 없어 숙련된 경력직이 장기간 근무할 수 없음. ● 시니어클럽의 경우 경상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근 계약직은 기관 당 평균 7.3명으로 계약직 비율이 55%으로 절반 이상임. 계약직을 포함할 경우 상근 종사자 인원은 13.3명 임.2) ● 계약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높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3. 정책 대안

● 시니어클럽 정규직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 인건비 2급(부장,사무국장) 10인 미만 시설 비교직급 기준 마련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에서는 종사자 규모 별로 직급 인건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2) 2020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현황

- 35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서울시니어클럽협회

1. 필요성

●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및 경력 인 정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어르신전담 인력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무기직 전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계약 종료 후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 또 다른 기관에 재 취업해야 하는 어려움과 겪고 있음. 3. 정책 대안

● 어르신전담 인력 정규직 전환 및 경력 인정으로 처우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6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Ⅰ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증액 지원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1. 필요성

●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500 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제각각 지급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괴리감이 있음. ‘자립정착금’이란 만 18세 이상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서, 초기 자립 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돼 시설 을 떠나야 하며, 서울시의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300~400여명 임.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 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주는 자립수당이 사실상 전부임. ● 연도별(2018년~2020년) 보호종료아동수 구 분 계

서울아동양육시설 서울공동생활가정 서울가정위탁

합계 1,119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409 426 284

646 74 399

248 24 137

- 37 -

268 21 137

130 29 125


2.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시도별 자립정착금 시.도 서울 경 기(2021년 인상) 부 산(2021년 인상) 인 천(2020년 인상) 대구, 광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립정착금 5,000,000원 10,000,000원 6,000,000원 8,000,000원 5,000,000원

※ 서울 서초구 자립지원 정책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 <1인 5년 간 최대 5,500만원 지원 > - 자립정착금 연 500만원씩 5년 / 생활보호수당 월 30만원씩 5년 - 교육비(등록금 등) 연 300만원씩 4년간 지원 계획

●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 나, 어린나이에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사회에 홀로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과 두려움. 생활상 어려 움에 직면해 있음. 3. 정책 대안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 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확대지원 (자립정착금 지원의 현실화) ● 보호종료아동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요청 - 38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Ⅱ 학대아동 및 경계선아동을 위한 전문특화시설 설치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1. 필요성

● 입소아동의 심리∙행동 문제의 증가 현상 학대 및 기타 문제로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 낮 은 지능(경계선급 아동), 정서적․심리적․성적 문제 등을 지니 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전문특화시설에서의 전문적 치료 제공 학대아동 발생 시 일반아동과 같이 시설입소가 진행되는 현재 상 황에서 학대아동이 새로 입소하면 시설에서 심리치료를 집중적 으로 진행하지만, 1대1의 집중관리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효과 성이 미미하여 전문특화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 ● 아동일탈 행동의 나비효과 경계선 아동, 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의 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한 시설에서 비 장애아동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일반아동까지의 일탈행동이 나비효과처럼 퍼 지는 현상이 나타남. ● 문제행동 발생시 즉각적 조치 필요 문제행동 발생시 (폭력, 절도 등) 일시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 보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까지 아동들이 문제행 동으로 인해 폭력이나 절도가 반복될 때 경찰서에서도 조사 후 몇 달이 흘러야 그에 대한 조치로 재판이 열려, 아동들의 반성이 나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고 또래 친구들과 지속적인 가출로 이어 - 39 -


지는 현상이 나타남. 여러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즉각 대 처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장기화 되고 확대될 수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조기 미치료시 성장발달에 위험 초래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 고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자존 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공격적 행동, 대인관 계 기피 등의 정서․행동상의 정신건강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 치료 개입 필요 정서문제, 학습장애, 사회성저하, 인터넷 중독, 도벽 등 다양한 문 제행동들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 지 못한다면, 아동의 성장과정 또는 퇴소 이후의 자립생활(직장, 결혼, 자녀양육)에서까지 사회에서 이탈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문 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전수 및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시설입소전 치료 활성화 현재 입소아동은 다양한 신체적 문제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 타내고 있으며, 특히 학대아동은 시설보호조치 되기 전에 사전 치료하고 입소하는 중간단계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경계선급 및 후천적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시설로 전원하는 차별화된 양육이 필요한 실정임. ● 경계선급 아동의 특별관리 기초실력 기반이 있는 아동은 그나마 자립할 수 있으나 경계선급 아동은 특별 관리 시스템 필요함 - 40 -


