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틀III>,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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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일정 및 장소

지부

일정 및 장소

강릉

5/5(일) 10:00-14:00 / 강릉종합운동장 잔디광장

성남

5/16(목) 15:00-17:00 / 가천대학교역 부근

강화

5/17(금) 16:00 / 우리은행 강화지점 앞

수원

5/30(목) 16:00-18:00 / 수원역 로데오 광장

광명

5/5(일) 10:00-16:00 / 광명시 실내체육관

시흥

5/22(수) 14:00 / 대야동 맥도날드 앞

광주

5/9(목) 13:00-15:00/ 송정역 앞

안양

5/8(수) 17:00 / 동안 평생학습센터 인근

군산

5/28(화) 10:00 / 월명공원

영광

5/12(일) 14:00 / 불갑사 일주문 앞

김포

5/24(금) 14:00 / 사우 문화체육 광장

울산

5/10(금) 16:00 / 롯데백화점 정문 앞

김해

5/24(금) 13:00-17:00 / 연지공원 일대

익산

5/4(토) / 중앙체육공원

대구

5/16(목) 14:00 / 영대병원 지하철역 인근

전주

5/24(금) 16:00-18:00 /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

목포

5/24(금) 17:00-19:00 / 목포평화광장 하트존

진해

5/5(일) 9:00-12:00 /풍호체육공원

부산

5/25(토) 13:00-16:00 / 서면 쥬디스태화 하트 조형물 앞

창원

5/3(금) 16:30 / 창원 정우상가 앞

5/29(수) 16:00-18:00 / 신중동역

천안

5/17(금) 14:00 / 신부동 터미널 건너편

5/31(금) 12:00-14:00 / 화곡역

청주

5/9(목) 10:30-15:00 / 청주 상당신성 일대

부천 서울강서양천



수가 있는 학교(5.4%), 동네 및 지인(6.8%), 서비스 제공자 등이 30.1%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즉 일상생활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3%에 그쳤다.

&lt;피·가해자 관계 분포&gt; 2018

배우자

친족

애인· 데이트 상대자

인터넷 (채팅 등)

직장 관계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교수

건수

420

232

256

30

183

42

42

비율(%)

26.6

14.7

16.2

1.9

11.6

2.7

2.7

단순대면인

모르는 사람

미파악

기타

총계

2018

동네사람,지인 등 서비스제공자

건수

107

30

40

37

82

78

1,579

비율(%)

6.8

1.9

2.5

2.3

5.2

4.9

100

가정폭력 상담의 62% 복합적 폭력 발생,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중첩되는 경우 많아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자. 가정폭력 상담 644건을 유형별로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354건), 성적 폭력(159건), 정서적 폭력(106건), 경제적 폭력(6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신체적 폭력 55.0%, 성적폭력은 24.7%, 정서적 폭력 16.5%, 경제적 폭력 9.3%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62%였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손발로 구타 32.5%(209건), 물건 던짐 21.4%(138건), 당기 거나 밀침 15.2%(98건), 힘으로 제압 9.8%(63건), 흉기로 위협 9.0%(58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9.8%(63건), 강간 6.4%(41건), 성관계 강요 5.6%(36건), 성적 의심 3.6%(23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등) 목격 등이 있었다.

&lt;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신체적 폭력&gt; (중복응답)

손발로 구타

목 흉기로 흉기로 조름 위협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잠 못자 미파악 제압 게하기

기타

건수

209

48

58

23

138

98

9

1

16

63

19

54

20

비율(%)*

32.5

7.5

9.0

3.6

21.4

15.2

1.4

0.2

2.5

9.8

3.0

8.4

3.1

*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354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lt;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성적 폭력&gt; (중복응답)

강간

유사 강간

건수

41

13

63

3

3

3

21

23

36

5

49

12

비율(%)*

6.4

2.0

9.8

0.5

0.5

0.5

3.3

3.6

5.6

0.8

7.6

1.9

카메라등 통신매체 성적모욕 성적의심 성관계 성추행 스토킹 이용촬영 이용음란 비난 (의처증) 강요

변태적 성행위

미파악

기타

* 가정폭력(성적 폭력) 159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정서적 폭력 중에서는 폭언·멸시·욕설이 52.3%(33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 게 잘못을 돌림 28.3%(182건), 협박 23.6%(152건), 공포감 조성 19.6%(126건)가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 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에서 내쫓음, 피해자의 물건 훼손, 피해자의 원 가족에 대한 모욕 외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자녀를 데려가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하거 나, 자녀를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22.5%(130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9.2%(59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8.2%(53건), 갈취 6.4%(41건)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명의도 용, (복직을 방해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등)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함, 경제권을 넘기라고 강요받음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피해자의 경제력 약화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lt;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정서적 폭력&gt; (중복응답)

폭언 멸시 욕설

협박

감시. 통제. 미행. 고립 반복적 연락등

337

152

109

45

105

30

22

82

53

126

62

182

76

14

42

비율(%)* 52.3

23.6

16.9

7.0

16.3

4.7

3.4

12.7

8.2

19.6

9.6

28.3

11.8

2.2

6.5

건수

무시

명예 훼손

자해. 자살. 협박 시도

외도

방임

피해자 주변인에 공포감 시집의 에게 대한 미파악 조성 괴롭힘 잘못을 위협 및 돌림 폭력

기타

* 가정폭력(정서적 폭력) 106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lt;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 경제적 폭력&gt; (중복응답)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 의심

