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
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에,
사전 투표는 29~3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선거일인 6
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
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
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
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 간 정 식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12일부 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조
기 대선인 만큼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재외국
민 투표가 20~25일로 다가 오자 투 표권이 있는 미동북부 일대 유권
자들은 물론 전세계 유권자들은 “이번만큼은 재외 유권자들 모두
투표에 나서 제대로 된 바른 대
통령을 뽑자”는 결의에 차 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팬실
베니아, 델라웨어 5개 주를 관할하
는 뉴욕총영사관 발표에 따르면 4
월 24일 밤 12시를 기해 등록을 마
감한 결과 재외선거인(영주권자)
285명,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
원, 여행자) 6,696명 등 모두 6,981
명이 등록했다. 또 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에 재외선거인
33명, 국외부재자 847명이 등록했 다. 이에 영구명부 등록자 1,800명
을 합치면 총 9.661명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이다.

20대 대선 때 뉴욕총영사관 관 내 5개주에서 모두 약 1만명이 선 거에 참여한 것에 비하면 이번이
조금 적은 숫자이다.
지난 4월 27일 한국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는 총 26만4,251명 으로 잠정집계 됐다. 이중 국외부
재자는 23만 2,987명, 재외선거인 은 3만1,264명이었다. 20대 대선 때 보다 14.1% 늘었고, 19대 때 보다 12.0% 줄은 수치 이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4월 30일 부터 작성되며, 5월 4일 확정될 예 정이다.
미주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
은 LA의 경우 국외부재자 7934명,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 등재자 2130명 포함 2601명으로 총 규모는
1만535명으로 나타났다.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지정된 재외투
표소에서 실시되며 26일부터 본국
으로 회송돼 한국 선거일인 6월 3 일 개표된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 이승우)는 28일 제2
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소의 설치장
소와 명칭, 운영기간을 결정했다. 투표소는 ①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 소) ②뉴욕한인봉사센터(뉴욕총
영사관 베이사이드 재외투표소) ③뉴저지한인회 2층 사무실(뉴욕 총영사관 팰리세이즈파크 재외투 표소) ④KCC 한인동포회관 2층 강의실(뉴욕총영사관 테너플라이 재외투표소) 등 4곳이다.
뉴욕총영사관재외투표소는 5 월 20일(화)부터 5월 25일(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5 월 22일(목)부터 5월 24일(토)까지 3일간 운영된다. 투표시간은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승우 위원장은“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1층 강당)
①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 460 Park Ave. 8Fl., New York, NY 10022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 5월20일(화)~25(일) ② 베이사이드 재외투표소 203-05 32 Ave. Bayside, NY 11361
에 참여했다. 최대 다섯 명의 후보를 순위별 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 덕분에
우리는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권
과 더 강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
이제 단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
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섯 명의

지지 후보를 순위별로 선택할 수 있다. 민권센터는“순위 투표는 특히
오랫동안 소외됐던 우리 커뮤니티
와 같은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 오는 제도이다. 순위 투표가 효과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 경험
을 통해 알고 있다. 2021년에는 거
의 1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다양한 순
위 투표 선거를 이뤄냈다. 아시안 흑인, 라틴계 등 모든 커뮤니티의
유권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했다. 그 결과 역사 상 처음으로 여성 다수 시의회가 탄생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 다. 민권센터는 이어“순위 투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 이다. 지난 시장 예비선거에서 거 의 100만 명의 뉴요커들, 특히 많 은 아시아태평양계 유권자들이 이
역사상 가장 크고 다양한 순위 투 표 선거에 참여해 변화를 만들어 냈다.







■ 장수상 (HonorableLongevityAward)
오현애 (HyunAeOh)

1925년 3월 10일 생. 올해로
100세를 넘기고 하늘이 주신 생명
을 알뜰하게 누리시고 계신다.
요즘도 변함없이 데이케어센
터를 다니는 등의 일상의 삶을 통
해 교회의 신앙의 자녀들은 물론
이웃들과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왔다. 100년 넘게 사시며 건강하게 활동하는 최고령 장수의 본을 보 여주고 있다.
■ 효녀상(HonorableDaughterAward)
정혜선(HeaSunJung)

■ 효녀상(HonorableDaughterAward) 박희숙(HuiSukPak)

연로하신 나이에도 평소에 밀 알 선교회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어머님과 함께 28년간을 살 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 하며 효행의 깊은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왔다.
무용을 통한 예술의 길을 걷 는 공연자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어머님을 극진히 모심의 본을 실 천하고 있다.
■ 사회봉사상(CommunityServiceAward) 김종한(Chong‘Paul’Kim)

보이고 있다.