● 시설별 특화 현재 아동양육시설을 필요에 의한 기관별 특성화, 전문화 분리가 필요하며, 조기 예방으로 상담치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및 치료 전문 보호시설마련 필요. 3. 정책 대안

● 서울형 특성화 전문보호치료시설 설치 심리치료 및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하여 집중 케어 할 수 있는 서울형 특성화 전문보호치료시설을 설치하여 상담치료사, 정신 과 촉탁의사 등 실제적인 치료진이 확보되어 집중 지원된 서울형 특화시설을 신설하며 자립지원전담요원, 직업훈련 인력풀이 충분 히 동원되어 실제적 직업훈련 실시 및 그에 따른 대안학교(특수 학교)도 마련 ● 시설 소규모화에 따른 적절한 지원 20~30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소규모 시 설전환 시 적정운영비 및 종사자 배치가 필요하고 아동 특성별 기능특화시설이 필요함. 특수전문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한 아동 은 원가정 복귀를 진행하고,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일반시설 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진행 ● 실제적 행동교정 여건 조성 1:1 care가 가능한 세팅이 제대로 갖추어진 기능 특화된 곳으 로 서울형 보호치료시설 마련하여 문제아동들을 좀 더 실제적이 고 안전하게 행동 교정해 나가야함

- 41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정책제안>

지역아동센터–아동-시설-종사자 정책제안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1. 필요성

● 코로나-19 로 인한 긴급돌봄 및 사회적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효과 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시설 위상 제고, 이용아 동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안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마련을 위 한 지원책 및 종사자의 소진과 이직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지원 이 요구됨. 2.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대상

현황

문제점

종사자

- 법인 운영시설의 종사자만 단일임금제를 적 용받고 개인시설의 종사자는 적용받지 못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단일임금제 적용에서 승급 적용 대상자 아님. 처우의 개선이 한정적 임.

-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차이 가 없음에도 처우 차별발생으로 개인시설 종사 자의 사기저하와 이직이 우려됨. -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단일적용에서 급수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시설 위상

- 지역아동센터는 비분권사업으로 복지부 중앙 사업으로 진행. 현재 서울시 430개소 운영. - 2022년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 400개소 확충 예정이나 19년 이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없음.

-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아동 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차이가 없음. 우리 동네키움센터 확충으로 돌봄서비스의 계층화가 우려됨.

이용 아동

- 저소득층 우선 이용 지침. - 지역아동센터 홍보와 이용아동 발굴을 위한 공적체계 부재.

- 저소득층 위주 시설이라는 낙인 우려가 있 고, 센터정보를 접할 기회 부족.

시설

- 20년 말 430개소 시설. 전월세 부담률 높아 운영자 부담이 큼. - 50m이내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시설 있는 경 우 법인화 등의 전환 불가함. - 시설 노후화는 이용아동의 안전 저해요인이 됨

- 서울시의 높은 임대료는 운영자의 큰부담이 되고 있음. - 유해시설 규정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못 함. - 일부 구에서만 보조금으로 임대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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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대안

① 법인, 개인 종사자의 차별없는 단일임금제 적용을 요청함 - 법인과 개인의 차별임금정책 재검토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동 일한 단일임금체계 적용. ② 하나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마을돌봄체계 일원화를 요청함. -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홍보 및 대상아동, 시설과 자격기준 등 동일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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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Ⅰ 차별없는 서울시 아동그룹홈 단일임금정책 시행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 필요성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행에 있어 아동그 룹홈 원장의 승급에 대해 타 시설과 동일한 적용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따라 10인 미만의 생활시설 원장의 경우 경력이 15년 이상~25년 미만의 경우 2급 승급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아동그룹홈 단일일금계획은 승급에 대한 적용이 없이 시설장(3급), 종사자(5급) 적용의 인건비 지급기준만 적용 ● 아동복지법 상 아동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동일한 ‘아동공 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의 경우 15년 이상 경력자는 2급(승급적용) 기준의 호봉을 적용 받음 3. 정책 대안

●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를 위한 추진방향에 따라 아동그룹홈의 차별없고 통일성 있는 임 금체계 적용(2급 승급 적용)을 제안함 - 44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Ⅱ 아동그룹홈 보호아동 주거개선 및 입퇴소지원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 필요성

● 아동그룹홈의 경우 시설개소 시 개인 및 운영주체의 자부담을 통 해 시설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경 우 이사 및 공간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부담 및 종사자의 노 력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퇴소아동이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경기도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일천만원으로 2배 확대 지원 되고 있는 실정임 2.