갈취

낭비. 채무(빚)

지불강요 (데이트비용청구등)

미파악

기타

건수

145

53

15

41

59

7

33

24

비율(%)*

22.5

8.2

2.3

6.4

9.2

1.1

5.1

3.7

* 가정폭력(경제적 폭력) 60건 중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가정폭력 가해자 중 65.2%가 전·현 배우자 가정폭력 상담 644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65.2%(420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61%(39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 로 부모가 13.8%(89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84건, 계부모 5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 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2%(40건)로 나 타났다. &lt;가정폭력 가해자 분포&gt; 배우자

소계

부모 (친/계 포함) 현 배우자 전 배우자

조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

자식 (아들/딸)

기타

합계

건수

420

393

27

89

3

13

40

30

49

644

비율(%)*

65.2

61.0

4.2

13.8

0.5

2.0

6.2

4.7

7.6

100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 ‘가족’과 수사·재판기관이 79.1% 차지 가정폭력 피해 644건 중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197건으로, 전체 피해자 중 30.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로,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55.3%(109건)가 피·가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 고’하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를 더욱 중요시하 고,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을 앞세워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하였다. 경찰, 검찰 및 법원의 2차 피해는 23.8%(47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시 경찰 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 및 검찰 단계에 도달하지조차 못한다는 현실을 상기해 보면 매우 높은 비중이라 여겨진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경찰 부를 일이 아닌데 왜 불렀냐”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 나, ‘더하신 분들도 처벌 안 한다’, ‘피를 흘릴 정도면 전화하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의 2차 피해 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출동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가거나,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며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2차 피해를 경험하며 피해자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거나, 폭력에 대응하는 것을 체념하기도 했다.


&lt;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gt; (중복응답) 가족ㆍ주변인

경찰

검찰

법원

직장

학교

의료기관

건수

37

6

4

1

1

2

109

72

비율(%)*

18.8

3.0

2.0

0.5

0.5

1.0

55.3

36.5

소계

미파악

기타

합계

37

23

14

197

18.8

11.7

7.6

1.9

피해자 가족ㆍ 가해자 가족ㆍ 주변인 주변인

*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가정폭력 상담 197건을 대상으로 함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로, 저항도 신고도 마비시키는 ‘쌍방폭력’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에 ‘역고소’ 피해로 상담한 사례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11건)으로 피의자 가 된 경험을 호소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남편에게 25년간 흉기로 위협, 감금, 폭언, 폭행 등 끊임없이 폭 력을 당해온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가 ‘손톱자국 이 났다’는 이유로 자신도 폭행당했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이 이를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결국 합의로 사건 이 마무리되었다. 20년간 지속적으로 폭언·멸시·욕설, 협박, 외도, 물건 던짐, 구타 등의 폭력을 당해온 또 다 른 사례에서도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으 며, 경찰은 ‘상대가 폭행이라 하면 폭행’이라며 쌍방폭행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입건하였다. 이처럼 가 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 리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 또한 무고 및 명예훼손보다 기타 역고소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기타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낙태 죄, 협박, 모욕,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맞서 대응할 때, 이를 무 력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해자의 ‘역고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또한 자녀를 이용하 여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어야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큰 이유 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가정의 유지와 보 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나타난 가정 유지의 관점은 입법목적에 ‘충실한’ 사법 관계자들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도리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한다. 더불어 폭력을 피해자 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참고 살라’고 주문하는 등 제대로 된 보호 조치 또한 이뤄지기 어렵게 한 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 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생한다는 분명한 관점으로 특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기 어 려울 것이다.


























수 과목 회비

입 금액

지 대비율(%)

과목

36,147,000

20.97%

일반사업비

124,111,040

72.00%

상담소,쉼터사업비

참가수입

7,762,200

4.50%

급여/퇴직적립금

사업수입

3,731,080

2.16%

616,868

0.36%

후원금

잡수입

합계

172,368,188

100.00%

출 금액

대비율(%)

69,919,287

39.48%

7,200,820

4.07%

71,937,800

40.62%

업무추진비/회의비

5,819,500

3.29%

운영비

9,714,120

5.48%

비품구입비

519,000

0.29%

기금적립금

12,000,000

6.78%

177,110,527

100.00%

합계









● 행사명 : 2019 페스티벌 킥 ● 참여대상 : 성차별 성폭력 사회에 분노하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 프로그램 부스 프로그램

오후 3시~7시

다양한 페미 놀이 공간

페미니즘 모임, 여성단체

토크쇼

오후 5시 30분~7시

여자들이 함께 모여 노는 것이 중요한 이유

권김현영, 셀럽 맷, 송란희

음악 공연

오후 7시~10시

뮤지션들의 공연 DJ와 함께하는 뮤직 파티

오지은, 이랑, 신승은, 슬릭, DJ 씨씨

● 티켓구매 사전 예매 : 15,000원 / 현장 구매 : 20,000원

※ 사전 예매 시기는 추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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