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512 - 17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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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관 공지사항

관 번역 공증 받은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서 태국 구청으로 혼인신고 하 시면 됩니다. 공증관련 궁금한 사항은 02-247-7540(구내 32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남동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에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미혼의 태국인 배우자와 미혼의 외국인이 혼인 신 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함께 와서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만약 17세 미 만의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부 모님의 동의서(공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행 받아 야 합니다. 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 하는 경우 이혼 후 310일이 경과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 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인신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주 한 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 원본과 한 글 번역문,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국내 관 할 구청에 제출하면 한국측 혼인신고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미혼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를 준비하여 태국을 방문한 후, 한국 대사관을 직 접 방문하여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공증을 신청합 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 하여 4번창구로 제출, 방문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 며 여권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의 원본 지참)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한국인의 영문 미혼사실진술 서를 태국으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 은 후, 태국 구청에 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태 국 외교부 영사과는 쨍와타나 도로에 위치하고 있 으며, 태국어로 “끄라쑤엉 깐 땅쁘라텟, 끄롬깐 꽁 쑨”입니다.)

[구비 서류] 1.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장씩 2. 남편과 부인의 여권 사본 각각 1장씩 3.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4.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와 혼인 관계증 명서는 영문 공증을 받고,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태국 구청에 혼인신고시 상세한 사항은 해당 태국 구청에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한국인이 태국에 계시는 경우는 대사관을 직접 방 문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4번창구에서 신청하여 받은 후(여권지참, 약 3일소요), 4번창구에서 영문 미혼사실진술서(한국인이 직접방문해야하며 여권 과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공증을 신청합니다. 반드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신청시 구비서류]

5. 태국인 배우자의 태국 가족 등본 사본 1장

1. 공증촉탁서

6. 미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만 해당하며,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함) 7. 이혼 증명서(태국인 배우자의 해당자만 준비)

2. 미혼사실진술서 영문양식(영사/visa메뉴의 공증 란의 ‘미혼사실진술서’게시글 참고, 첨부파일 다 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영문샘플을 참고하여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

수수료는 없고,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한태국대사관 http://www. thaiembassy.org/seoul 민원업무 - 영사업무 - 혼

3.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부사항이 아닌 전체 사항을 볼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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