현황 및 문제점

●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모 참여가 저조하고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 요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되고 있음. 아동그룹홈의 경우 5~7 명의 보호아동의 생활하는 소규모 가정형 보호체계로 사업의 운 영, 관리, 예산지원이 보다 효율적임 ● 그러나 서울시에서 아동그룹홈에 대한 아동배치를 적극적으로 진 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신규 설립에 따른 보조금 미지원 아 동그룹홈의 경우 아동배치가 되지 않아 폐쇄하는 상황까지 발생 되고 있음 - 45 -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임대료가 높아 기존 그룹홈이 임대만료로 인 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출을 받아 야하는 상황으로 이는 보호아동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 퇴소 아동의 경우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립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자립정착금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정책 대안

● 보호아동 발생시 신규 개소 시설 및 입소가 가능한 아동그룹홈에 적극적으로 아동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 를 제안 ● 보호아동의 안전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LH 나 SH 임대주택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 ● 퇴소아동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자립 지원정착금의 지원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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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1. 필요성

● 2015년 3월 즉각 분리조치 도입에 따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도모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업무의 명확성 부여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에는 일시보호시설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설치 운영중이나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 ●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수가 많아 효과적인 질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 되고 있으나 각 자치구마다 배치인력 및 업무수행 상황이 차이가 있어 인프라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안착이 필요함 3. 정책 대안

●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추가설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 육 및 논의 필요 - 47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 개선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1. 필요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시 유관기관 (경찰, 의료 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 마련하여 원활한 사례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의무화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례관 리로 가족기능회복 및 재학대 예방 2.

현황 및 문제점

● 병원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진단서 등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 려우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보호자(학대행위자) 동의 없이 아동의 모니터링 협조가 어려운 상황임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 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례관리에 대한 강제사항은 없음 ● 학대피해아동, 가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을 거부 할 경우 대안 마련이 안됨 3. 정책 대안

● 아동 모니터링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협조 등이 필요 ● 사례관리 의무화(법제화)를 통한 사례관리 권한 강화 - 48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팬데믹, 사회복지시설의 디지털서비스지원 체계 확립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1.

필요성

●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전환되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긴급돌봄을 제외하고 휴관하였고 사회 전반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 활 속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등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 맞 는 언택트(Untact) 서비스로 이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디지털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지속 성과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상(뉴노멀) 시대와 사람중심의 디지 털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사회복지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 와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요하는 비대면, 거리두기 는 대면과 접촉을 기본적으로 요하는 치료와 교육, 훈련의 본질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별 사회복지시설 공 통대응지침,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지침 등을 배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들은 방역 및 감염대응, 사후조치와 관련된 것이며 서비스 유지 를 위한 조치는 사실상 각 시설의 책임과 자율에 온전히 맡겨진 상황 ● 이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 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서비스지원을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나 장비 와 환경, 전문적 기술 및 예산 등의 이유로 디지털서비스지원에 어려움이 많 은 상황 3.

정책 대안

● 디지털 활용 콘텐츠, 발간자료, 사회복지 정보 등 이용자와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통합 플랫홈 구축필요 ● 온라인 영상 및 자료 제작을 위한 환경 및 장비, 시스템, 편집 등 디지털서 비스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디지털서비스지원센터 설치 - 영상제작 및 편집 지원, 영상 및 음향장비 대여,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대관 - 49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1.

필요성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학제적인 종합 적인 사정을 통해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설 치가 필요함 ● 커뮤니티케어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분절화된 서비스를 통합해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에 의거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공적서비스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 영하면서 구체적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정체계로는 미흡함. ●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개별 기관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서 장애인은 서 비스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중복해서 여기저기 기관을 이용하 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분절화되어 있는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통합 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함 3.

