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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요신문 2013년 12월 15일 제1126호
‘사장 왕따’ 간 큰 직원 패소 최근 직장 내 뒷담화 왕따 폭언 및 성 희롱 등이 법원으로 옮겨져 다투는 경우 가 부쩍 증가했다. 얼마전에는 직장내 뒷담화가 ‘명예훼손’으로 비화돼 법 원의 판단을 구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이 아무개 씨(48)는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부 장이 직원들의 보험금 부정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무 마해 줬고, 받은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넸다”고 부장의 비리를 주장 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고 결국 대표의 지시로 특별 조사팀이 꾸려졌다. 조사 결과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부 장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동료들에게 대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를 구하고 설득하려 한 것이므로 명 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동료들에게 부장의 비 리를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고의로 왕따시켜 그만두게 만든 고 용주도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손 아무 개 씨(29)는 임신을 하고 2009년 1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손 씨의 책상이 사라졌고 업무도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해야 하는 일로 바 뀌었다. 복직 열흘 뒤 금고 측 ‘부장이 비리’ 거짓 소문 낸 은 그녀가 없는 회의에서 일도 주지 말고 직장을 스스로 그만 직원 명예훼손 인정 안돼 육아휴직 복귀 직원 고용주가 두도록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 라는 지침을 내렸다. 왕따…거액 위자료 판결 결국 손 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 법 순천지원에 냈다. 1심 법원은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고성 메시 지를 담아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늘 렸다. 광주지법은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 기를 선동하고 책상을 치워버리고 모욕한 것 은 부당한 대우”라고 판시했다. 반대로 사장을 왕따시킨 간 큰(?) 직원도 법 정에서 패소했다. 회사 단합대회에서 사장과 함 께 밥을 먹고 있던 직원들에게 “거기 있으면 체한다. 그만 가자. 일어나”라고 선동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정직 15 일의 징계를 내린 것. 해당 직원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직원의 손을 들 어줬다. 판단은 결국 행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모 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훼손했다”며 정당 [신] 한 징계사유였음을 인정했다.
왕따・뒷담화 재판 사례
직장 내 뒷담화 소재 1위는 직장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DB
‘윤활유’와 ‘자살골’ 사이 당신은 어디? 직장인 뒷담화 처세술 # A 씨는 최근 회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팀장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팀원들에게 메신저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팀원 중 한 고참자가 팀장에 게 팀원 개개인의 업무용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 을 알고 있다고 항의한 일 때문이다. 이 고참은 메신저에서 직원들 이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내용을 팀장이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을 증 거로 제시했다. 이에 팀장은 “그러면 앞으로 메신저를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며 메신저 삭제를 지시했다. 메신저 대화내용은 주로 팀장에 대한 뒷담화였다.
근무하는 B 씨 #한대기업에 는 부장과 불편한 관계 에 있다. 부장은 스카우트 제의 를 받고 몇 달 전에 이직한 업계 의 베테랑으로 나이도 지긋하고 경력도 화려했다. B 씨는 경력 사원 입사 6년차로 업계에서 나 름대로 인정받는 인재다. B 씨는 부장이 경력에 비해 일처리가 형편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 했고 부장은 부장대로 “B가 회 사 옥상에서 내 욕을 하는 것을 다른 부장이 듣고 알려줬다”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에서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며, 직장상사와 동료 등 조직 내 사람들은 때로 가족보다도 더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 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 고 때론 오해와 의견 충돌이 빚 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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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이 바로 뒷담화와 가 십이다. 남성들은 술자리에서, 여성들은 메신저를 통해 한다는 뒷담화. 직장 내 뒷담화는 양날 의 칼이다. 정보 교환을 통한 불 안감 해소, 감정 분출 및 스트레 스 해소와 친밀감 형성에 긍정 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상 사나 동료를 험담하는 부정적
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9.8%의 압도적인 수치로 상사 가 1위를 차지했다. 40.8% 는 CEO와 임원이라고 답 했고, 선배는 24.1%로 집계됐다. 동기(22.1%), 부하직원(14.7%), 고객 (12.2%), 거래처 직원 (9.5%)이 뒤를 이었다. 뒷담화 내용(복수응답) 으로는 절반을 훌쩍 넘는 62.5%가 성격이라고 답했다. 업 무방식이 59.9%, 업무능력이 51.7%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에 있어 친화력과 능력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조직문화가 34.1%, 말투와 사생활이 각각 33.1%, 16.6%를 차지했다. 뒷담화는 심리학적으로도 설 명할 수 있다. 여성들은 갑작스 러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길 좋아 한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에 동
하지만 대부분 뒷담화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이뤄지다보니 그 자리에 빠지면 자신이 도마 위 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다.
정보 교환・친밀감 형성 등 긍정적…과하면 왕따 등 조직에 악영향 부정적 가십 늘면 위기 징후…투명한 정보 공유・공정한 처우 필요 뒷담화는 개인과 조직에 악영향 을 끼친다. 회사 내에서 하는 뒷 담화는 결국 돌고 돌아 본인에 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 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자존 심이 상하고 공감을 얻기도 어 렵다. 직장 내 뒷담화, 어떻게 극 복하고 풀어야 할까. 각종 설문과 통계에서 뒷담 화 소재 부동의 1위는 직장상 사로 나타났다. 한 취업포털에
조해주길 바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것을 즐긴다. 감정적 해소와 일체감을 구하기 때문 이다.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 가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하면 누 군가에게 말하고 동질감을 얻는 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들은 술자리에서 뒷 담화를 한다. 남성들에게 술자 리는 하루의 피곤함과 스트레 스를 날려버리는 수단이 되기도
자신도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 는 독이 된다. 불신은 조직 내 분 열을 조장하고 왕따 피해를 유 발할 수도 있다. “옆 부서의 김 과장이 너를 싫 어한다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부서의 동 료를 불러내 왜 자기를 싫어하 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게 된다. 뒷담화는 또 다른 뒷담화를 낳
아 업무 집중을 방해하고 생산 성을 저하시킨다. LG경제연구원 최병권 연구 위원은 “부정적 가십이 늘어난 다는 것은 조직 내에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신속 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정 한 인사 및 처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취업포털 홍보팀 관계자는 “직장은 사교의 장이 아니라 생 존의 장이다. 그래서 뒷담화와 왕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량과 여유가 필요하다. 문제 가 발생하면 뒤에서 헐뜯기보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 서 자신의 신념에도 손상이 가 지 않도록 긍정적인 언어로 적절 히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신상미 프리랜서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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