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주 동부 필라델피아에 소재하고 있는 필라안디옥교회(KPCA 교단)는 MOVE (Missional, One-in-Christ, Visionary, and Exemplary)의 비젼을 가진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로,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고 제2의 부흥기를 향해 함께 동역할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해외한인 장로회(KPC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본교단(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 (Master of Divinit 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 3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2 중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신 분. 영어로 설교가 자유로운 분 (1.5세나 2세 우대)
·미국 내 목회 활동에 신분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 제출서류
1.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2.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3.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4.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 부
5.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 부
6.목회자가 직접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e-mail 도 가능)
7.최근 1 년 이내의 설교 (영어와 한어) 동영상 2 편 (web link)
8.설교원고와 PPT(설교 outline/memo) 2편
9.서류제출: 청빙위원장 한중희장로 (484-881-2595)
이메일: jjstat1234@gmail.com (이메일로만 접수 받음)

8/15일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신규 주택 단지’다. 기 존 주택 매물이 부족한 데다 대출 이자율
이 높아지면서 바이어들이 기존 주택보다
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예정이거나 공사 중
인 신규 주택 단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으며, 실제로 요즘 새집을 찾는 문의
가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단지는‘더
파인 앳 선라이즈 빌리지’로도 알려진‘헤
이즐 & 토리’ 단지다. 신뢰받는 시공사 레
너사가 풀러튼 중심가인 로즈크랜스와 유 클리드 교차로 인근에 총 113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이 단지는 3층 구조의 타 운하우스‘파인스 리지-헤이즐’과 2층과 3 층 구조의 단독주택‘파인스 리지-토리’로 구성되어,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형태를 제공한다.
주택 규모는 약 1,445평방피트에서 약 2,546평방피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효율적인 내 부 구조, 최신 스마트 홈 기능, 쾌적한 조 경과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모두 갖추 고 있다.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 인근 에는 라구나 로드 초등학교, 러셀 파크 중 학교, 써니힐스 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
이 자리하고 있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인 가정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 어지고 있다.
현재 분양 가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십에서 수백 페
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에는 대부
분 시공사의 책
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꼼꼼한 서류 검

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크리스티나 김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이처럼 다양 한 모델과 구조, 평면을 갖춘 헤이즐 & 토
리 단지는 새로운 주거지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
Proposition 19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이 2020년에 승인한 법안으로, 55세
이상,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를 대상
으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요 거주
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입니다.
첫째, 기존과 달리 이전하시는 주택 거 주지를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나 구매가 능 합니다.
둘째, 주택의 가격에 관계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단 대체 주택의 가격이 높
을 경우 차액만 재산세에 추가됩니다. 예를들어, 기존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30만불이고 총 현금 가치가 100만불인 상태에서 150만불의 부동산을 구입하

않았으나,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사전
등록자 수와 대기자 명단이 빠르게 늘고
있어 본격적인 분양 시작과 함께 높은 경
쟁이 예상된다.
한편,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하려는 바
이어들 사이에 흔히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에이전트 없이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 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양가
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 에이전트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별도의 할인도 제공되
지 않는다.
오히려 분양 사무소의 세일즈 담당자는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 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융자 조건이나 옵
션 선택, 계약 내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신규 주택 분양 계약 은 일반 주택 매매보다 훨씬 복잡하며, 수
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전문가의 조언과 협상력을 통해 분 양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성공
적인 새집 마련의 핵심이다. 특히 성실하
고 부지런한 에이전트와 함께라면 원하
는 집을 보다 수월하게 분양받을 수 있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풀러튼 부동산 시
장에서‘새집’은 가장 뜨거운 이슈다. 매
물 부족과 고금리라는 현실 속에서 신
규 주택은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
며, 신중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
해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다. 문의 (714)310-1765
이메일 tinakim@newstarrealty.com





신다면, 새로운 대체 부동산의 과세 기
준은 기존 30만불과 새로운 50만불을
합쳐 80만불의 과세 기준이 책정됩니
셋째, 2년 이내에 구매를 해야하는 조건 입니다. 새집구매나 증축의 경우는 1년이
내에 구입하는 경우 105%, 2년 이내 구
매하는경우 110%까지 혜택이 가능합니
넷째, Lifetime 최대 3회까지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며, 산불 피해자의 경우 2년안
에 재건및 replace 경우또한 혜택을 받을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속
자의 주요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가치 기준으로 재조정됩니 다.
(Taxable Value)와 더해서 100만불 까지만 혜택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50만 불에 구매한 집이 현재 200만불의 시장가치가 있다 면 50만불이 아닌 200만불에서 100 만불을 뺀 100만 불에대한 TV로 다 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Proposition 19는 55세이상 시니어에게 재산세 혜택을

또한, 상속 부동산이 가족 구성원의 주요 거주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자는 부동산 이전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 산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증명 하기 위해“Homeowners Exemp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
이외에도 상속자가 조부모로부터 부 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조부모의 자녀 (즉, 손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 속 부동산의 세금 혜택을 제한하고, 세 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금적용도 오리지널 상속 부동산 가치
세금 부담 증가는 대비가 필요 합니다. Proposition 19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새 로운 규칙을 가져왔습니다. 이와같은 사항 들을 잘 숙지하시어 시니어 분들의 부동 산 매매에 있어서 보다 큰 세금혜택을 받 을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808-2984
이메일: greatkelly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