정책 대안

● 사회복지사, 의료,심리,교육,언어, 직업영역의 다학제적 사정을 통한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기관 설치 ● 장애인에게 필요한 one-stop 정보제공과 자원과 서비스 연계, 서비스 모 니터링, 권익옹호 등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전 달체계 구축과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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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Ⅰ 위한 (탈시설) 정책의 내실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1. 필요성 ●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위한 서비스 지향점 명확화 ● ● 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개별성을 고려한 문화 여가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로의 당위성 확립 필요 ● ● 거주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최우선 하는 서비스 지향

2.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거주전환 정책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 하기에 제한점이 따름 ● ● 지역사회 거주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역할이 간과됨 ● ● 현 탈시설 정책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내실화가 미비함

3. 정책 대안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 및 확충 ● ● 전수 욕수조사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 추가 보완 필요 ● ● 거주시설 당사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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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Ⅱ - 종사자 2교대 인력지원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1. 필요성

● 거주시설 소규모정책 및 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은 90년대 시작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운영·지원인력에 변화가 없어 장애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 도록 그룹홈 지원체계 개선필요 ● 개정된 근로기준법 특례법안은 야간근로 인정과 휴게시간의 보장이 중점 사항임. 재가 가정 및 탈시설 당사자의 지역사회 통합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룹홈의 운영이 안정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룹홈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중증과 고령이용자의 증가 - 기존의 낮활동 가능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지원 체계로는 중증·고령장애인의 주 거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중·고령이용자 현황(19.7월 기준) • 중증 장애인(1∼2급)이 72.7%, 발달장애인 90.5%이며 이 중 낮 활동 미참여 비율 10.6% • 그룹홈 이용자중 40대 이상 ´11년 16%, ´14년 21.9%, ´19년 35%로 지속 증가 추세 • 퇴소계획없음 659명(98%)으로 그룹홈 계속 거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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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사망 고령화등 주말거주(365일)등 욕구 증가 ·

※ 서울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말(공휴일 포함) 운영 현황(20년 기준) 이용자 그룹홈 무연고 연고 계 주말운영 미운영 계 90개소(51%) 86개소(49%) 176개소 165명(25%) 488명(75%) 653명 ⁕이용자 301명 거주 ⁕이용자 352명 거주

● 종사자 1인의 업무과중으로 이용자 욕구 반영한 시설운영의 한계 - 종사자 1인 그룹홈과 종사자 30명이상 생활 시설의 행정업무 동일 ü 회계 및 행정: 예결산, 운영위원회, 인건비, 운영보조금관리등 ü 이용자 개별지원: 개별지원계획수립지원, 여가·문화·건강생활지원등 ü 일상적인 의식주지원: 식생활, 의생활, 주택관리, 시설내외부환경관리등 ü 시설안전관리: 안전교육,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정기점검등 ü 후원 및 지역사회자원관리: 후원금품관리, 후원관리, 지역사회자원개별등 - 타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2명으로 교대근무가 이루어 짐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종사자의 근로시간 - 그룹홈 종사자의 1일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당일 오후5시∼익일 오전9시로, 16시간 중 야간 취침시간 8시간(당일오후10시∼익일오전6시)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지만 근 로지를 이탈할 수 없는 실제적인 근무대기시간임 -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법적분쟁의 소지가 많음 ● 근로시간특례업종 적용에 대한 대비 - 보건복지부는 21년 7월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주 52시간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음. 그룹홈은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법인중심으로 하나 의 사업장으로 해석되고 있음. - 53 -


※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수 판단 -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21 (2005.08.12.)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 로 보아야 한다. (2019사회복지시설노무가이드북 p34) 3. 정책 대안

● 시설당 2명의 정규인력배치 ※ 그룹홈은 사회재활교사외에 시설운영 형태에 따라, 비정규인력(야간운영 추가인력, 주 말 인력24시간·주말인력32시간, 대체인력)이 지원되고 있음. 비정규인력의 규모만 커 지고, 인력 채용과 관리에 어려움 많음. 비정규인력의 예산을 통합하여 그룹홈에 추가 정규인력 1명으로 예산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야간 휴게시간은 근무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 인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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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관리운영비 현실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 필요성

●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지침에 따른 출근 인원 제한 조치 및 종사자 분산 근무로 인한 생산력 저하, 코로나-19 상황악화에 따른 시장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출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 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 특히, 장애인근로자 및 훈련생 채용이 많은 직업재활시설인 경우에는 가중지원비를 인상하여 시설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 음. 2.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서울시 관리운영비 부족 현황