95세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다. 평소 어머님께서 6 남매를 키워 오신 헌신적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어머 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어머니 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 연로하 신 연세에도
사회봉사상(CommunityServiceAward)
닥터 (JingJaYoonMD.)




오랜 동안 신생아 전문의로 활동하며 2020년 은퇴 후 상록회 에 아낌없이 후원 해 왔다. 34년의 역사를 지닌 뉴저지한
■ 효녀상 (HonorableDaughterAward) 스테파니 장 (StephanieJang)


지역)에게 법원이 25일 징역 7년 3 개월형을 선고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이날 사기 및 공 금 절도, 신원 도용 등 혐의로 기 소된 산토스 전 의원에 징역 87개 월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 했다. 또한 법 원은 피해자들 에게 3






[
날에 (에배소서 6장 1~4절)


만
그건, 세상을 위한
동방의 향기였지만.
언제부턴가
세상 정분은 메말라 가니
영혼의 말씀이 그리운 시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어
남는 것은 빈 껍질 뿐
인연과 도리의 축복은
첫 사랑의 아련함만
아비,
하여 낳은정 키운정 그냥 깨알처럼 부서져도
실줄기 같은 감사라도 남았으면 좋으련만
바람따라 흐르던 구름 어둠에서 걷히고 사랑이 살아 나는 날 먼 곳에서 울리는 종 탑의 소리 듣겠는가?
내 주 님이시여! 잃어 버린 공경과 사랑을 기도로 가득 채우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소서.
덧붙임: 아버지 날 말씀을 지난 동영상으로 듣고.
*잠언 23:22 참조.

그 신분이 아무리 비천한 사람
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결
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
한 가치를 지닌 것임은 두말할 나
위가 없다.
그러나 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
으로서 각 개인이 지닌 생명의 가
치는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 닌 재정적 의무로 나타낼 수도 있 고, 그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될
때까지(은퇴할 때까지) 벌게 될
소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 누가 생명보험 필요할까?
재정적 의무의 측면에서 보면,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은 사람이
딸린 가족이 적은 사람보다 생명
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
이 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적
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생
명보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이 지닌 생명보험의 필
요성의 여부는 그 사람의 죽음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 재정적 손
실을 가져올 것인가의 여부에 달
려있다. 즉, 재정적 손실이 예기

되지 않는 한 생명보험은 필요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계비를 벌어오는 가 장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그 가정 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 로 그 가장의 생명은 반드시 보험 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맞벌이하는 부부의 경 우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죽 음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기 여했던 만큼의 재정적 손실이 따 를 것이므로 두 부부가 다 보험에 들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에 필요하게 될 장례비를 제외하 면, 재정적 손실을 끼칠 대상이 없으므로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생명보험 의 액수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대해 지닌 책무의 크기와 사망 시 끼치게 될 재정적 손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부양 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 람보다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무
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액수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의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통성(Liquidity) 큰 자산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 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 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저축할 수 없는 액수의 현금 을 즉각 창출한다. 이렇게 생기는 현금은 소득세(IncomeTax)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장 례비(FuneralExpenses)를 비롯 해서 유가족의 안락한 생활 (FamilyIncome), 자녀들의 교육 (EducationalExpenses), 집 모 게지(HomeMortgage)의 청산, 등을 보장하는 자금으로 이용된

등 여러 가지
적인 용도(CreativeUse)로 쓰인 다. 또한 회사의 중견간부의 생명 보험(KeymanLife), 동업자 생 명보험(Partners’Life), 주주생 명보험(Shareholders’Life), 신 용담보 생명보험(Collateral Life), 연금 생명보험(Annuity Life), 등 사업상 용도로도 널리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