보건복지부 서울시 지원구분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57,680천원 73,948천원 근로사업장 기본지원 가중지원 773천원 400천원 26,000천원 15,760천원 보호작업장 기본지원 가중지원 773천원 260천원 20,000천원 14,612천원 적응훈련시설 기본지원 가중지원 390천원 300천원 시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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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28.2% 51.7% 60.6% 33.6% 73.1% 76.9%


● 2020년 보건복지부 기준 서울시 관리운영비 지급기준은 여전히 낮 으며, 특히 보호작업장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음. 3. 정책 대안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현실화 - 기본관리운영비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지급 - 이용 장애인의 가중치 지원단가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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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강화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 필요성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으로만 되어있어서, 코로나-19 상황악화에 따른 시장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 는 직업재활재시설의 재정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3% 이상으로 구매율을 높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안 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필요함. (2019년도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02% 이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은 6.13%임) 2.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도 서울시의 우선구매액 8,502,419,151원은, 서울시 총 구매액 829,689,791,229의 1.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1% 이상)은 충족함. ● 그러나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우선구매 비율을 보면, 서울시 내 전체 - 57 -


자치구 25곳 중 88%인 22곳의 우선구매 비율이 1% 이상으로 나타 나며 특히, 강남구(0.59%), 도봉구(0.91%), 성북구(0.87%)의 경 우에는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한편, 서울시 내 우선구매 비율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장애인복 지단체(57.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33.76%), 장애인생산품판 매시설(9.13%)로 단체에 비해 시설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3. 정책 대안

●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 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 생 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함.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③항] 기존

변경 요청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 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시 내 우선구매 비율 중 장애인복지단체 보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시 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더 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에 대한 주기적 실적 관리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구매품목 발굴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획해 나아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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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시설종사자 추가 지원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1. 필요성

● 보건복지부 인력배치기준 인력체계 개선 및 인력추가지원 필요.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주52시간 근로환경에 맞는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인력지원. 2.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제시한 종사자 배 치기준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배치 (시설장, 기능직 등 제외),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2.5명당 사회 재활교사 1인 배치(시설장, 기능직 등 제외)로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종사자(시설장, 기능직 제외 사회복지직) 1인이 주간은 6.27명, 단기는 3.48명을 24시간 돌보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용자 현황

종사자현황(이용인10명기준)

전체인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기본 다수이용시설

126개소

1,606명

3명

4명

6명

종사자 1명 이용자 6.27명

42개소

438명

4.5명

5.5명

6명

종사자 1명 이용자 3.48명

구 분

시설수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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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고


● 단기거주시설은 시설장과 보조인력을 제외한 3명의 종사자가 10명의 이용자를 24시간 돌보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이용장애인의 인권적 돌봄제공이 어려우며 안전문제의 책임도 모두 시설에 부담되고 있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현재 인력으로 는 불가하다. 3. 정책 대안

●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시설종사자 지원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인력충원 및 근무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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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SH공사 임대주택 지원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1. 필요성

●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맞이하여 이용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의 시설 환경을 위 한 서울시 임대주택(SH공사) 지원이 절실히 필요 ● 이용 장애인의 인권, 건강권 등의 충족을 위한 보다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함에 따라 최소한의 설치 기준만을 충족하면 시설 신고를 승인하는 장애인시설 설치⋅확대 우선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소 설치기준을 준용하 여 설치된 시설은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2020년 현재 서울시의 임대료는 연일 상승하고 있어, 각 시설은 환 경개선을 위한 시설이전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임대중인 건물에서 이 전을 요구받는 경우 더 열악한 시설,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 다. - 61 -


또한 지역재개발,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이전 등 부득이한 이전을 할 경우에 각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모든 부담은 시설장 또는 법인이 부담하는 상황이다. 3. 정책 대안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서울시의 SH공사 임대주 택 입주 허용 ●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및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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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정신재활시설 확충 방안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1. 필요성

● 정신장애인들의 이용 가능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재입원과 돌봄 체계 미비 보완 ●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입원환자들이 퇴원 후 지 역사회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25개구 중 공동생활가정은 18개구, 주간재활시설은 20 개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하여 지역적 인 편중 극복과 정신장애인의 위기 대응 및 사회복귀를 위한 효 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과 시설 설치 후 장기간(6개월) 법인 혹은 개인에게 운영의 부담을 갖게 하여 설치 장벽이 높아 확충 의 어려움이 많음. 3. 정책 대안

● 서울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법인 혹은 개인이 시설 설치를 꺼리 고 있어 서울시에서 SH와의 협의를 통해 SH건물에 정신재활시 설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서울시에서 보조금 혹은 자부담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과 설치 장벽을 낮춰서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구에서는 설치 1개월 후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 63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정신재활시설의 법인화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1. 필요성

● 개인시설의 법인화로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기 위함.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정신재활시설의 약40%는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함. 시설장의 퇴직시 시설의 폐지로 이어 지는 문제점 발생함. ● 현재 개인시설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화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신규시설로 인정받아 6개월 운영 후 심 의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침에 묶여 법인화의 어려움이 있 음. 3. 정책 대안

● 현재 개인시설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 개정이 필요함. ●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개인시설이 모두 법인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64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정신요양시설 인력 현실화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1. 필요성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4조3교대 인원이 필요. ● 생활인들의 안전과 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 적용필 요. 2.

현황 및 문제점

● 타 거주시설과 비교해 인력이 매우 부족해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움. 특히 야간근무의 경우 복지사 1인당 100명의 생활인을 돌보아야 함에 화재나 안 전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정신요양시설 생활복지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14명당 1명

2.5명당 1명

지적장애인 5명당 1명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

비 고

● 기본 인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지원 및 재활, 복지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주간에도 1인당 최소 35명 이상의 생활인 담당) ●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야간근로 교대가능 인력구조 마련 필요. ● 휴가, 병가, 경조사 등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최소한의 인력구조 마련 필요. ● 인력충원을 통한 4조 3교대 인원마련 필요. 3. 정책 대안

● 장애인생활시설에 준하는 인력기준 적용이 필요. ● 갑작스러운 증원이 어렵다면 생활복지사들이 케어업무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청소, 위생 등이 가능한 인력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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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방안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1. 필요성

● 회계의 투명성 확보. ● 유류금의 적절한 처리절차 마련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유류금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재원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무연고 생활인의 사망 시 유류금이 발생함. ● 가족을 못 찾거나 인수거부가 발생하면 유류금의 처리가 어려움. ●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환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시설의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소송이 가능하나 1건당 3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됨.(분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음) ● 금전·시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 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점검이나 감사 시 지적사항 발생) ● 21년부터 500만원 이하는 시군구 보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금액 과 관계없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3. 정책 대안

● 무연고자 유류금품 발생 시 금액과 관계없이 회계연도 마감 후 국고 및 해당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마련. ● 유류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인력의 편성(공익센터 등) 필요. - 66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미혼 및 이혼 한부모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1. 필요성

● 미혼 및 이혼 한부모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위기 상황 시 대처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역시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역사회 에서 홀로 양육과 경제생활을 병행하여 경제적 자립 및 양육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인 상황이나 양육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낙인감 또는 죄의식 때문에 정신건강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3. 정책 대안

● 미혼 및 이혼 한부모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미혼모는 임신중절수술, 입양으로부터 생명과 아이를 키우고자 지켜 낸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사회에서 아이 양육에 지지를 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회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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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서울시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여성인권의식을 반영한 도시 재구성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1. 필요성

●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서울시 내 2개 성매매집결 지(미아리, 영등포)가 건재함 ● 여타 재개발 수순과 동일한 폐쇄로 진행될 경우, 성매매 알선업 자들은 그간의 불법수익은 물론 재개발 이득까지 챙기게 되고 성매매피해 여성들은 또다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임 2.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집결지는 한국전쟁 후 근 60~70년간 여성의 몸을 사고 파는 전형적인 성착취가 가시화된 공간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을 거쳐오는 동안에도 업주와 건물주 등의 처벌과 몰수․추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 ● 업주와 건물주들의 그간 불법수익에 대한 죄과를 묻지 않고 일방 적 재개발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동시에 여성을 볼모 삼아 마지막까지 재개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집단 행동을 해왔음 * “용산 성매매집결지 지주․포주 배불리는 재개발”(2007.8.14. 경향신문) * “검찰, 청량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비리 조폭 두목 구속기소”(2017.9.22. KBS) *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는 착취공간의 예정된 비극”(2018.12.24. 뉴스1) * “일본이 이식하고, 정부가 방관한 성매매집결지 100년”(2019.1.3.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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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과정에서 가장 약자인 여성들만이 빈손으로 내몰려 생계 와 자활의 어려움을 반복함. 여성들의 몸을 전시하며 성매매를 정당화했던 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과 자활대책을 필히 마련해야 함 3. 정책 대안

● 도시개편 전, 그간 성매매집결지 운영에 관여하고 그 이득을 취 했던 건물주와 업주를 정확하게 처벌(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 률 의거)하고, 그 소득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계 획을 수립․시행 ● 작년 말에 개정된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조례가 집결지 종사여성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재개정하고, 여성들의 거주이전비 등 생계와 탈업을 위한 복지기반을 두텁게 마련 ● 오랫동안 가시화된 성착취 공간을 묵인 방조하였던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공간조 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성평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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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의 안전과 상담법령 강화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1. 필요성

● 가정폭력의 피해자 상담이 20년 지난 현재에도 가정 내 아동학 대와 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취약하여 법령 강화와 적극적인 대체 필요성. ● 가정폭력신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지구대, 경찰에서 미온적인이 대체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에 문 제점. ● 주민등록법 제 29 조 제 2항 제 2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제 3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 부부싸움에 노출된 환경 자체가 정서적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 고, 부부싸움이후 아동상담 접근 자체가 없어, 추후 아동의 심리 적 불안정감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학교폭력, 부부폭력으로 이 어지며 가해자로 변화하는 가정폭력 세대전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70 -


● 가정폭력신고 자체가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이후 미온적 인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안전에 문제점과 함께 지속적인 가정폭 력환경 상태로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주소보정명 서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문 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3. 정책 대안

● 가정폭력 환경에 노출된 미성년 자녀는 가정폭력특례법으로 명시 하여 가정폭력으로 고소처리 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신고만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6개월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 력특례법 명시 정책 제안. ● 가정폭력신고이후 고소로 가지 않더라도 출동한 경찰의 권한으로 현장에서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가정폭력상담소로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특례법 명시 정책 제안. ● 주민등록법 제 29조 제 2항 제 2호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안전 을 보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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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출산전 부모교육 인센티브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1. 필요성

●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은 자녀발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양 육가치관의 부재, 부모역할 장애 및 책임감 부족 등으로 발생되 는 현상임 ● 출산 및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보 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부 모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작 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3. 정책 대안

●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절차상 부모교육을 의무과정으로 지정하 고, 출생신고서 및 친양자 입양신고서 제출시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이수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 또는 부모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추 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 72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제안>

디지털리터러시 역량강화 사업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1. 필요성

● 디지털시대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교육, 상담, 문화 등 대부분의 프 로그램을 비대면(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온라인으로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데이터 및 디지털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실무자 및 참여대상의 디지털리터러시*나 미디어 환경요인에 따 라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이 있었음 *디지털리터러시는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기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참여대상은 데이터 및 디지털 가용을 위한 환경적 지원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실무자들에게는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3. 정책 대안

● 참여대상들이 디지털 및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 공무료WiFi Zone 확대 설치와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서비스 제 공 ● 실무자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디어 활용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제공 - 73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소 속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아동그룹홈협의회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여성폭력피해시설연석회의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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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심정원 김연은 안수경 배명희 이은주 한철수 김인준 조범기 이소영 김명자 김은미 노장우 임형균 허 곤 김영환 홍금화 최동표 백윤미 임한길 조명숙 박연진

2021. 3 현재

연락처 010-2394-3562 010-8912-2472 010-5573-8835 010-9655-3677 010-8744-2038 010-4322-7084 010-7126-8929 010-8716-2672 010-3562-7919 010-2386-6587 010-4753-9326 010-8989-4666 010-3754-6804 010-5381-5228 010-2337-7874 010-4345-7525 010-3772-2176 010-3285-1593 010-2952-1286 010-2440-1004 010-8347-344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발 행 인 : 이은주, 심정원, 배명희, 허 곤, 임형균 정책개발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남기철 교수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발 행 일 : 2021년 3월 발 행 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담 당 자 : 곽경인 ☎ 02-786-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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